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지의 실질 소유자가 청구인이고 아들이 연로한 아버지를 대신하여 매매계약을 한 것이므로 증여로 보아 과세한 처분은 부당함
토지의 실질 소유자가 청구인이고 아들이 연로한 아버지를 대신하여 매매계약을 한 것이므로 증여로 보아 과세한 처분은 부당함
○○○세무서장이 2001.2.14 청구인에게 한 1996년도분 증여세 12,610,230원의 부과처분은 이를 취소한다.
청구인은 『1996.8.30 매매를 원인』으로 1996.9.2 경기도 화성군 정남면 ○○○리 ○○○외 1필지 전 4,886㎡(이하 "쟁점토지"라 한다)를 청구외 ○○○으로부터 청구인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하였다. 처분청은 ○○○세무서장으로부터 청구인의 자 ○○○가 쟁점토지를 취득하여 청구외 ○○○에게 명의신탁하였다가 청구인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하였다는 과세자료를 통보받고, 청구인이 쟁점토지를 청구인의 자 ○○○로부터 증여받은 것으로 보아, 2001.2.14 청구인에게 1996년분 증여세 12,610,230원을 결정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1.5.2 이 건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1) 쟁점토지는 1990.7.6 청구외 ○○○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가 되었다가, 1996.9.2.『1996.8.30 매매』를 원인으로 청구인에게 소유권이전등기된 사실이 등기부등본에 의하여 확인되고, 처분청은 ○○○세무서장으로부터 청구인의 자 ○○○가 ○○○에게 명의신탁한 쟁점토지를 청구인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하였다는 과세자료를 통보받고, 청구인이 쟁점토지를 청구인의 자 ○○○로부터 증여받은 것으로 보아 이 건 과세한 사실이 과세자료통보공문, 증여세 결정결의서 등 과세자료에 의하여 확인된다.
(2) 청구인의 자 ○○○가 청구외 ○○○(청구외 ○○○의 형)을 배임죄로 고소한 사건에 대한 ○○○지방법원의 약식명령서(○○○, 1997.1.20)에 첨부된 『범죄사실』에 의하면, ○○○가 그 소유의 주택(ㅇㅇ시 ㅇㅇ구 ○○○동 ○○○) 70평과 청구외 ○○○ 소유의 쟁점토지를 교환하여 쟁점토지를 ○○○ 명의로 신탁등기한 사실을 인정하고, ○○○이 쟁점토지를 차용금에 대한 담보로 제공하였다 하여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의무 위반으로 벌금형을 처하고 있으며,
○○○세무서장이 ○○○에게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데 대하여 ○○○의 형 ○○○이 제기한 고충청구서(1999.11.8)에서도 위 사실을 들어 쟁점토지의 실소유자는 ○○○이므로 ○○○에게 과세된 양도소득세를 취소하여야 한다고 주장한 사실이 확인된다.
(3) 청구인은 청구인이 연로한 관계로 쟁점토지 취득에 따른 매매계약체결시와 청구외 ○○○을 배임죄로 고소할 때에도 청구인의 자 ○○○가 청구인을 대신하여 행한 것일 뿐, 청구인이 쟁점토지를 취득하여 ○○○에게 명의신탁하였다가 청구인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한 것이므로 증여세를 과세한 처분은 부당하다고 주장하는 바, 이에 대하여 살펴본다. 주민등록등본에 의하면, 청구인은 1926년생이고, 청구인의 자 ○○○는 1957년생으로, 쟁점토지의 소유권이전 당시 청구인은 70세, ○○○는 39세로 확인되는 바, 일반적으로 자녀가 고령의 부모에게 부동산을 증여한다는 것을 상정하기가 어렵고, 쟁점토지의 등기부등본에 의하면, 청구인이 쟁점토지의 소유권이전등기를 하기 전인 1995.7.3 청구인이 쟁점토지에 대하여 가처분등기를 경료한 사실이 확인되며,
○○○지구○○○협동조합○○○지소의 대출금완제 영수증(1996.9.17)에 의하면, 명의수탁자 ○○○이 쟁점토지를 담보로 제공하고 대출받은 ○○○대출금 19,765,907원(연체료 1,258,503원포함)을 쟁점토지의 소유권이전 후인 1996.9.17 청구인이 상환한 것으로 확인되고, 처분청에서는 ○○○지방법원의 약식명령서에 첨부된 『범죄사실』에 나오는 내용중 청구인의 아들 ○○○ 소유의 경기도 수원시 팔달구 ○○○동 ○○○ 소재 약 70평의 주택과 ○○○ 소유의 쟁점토지를 교환하여 청구인의 자가 ○○○에게 쟁점토지를 명의신탁하였다는 사실에 착안하여 청구인의 자가 쟁점토지를 부(父)인 청구인에게 증여한 것으로 보아 이 건 과세하였으나, 청구인의 자 ○○○소유의 위 주택은 1992.3.20 청구외 ○○○에게 소유권이전등기되었음이 등기부등본에 의하여 확인되는 바, 『범죄사실』에 나오는 내용중 ○○○ 소유의 위 주택과 ○○○ 소유의 쟁점토지를 교환하여 ○○○가 ○○○에게 쟁점토지의 관리를 위임하였다는 ○○○의 진술은 사실과 달라 신빙성을 인정하기 어렵다 할 것이고 청구인은 부동산 거래실적이 다수 있으나, 청구인의 자 ○○○는 위 ㅇㅇ구 ○○○동 ○○○의 주택양도 이외에는 부동산을 취득하거나 양도한 사실이 전혀 없고, 소득자료도 없는 것으로 국세청 DB조회자료에 의하여 확인된는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쟁점토지를 1993.1.4 취득(청구인주장)하여 ○○○에게 명의신탁하였다가 1996.9.2 청구인 명의로 소유권이전된 이 건의 경우 부동산실권리자명의등기에 관한 법률의 위반여부는 별론으로 하더라도 쟁점토지의 실질소유자는 청구인이라고 봄이 상당하고, 청구인의 아들이 연로한 아버지를 대신하여 쟁점토지의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청구외 ○○○을 배임죄로 고소하였다는 청구주장이 신빙성이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 따라서 처분청에서 쟁점토지를 청구인의 자가 청구인에게 증여한 것으로 보아 과세한 이 건 처분은 잘못이 있다 하겠다.
- 라.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있다고 판단되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