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구인이 농지소재지에서 8년 이상 거주한 사실이 객관적으로 입증되지 아니하므로 8년 이상 자경한 농지에 해당되지 아니함
청구인이 농지소재지에서 8년 이상 거주한 사실이 객관적으로 입증되지 아니하므로 8년 이상 자경한 농지에 해당되지 아니함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청구인은 ○○○도 ○○○시 ○○○동 ○○○ 임야 1,653㎡(이하 "쟁점토지"라 한다)를 1977.8.26 취득하여 2000.6.3 양도하고, 2000.6.5 부동산양도신고시 쟁점토지를 8년이상 자경한 농지에 해당되는 것으로 보아 양도소득세 감면신청을 하였다. 처분청은 쟁점토지가 8년이상 자경한 농지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것으로 보아 기준시가로 양도차익을 산정하여 2001.4.1 청구인에게 2000년 귀속분 양도소득세 4,330,330원을 결정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1.4.30 이 건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①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가 8년 이상 계속하여 직접 경작한 토지로서 농지세의 과세대상(비과세·감면 및 소액부징수의 대상이 되는 토지를 포함한다)이 되는 토지 중 대통령령이 정하는 토지의 양도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에 대하여는 양도소득세 또는 특별부가세를 면제한다.
1.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농지소재지에 거주하는 거주자
2. 농업생산을 주된 사업으로 영위하는 법인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법인 또는 영농조합법인
② 제1항의 규정을 적용받고자 하는 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면제신청을 하여야 한다. 조세특례제한법시행령 제66조 【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등의 면제】 ④ 법 제69조 제1항 제1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농지소재지에 거주하는 거주자”라 함은 8년 이상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지역에 거주하면서 경작한 자를 말한다.
1. 농지가 소재하는 시·군·구(자치구인 구를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안의 지역
2. 제1호의 지역과 연접한 시·군·구안의 지역 조세특례제한법시행규칙 제27조 【농지의 범위 등】 ① 영 제66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농지는 전·답으로서 지적공부상의 지목에 관계없이 실지로 경작에 사용되는 토지로 하며, 농지경영에 직접 필요한 농막·퇴비사·양수장·지소·농도·수로 등을 포함하는 것으로 한다.
② 영 제66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토지에 해당하는지의 여부 확인은 다음 각호의 기준에 의한다.
1. 등기부등본 또는 토지대장등본 기타 증빙에 의하여 양도자가 8년 이상 소유한 사실이 확인되는 토지일 것
2. 주민등록표등본, 시·구·읍·면장이 교부 또는 발급하는 농지원부등본과 자경증명에 의하여 양도자가 8년이상 농지소재지에 거주하면서 자기가 경작한 사실이 있고 양도일 현재 농지임이 확인되는 토지일 것.
(1) 쟁점토지의 등기부등본에 의하면, 쟁점토지는 공부상 지목은 임야로서, 청구인은 쟁점토지를 포함한 임야 6,843㎡를 1977.8.26 청구인의 부(○○○; 1993.3.16사망)로 부터 매매를 원인으로 소유권이전등기 받았으며, 그 중 쟁점토지인 1,653㎡를 2000.6.3 양도한 사실이 확인된다.
(2) 청구인의 주민등록상 주소지를 보면, 1975.10.7 이래 ○○○시 ○○○구 관내(○○○동, ○○○동)에서 거주하다가 1993.8.6 농지소재지 관내인 ○○○도 ○○○시 ○○○동 ○○○로 이주한 사실이 확인되는 바, 주민등록상 농지소재지에서의 거주기간은 6년 10개월(1993.8.26 ~2000.6.3)임이 확인된다.
(3) 청구인은 쟁점토지를 취득한 이래 1987년까지는 과수원으로, 그 이후 양도하기까지는 밭으로, 본인이 직접 농사를 지어왔으며, 비록 주민등록상 농지소재지에서의 거주기간은 6년 10월이나, 농작물판매와 관련된 1981년도분 간이세금계산서 및 영수증 등으로 자경사실이 입증되는 경작기간(1977.8 ~1981.8)인 4년을 합산하면 8년이상 자경한 사실이 입증된다는 주장이므로 이에 대하여 살펴본다. 조세특례제한법 제69조 에서 정한 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 등의 면제요건을 보면, 양도당시 농지이어야 할 것과, 양도하기까지 농지의 소재지에서 거주하면서 8년이상 자경한 사실이 입증되어야 하는 바, 청구인이 관계법령에서 정한 감면요건을 충족하고 있는지에 대하여 본다. 우선 쟁점토지가 양도당시 농지인지에 대하여 보면, 공부상 쟁점토지는 농지가 아닌 임야로 되어 있으나, 처분청의 조사자료에 의하면 1987년까지는 복숭아를 재배하는 과수원으로 사용되었다가 그 이후 양도일까지는 밭으로 사용된 사실을 인정하고 있음이 확인되는 점에서 양도할 당시 쟁점토지는 청구인이 자경하던 농지(밭)이었던 것으로 인정된다. 다음으로, 청구인이 쟁점토지를 양도하기까지 8년이상 관계법령에서 정한 농지소재지에서 거주 및 자경사실이 입증되는지를 보면, 청구인이 주민등록상 농지소재지에서 거주한 기간은 6년 10월에 불과하다. 한편, 청구인은 1981년 8월중 농작물(복숭아) 판매와 관련한 간이세금계산서 등의 증빙을 제시하면서 쟁점토지를 취득한 1977.8월부터 1981.8월까지의 4년을 농지소재지에서의 거주 및 자경기간으로 인정하면 8년이상이 된다는 주장이나, 청구인이 제시하는 증빙만으로는 청구인이 농지소재지에서 거주하며 자경한 사실이 객관적으로 입증된다고 보기는 어렵다 할 것이다. 그렇다면, 쟁점토지가 양도당시 농지로서의 요건은 갖추었다 하더라도 청구인이 8년이상 농지소재지에서 거주하면서 경작하였음이 확인되지 아니하므로 처분청이 쟁점토지의 양도에 대하여 조세특례제한법에서 정한 8년이상 자경농지로서의 감면을 배제하고 이 건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