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소비세

과세유흥장소의 면적에 따른 과세 여부

사건번호 국심-2001-중-1000 선고일 2001.09.10

과세유흥장소의 실제사용면적이 일정면적 미만인 경우 특별소비세를 과세하는 것이 공평과세원칙, 신의성실원칙에 위배되거나 세무공무원재량의 한계를 넘는 처분으로 볼 수 없음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1. 사실

청구인은 2000.1.19 ㅇㅇ도 ㅇㅇ시 ○○○동 ○○○ 소재 「○○○영상가요(이하 "쟁점사업장"이라 한다)를 인수하여 청구인의 누이 청구외 ○○○의 명의로 사업자등록을 하고 2000.2.1부터 사업을 개시하였는 바, 쟁점사업장은 전사업자 청구외 ○○○가 사업을 개시하기 이전에는 ○○○시청으로부터 허가받은 사업장 허가면적이 61.6평으로 특별소비세를 납부하였으나, 1999.10.30 청구외 ○○○가 개업을 하면서 사업장 면적을 축소하고, 관할세무서에 33평으로 축소신고 한 이후부터는 특별소비세를 납부하지 않았다. 처분청은 쟁점사업장의 허가면적이 40평 이상으로 특별소비세 과세대상이라고 보아, 2001.4.20 청구인에게 2000년 2월~12월분 특별소비세 83,144,800원 및 교육세 24,982,440원을 부과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1.4.25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인 주장

(1) 쟁점사업장은 실제 면적이 38.9평으로, 국세청 내부지침(유흥주점 과세정상화방안)에 의하면, 시지역의 경우 40평 미만의 유흥업소는 특별소비세 과세를 유예하고 있으므로 쟁점사업장에 대해서만 과세하는 것은 공평과세의 원칙에 위배된다.

(2) 처분청이 40평 미만의 유흥주점에 대하여 과세유예방침을 표명한 이후, 40평 미만의 청구인의 사업장에 대하여 과세하는 것은 신의성실의 원칙에 위배되며, 세무공무원의 재량의 한계를 넘는 처분이다.

  • 나. 처분청 의견

(1) 쟁점사업장은 면적 축소에 대한 허가를 받지 아니하였고, 허가면적과 실제 사용면적이 다를 경우에는 허가면적을 기준으로 판단하는 것이며, 유흥주점 과세정상화방안은 유흥주점에 대한 과세권을 점진적으로 확대하기 위한 방안일 뿐 과세유예업소를 확정하는 내부지침이 아니므로 당초 처분은 정당하다.

(2) 처분청은 유흥주점 과세정상화방안과 관련하여 청구인에게 어떠한 견해도 표명한 사실이 없으므로 신의성실의 원칙에 위배되거나, 재량의 한계를 넘는 처분으로 보기도 어렵다.

3. 쟁점 및 판단
  • 가. 쟁점 쟁점사업장의 실제사용면적이 40평 미만인지 여부 및 실제사용면적이 40평 미만인 경우 특별소비세를 과세하는 것이 공평과세의 원칙, 신의성실의 원칙에 위배되거나, 세무공무원의 재량의 한계를 넘는 처분으로 이 건 특별소비세가 전액 취소되어야 하는지 여부를 가리는데 있다.
  • 나. 관련법령 구 특별소비세법(1999.12.29 법률 제6924호로 개정되기 이전의 것) 제1조【과세대상과 세율】① 특별소비세는 특정한 물품·특정한 장소에의 입장행위 및 특정한 장소에서의 유흥음식행위에 대하여 부과한다.

⑤ 과세물품·과세장소 및 과세유흥장소의 세목과 종류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같은법 시행령 제1조【과세물품과 과세장소 및 과세유흥장소의 세목등】특별소비세법 제1조 제5항의 규정에 의한 과세물품의 세목은 별표 1과 같이 하고, 과세장소의 종류는 별표 2와 같이 하며, 과세유흥장소의 종류는 유흥주점·외국인전용유흥음식점 및 기타 이와 유사한 장소로 한다. 국세기본법 제15조 【신의·성실】납세자가 그 의무를 이행함에 있어서는 신의에 좇아 성실히 하여야 한다. 세무공무원이 그 직무를 수행함에 있어서도 또한 같다.

  • 다. 사실 및 판단

(1) 쟁점사업장은 1985.7.1 ㅇㅇ시 ○○○동 ○○○에서 ○○○라는 상호로 일반유흥음식점 허가를 득하였고, 1995.11.28 쟁점사업장 소재지로 이전한 후, 상호를 ○○○영상가요로, 면적을 61.6평으로 축소하여 속초시장의 면적변경허가를 받았으며, 1999.10.30 전 사업자인 청구외 ○○○가 쟁점사업장을 인수한 후 사업장 면적을 축소하여 처분청에 사업장 면적을 33평으로 신고(○○○시장으로부터 면적축소 허가는 받지 않음)한 이후, 특별소비세를 납부하지 않았으며, 2000.1.19 청구인이 쟁점사업장을 인수하였다. 쟁점사업장은 봉사료 원천징수대상 사업장으로 처분청 조사내용(2000.4.17)에 따르면, 2000.2.1~4.17 기간중 신용카드 매출액이 192,260,000원, 봉사료가 79,700,000원(신용카드매출액의 41%)로 높은 편이나 정상사업자로 판단하고 있으며, 청구인은 2000.1.19 쟁점사업장 인수후, 처분청에 사업자등록 신청시 사업장 면적을 33평으로 신고하고, 특별소비세는 납부하지 않았다. 처분청은 전 사업자 ○○○ 및 청구인(2000.2~12월분)에 대하여 각각의 사업기간에 대한 특별소비세 및 교육세를 부과하였다.

