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법인세

가공매입에 해당하는지 여부

사건번호 국심-2001-중-1089 선고일 2001.07.07

매입자는 증빙을 제시하지 못하고 공급자들은 자료상으로 확인되어 가공매입으로 보고 과세한 사례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1. 사실

청구법인은 지류도매업을 영위하는 법인으로서, 1997.2기중 공급자 (유)○○○산업으로부터 공급가액 20,010,000원의 매입세금계산서 1매 (이하 "쟁점세금계산서①"이라 한다)를 수취하고, 1998.1기중 공급자 (주)○○○유통으로부터 공급가액 100,100,000원의 매입세금계산서 3매(이하 "쟁점세금계산서②"라 한다) 및 ○○○상사로부터 공급가액 50,275,000원의 매입세금계산서 1매(이하 "쟁점세금계산서③"이라 하고, 쟁점세금계산서①,②와 합하여 "쟁점세금계산서"라 한다)를 수취하여 동 매입액을 손금산입하여 법인세를 신고하였다. 처분청은 쟁점세금계산서를 자료상에서 받은 사실과 다른 가공세금계산서라 하여 동 매입액을 손금불산입하여, 2001.2.1 청구법인에게 1997사업년도 법인세 3,650,210원을 결정고지하고, 1998사업년도 법인세 과세표준을 경정결정하였다(1998사업년도 법인세 과세표준은 결손신고됨).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1.4.30 이 건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법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법인 주장 청구법인은 지류도매업체로서 업종특성상 매입상품을 그대로 매출하므로 매출이 있으면 이에 대응하는 매입이 있어야 하고, 거래되는 상품에 대하여 품목별 일자별로 계속기록법에 의하여 상품수불을 하므로 쟁점세금계산서의 상품 매입이 없으면 매출이 발생할 수 없으며, 청구법인에게 상품을 공급한 자가 사업자등록을 하지 않아 상품을 공급하고 타인이 발행한 세금계산서를 청구법인에게 교부하였다고 확인하고 있고, 청구법인이 수해를 당하여 1998.7월이전 원시자료가 유실되어 금융자료등 객관적인 증빙을 제시하지 못하고 있음에도, 쟁점세금계산서를 자료상에서 받은 사실과 다른 가공세금계산서로 보아 동 매입액을 손금불산입하여 과세한 처분은 부당하다.
  • 나. 처분청 의견 청구법인은 쟁점세금계산서의 매입액을 위장매입이라고 주장하면서 비사업자인 청구외 ○○○ 및 ○○○의 거래사실확인서와 인감증명서를 제시하고 있으나, 실제 매입사실을 입증할 만한 대금지급자료등 객관적인 증빙을 제시하지 못하고 있으며, 자료상 관할세무서에서 통보한 바와 같이 거래상대방은 자료상으로 확인되므로 쟁점세금계산서를 사실과 다른 가공세금계산서로 보아 동 금액을 손금불산입하여 과세한 당초 처분은 정당하다.
3. 쟁점 및 판단
  • 가. 쟁점 쟁점세금계산서를 자료상으로부터 받은 사실과 다른 가공세금계산서로 보아 동 매입액을 손금불산입하여 과세한 처분의 당부를 가리는 데 있다.
  • 나. 관련법령 법인세법 제9조 제1항 에서『내국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소득은 그 사업연도에 속하거나 속하게 될 익금의 총액에서 그 사업연도에 속하거나 속하게 될 손금의 총액을 공제한 금액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제3항에서『제1항에서 "손금"이라 함은 자본 또는 지분의 환급, 잉여금의 처분 및 이 법에서 규정하는 것을 제외하고 그 법인의 순자산을 감소시키는 거래로 인하여 발생하는 손비의 금액을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시행령 제12조 제2항에서『법 제9조 제3항에서 "손비"라 함은 법 및 이 영에 규정한 것을 제외하고 다음 각호에 게기하는 것으로 한다.

