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로운 개별공시지가가 고시되기 전에 취득한 토지를 직전의 개별공시지가를 적용하여 과세한 처분은 정당
새로운 개별공시지가가 고시되기 전에 취득한 토지를 직전의 개별공시지가를 적용하여 과세한 처분은 정당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청구인은 1991.4.2. 취득한 ○○○시 ○○○구 ○○○동 ○○○ 대지 826㎡와 같은동 ○○○ 대지 347㎡(이상 "쟁점토지"라 한다)지상에 건물 628㎡를 신축하여 주유소를 운영하다가 1995.9.6. 쟁점토지를 포함한 건물을 청구외 (주)○○○에게 소유권이전등기(원인: 매매)하고 1995.10.28. 쟁점토지의 취득가액을 1991년도 개별공시지가를 적용한 기준시가로 양도차익을 계산하여 자산양도차익예정신고를 하였다. 이에 대하여 처분청은 청구인이 무신고하였다 하여 2001.4.2 청구인에게 1995년도 귀속분 양도소득세 118,082,050원을 결정고지하였다가. 쟁점토지를 새로운 개별공시지가가 고시되기 전에 취득하였으므로 1990년도 개별공시지가를 적용한 취득가액으로 양도차익을 산정하여 2000.4.18 동 세액을 63,694,220원으로 감액경정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1.5.2.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1. 제94조 제1호의 자산 지가공시및토지등의평가에관한법률의 규정에 의한 공시지가 및 시장·군수·구청장이 동법 제10조의 규정에 의하여 공시지가를 기준으로 하여 산정한 개별필지에 대한 지가(이하 "개별공시지가"라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같은 법 시행령 제164조(1995.12.30 대통령령 제1486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토지·건물의 기준시가 산정】제9항에는『법 제99조 제1항 제1호 가목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새로운 기준시가가 고시되기 전에 취득 또는 양도하는 경우에는 직전의 기준시가에 의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