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식의 양도에 대한 실지거래가액을 입증하는 구체적인 증빙자료의 제시가 없어 기준시가로 양도차익을 계산하여 과세한 처분은 정당함
주식의 양도에 대한 실지거래가액을 입증하는 구체적인 증빙자료의 제시가 없어 기준시가로 양도차익을 계산하여 과세한 처분은 정당함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청구인은 청구외 주식회사 ○○○종합상사(이하 "청구외법인"이라 한다)의 발행주식 900주(비상장주식으로서 이하 "쟁점주식"이라 한다)를 1989.10.13. 취득하여 1997.6.15. 청구외 ○○○에게 양도하고 양도소득세를 신고한 사실이 없다. 처분청은 쟁점주식거래의 경우 취득 및 양도시의 실지거래가액을 확인할 수 없다고 하여 기준시가(취득가액 4,500,000원, 양도가액 14,878,000원)로 양도차익을 계산하여 2000.10.6. 청구인에게 1997년 귀속분 양도소득세 940,050원을 부과처분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1.5.2.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1) 쟁점주식 양도와 관련하여 처분청은 그 실지거래가액을 확인할 수 없다고 보아 기준시가(취득가액 4,500,000원, 양도가액 14,878,000원)로 양도차익을 계산하여 과세하였고, 청구인은 쟁점주식을 4,500,000원에 취득하여 4,500,000원에 양도하였으므로 이를 실지거래가액으로 인정하여 달라는 주장인 바, 쟁점주식거래의 경우 실지거래가액이 확인되는 경우인지 살펴본다.
(2) 청구인이 증빙자료로 제시한 쟁점주식 양도시의 계약서(사본)에 의하면 1997.6.15. 청구인(매도인)과 청구외 ○○○(매수인)가 매매계약을 체결하면서 거래가액을 4,500,000원으로 약정한 것으로 되어 있으나, 동 계약서는 2000년에 3년전으로 소급하여 사후적으로 작성된 계약서일 뿐만 아니라(청구인도 인정) 동 거래대금의 수수에 관한 구체적인 증빙(금융자료 등)의 제시가 없어 청구주장을 신빙성 있는 것으로 볼 수 없다.
(3) 쟁점주식을 발행한 청구외법인의 1996년말 현재의 대차대조표상 재무현황 등을 보면 다음과 같으며, (단위: 원) 구 분 자산총계 (A) 부채총계 (B) 자본총계 (A-B) 당기순이익 금 액 2,162,332,273 1,718,016,592 444,315,681 74,151,955 청구외법인은 1997사업연도에 법인세 16,028,270원을 납부한 사실이 있다. 이와 같이 청구외법인은 쟁점주식거래를 전후하여 정상적인 영업활동을 하고 있었던 것으로 확인된다.
(4) 청구인이 주장하는 쟁점주식의 양도가액 4,500,000원은 기준시가(14,878,000원)의 30% 수준에 불과하며, 또한 동 양도가액이 시가를 반영하여 거래하였던 것임을 나타내는 구체적인 자료제시를 하지 못하고 있다. 위 사실을 종합하여 보면, 쟁점주식의 경우 비상장주식으로서 거래당시의 그 실지거래가액이 확인되는 경우로 볼 수 없으므로 처분청이 기준시가로 양도차익을 산정하여 과세한 것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