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양도소득세

1세대1주택으로서 비과세 되는지 여부

사건번호 국심-2001-중-1014 선고일 2001.07.07

주차장 부분을 주택부분과 그외 부분으로 안분계산하여 산출한 주택부분과 그 부수토지에 대하여도 1세대1주택으로서 비과세하는 것이 타당함

주 문

○○○세무서장이 2001.1.5 청구인에게 한 1997년도 귀속분 양도소득세 87,932,790원의 부과처분은 주차장 면적 21.60㎡를 안분계산하여 산출한 주택부분과 그 부수토지에 대하여도 1세대 1주택으로서 양도소득세를 비과세하는 것으로 하여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한다.

1. 사실

청구인은 ○○○시 ○○○구 ○○○동 ○○○ 대지 225.6㎡ 및 위 지상건물 450.20㎡(지층 및 지상 3층의 근린생활시설 및 주택으로서 이하 "쟁점건물"이라 한다)를 1987.2.27 취득하여 1997.2.6 청구외 권순오에게 양도하고 1세대 1주택으로서 양도소득세 비과세 신고를 하였다. 처분청은 현지확인 결과 쟁점건물 중 3층 112.55㎡만을 1세대 1주택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아 나머지 부분에 대하여 2000.7.13 청구인에게 1997년도 귀속분 양도소득세 87,932,790원을 결정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1.2.15 이의신청을 거쳐 2001.4.25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인 주장 건축물 대장상 쟁점건물의 전체 건물면적은 450.20㎡이고, 그 중 주택면적은 181.90㎡이나, 청구인이 사실상 주택으로 사용한 면적이 337.65㎡임이 쟁점건물을 매수한 청구외 ○○○의 확인서 등에 의하여 확인되고 있다. 따라서 쟁점건물은 전체를 주택으로 보아 양도소득세를 비과세하여야 함에도 처분청이 잘못된 조사에 의하여 3층만을 주택으로 보아 비과세한 처분은 부당하다.
  • 나. 처분청 의견 처분청 담당공무원이 쟁점건물에 대한 현지조사시 매수자 ○○○로부터동 건물을 매수할 당시 2층(112.55㎡)은 청구외 ○○○이 유치원으로 사용하였고, 지층(112.55㎡)은 주방용세제를 만드는 공장으로 사용하다가 인수후 3층에 거주하던 전 소유자 인척에게 주거용으로 사용하게 하였다는 확인서를 징구하였다. 청구인은 주택으로 사용한 면적이 그외 부분보다 크다는 증빙으로 ○○○(매수자), ○○○(2층 사용자) 및 청구외 ○○○(지층 사용자)의 확인서를 제시하고 있으나 청구인이 이 건 결정고지전 시정요구시 제출한 2층에 대한 ○○○ 및 ○○○의 확인서에서는 2층의 일부를 유치원으로 사용하였다고 주장하다가 심판청구시에는 이를 주택으로 사용하였다고 번복하고 있으며, 청구인이 심판청구시에는 ○○○가 1990.8.17부터 1997.3.17까지 지층을 임차(전세)하였다고 주장하면서 ○○○의 확인서를 제시하고 있으나 전시 시정요구시 청구인이 제출한 청구외 ○○○(청구인의 인척이자 ○○○의 아버지)의 확인서에서는1990.8.17부터 1996.11월까지 쟁점건물의 3층에서 거주하다가 경제사정으로 지층으로 이사하였다고 되어 있었는 바, 청구인의 주장은 신빙성이 없는 반면, 청구인이 시정요구시 제출한 ○○○의 확인서가 처분청 담당공무원이 현지출장시 징구한 ○○○의 확인서 내용과 거의 일치하고 있어 신빙성이 있다. 따라서 처분청이 주택부분에 대하여만 양도소득세를 비과세한 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쟁점건물의 양도당시 지층 및 2층이 주택이 아니었다고 보아 3층 주택부분만 1세대 1주택으로서 양도소득세를 비과세한 처분이 정당한지를 가리는데 있다.
  • 나. 관련법령

(1) 구 소득세법(1998.12.28 법률 제558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89조【비과세양도소득】는 다음 각호의 소득에 대하여는 양도소득에 대한 소득세(이하 “양도소득세”라 한다)를 부과하지 아니한다. (1호, 2호 및 4호 생략)

3. 대통령령이 정하는 1세대 1주택(대통령령이 정하는 고급주택을 제외한다)과 이에 부수되는 토지로서 건물이 정착된 면적에 지역별로 대통령령이 정하는 배율을 곱하여 산정한 면적이내의 토지의 양도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이라고 규정하고 있다.

