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양도소득세

개별공시지가의 적용 시점

사건번호 국심-2001-중-1046 선고일 2001.07.11

새로운 개별공시지가가 고시되기 전에 취득한 토지를 직전의 개별공시지가를 적용하여 과세한 처분은 정당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1. 사실

청구인은 1991.4.2. 취득한 ○○○시 ○○○구 ○○○동 ○○○ 대지 826㎡와 같은동 ○○○ 대지 347㎡(이상 "쟁점토지"라 한다)지상에 건물 628㎡를 신축하여 주유소를 운영하다가 1995.9.6. 쟁점토지를 포함한 건물을 청구외 (주)○○○에게 소유권이전등기(원인: 매매)하고 1995.10.28. 쟁점토지의 취득가액을 1991년도 개별공시지가를 적용한 기준시가로 양도차익을 계산하여 자산양도차익예정신고를 하였다. 이에 대하여 처분청은 청구인이 무신고하였다 하여 2001.4.2 청구인에게 1995년도 귀속분 양도소득세 118,082,050원을 결정고지하였다가. 쟁점토지를 새로운 개별공시지가가 고시되기 전에 취득하였으므로 1990년도 개별공시지가를 적용한 취득가액으로 양도차익을 산정하여 2000.4.18 동 세액을 63,694,220원으로 감액경정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1.5.2.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인 주장 소득세법 제97조 에 "취득가액은 당해 자산의 취득당시의 기준시가에 의한다"고 규정하고, 쟁점토지 취득당시인 1991년도 기준시가는 1991.1.1부터 1991.12.31까지 적용되는 것임에도, 쟁점토지를 취득할 당시가 새로운 기준시가가 고시되기 전이라 하여 1990년도 개별공시지가를 적용하여 취득가액을 산정함에 따라 양도자는 세액이 감면되는 반면, 취득자는 부담이 가중되는 결과가 되어 형평성이 결여될 뿐만 아니라 조세원칙에 반하는 명백한 위법이므로, 쟁점토지의 취득가액은 1991년도 개별공시지가를 적용하여 산정하여야 한다.
  • 나. 처분청 의견 기준시가에 의한 양도차익 산정시 양도가액에서 공제할 취득가액은 소득세법 제97조 제1항 가목의 규정에 의거 당해 자산의 취득당시의 기준시가에 의하는 것이며, 또한 같은법 시행령 제164조 제9항의 규정에 의하면 기준시가를 적용함에 있어서 새로운 기준시가가 고시되기 전에 취득 또는 양도하는 경우에는 직전의 기준시가에 의한다고 명시되어 있으므로, 1990년도 개별공시지가로 쟁점토지의 취득가액을 산정하여 과세한 처분은 정당하다.
3. 쟁점 및 판단
  • 가. 쟁점 새로운 개별공시지가가 고시되기 전에 취득한 쟁점토지를 직전의 개별공시지가를 적용하여 과세한 처분의 당부를 가리는 데에 있다.
  • 나. 관련법령 소득세법(1995.12.29 법률 제503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97조【양도소득의 필요경비 계산】제1항에서『거주자의 양도차익의 계산에 있어서 양도가액에서 공제할 필요경비는 다음 각호에 규정하는 것으로 한다.
1. 취득가액
  • 가. 제94조 제1호·제2호 및 제5호(대통령령이 정하는 자산을 제외한다)의 규정에 의한 자산의 경우에는 당해 자산의 취득 당시의 기준시가.(이하생략)』라고 규정하고, 같은 법 제99조【기준시가의 산정】제1항에서『제96조와 제97조 제1항 제1호 및 제100조에 규정하는 기준시가는 다음 각호에서 정하는 바에 의한다.

1. 제94조 제1호의 자산 지가공시및토지등의평가에관한법률의 규정에 의한 공시지가 및 시장·군수·구청장이 동법 제10조의 규정에 의하여 공시지가를 기준으로 하여 산정한 개별필지에 대한 지가(이하 "개별공시지가"라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같은 법 시행령 제164조(1995.12.30 대통령령 제1486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토지·건물의 기준시가 산정】제9항에는『법 제99조 제1항 제1호 가목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새로운 기준시가가 고시되기 전에 취득 또는 양도하는 경우에는 직전의 기준시가에 의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청구인이 쟁점토지를 1991.4.2. 취득하여 1992.7.21. 그 지상에 주유소 건물을 신축하여 청구인명의로 소유권보존등기를 경료하였다가, 이를 1995.9.6. 청구외 (주)○○○에게 양도하였으며, 1995.10.28. 처분청에 1991년도 개별공시지가(1991.6.29 고시)를 적용한 취득가액으로 양도차익을 계산하여 98,017,320원을 양도소득금액으로, 40,057,866원을 세액으로 한 자산양도차익예정신고를 하였음이 처분청이 제시한 심리자료에 의하여 확인되고, 이에 대하여는 청구인과 처분청간에 다툼이 없다. 전시법령의 각 조항에서, 새로운 기준시가가 고시되기 전에 토지를 취득 또는 양도하는 경우에는 직전의 기준시가에 의하도록 규정함으로써, 그 기준시가의 적용기준일을 『지가공시및토지등의평가에관한법률 시행령』에 규정된 공시기준일과 달리 고시일로 정하고 있다고 하여 그것이 조세법률주의나 시가주의 원칙에 위반된다고 할 수는 없다(대법원98두18329, 2000.11.28외 다수 같은 뜻임). 청구인은 1991.4.2. 취득한 쟁점토지의 기준시가를 1991.1.1. 기준일인 1991년도 개별공시지가를 적용하여야 함에도, 처분청이 1990년도 개별공지지가를 적용하여 과세함은 부당하다고 주장하나, 1991년도 개별공시지가가 1991.6.29. 고시되어 쟁점토지의 취득당시에는 1991년도 개별공시지가가 고시되기 전이므로, 처분청이 쟁점토지의 취득당시에 고시되어 있는 1990년도 개별공시지가를 적용하여 이 건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 라.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인의 주장이 이유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