1. 양도한 자산의 양도당시의 장부가액

2. 판매한 상품 또는 제품에 대한 원료의 매입가액과 그 부대비용』이라고 규정하고 있다.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법인은 1997.2기중 공급자 (유)○○○산업으로부터 쟁점세금계산서①을 교부받고, 1998.1기중 공급자 (주)○○○유통으로부터 쟁점세금계산서② 및 ○○○상사로부터 쟁점세금계산서③을 교부받아, 동 매입액을 손금산입하여 법인세를 신고한 사실이 법인세 신고서에 의하여 확인되고, 처분청은 (유)○○○산업 관할 ○○○세무서장, (주)○○○유통 관할 ○○○세무서장으로부터 위 법인들이 자료상이라는 과세자료를 통보받고, ○○○상사 관할 ○○○세무서장으로부터 위 사업자가 가공매출혐의자라는 과세자료를 통보받고, 쟁점세금계산서를 사실과 다른 가공세금계산서로 보아 동 매입액을 손금불산입하여 이 건 과세하였음이 결정결의서 등 과세자료에 의하여 확인된다.

(2) 청구법인은 쟁점세금계산서의 상품을 실제 매입하였으나 상품을 공급한 자가 사업자등록을 하지 않아 위 법인들이 발행한 세금계산서를 청구법인에게 교부하였다고 주장하므로, 이에 대하여 살펴본다.

○○○세무서장은 1998.12월 (유)○○○산업을 전주지방검찰청 ○○○지청에 자료상으로 고발한 사실이 고발서에 의하여 확인되고, ○○○세무서장이 1998.12.16 처분청에 통보한 과세자료(직세46220-803)의 첨부내역서에 의하면, (유)○○○산업은 1997.2기 청구법인에게 쟁점세금계산서①을 발급한 것으로 되어 있으며, ○○○세무서장은 1999.5.12 (주)○○○유통을 ○○○지방검찰청 ○○○지청에 자료상으로 고발한 사실이 고발서에 의하여 확인되고, ○○○세무서장이 1999.5.26 처분청에 통보한 과세자료(법인46220 -466)의 첨부내역서에 의하면, (주)○○○유통은 1998.1기 청구법인에게 쟁점세금계산서②를 발급한 것으로 되어 있으며, ○○○세무서장이 통보한 공문(세일46410-1030, 2000.6.29)에 의하면 ○○○세무서장이 ○○○상사의 매입자료를 검토한 바 ○○○상사(○○○)의 매입자료 전체가 자료상거래등 가공매입으로 확인되며, 매출도 매입자료 없이 단기간 고액매출 발생, 가공자료 발생등 가공매출 혐의가 있다고 통보한 사실이 확인되고, 위 공문에 첨부된 가공매출혐의자료에 1998.1기 청구법인에게 쟁점세금계산서③을 발급한 것으로 되어 있으며, 청구법인은 청구외 ○○○, ○○○ 등으로부터 상품을 매입하였다고 주장하면서 상품수불부, 청구외 ○○○, ○○○의 거래사실확인서 등을 제시하고 있으나, 위 증빙은 사인이 임의작성이 가능하여 달리 객관적인 증빙에 의하며 그 내용이 뒷받침되지 아니하는 한 위 증빙만으로는 그 거래사실이 확인된다고 보기 어렵고, 청구법인은 수해 피해를 입어 1998.7월이전 원시자료가 유실되어 금융자료등 객관적인 증빙을 제시하지 못한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쟁점세금계산서를 교부한 위 사업자들이 위와 같이 자료상으로 확인된 이상 실제 상품을 매입한 사실을 확인할 만한 객관적인 증빙을 제시하지 못하는 한 청구법인이 상품을 실제로 매입하였다는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려운 것으로 판단된다. 따라서 처분청에서 쟁점세금계산서를 사실과 다른 가공세금계산서로 보아 동 매입액을 손금불산입하여 과세한 이 건 처분은 잘못이 없다 하겠다.

  • 라.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없다고 판단되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