(2) 구 소득세법시행령(1998. 12. 31 대통령령 제1596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54조【1세대 1주택의 범위】제1항은 법 제89조 제3호에서“1세대 1주택”이라 함은 거주자 및 그 배우자가 그들과 동일한 주소 또는 거소에서 생계를 같이하는 가족과 함께 구성하는 1세대가 양도일 현재 국내에 1주택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로서 당해 주택의 보유기간이 3년 이상인 것을 말한다(단서 생략)고 규정하고 있고, 제3항은 법 제89조 제3호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하나의 건물이 주택과 주택외의 부분으로 복합되어 있는 경우와 주택에 부수되는 토지에 주택외의 건물이 있는 경우에는 그 전부를 주택으로 본다. 다만, 주택의 면적이 주택외의 면적보다 적거나 같을 때에는 주택외의 부분은 주택으로 보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제4항은 제3항 단서의 경우에 주택에 부수되는 토지는 전체 토지면적에 주택부분의 면적이 건물면적에서 차지하는 비율을 곱하여 계산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쟁점건물의 건축물 대장상 용도와 처분청이 현지확인한 용도 및 청구인이 주장하는 용도를 비교하면 아래와 같은 바, 청구인과 처분청간에 다툼이 있는 부분은 지층과 2층이며, 처분청은 이 건 과세를 하면서 주차장을 주택부분과 그외 부분으로 안분계산하지 아니하였다. (단위: ㎡) 층별 건축물 대장 처분청 확인 청구인 주장 지층 대피소 112.55 창고 112.55 주택 112.55 1층 근린생활시설 90.95 주차장 21.60 근린생활시설 90.95 주차장 21.60 근린생활시설 90.95 주차장 21.60 2층 근린생활시설 43.20 주택 69.35 근린생활시설(유치원) 112.55 주택 112.55 3층 주택 112.55 주택 112.55 주택 112.55 계 주택 181.90 주택외 268.3 주택 112.55 주택외 337.65 주택 337.65 주택외 112.55 ※ 주): 건축물대장상 대피소와 주차장은 주택부분과 그 외 부분으로 안분계산하지 아니한 것임

(2) 청구인은 쟁점건물 지층에는 세입자 ○○○가 1990.8.17부터 1997.3.17까지 거주하였고, 2층은 세입자 ○○○이 주택으로 사용하면서 선교활동으로 오갈 곳 없이 버려진 아이들 몇 명을 돌보아 주었는 바, 처분청이 지층과 2층을 주택이 아니라고 보아 과세한 것은 부당하다고 주장하면서 ○○○ 등의 주민등록등본과 ○○○, ○○○ 및 ○○○의 확인서를 제시하고 있다. 그러나 처분청 담당공무원이 쟁점건물에 대한 현지확인을 하면서 징구한 ○○○의 확인서를 보면지층은 인수당시는 주방용 세제를 만드는 공장으로 사용하다가 청구인의 친척이 3층에서 살다가 전세를 주고 형편이 어려워 지자 지하에서 살림을 하던 중 본인이 인수 매입하였고, 2층은 ○○○이 보증금 6천만원에 유치원을 하고 있었다고 기재되어 있는 바, 지층의 경우 ○○○가 전시한 바와 같이 매수할 당시에는 공장으로 사용하였다고 확인한 내용과 청구인이 처분청에 제출한 시정요구서에 첨부된 확인서에서 ○○○가 본인이 1996.11.22 ○○○이 살던 3층에 입주하였고 ○○○은 지하실에 살다가 3월경에 이사하였다고 진술하고 있는 내용을 종합하여 볼 때 지층은 주방용 세제를 만드는 공장으로 사용되다가 1996.11.22부터 ○○○이 거주한 것으로 보여진다. 그러하다면 ○○○이 쟁점건물을 양도할 때까지 지층에서 거주한 기간이 3개월도 되지 아니하므로 지층을 양도당시 1세대 1주택의 요건을 갖춘 주택으로 보기는 어렵다고 판단된다. 한편, 2층의 경우 ○○○가 쟁점건물을 매수할 당시 임옥실이 보증금 6천만원에 유치원을 하고 있었다고 처분청에 확인하였을 뿐 아니라 청구인이 처분청에 제출한 시정요구서에도임차인 ○○○이 여러차례 근린상가로 바꾸어 주면 유아원 허가를 받을 수 있다고 변경을 요구하였으나 거절하였다는 내용이 기재되어 있다. 따라서 ○○○이 2층을 주택으로 사용하면서 선교활동으로 아이들 몇 명을 돌보아 주었다는 청구인의 주장은 신빙성이 없는 것으로 보이는 바, 처분청이 2층부분이 양도당시 미등록유치원으로 사용된 것으로 보아 과세한 것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3) 다만, 전시한 바와 같이 처분청이 이 건 과세를 하면서 주차장 부분을 주택부분과 그외 부분으로 안분계산하지 아니하였음이 처분청이 제출한 자료에 의하여 확인되는 바, 주차장 면적 21.60㎡를 안분계산하여 산출한 주택부분과 그 부수토지에 대하여도 1세대 1주택으로서 양도소득세를 비과세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된다.(국심99서17, 1999.4.16 참조)

  • 라. 따라서 이 건 심판청구는 청구인의 주장이 이유없으나 처분내용에 일부 잘못이 있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제65조 제1항 제2호 및 제3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