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입세금계산서 중 공급대가를 거래상대방의 예금통장에 직접 지불하는 등 거래내역이 확인되는 분을 제외(인용)하고 직원과 직접 대금을 수수하였다고 하면서 그 입증내역을 제시하지 못하는 부분에 대한 세금계산서상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대상이 아님
매입세금계산서 중 공급대가를 거래상대방의 예금통장에 직접 지불하는 등 거래내역이 확인되는 분을 제외(인용)하고 직원과 직접 대금을 수수하였다고 하면서 그 입증내역을 제시하지 못하는 부분에 대한 세금계산서상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대상이 아님
○○○세무서장이 2000. 12. 20. 청구인에게 한 1999년도 제2기 부가가치세 5,185,520원의 부과처분은 11,880,500원(공급대가)을 과세표준에서 제외하여 당해 과세표준 및 세액을 경정결정하고 나머지 청구는 이를 기각합니다.
○○○세무서장이 청구외 (주)○○○에너지(사업자등록번호 ○○○, ○○○도 ○○○시 ○○○구 ○○○동 ○○○, 도소매업·석유류, 이하 “청구외법인”이라고 한다)를 조사하여 청구인이 청구외법인으로부터 1999년도 제2기에 교부받은 매입세금계산서 합계 38,227,273원(공급가액, 이하“쟁점매입세금계산서”라 한다)이 위장매입세금계산서인 것을 확인하고 청구인이 운영하는 청구외“○○○주유소”(사업자등록번호 ○○○, ○○○도 ○○○시 ○○○면 ○○○리 ○○○, 소매업·주유소, 이하“쟁점사업장”이라 한다)의 관할세무서장에게 과세자료를 통보(조일 46220-449, 2000.5.27.)하였고, 처분청은 쟁점매입세금계산서상의 매입세액을 불공제하고 가산세를 부과하여 2000.12.20. 청구인에게 1999년도 제2기 부가가치세 5,185,520원을 결정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1.2.2. 이의신청을 거쳐 2001.5.3.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1) 부가가치세법(1994. 12. 22. 법률 제4808호로 개정된 것) 제17조【납부세액】제1항에“사업자가 납부하여야 할 부가가치세액(이하‘납부세액’이라 한다)은 자기가 공급한 재화 또는 용역에 대한 세액(이하‘매출세액’이라 한다)에서 다음 각호의 세액(이하‘매입세액’이라 한다)을 공제한 금액으로 한다. (단서생략)”라고 규정되어 있고, 제2항 본문에“다음 각호의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제1호의 2에“제16조제1항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지 아니한 경우 또는 교부받은 세금계산서에 제16조제1항제1호 내지 제4호의 규정에 의한 기재사항(이하‘필요적 기재사항’이라 한다)의 전부 또는 일부가 기재되지 아니하였거나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경우의 매입세액.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의 매입세액을 제외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2) 부가가치세법시행령(1994. 12. 31. 대통령령 제14471호로 개정된 것) 제60조【매입세액의 범위】제2항에“법 제17조제2항제1호의 2 단서에 규정하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는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로 한다.”라고 규정하면서 그 제2호에“법 제16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교부받은 세금계산서의 필요적 기재사항 중 일부가 착오로 기재되었거나 당해 세금계산서의 그 밖의 필요적 기재사항 또는 임의적 기재사항으로 보아 거래사실이 확인되는 경우”라고 규정되어 있다.
(1) 청구외 ○○○의 호적등본, 주민등록등본을 보면 청구외 ○○○가 청구인의 동생이고 청구외 ○○○이 청구외 ○○○의 배우자인 사실이 확인되고, 사실확인서에는 청구외 ○○○가 보증을 선 것이 문제가 되어 재산을 처분 당하게 된 이후 쟁점사업장의 관리소장으로 근무하고 있고 자금거래는 청구외 ○○○ 명의의 예금통장으로 하고 있는 사실이 기재되어 있다.
(2) 청구외 ○○○의 ○○○예금통장(계좌번호 ○○○)에는 1999. 11. 12. 폰뱅킹으로 청구외법인에게 11,880,500원을 송금한 내역, 폰뱅킹으로 청구외 ○○○에게 1999.11.19. 14,592,000원, 1999.12.15. 10,520,000원을 송금한 기록이 나타나고, 청구외법인의 사실확인서에는 청구인의 주장과 같이 쟁점매입세금계산서 상당액의 유류를 쟁점사업장에 운반하여 주고 매출대금 중 일부를 법인통장으로 받았으나, 나머지 매출대금은 청구외법인의 유조차를 운전하는 용역을 제공하는 청구외 ○○○으로부터 운반비를 제외한 유류대금만 지급받은 사실을 확인하는 내용이 기재되어 있고, 유조차 탱크로리(○○ ○○사 ○○○○호)를 운전하는 청구외 ○○○도 사실확인서(인감증명서 첨부)에서 청구인의 주장과 동일한 거래사실을 인정하고 있으나, 청구외 ○○○은 청구외 ○○○(사업자등록번호 ○○○, ○○○도 ○○○시 ○○○면 ○○○리 ○○○, 운수·유조)를 1997. 7. 1.부터 운영하고 있는 사실이 사업자기본사항조회에 의하여 확인되는바, 청구인이 청구외 ○○○에게 입금한 거래의 경우 청구외법인의 직원자격으로 거래한 것인지 아니면 청구인과 바로 거래한 것인지 여부가 불분명하고, 청구외 ○○○이 운반비를 제외한 매출대금을 청구외법인에게 입금시킨 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객관적인 금융거래자료의 제시가 없다.
(3) 청구외법인의 관할세무서장인 ○○○세무서장이 보낸 답변서(조일 46200-10003, 2001. 5. 15.)의 내용을 보면, 청구외 ○○○의 예금통장에 나타나는 3회의 거래 중에서 1999. 11. 12. 청구외법인에게 폰뱅킹으로 송금한 거래는 쟁점매입세금계산서에 해당되는 실제 거래라고 보여지는 반면 청구외 ○○○에게 폰뱅킹으로 송금한 2회의 거래(1999. 11. 19. 14,592,000원, 1999. 12. 15. 10,520,000원)는 청구인이 유류는 청구외 ○○○으로부터 매입하고 세금계산서는 청구외법인으로부터 교부받은 것이므로 쟁점매입세금계산서 중 청구외 ○○○과의 거래는 위장거래에 해당된다는 의견임이 확인된다.
(4) 위 사실관계를 종합해 보면 쟁점매입세금계산서 중 1999. 11. 12. 청구외법인으로부터 교부받은 세금계산서(11,880,500원, 공급대가)는 정상거래에 해당되므로 매입세액공제대상이라 할 것이나, 나머지 거래(1999. 11. 19. 14,592,000원, 1999. 12. 15. 10,520,000원, 이상 공급대가)의 경우 유류는 청구외 ○○○으로부터 매입하면서 세금계산서는 청구외법인으로부터 교부받은 것으로 인정되므로 이는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위장세금계산서)에 해당되어 당해 매입세액은 이를 공제할 수 없다고 판단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