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양도소득세

의제취득일 이전에 증여받은 토지의 취득가액 산정방법

사건번호 국심-2001-중-1076 선고일 2001.08.08

의제취득일 이전에 증여받은 자산의 취득가액은 기준시가 변동에 근거한 환산가액과 증여당시의 현황에 의하여 평가한 가액 증 낮은 가액으로 하는 것임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1. 사실

청구인은 ○○시 ○○구 ○○○동 ○○○ 대지 2,139㎡의 1/4지분(이하 "쟁점토지"라 한다)를 1978.12.26 청구인의 부(父)인 청구외 ○○○으로부터 증여를 원인으로 취득하여 1999.10.8 청구외 ○○○에게 양도하고, 쟁점토지의 취득가액은 43,406천원[의제취득일(1985.1.1) 현재의 기준시가], 양도가액은 62,031천원을 실지거래가액으로 하여 양도소득세를 신고․납부하였다. 이에 대하여 처분청은 쟁점토지의 취득가액을 의제취득일을 기준으로 소득세법시행령 제166조 제2항 제3호 가목(13,180천원) 및 나목에 의한 가액(43,406천원)중 낮은 가액인 13,180천원으로 산정하여, 2001.5.3 청구인에게 1999년도분 양도소득세 5,264,920원을 결정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1.5.3 이 건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인 주장 의제취득일 이전에 증여받은 쟁점토지의 경우, 소득세법시행령 제166조 제2항 제3호 본문 단서의 규정에 따라 의제취득일을 기준으로 평가한 가액인 의제취득일 현재의 기준시가로 취득가액을 산정하여야 한다.
  • 나. 처분청 의견 의제취득일 이전에 증여받은 쟁점토지의 경우, 소득세법시행령 제166조 제2항 제3호 의 규정에 따라 의제취득일을 기준으로 하여 산정한 가목 및 나목에 의한 가액중 작은 가액으로 취득가액을 산정하여야 한다.
3. 쟁점 및 판단
  • 가. 쟁점 의제취득일(1985.1.1) 이전에 증여받은 쟁점토지의 취득가액 산정방법을 가리는데 있다.
  • 나. 관련법령 소득세법(1999.12.28 법률 제605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00조【양도차익의 산정】 제1항은 『양도차익을 산정함에 있어서 양도가액 또는 취득가액 중 어느 하나를 실지거래가액에 의하는 때에는 다른 하나도 실지거래가액에 의하여야 하고, 어느 하나를 기준시가에 의하는 때에는 다른 하나도 기준시가에 의하여야 한다.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로서 양도가액 또는 취득가액 중 어느 하나만의 실지거래가액을 확인할 수 있는 때에는 실지거래가액을 확인할 수 있는 것은 실지거래가액에 의하여야 하고, 실지거래가액을 확인할 수 없는 다른 하나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방법에 의하여 환산한 가액에 의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시행령 제166조【양도차익의 산정】 제2항은 『법 제100조 제1항 단서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방법에 의하여 환산한 가액"이라 함은 다음 각호의 방법에 의하여 환산한 가액을 말한다.』고 하면서, 그 제2호에서 『제4항 제1호 및 제2호의 경우에는 다음 각목에 의하여 계산한 가액
  • 가. 양도당시의 실지거래가액만 확인되는 경우의 취득가액 양도당시의 실지거래가액 × 취득당시의 기준시가 / 양도당시의 기준시가(제164조 제7항의 규정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동항의 규정에 의한 양도당시의 기준시가)
  • 나. 취득당시의 실지거래가액만 확인되는 경우의 양도가액 취득당시의 실지거래가액 × 양도당시의 기준시가(제164조 제7항의 규정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동항의 규정에 의한 양도당시의 기준시가) / 취득당시의 기준시가』라고 규정하고 있으며, 제3호에서는 『상속 또는 증여받은 자산(제3항 각호 및 제4항 제1호, 제2호 또는 제157조 제4항, 제5항에 규정된 자산을 제외한다)을 제4항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신고하는 경우로서 양도당시의 실지거래가액만 확인되는 경우의 취득가액은 다음 각목의 가액중 낮은 가액. 이 경우 제167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의제취득일 전에 상속 또는 증여받은 자산의 경우에는 의제취득일을 기준으로 평가한 가액으로 한다.
  • 가. 제2호 가목의 가액
  • 나. 상속세및증여세법 제60조 내지 제66조의 규정에 의한 상속개시당시 또는 증여당시의 현황에 의하여 평가한 가액』이라고 규정하고 있다. 한편, 같은 조 제4항 제3호는 양도자가 양도소득세 과세표준 및 세액의 결정일 이내에 증빙서류를 갖추어 양도당시 및 취득당시의 실지거래가액을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신고하는 경우가 법 제96조 제1호 단서 및 법 제97조 제1항 제1호 가목 단서에서 "당해 자산의 종류·거래규모 및 거래방법등을 감안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에 해당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 법 시행령 제167조【양도차익산정의 특례】제1항은 『법률 제4803호 소득세법개정법률 부칙 제8조에서 정하는 날(이하 “의제취득일”이라 한다) 현재의 취득가액은 다음 각호의 가액 중 많은 것으로 한다.

