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상속증여세

영농상속공제는 영농상속재산 전부를 상속받은 경우에만 가능한 지 여부

사건번호 국심-2001-중-1092 선고일 2001.10.20

영농에 사용되는 상속재산전부가 영농에 종사하는 상속인에게 상속되는 것을 말하는 것으로 상속세 부과처분은 정당함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1. 처분개요

청구인은 1999.5.21 사망한 청구외 ○○○홍(이하 "피상속인"이라 한다)의 상속인으로 1999.11.19 상속세 과세가액을 1,733백만원, 상속세법 제18조 제2항에 의한 영농상속공제 200백만원, 과세표준 518백만원으로 하여 상속세과세표준신고 및 자진납부계산서를 처분청에 제출·신고하였다. 이에 대하여 처분청은 2000.10.23∼11.4 청구인에 대한 상속세 실지조사결과 피상속인이 영농상속재산의 전부를 상속인 중 영농에 종사하는 상속인에게 상속하지 아니하고 자녀 모두(청구인, 청구외 ○○○현, 청구외 ○○○현)에게 상속한 사실에 대하여 상속세법 시행령 제16조 제1항의 규정에 의거 청구인이 신고한 영농상속공제 200백만원을 배제하여 2001.2.20 청구인에게 1999년 귀속 상속세 155,988,432원을 결정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1.5.4 이건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인 주장 조세법률주의 원칙은 조세요건과 부과징수절차만 법률로서 규정하여야 하고 법률의 집행에 있어서도 이를 엄격히 해석·적용하여야 하며 행정편의적인 확장해석이나 유추적용은 허용하지 않음을 의미하는 것이므로 법률위임없이 명령 또는 규칙등의 행정입법으로 조세요건이나 부과징수절차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거나 법률에 규정된 내용을 유추확장하는 내용의 해석규정을 마련하는 것은 조세법률주의에 위반하는 바, 이건의 경우 상속개시일인 1999.5.21 당시에 상속세법시행령 제16조 제1항에는 영농에 종사한 피상속인의 영농상속재산을 영농에 종사하는 상속인이 상속받는 경우 영농상속공제를 받을 수 있도록 규정하였으며, 영농상속재산전부를 영농에 종사하는 상속인이 상속받는 경우에만 영농상속공제가 되도록 상속세법시행령을 개정한 것은 대통령령 제16660호(1999.12.31)이므로 상속개시일 이후에 개정된 법률에 의하여 개정전에 개시된 상속에 대한 상속세를 부과한 처분은 위법·부당하다.
  • 나. 처분청 의견 청구인은 피상속인의 영농상속재산전부를 영농에 종사하는 상속인이 상속받는 경우에만 영농상속공제가 되도록 상속세법시행령을 개정한 것은 대통령령 제16660호(1999.12.31)로 이는 상속개시일이후 개정된 법률이므로 개정법령을 적용한 이 건 처분은 위법이라고 주장하나, 종전 상속세법시행령 제16조 제1항에서 "동항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재산을 상속인 중 영농에 종사하는 상속인이 상속받는 것"이라 함은 영농에 사용되는 상속재산전부가 영농에 종사하는 상속인에게 상속되는 것을 말하는 것으로 당초 부과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1999.12.31 개정전 상속세법시행령 제16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영농상속공제를 영농상속재산전부를 영농에 종사하는 상속인이 상속받는 경우에만 적용 가능한지 여부를 가리는데 있다.
  • 나. 관련법령 구 상속세법 제18조 【기초공제】

① 거주자의 사망으로 상속이 개시되는 경우에는 상속세과세가액에서 2억원을 공제(이하 "기초공제"라 한다)한다.

② 거주자의 사망으로 인하여 상속이 개시되는 경우로서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호의 구분에 의한 금액을 상속세과세가액에서 공제한다.

