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상속증여세

증여자의 연대납세의무

사건번호 국심-2001-중-1010 선고일 2001.08.27

수증인이 증여세를 체납하고 수증자의 재산에 대하여 체납처분을 하여도 조세채권확보가 곤란한 것으로 보아 증여자에게 증여세 연대납세의무지정통지를 한 사례임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1. 사실

청구인은 1994.7.23 ㅇㅇ시 ㅇㅇ구 ○○○동 ○○○ 대지 407㎡ (이하 "증여부동산"이라 한다)를 청구외 ○○○(고모)에게 증여하였으며, 처분청은 증여부동산의 수증가액을 86,284,000원으로 평가하여 1999.3.15. 청구외 ○○○에게 증여세 27,481,500원을 결정고지 하였으나 ○○○은 이를 납부하지 아니 하였다. 청구외 ○○○은 처분청으로부터 증여세 결정전조사결과통지를 받기 직전인 1998.12.9 증여부동산을 아들인 청구외 ○○○(2남) 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여 무재산상태이며, 처분청은 수증자인 청구외 ○○○이 증여세를 계속 납부하지 아니하자 위 증여세와 가산금을 포함한 36,440,280원을 증여자(청구인)와 수증자가 연대하여 납부하도록 상속세및증여세법 제4조 제3호 규정에 의해 2001.1.29. 청구인에게 연대납세의무지정 및 납부통지를 하고, 청구인 소유인 인천광역시 계양구 ○○○동 ○○○ 대지 503㎡를 압류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1.4.26 심판청구를 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인 주장 수증자인 청구외 ○○○이 증여세를 납부하지 않으려고 증여부동산을 2남인 ○○○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한 것이므로 처분청이 ○○○을 상대로 사해행위 취소소송을 제기하여 체납세액을 ○○○으로부터 징수해야 하는데도 청구인을 증여세 연대납세의무자로 지정통보하고 청구인 소유재산을 압류한 처분은 부당하다.
  • 나. 처분청 의견 체납자(수증자)가 증여세를 납부할 능력이 없고 체납처분을 하여도 압류할 다른 재산이 없다면 상속세및증여세법 제4조 제3항 단서 규정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한 증여자를 증여세 연대납세의무자로 지정하여 체납처분을 할 수 있으며, 또한 이와같이 연대납세의무자로부터 체납된 증여세 전액을 징수할 수 있는 때에는 납세의무자가 자력이 있는 경우에 해당되어 체납자(수증자)를 상대로 별도로 사해행위 취소권을 행사할 필요없이 증여세 연대납세의무자인 청구인의 재산에 대하여 체납처분을 할 수 있는 것이므로 이건 압류처분에는 잘못이 없다.
3. 쟁점 및 판단
  • 가. 쟁점 이 건은 수증자를 상대로 처분청이 사해행위취소소송을 제기하여 수증자로부터 증여세를 징수하지 아니하고 증여자인 청구인을 증여세 연대납세의무자로 지정통지하여 증여자의 재산을 압류한 처분은 부당하다는 청구주장의 당부를 가리는 데 있다.
  • 나. 관련법령 상속세법 제29조의 2 【증여세납세의무자】에서 『①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이 법에 의하여 증여세를 납세할 의무가 있다.

1. 타인의 증여(증여자의 사망으로 인하여 효력이 발생하는 증여를 제외하며, 이혼한 자의 일방이 민법 제839조 의 2 또는 동법 제843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른 일방으로부터 재산분할을 청구하여 제11조 제1항 제1호 가목의 규정에 의한 금액을 초과하는 재산을 취득하는 경우로서 그 초과부분의 취득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에 의하여 재산을 취득한 자(영리법인을 제외한다)로서 증여받을 당시 국내에 주소를 둔 자

