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양도소득세

쟁점주식의 가액을 기준시가로 평가하여 과세한 처분

사건번호 국심-2001-중-1034 선고일 2001.08.08

주식의 양도에 대한 실지거래가액을 입증하는 구체적인 증빙자료의 제시가 없어 기준시가로 양도차익을 계산하여 과세한 처분은 정당함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1. 사실

청구인은 청구외 주식회사 ○○○종합상사(이하 "청구외법인"이라 한다)의 발행주식 900주(비상장주식으로서 이하 "쟁점주식"이라 한다)를 1989.10.13. 취득하여 1997.6.15. 청구외 ○○○에게 양도하고 양도소득세를 신고한 사실이 없다. 처분청은 쟁점주식거래의 경우 취득 및 양도시의 실지거래가액을 확인할 수 없다고 하여 기준시가(취득가액 4,500,000원, 양도가액 14,878,000원)로 양도차익을 계산하여 2000.10.6. 청구인에게 1997년 귀속분 양도소득세 940,050원을 부과처분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1.5.2.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인 주장 청구인은 쟁점주식을 1989.10.13. 청구외법인의 설립시 4,500,000원(액면가액)에 취득하여 이를 1997.6.15. 청구외 ○○○에게 4,500,000원에 양도한 것이 사실이므로 동 실지거래가액대로 쟁점주식의 양도차익을 계산하여야 한다.
  • 나. 처분청 의견 청구인은 쟁점주식의 실지양도가액이 4,500,000원이라는 주장이나, 청구인이 제시한 주식양수도 계약서는 사후에 작성된 것으로서 진실된 계약서로 볼 수 없고, 그밖에 실지거래가액을 입증하는 구체적인 증빙자료(영수증, 금융자료 등)의 제시가 없어 쟁점주식거래의 경우 실지거래가액이 확인되지 아니하므로 기준시가로 양도차익을 계산하여 과세한 것은 잘못이 없다.
3. 쟁점 및 판단
  • 가. 쟁점 쟁점주식의 가액을 기준시가로 평가하여 과세한 처분의 당부
  • 나. 관련법령 (1) 소득세법 제94조 에서 {양도소득은 당해연도에 발생한 다음 각호의 소득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그 제4호에서 {한국증권거래소에 상장되지 아니한 주식 또는 출자지분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의 양도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이라고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법 제96조 제2호, 제97조 제1항 제1호 나목의 규정에 의하면, 비상장주식의 양도차익을 계산함에 있어 양도가액 및 취득가액은 양도당시와 취득당시의 실지거래가액에 의함이 원칙이고 실지거래가액을 확인할 수 없는 경우에는 기준시가에 의하는 것으로 되어 있다. 한편, 소득세법 제99조 제1항 에서 {제96조와 제97조 제1항 제1호 및 제100조에 규정하는 기준시가는 다음 각호에서 정하는 바에 의한다.}고 규정하고, 그 제2호에서 {제94조 제2호 내지 제5호의 자산의 경우 양도 자산의 종류·규모·거래상황과 상속재산의 평가가액 등을 감안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방법에 의하여 평가한 가액}이라고 규정하고 있다. (2) 소득세법시행령 제165조 제1항 에서 {법 제99조 제1항 제2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방법에 의하여 평가한 가액”이라 함은 다음 각호의 가액을 말한다.}고 규정하고, 그 제2호에서 {법 제94조 제4호의 규정에 의한 한국증권거래소에 상장되지 아니한 주식 등의 경우에는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3조 제1항 제1호 나목(동목에서 준용하고 있는 가목의 규정중 “3월”은 각각 "1월" 로 한다) 및 다목의 규정을 준용하여 평가한 가액. 이 경우 평가기준시기나 평가액은 총리령이 정하는 바에 의한다. 다만, 장부분실등의 사유로 취득당시의 기준시가를 확인할 수 없는 경우에는 액면가액을 취득당시의 기준시가로 적용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쟁점주식 양도와 관련하여 처분청은 그 실지거래가액을 확인할 수 없다고 보아 기준시가(취득가액 4,500,000원, 양도가액 14,878,000원)로 양도차익을 계산하여 과세하였고, 청구인은 쟁점주식을 4,500,000원에 취득하여 4,500,000원에 양도하였으므로 이를 실지거래가액으로 인정하여 달라는 주장인 바, 쟁점주식거래의 경우 실지거래가액이 확인되는 경우인지 살펴본다.

(2) 청구인이 증빙자료로 제시한 쟁점주식 양도시의 계약서(사본)에 의하면 1997.6.15. 청구인(매도인)과 청구외 ○○○(매수인)가 매매계약을 체결하면서 거래가액을 4,500,000원으로 약정한 것으로 되어 있으나, 동 계약서는 2000년에 3년전으로 소급하여 사후적으로 작성된 계약서일 뿐만 아니라(청구인도 인정) 동 거래대금의 수수에 관한 구체적인 증빙(금융자료 등)의 제시가 없어 청구주장을 신빙성 있는 것으로 볼 수 없다.

(3) 쟁점주식을 발행한 청구외법인의 1996년말 현재의 대차대조표상 재무현황 등을 보면 다음과 같으며, (단위: 원) 구 분 자산총계 (A) 부채총계 (B) 자본총계 (A-B) 당기순이익 금 액 2,162,332,273 1,718,016,592 444,315,681 74,151,955 청구외법인은 1997사업연도에 법인세 16,028,270원을 납부한 사실이 있다. 이와 같이 청구외법인은 쟁점주식거래를 전후하여 정상적인 영업활동을 하고 있었던 것으로 확인된다.

(4) 청구인이 주장하는 쟁점주식의 양도가액 4,500,000원은 기준시가(14,878,000원)의 30% 수준에 불과하며, 또한 동 양도가액이 시가를 반영하여 거래하였던 것임을 나타내는 구체적인 자료제시를 하지 못하고 있다. 위 사실을 종합하여 보면, 쟁점주식의 경우 비상장주식으로서 거래당시의 그 실지거래가액이 확인되는 경우로 볼 수 없으므로 처분청이 기준시가로 양도차익을 산정하여 과세한 것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 라.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