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상시험연구비중 일부금액은 지출근거가 없이 유출된 것으로, 손금처리한 경상시험연구비에 대하여 객관적인 입증자료를 제시하지 못하므로 당해금액을 기말재고누락 및 가공경비로 보아 손금불산입하여 과세한 처분은 정당함
경상시험연구비중 일부금액은 지출근거가 없이 유출된 것으로, 손금처리한 경상시험연구비에 대하여 객관적인 입증자료를 제시하지 못하므로 당해금액을 기말재고누락 및 가공경비로 보아 손금불산입하여 과세한 처분은 정당함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청구법인은 의료용기기 제조업을 영위하는 법인으로서, 1999사업년도 제조원가명세서상 원재료비 259,668,520원(이하 "쟁점금액"이라 한다)을 경상시험연구비로 대체하고 손금산입하여 법인세를 신고하였다. 처분청은 법인세 조사결과 경상시험연구비로 대체한 쟁점금액 중 대체내역서에 의하여 물품내역이 확인되는 116,231,694원은 기말재고누락으로 보아 익금산입(유보)하고, 나머지 143,436,826원은 가공원가로 보아 손금불산입(상여)하여, 2001.1.3 청구법인에게 1999사업연도 법인세 71,141,490원을 결정고지하였다.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1.4.23 이 건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법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1. 판매한 상품 또는 제품에 대한 원료의 매입가액과 그 부대비용』이라고 규정하고 있다. 또한, 같은 법 제66조 제2항에서 『납세지 관할세무서장 또는 관할지방국세청장은 제60조의 규정에 의한 신고를 한 내국법인이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당해 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소득에 대한 법인세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한다.
1. 신고내용에 오류 또는 탈루가 있는 때』라고 규정하고, 제3항에서 『납세지 관할세무서장 또는 관할지방국세청장은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법인세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 또는 경정하는 경우에는 장부 기타 증빙서류를 근거로 하여야 한다(단서 생략)』고 규정하고, 같은 법 제112조에서 『납세의무있는 법인은 장부를 비치하고 복식부기에 의하여 이를 기장하여야 하며, 장부와 관계있는 중요한 증빙서류를 비치·보존하여야 한다(단서 생략)』고 규정하고, 같은 법 제116조 제1항에서 『법인은 각 사업연도에 그 사업과 관련된 모든 거래에 관한 증빙서류를 작성 또는 수취하여 제60조의 규정에 의한 신고기한이 경과한 날부터 5년간 이를 보관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1) 청구법인은 1999사업연도 제조원가명세서상 원재료비 259,668,520원(쟁점금액)을 경상시험연구비로 대체하여 법인세를 신고하였음이 법인세 신고서에 의하여 확인되고, 처분청은 법인세 조사결과 경상시험연구비로 대체한 쟁점금액 중 대체내역서에 의하여 물품내역이 확인되는 116,231,694원은 기말재고누락으로 보아 익금산입하고, 나머지 143,436,826원은 가공원가로 보아 손금불산입하여 이 건 과세하였음이 조사서 및 법인세 결정결의서 등 과세자료에 의하여 확인된다.
(2) 청구법인은 쟁점금액은 실험용으로 사용한 원재료를 원재료수불부에 기장하지 않다가 기말 결산시 대체 분개한 것이므로 쟁점금액은 손금산입하여야 한다고 주장하는 바, 이에 대하여 살펴본다. 전시법령에 의하면, 납세의무있는 법인은 장부를 비치하고 복식부기에 의하여 이를 기장하여야 하며, 장부와 관계있는 증빙서류를 신고기한이 경과한 날부터 5년간 이를 비치·보존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는 바, 청구법인은 제조원가명세서상 원재료비계정에서 쟁점금액을 손익계산서상 경상시험연구비로 대체한 사실외에는 원재료수불부 등 쟁점금액의 사용내역을 확인할 수 있는 일체의 증빙을 제시하지 못하므로 쟁점금액을 기말재고누락 및 가공경비로 보는 것이 부당하다는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려운 것으로 판단된다. 따라서 처분청에서 쟁점금액을 기말재고누락 및 가공경비로 보아 손금불산입하여 과세한 이 건 처분은 잘못이 없다 하겠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