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체적이고 객관적인 증빙이 없다면 가공매입사실을 부인할 수 없다고 본 사례
구체적이고 객관적인 증빙이 없다면 가공매입사실을 부인할 수 없다고 본 사례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청구인은 인천광역시 서구 ○○○동 ○○○에서 ○○○목재(이하 "청구업체"라 한다)라는 상호로 목재가공업을 영위하는 사업자인바, 처분청은 2000.10월 자료상 조사과정에서 청구인이 1997년중 (주)○○○산업으로부터 40,017,120원과 1998년중 (주)○○○산업으로부터 118,612,943원 상당의 각 실물거래 없는 매입세금계산서(이하 "쟁점매입세금계산서"라 한다)를 수취하였음이 확인된다 하여, 이를 가공거래로 보아 매출원가 부인하고 필요경비 불산입하여 2000.12.16 청구인에게 1997년도 귀속분 종합소득세 13,241,070원과 1998년도 귀속분 종합소득세 32,692,500원을 결정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1.3.5 이의신청을 거쳐 2001.5.3 이건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② 당해연도전의 총수입금액에 대응하는 비용으로서 당해연도에 확정된 것에 대하여는 당해연도 전에 필요경비로 계상하지 아니한 것에 한하여 당해 연도의 필요경비로 본다.
③ 필요경비의 계산에 있어서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법 시행령 제55조 【부동산임대소득등의 필요경비의 계산】에서는 "① 부동산임대소득과 사업소득의 각 연도의 총수입금액에 대응하는 필요경비는 다음 각호의 것으로 한다.
1. 판매한 상품 또는 제품에 대한 원료의 매입가격과 그 부대비용. 이 경우에 사업용 외의 목적으로 매입한 것을 사업용으로 사용한 것에 대하여는 당해 사업자가 당초에 매입한 때의 매입가액과 그 부대비용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