1. 생략

2. 영농(양축·영어 및 영림을 포함한다) 상속: 영농상속재산가액(그 가액이 2억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2억원을 한도로 한다) 구 상속세법 시행령 제16조 【영농상속】

① 법 제18조 제2항 내지 제5항에서 “영농상속”이라 함은 피상속인이 영농(양축·영어 및 영림을 포함한다)에 종사한 경우로서 상속재산중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재산(이하 이 조에서 “영농상속재산”이라 한다)을 상속인중 영농에 종사하는 상속인이 상속받는 것을 말한다.

② 제1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피상속인은 상속개시일 2년전부터 계속하여 직접 영농에 종사한 경우로서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

1. 농지·초지·산림지(이하 이 조에서 "농지등" 이라 한다)의 소재지와 동일한 시·군·구(자치구를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에 거주하는 자. 이 경우 농지 또는 초지의 경우에는 그 소재하는 시·군·구와 서로 연접한 시·군·구를 포함한다.

③ 제1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영농에 종사하는 상속인은 다음 각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자와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영농·영어 및 임업후계자를 말한다.

1. 상속개시일 현재 18세 이상인 자로서 상속개시일 2년 전부터 계속하여 직접 영농에 종사할 것

2. 제2항 각호의 1에 규정하는 지역에 거주할 것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인등이 상속받은 재산의 평가액은 총 1,797,518,324원으로 이중 영농상속대상농지는 ○○○시 ○○○동 ○○○ 소재 답 2,870㎡등 7필지 9,488㎡이며 이에 대한 평가액은 989,357,400원인 사실이 처분청의 상속재산조사복명서 등에 의해 확인된다.

(2) 청구인은 영농상속농지소재지이며 피상속인의 주소지인 ○○○시 ○○○동 ○○○와 연접한 ○○○시 ○○○동 ○○○에 1992.9.22부터 전입하여 거주하고 있음이 처분청의 전산가구사항 조회자료에 의해 확인된다. 상속인 청구외 ○○○현은 처분청의 상속세조사시점(2000.10)에는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동 ○○○에 거주한 것으로 되어 있고 상속개시이후인 2000.8.16 청구인 ○○○현의 주소지로 이전하여 거주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고, 상속인 청구외 ○○○현은 위 조사시점에는 위 ○○○현의 주소지로 되어 있었으나 상속개시이후인 2000.10.4 경기도 수원시 장안구 ○○○동 ○○○로 주소지를 이전한 사실이 처분청 위 전산가구사항 조회자료에 의해 확인된다.

(3) 청구인은 피상속인 부(父) ○○○홍의 유언에 따라 상속재산을 청구인(66%), ○○○현(20%), ○○○현(14%)로 협의분할하였으며 1999.11.19 청구인이 이건 상속세과세표준신고를 하였음이 관련자료에 의해 확인되며 이에 관하여는 청구인과 처분청간 다툼이 없다.

(4) 청구인은 상속개시일인 1999.5.21 당시의 상속세법시행령 제16조 제1항에는 영농에 종사한 피상속인의 영농상속재산을 영농에 종사한 상속인이 상속받는 경우 영농상속공제를 받을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음에도 영농상속공제를 배제하는 것은 부당하다는 주장이나, 영농상속공제는 농·어민등의 물적기초재산을 계속 유지시켜 영농이 피상속인의 사망에도 불구하고 그대로 상속인에 의하여 승계되도록 조세정책적인 차원에서 특별히 보호 또는 보장하려는데 그 입법취지 및 목적이 있는 것으로 피상속인에 의하여 영농의 기초로 사용한 농지전체가 영농에 직접 종사하는 상속인에게 상속되었을 때에만 적용할 수 있는 것이며 농지의 일부라도 영농에 종사하지 아니하는 상속인이 상속받은 경우에는 적용할 수 없다 할 것이다(같은뜻 국심 2000부2309, 2000.11.29 등 다수). 따라서 이건의 경우 영농상속대상농지중 일부를 영농에 종사하지 않는 상속인이 상속받은 사실이 확인된 이상, 처분청이 위 영농상속공제를 부인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