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제취득일 이전에 증여받은 자산의 취득가액은 기준시가 변동에 근거한 환산가액과 증여당시의 현황에 의하여 평가한 가액 증 낮은 가액으로 하는 것임
의제취득일 이전에 증여받은 자산의 취득가액은 기준시가 변동에 근거한 환산가액과 증여당시의 현황에 의하여 평가한 가액 증 낮은 가액으로 하는 것임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청구인은 ○○시 ○○구 ○○○동 ○○○ 대지 2,139㎡의 1/4지분(이하 "쟁점토지"라 한다)를 1978.12.26 청구인의 부(父)인 청구외 ○○○으로부터 증여를 원인으로 취득하여 1999.10.8 청구외 ○○○에게 양도하고, 쟁점토지의 취득가액은 43,406천원[의제취득일(1985.1.1) 현재의 기준시가], 양도가액은 62,031천원을 실지거래가액으로 하여 양도소득세를 신고․납부하였다. 이에 대하여 처분청은 쟁점토지의 취득가액을 의제취득일을 기준으로 소득세법시행령 제166조 제2항 제3호 가목(13,180천원) 및 나목에 의한 가액(43,406천원)중 낮은 가액인 13,180천원으로 산정하여, 2001.5.3 청구인에게 1999년도분 양도소득세 5,264,920원을 결정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1.5.3 이 건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1. 의제취득일 현재의 시가(시가를 알 수 없는 때에는 의제취득일 현재의 기준시가)
2. 취득당시 실지거래가액이 확인되는 경우로서 당해 자산의 실지거래된 취득가액에 그 취득일부터 의제취득일의 직전일까지의 보유기간에 의한 생산자 물가상승률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을 합산한 가액』이라고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 법(1994. 12. 22 법률 제4803호 전면개정된 것) 부칙 제8조【양도자산의 취득시기에 관한 의제】는 『제94조 제1호에 규정하는 자산으로서 1984년 12월 31일 이전에 취득한 것은 1985년 1월 1일에 취득한 것으로 보며, 동조 제2호 내지 제5호에 규정하는 자산의 경우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자산에 대하여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날에 취득한 것으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