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증인이 증여세를 체납하고 수증자의 재산에 대하여 체납처분을 하여도 조세채권확보가 곤란한 것으로 보아 증여자에게 증여세 연대납세의무지정통지를 한 사례임
수증인이 증여세를 체납하고 수증자의 재산에 대하여 체납처분을 하여도 조세채권확보가 곤란한 것으로 보아 증여자에게 증여세 연대납세의무지정통지를 한 사례임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청구인은 1994.7.23 ㅇㅇ시 ㅇㅇ구 ○○○동 ○○○ 대지 407㎡ (이하 "증여부동산"이라 한다)를 청구외 ○○○(고모)에게 증여하였으며, 처분청은 증여부동산의 수증가액을 86,284,000원으로 평가하여 1999.3.15. 청구외 ○○○에게 증여세 27,481,500원을 결정고지 하였으나 ○○○은 이를 납부하지 아니 하였다. 청구외 ○○○은 처분청으로부터 증여세 결정전조사결과통지를 받기 직전인 1998.12.9 증여부동산을 아들인 청구외 ○○○(2남) 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여 무재산상태이며, 처분청은 수증자인 청구외 ○○○이 증여세를 계속 납부하지 아니하자 위 증여세와 가산금을 포함한 36,440,280원을 증여자(청구인)와 수증자가 연대하여 납부하도록 상속세및증여세법 제4조 제3호 규정에 의해 2001.1.29. 청구인에게 연대납세의무지정 및 납부통지를 하고, 청구인 소유인 인천광역시 계양구 ○○○동 ○○○ 대지 503㎡를 압류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1.4.26 심판청구를 하였다.
1. 타인의 증여(증여자의 사망으로 인하여 효력이 발생하는 증여를 제외하며, 이혼한 자의 일방이 민법 제839조 의 2 또는 동법 제843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른 일방으로부터 재산분할을 청구하여 제11조 제1항 제1호 가목의 규정에 의한 금액을 초과하는 재산을 취득하는 경우로서 그 초과부분의 취득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에 의하여 재산을 취득한 자(영리법인을 제외한다)로서 증여받을 당시 국내에 주소를 둔 자
2. 타인의 증여에 의하여 국내에 있는 재산을 취득한 자(영리법인을 제외한다)로서 증여받을 당시 국내에 주소를 두지 아니한 자
② 증여자는 증여를 받은 자의 납부할 증여세에 대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연대하여 납부할 의무를 진다』라고 하고 있고, 같은법 시행령 제38조 【증여자의 증여세납부의무】에서 『수증자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법 제29조의 2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증여자가 증여세를 납부할 의무를 진다. 다만, 법 제34조의 2 제1항 단서 및 제2항 단서·제34조의 3 단서와 제34조의 5 제1항 단서의 규정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1. 수증자가 국내에 주소 또는 거소를 두지 아니한 때
2. 수증자의 주소 또는 거소가 분명하지 아니한 때
3. 수증자가 증여세의 과세가액을 결정하기 전에 수증재산을 처분하였거나, 기타 사유로 인하여 납세자력이 상실되었다고 인정된 때
4. 수증자가 증여세를 체납하고 수증자의 재산에 대하여 체납처분을 하여도 조세채권확보가 곤란할 때』라고 하고 있으며, 같은법 시행령 제39조 【증여자에 대한 증여세납부통지】에서 『전조의 규정에 의하여 증여자에게 증여세를 납부하게 할 경우에는 세무서장은 그 사유를 증여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라고 하고 있다. 같은법 제34조의 2 【저가·고가양도시 증여의제】에서 『① 제34조의 규정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하고 현저히 저렴한 가액의 대가로서 재산을 대통령령이 정하는 특수관계에 있는 자에게 양도하였을 경우에는 그 재산을 양도한 때에 있어서 재산의 양도자가 그 대가와 시가와의 차액에 상당한 금액을 양수자인 대통령령이 정하는 특수관계에 있는 자에게 증여한 것으로 간주한다. 다만, 그 양수자가 자력을 상실하여 납세할 능력이 없을 때에는 전부 또는 일부를 면제한다.
② 제34조의 규정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하고 현저히 높은 가액의 대가로서 재산을 대통령령이 정하는 특수관계에 있는 자로부터 양수한 경우에는 그 재산을 양수한 때에 있어서 재산의 양수자가 그 대가와 시가와의 차액에 상당한 금액을 대통령령이 정하는 특수관계에 있는 자인 양도자에게 증여한 것으로 본다. 다만, 그 양도자가 자력을 상실하여 납세할 능력이 없을 때에는 그 세액의 전부 또는 일부를 면제한다』라고 하고 있으며, 같은법 제34조의 3 【채무면제등의 증여】에서 『타인으로부터 채무의 면제·인수 또는 제3자에 대한 변제를 받은 자는 그 면제·인수 또는 변제로 인한 이익에 해당하는 금액 (보상의 지불이 있는 때에는 그 보상액은 공제한다)을 증여받은 것으로 간주한다. 다만, 그 이익을 받은 자가 자력을 상실하여 납세할 능력이 없을 때에는 그 세액의 일부 또는 전부를 면제한다』라고 하고 있고, 같은법 제34조의 5 【증자·감자시의 증여의제등】에서 『① 제32조·제32조의 2·제33조·제34조·제34조의 2 내지 제34조의 4의 경우를 제외하고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이익을 받은 자는 당해 이익을 받은 때에 그 이익에 상당하는 금액을 증여받은 것으로 본다. 다만, 이익을 받은 자가 자력을 상실하여 납세할 능력이 없을 때에는 그 세액의 전부 또는 일부를 면제한다』라고 하고 있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