2. 타인의 증여에 의하여 국내에 있는 재산을 취득한 자(영리법인을 제외한다)로서 증여받을 당시 국내에 주소를 두지 아니한 자

② 증여자는 증여를 받은 자의 납부할 증여세에 대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연대하여 납부할 의무를 진다』라고 하고 있고, 같은법 시행령 제38조 【증여자의 증여세납부의무】에서 『수증자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법 제29조의 2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증여자가 증여세를 납부할 의무를 진다. 다만, 법 제34조의 2 제1항 단서 및 제2항 단서·제34조의 3 단서와 제34조의 5 제1항 단서의 규정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1. 수증자가 국내에 주소 또는 거소를 두지 아니한 때

2. 수증자의 주소 또는 거소가 분명하지 아니한 때

3. 수증자가 증여세의 과세가액을 결정하기 전에 수증재산을 처분하였거나, 기타 사유로 인하여 납세자력이 상실되었다고 인정된 때

4. 수증자가 증여세를 체납하고 수증자의 재산에 대하여 체납처분을 하여도 조세채권확보가 곤란할 때』라고 하고 있으며, 같은법 시행령 제39조 【증여자에 대한 증여세납부통지】에서 『전조의 규정에 의하여 증여자에게 증여세를 납부하게 할 경우에는 세무서장은 그 사유를 증여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라고 하고 있다. 같은법 제34조의 2 【저가·고가양도시 증여의제】에서 『① 제34조의 규정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하고 현저히 저렴한 가액의 대가로서 재산을 대통령령이 정하는 특수관계에 있는 자에게 양도하였을 경우에는 그 재산을 양도한 때에 있어서 재산의 양도자가 그 대가와 시가와의 차액에 상당한 금액을 양수자인 대통령령이 정하는 특수관계에 있는 자에게 증여한 것으로 간주한다. 다만, 그 양수자가 자력을 상실하여 납세할 능력이 없을 때에는 전부 또는 일부를 면제한다.

