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요공사를 하면서 시공회사의 대표가 아닌 위임받은 직원을 믿고 거래하는 등 거래사실이 입증되지 아니하여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본 사례
중요공사를 하면서 시공회사의 대표가 아닌 위임받은 직원을 믿고 거래하는 등 거래사실이 입증되지 아니하여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본 사례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청구인은 ○○○골프클럽(ㅇㅇㅇ도 ㅇㅇㅇ시 ○○○동 ○○○)이라는 골프연습장을 신축하면서 1997.3.14 청구외 ○○○종합건설주식회사(이하 "○○○건설"이라 한다)와 346,934,000원의 공사계약을 맺고 230,000,000원(이하 "쟁점금액"이라 한다)의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아 부가가치세 신고하여 매입세액을 공제받았다. 처분청은 1999.3.4 ○○○세무서장으로부터 청구외 ○○○건설을 1998.11.9 ○○○지방검찰청 ○○○지청에 건설업 명의 대여업체로 고발하였다는 자료를 통보받아 쟁점금액관련 세금계산서를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아 매입세액을 불공제하고 2001.3.7 청구인에게 1999년 1기 부가가치세 25,300,000원을 결정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1.5.3 이건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② 다음 각호의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지 아니한다.
1. 제20조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를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의 매입세액 또는 제출한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의 기재사항중 거래처별등록번호 또는 공급가액의 전부 또는 일부가 기재되지 아니하였거나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경우 그 기재사항이 기재되지 아니한 분 또는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분의 매입세액. (다만, 생략)
(1) 처분청은 ○○○세무서장이 1999.3.4 ○○○건설을 1998.11.9 ○○○지방검찰청 ○○○지청에 건설업 명의위장 거래업체로 고발하였다는 자료를 통보(직세46220-138)받아 2001.3.7 청구인에게 1999년 1기 부가가치세 25,300,000원을 결정고지하였음이 관련자료에 의하여 확인된다.
(2) 청구인은 ○○○건설과 공사계약을 체결하여 쟁점금액을 지급한 것은 사실이라고 주장하면서 1997.3.15 당초 작성한 도급금액 345,000,000원의 ○○○건설과의 공사계약서와 이후 ○○○건설이 자재대와 임금 등을 지급하지 아니하므로 도급금액을 230,000,000원으로 하여 재계약을 하고 공사대를 지급한 후 ○○○건설을 제외시키고 직접 공사를 하였다고 하면서 1997.3.15로 소급하여 작성한 공사계약서를 제시하고 있고, 공사계약시 확인하였다고 하면서 ○○○건설의 사업자등록증 사본과 ○○○건설 대표이사 ○○○이 동 법인의 ○○○영업소 청구외 ○○○과장에게 작성해 준 위임장, 건설업면허증 사본, 건설업면허수첩 사본, 건설기술자 재직증명서, 현장대리인계서 및 국가기술자격증 사본을 제시하고 있다.
(3) 또한 청구인은 공사대금을 지급한 근거로 ○○○건설이 청구인에게 발급한 입금표 사본을 제시하고 있으며, ○○○건설의 하도급을 받은 청구외 ○○○와 ○○○로부터 용역을 제공받고 공사비와 노임을 ○○○건설을 거치지 아니하고 직접 지불하였다고 하면서 양인의 확인서를 제시하고 있다.
(4) 위 사실을 종합해보면 청구인은 ○○○건설로부터 용역을 제공받았다고 하나 청구인이 제시하는 자료는 실지거래를 입증할 만한 근거로 보기는 어렵고, ○○○건설의 하도급을 받은 청구외 ○○○와 ○○○로부터 용역을 제공받고 공사비와 노임을 지급하였다고 주장하나 양인이 ○○○건설로부터 하도급을 받아 공사를 하였는지 여부가 확인되지 아니하고, 사업장을 신축하는 중요한 공사를 하면서 시공회사의 대표가 아닌 위임받은 직원을 믿고 고액의 공사대금을 입금표만 받고 지급한 사실과 지급한 공사대금의 금융자료를 제시하지 못하는 점 등으로 보아 청구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려운 것으로 보여져 처분청이 쟁점금액관련 세금계산서를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아 매입세액을 불공제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