명의상 주주에 불과하여 실질적 권리행사할 위치도 아니고, 경영에 참가한 사실도 없으며 체납법인을 사실상 지배하였다고 인정되는 OOO와 생계를 같이한 직계존비속에도 해당되지 아니하므로 제2차 납세의무자로 지정 납부 통지한 처분은 부당함
명의상 주주에 불과하여 실질적 권리행사할 위치도 아니고, 경영에 참가한 사실도 없으며 체납법인을 사실상 지배하였다고 인정되는 OOO와 생계를 같이한 직계존비속에도 해당되지 아니하므로 제2차 납세의무자로 지정 납부 통지한 처분은 부당함
심판청구번호 국심2001중 1048(2001. 7.23) 萱關섧�97,989,190원의 체납세액에 대하여 2001.2.15. 청구인을 제2차납세의무자로 지정하고 위 체납세액중 청구인의 지분비율에 해당하는 4,899,360원을 납부통지한 처분은 이를 취소한다.
처분청은 청구외 주식회사 ○○○철강건설(이하 "체납법인"이라한다)에게 결정고지한 1999년∼2000년 사업연도분 법인세등 97,989,190원(이하 "체납세액"이라 한다)을 체납법인이 체납하자, 청구인이 체납법인의 대주주이고 경영을 사실상 지배하는 대표이사 청구외 ○○○의 제수(弟嫂)로서 과점주주에 해당한다 하여 2001.2.15. 청구인을 제2차 납세의무자로 지정하고 체납법인의 체납세액중 청구인의 출자지분비율(5%)에 해당하는 4,899,360원을 납부통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1. 4. 30.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과점주주 중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자
② 제1항 제2호에서 “과점주주”라 함은 주주 또는 유한책임사원 1인과 그와 대통령령이 정하는 친족 기타 특수관계에 있는 자로서 그들의 소유주식의 합계 또는 출자액의 합계가 당해 법인의 발행주식총수 또는 출자총액의 100분의 51 이상인 자들을 말한다.
(1) 청구인은 체납법인의 대표이사인 청구외 ○○○의 제수(弟嫂)로 체납법인의 이사나 감사로 등재되어 있지 아니하고, 국세청 전산자료상 체납법인에서 근로소득이 발생한 사실이 없음이 확인되고 있다.
(2) 처분청은 체납법인의 대표이사인 청구외 ○○○의 체납법인에 대한 출자지분이 48%, 청구외 ○○○의 동생인 ○○○의 출자지분이 10%, ○○○의 배우자인 ○○○의 출자지분이 37%, ○○○의 제수이며 ○○○의 배우자인 ○○○의 출자지분이 5%로서 위 4인이 과점주주로서 제2차 납세의무자에 해당한다 하여 제2차 납세의무자로 지정하고 과점주주의 지분비율에 해당하는 비율만큼 납부통지한 사실이 출자자의 제2차 납세의무조사서등 관련자료에 나타나고 있다.
(3) 청구인은 체납법인의 이사나 감사로 등재된 사실이 없고 체납법인에서 근로소득이 발생한 사실이 나타나지 아니하고 있어 청구인이 체납법인의 주주명부상 과점주주이라 하더라도 체납법인의 경영을 사실상 지배하였다고 인정되지 아니하고, 체납법인을 사실상 지배하겠다고 인정되는 청구외 ○○○와 생계를 같이한 직계존비속에도 해당되지 아니하므로 처분청이 청구인을 과점주주로서 체납법인의 대표이사인 청구외 ○○○의 제수라는 사유만으로 체납법인의 제2차 납세의무자로 지정하고 납부통지한 처분은 부당하다고 판단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