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종합소득세

가공매입에 해당하는지 여부

사건번호 국심-2001-중-1081 선고일 2001.08.07

구체적이고 객관적인 증빙이 없다면 가공매입사실을 부인할 수 없다고 본 사례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1. 사실

청구인은 인천광역시 서구 ○○○동 ○○○에서 ○○○목재(이하 "청구업체"라 한다)라는 상호로 목재가공업을 영위하는 사업자인바, 처분청은 2000.10월 자료상 조사과정에서 청구인이 1997년중 (주)○○○산업으로부터 40,017,120원과 1998년중 (주)○○○산업으로부터 118,612,943원 상당의 각 실물거래 없는 매입세금계산서(이하 "쟁점매입세금계산서"라 한다)를 수취하였음이 확인된다 하여, 이를 가공거래로 보아 매출원가 부인하고 필요경비 불산입하여 2000.12.16 청구인에게 1997년도 귀속분 종합소득세 13,241,070원과 1998년도 귀속분 종합소득세 32,692,500원을 결정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1.3.5 이의신청을 거쳐 2001.5.3 이건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인 주장 청구인은 (주)○○○산업과 (주)○○○산업으로부터 쟁점매입세금계산서를 수취한 사실은 있으나, 1997년과 1998년 당시의 IMF외환위기의 어려운 경제여건 하에서 소규모 영세업자인 청구인은 원재료(원목) 공급업체인 (주)○○○목재(○○○, 1998.1.17 폐업)의 부도로 인한 파급효과와 환율상승에 따른 원자재 수급의 어려움 등으로 부도위기를 겪었으며, 당시 원자재 수급이 어려운 상황에서 중간상인들로부터 원자재(주로 부도난 업체의 반제품)를 구입하여 2차 가공을 통하여 납품업체에 공급하였고, 연락처가 불분명한 중간상인들은 그들이 대금지불을 요구한 날짜에 찾아와 대금을 현금으로 지급하였는바, 이들과의 거래가 가공거래가 아니고 실물거래한 사실이 원자재수불부내역, 외상매입장사본, 현금출납장사본 등 제 증빙에 의하여 확인되므로 필요경비를 불산입함은 부당하다.
  • 나. 처분청 의견 청구인은 원자재(목재)를 구입한 중간상인들의 인적사항을 제시하지 못하고 있고, 원자재 구입이 실물거래였다는 사실을 객관적이고 구체적으로 입증할 증빙을 제시하지 못하고 있으므로 관련법령의 규정에 의하여 매출원가 부인하고 필요경비 불산입한 처분은 정당하다.
3. 쟁점 및 판단
  • 가. 쟁점 청구인이 자료상으로부터 수취한 쟁점매입세금계산서상의 원재료를 실물매입 하였는지 여부를 가리는데 있다.
  • 나. 관련법령 이건 과세요건 성립당시의 소득세법 제27조 【필요경비의 계산】에 의하면 "① 부동산임대소득금액·사업소득금액·일시재산소득금액·기타소득금액 또는 산림소득금액의 계산에 있어서 필요경비에 산입할 금액은 당해연도의 총수입금액에 대응하는 비용의 합계액으로 한다.

② 당해연도전의 총수입금액에 대응하는 비용으로서 당해연도에 확정된 것에 대하여는 당해연도 전에 필요경비로 계상하지 아니한 것에 한하여 당해 연도의 필요경비로 본다.

③ 필요경비의 계산에 있어서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법 시행령 제55조 【부동산임대소득등의 필요경비의 계산】에서는 "① 부동산임대소득과 사업소득의 각 연도의 총수입금액에 대응하는 필요경비는 다음 각호의 것으로 한다.

1. 판매한 상품 또는 제품에 대한 원료의 매입가격과 그 부대비용. 이 경우에 사업용 외의 목적으로 매입한 것을 사업용으로 사용한 것에 대하여는 당해 사업자가 당초에 매입한 때의 매입가액과 그 부대비용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청구인은 중간상인들로부터 원재료(목재)를 구입하면서 쟁점매입세금계산서만 (주)○○○산업과 (주)○○○산업에서 발행한 것을 수취한 것이며, 이러한 사실은 원재료수불부, 외상매입장, 현금출납장 등 제 장부와 금융자료에 의하여 확인되는데도 처분청이 이를 인정하지 않고 과세함은 부당하다는 주장이나, 첫째, 청구인은 쟁점매입세금계산서상의 원재료를 중간상인들로부터 매입하였다고만 주장할 뿐 이들이 누구인지를 구체적으로 밝히지 아니하고 있고, 둘째, 청구인이 쟁점매입세금계산서상의 원재료를 실물구입 하였음을 주장하며 제시한 원자재수불부, 외상매입장, 현금출납장 등은 (주)○○○산업과 (주)○○○산업으로부터 수취한 쟁점매입세금계산서의 기재내용에 따라 작성된 것이어서 객관성이 결여되어 있으며, 셋째, 청구인이 제시한 원재료 매입대금의 결제내역 및 금융자료를 보면, 청구인은 1997.10.3부터 1998.7.30까지 6회에 거쳐 ○○○ ○○○지점의 청구인 계좌(○○○) 및 같은 지점에 개설된 청구인의 처 ○○○의 계좌(○○○)에서 인출한 현금과 ○○○실업 등의 타인발행어음을 ○○○실업이라는 사채업자에게 할인하여 조성한 자금 및 청구인의 모가 빌린 자금 등으로 현금결제 하였다고 주장하나, ○○○계좌의 인출금은 결제일자에 현금이 인출되지 아니하고 결제한 날을 중심으로 같은 달 내에 2∼3회 인출된 것으로 되어 있으며 금액 또한 불일치하여 동 인출금이 원자재 대금결제를 위한 것인지 여부가 불분명하며, 타인발행 어음의 할인 및 청구인 모가 빌린 자금의 경우에도 어음할인에 대한 증빙도 확인할 수 없거나 자금을 빌린 차용증서 등의 증빙도 제시하지 못하고 있으므로, 청구인의 주장은 신빙성이 없다. 이상의 사실관계를 종합해 보면, 청구인이 자료상인 (주)○○○산업과 (주)○○○산업으로부터 수취한 쟁점매입세금계산서상의 원재료를 중간상인들로부터 매입하였다는 청구인의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판단된다.
  • 라.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인 주장이 이유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와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