② 제34조의 규정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하고 현저히 높은 가액의 대가로서 재산을 대통령령이 정하는 특수관계에 있는 자로부터 양수한 경우에는 그 재산을 양수한 때에 있어서 재산의 양수자가 그 대가와 시가와의 차액에 상당한 금액을 대통령령이 정하는 특수관계에 있는 자인 양도자에게 증여한 것으로 본다. 다만, 그 양도자가 자력을 상실하여 납세할 능력이 없을 때에는 그 세액의 전부 또는 일부를 면제한다』라고 하고 있으며, 같은법 제34조의 3 【채무면제등의 증여】에서 『타인으로부터 채무의 면제·인수 또는 제3자에 대한 변제를 받은 자는 그 면제·인수 또는 변제로 인한 이익에 해당하는 금액 (보상의 지불이 있는 때에는 그 보상액은 공제한다)을 증여받은 것으로 간주한다. 다만, 그 이익을 받은 자가 자력을 상실하여 납세할 능력이 없을 때에는 그 세액의 일부 또는 전부를 면제한다』라고 하고 있고, 같은법 제34조의 5 【증자·감자시의 증여의제등】에서 『① 제32조·제32조의 2·제33조·제34조·제34조의 2 내지 제34조의 4의 경우를 제외하고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이익을 받은 자는 당해 이익을 받은 때에 그 이익에 상당하는 금액을 증여받은 것으로 본다. 다만, 이익을 받은 자가 자력을 상실하여 납세할 능력이 없을 때에는 그 세액의 전부 또는 일부를 면제한다』라고 하고 있다.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처분청이 제시하는 이 건 과세관련 자료와 청구인이 제시하는 법원 판결문등 심리자료에 의하면, 청구외 ○○○(청구인의 고모)은 청구인, 청구외 ○○○(청구인의 어머니), 청구외 ○○○(청구인의 동생)등을 피고로 하여 "피고들은 원고(○○○)에게 인천 북구 ○○○동 ○○○ 전 1,527㎡에 관하여 별지(1)기재 비율로 1988.10.20.자 취득시효완성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하라"는 소송을 제기한 사실이 확인되며, 1994.5.26 소송과 관련하여 청구인은 청구외 ○○○과 청구인 소유인 인천광역시 북구 ○○○동 ○○○ 전 198.2㎡ (전체 1,527㎡중1527분지198.2 ○○○지분 전부)와 ㅇㅇ시 ㅇㅇ구 ○○○동 ○○○ 대지 407㎡ 소유권을 ○○○에게 넘겨주고 소송을 종료하기로 합의하고 화해조서(○○○, 1994.5.26. ○○○지방법원 제6민사부)를 작성한 사실이 확인된다. 청구인은 위 화해조서에 따라 1994.7.23 청구외 ○○○에게 위 부동산의 소유권을 양도하였으며, 처분청은 기준시가로 양도차익을 산정하여 1998.11.4 청구인에게 1994년귀속분 양도소득세 61,086,540원을 과세하였다가 청구인이 제기한 고충처리심리에 의해 청구인에게 고지한 위 양도소득세 61,086,540원은 과세가 잘못된 것으로 판단하여 이를 취소하고, 청구외 ○○○에게 1994년도분 증여세 27,481,500원을 과세하였다. 처분청 조사에 의하면 청구외 ○○○은 위 증여세 27,481,500원이 고지되기 전인 1998.12.9. 증여받은 위 부동산을 2남 ○○○에게 증여하여 공부상 ○○○명의로 등재된 재산은 없는 것으로 확인되며, 처분청은 수증자인 청구외 ○○○이 증여세 27,481,500원을 납부하지 아니하였고 수증자를 상대로 체납처분을 하여도 압류할 재산이 없다 하여 증여자인 청구인을 구 상속세법 제29조의 2 규정에 의해 증여세 연대납세의무자로 지정하고 2001.1.29 증여세 27,481,500원과 가산금 8,958,780원을 합한 36,440,280원을 납부통지한 사실이 확인된다. 구 상속세법 제29조의 2 제2항에 "증여자는 증여를 받은 자의 납부할 증여세에 대하여 연대할 책임이 있다"고 하여 수증자에게 부과된 증여세에 대한 증여자의 연대납부책임을 규정하고 있고, 같은법 시행령 제38조에서는 "수증자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법 제29조의 2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증여자가 증여세를 납부할 책임을 진다"고 규정하면서 제1호 내지 제4호에 걸쳐 그러한 경우에 대하여 구체적으로 정하고 있는데, 제3호에서 수증자가 증여세의 과세가액을 결정하기 전에 수증재산을 처분하였거나 기타 사유로 인하여 납세자력이 상실되었다고 인정된 때, 제4호에서 수증자가 증여세를 체납하고 수증자의 재산에 대하여 체납처분을 하여도 조세채권확보가 곤란할 때라고 하고 있으며, 증여자에게 증여세를 납부하게 할 경우에는 세무서장은 그 사유를 증여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고 하고 있다. 한편, 같은법 시행령 제38조 단서에서 법 제34조의 2(저가·고가양도시 증여의제) 제1항 단서 및 제2항 단서, 법 제34조의 3(채무면제 등의 증여) 단서와 법 제34조의 5(증자·감자시의 증여의제 등) 단서의 규정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증여자가 증여세 납부의무를 지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나 청구인의 경우에는 위 단서규정에 해당되지 아니하여 청구외 ○○○에게 과세된 증여세에 대하여 청구인은 연대납세의무가 있는 것으로 판단되며, 또한 연대납세의무자, 제2차납세의무자 또는 납세보증인등이 있는 경우에는 과세관청은 사해행위에 대한 취소권을 행사하지 않고 연대납세의무자 등으로부터 체납된 증여세를 정당하게 징수할 수 있는 것이므로(국세징수법 기본통칙 3-1-41…30 같은뜻) 처분청이 연대납세의무자인 청구인의 재산을 압류한 이 건 처분에는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 라.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