1. 의제취득일 현재의 시가(시가를 알 수 없는 때에는 의제취득일 현재의 기준시가)

2. 취득당시 실지거래가액이 확인되는 경우로서 당해 자산의 실지거래된 취득가액에 그 취득일부터 의제취득일의 직전일까지의 보유기간에 의한 생산자 물가상승률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을 합산한 가액』이라고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 법(1994. 12. 22 법률 제4803호 전면개정된 것) 부칙 제8조【양도자산의 취득시기에 관한 의제】는 『제94조 제1호에 규정하는 자산으로서 1984년 12월 31일 이전에 취득한 것은 1985년 1월 1일에 취득한 것으로 보며, 동조 제2호 내지 제5호에 규정하는 자산의 경우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자산에 대하여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날에 취득한 것으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다.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쟁점토지의 양도당시 실지거래가액(62,031천원 ; ○○감정원 감정가액에 의한 ○○지법 제24민사부 조정가액)에 대하여는 청구인과 처분청간에 다툼이 없고, 의제취득일 이전에 쟁점토지의 취득가액 산정방법에 대하여 다툼이 있는 바 이에 대하여 살펴본다. 소득세법시행령 제166조 제2항 제3호 본문에 의하면 상속 또는 증여받은 자산에 대하여 실지거래가액으로 양도소득세를 신고한 경우로서 양도당시의 실지거래가액만 확인되는 경우의 취득가액은 가목(기준시가 변동에 근거한 환산가액)과 나목(증여당시의 현황에 의하여 평가한 가액)의 가액중 낮은 가액으로 하는 것이며, 그 단서에서 이 경우 의제취득일(1985.1.1) 이전에 상속 또는 증여받은 자산의 경우에는 의제취득일을 기준으로 평가한 가액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청구인은 일반적으로 위 조항의 본문 규정에 따라 가목과 나목의 가액중 낮은 가액으로 취득가액을 산정하는 것이지만, 의제취득일 이전에 상속 또는 증여받은 자산의 경우에는 의제취득일을 기준으로 하여 평가한 가액을 취득가액으로 산정하여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위 조항 본문 단서는 의제취득일 이전에 상속 또는 증여받은 자산의 경우 본문에 의하여 취득가액을 산정함에 있어 평가기준시점을 의제취득일을 기준으로 하여야 함을 규정하고 있는 것으로서, 의제취득일 이전에 상속 또는 증여받은 자산의 취득가액은 의제취득일을 기준으로 하여 위 조항 가목 또는 나목에 의한 가액중 낮은 가액으로 산정하여야 하는 것이다(재경부 재산 46014-202, 1999.6.24 및 국세청 재산 46014-1165, 2000.10.4 같은 뜻임). 그러하다면 처분청이 의제취득일 이전에 증여받은 쟁점토지의 취득가액을 의제취득일 기준 위 조항 가목에 의한 가액(13,180천원)과 나목에 의한 가액(43,406원)중 낮은 가액인 13,180천원으로 산정하여 이 건 양도소득세를 부과한 처분은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 라.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인의 주장이 이유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와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