(2) 청구인은 위 과세기간동안 쟁점사업장의 실제사용면적은 38.9평이며, 사업인수 당시 ○○○시청에 사업장 면적 축소신고를 하려고 하였으나, 1999.11.13 식품위생법시행령과 1999.12.29 동 시행규칙이 개정되어 사업장 면적 변경은 허가나 신고사항에서 제외되었으므로 종전의 허가면적이 변경되었을 경우에는 세무서에 정정된 면적으로 신고하면 된다는 ○○○시청의 안내에 따라 처분청에 33평으로 신고하였다는 주장으로 당 심판원에서 현지 확인한 바, 2000.4월 처분청 조사당시 담당공무원을 입회시켜 조사당시와 쟁점사업장의 규모 및 면적 등이 변동이 없는 사실을 확인하고, 청구외 ○○○건축사사무소 건축사 ○○○에게 실측토록 한 결과, 위 과세기간동안 쟁점사업장의 실제사용면적은 38.94평임을 확인하였다. 또한, ㅇㅇ시청에 확인한 바, 종전에는 유흥업소를 관리하는데 있어 조리장·객석·화장실 등 사업장 면적의 증감변동을 변경허가사항으로 관리하였으나, 1999.11.13 식품위생법시행령 개정 이후 사업장 면적의 증감변동은 허가나 신고사항에서 제외되어 시청에서는 변경허가를 해 주거나 신고를 받지 않고 있는 것도 사실인 것으로 확인되었다.

(3) 한편, 국세청의 내부지침인 1단계 유흥주점 과세정상화 세부추진계획(국세청 소비 46430-275, 1997.2.3)을 보면 유흥주점 과세정상화 업무와 관련하여 일시에 과세범위를 확대하는데 따른 충격을 완화하기 위하여 과세대상 기준을 설정하기 위한 것으로 유흥주점 허가를 받은 업소로서 광역시 이상은 35평, 시지역은 40평, 군지역은 45평 이상에 해당되는 자는 과세하도록 하고 있고, 기준규모 미만 또는 허가 유무에 불구하고 실질적 유흥음식행위를 하고 있는 자에 대하여는 과세할 수 있도록 하고 있으며, 기타 업소에 대하여는 업계의 현실을 감안하여 단계적으로 과세한다는 방침에 따라 과세유예하되 과세유예 대상업소에 대하여는 과세유예방침을 통보하도록 되어 있었다. 또한, 2단계 유흥주점 과세정상화 추진계획(국세청 소비 46430-185, 1999.4.14)을 보면 1997.2.3부터 시행한 제1단계 과세정상화 추진과정에서 과세유예된 사업자에 대하여 일부 기준규모를 조정하고, 1999.1.1부터 봉사료에 대한 원천징수제도 신설에 따라 해당업소를 점차 과세권으로 흡수하기 위한 것으로 시지역의 과세대상 사업장 규모기준은 40평 이상으로 종전과 동일하게 유지되었으나, 유흥주점으로 실제규모가 기준규모에 미달하는 경우에도 유흥음식행위가 확인되고 세무서장이 과세하는 것이 적합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과세할 수 있도록 하고 있으며, 소득세법 제129조 제1항 제8호 및 같은법 시행령 제184조의2 제2호의 규정에 의한 봉사료 원천징수의무 해당자에 대하여는 특소세 과세대상여부를 반드시 판정하도록 하고 있다.

(4) 위 관련법령의 규정과 국세청 내부지침의 내용을 종합하여 보면 과세유흥장소를 운영하는 사업자는 원칙적으로 특별소비세를 납부하여야 하나, 국세청은 과세범위를 일시에 확대하는데 따른 충격을 완화하고 단계적으로 과세하기 위하여 지역별 면적기준에 관한 내부지침을 제정하여 시행하고 있으며, 이 지침에 따르면 유흥주점으로서 실제규모가 기준규모를 초과하는 경우는 물론 실제규모가 기준규모에 미달하는 경우에도 세무서장이 과세하는 것이 적합하다고 인정한 경우에는 과세할 수 있도록 하고 있는바, 면적기준은 절대적인 기준은 아닌 것으로 보인다. 청구인의 경우에는 사업장의 실제규모가 40평 미만이고, 허가면적의 증감변동이 시청의 변경허가나 신고사항에서 제외된 것도 사실이나, 위 국세청의 내부지침이 전국적으로 시지역의 경우 40평 미만의 모든 유흥주점에 대하여 일괄적으로 과세유예토록 한 것이 아니므로 이 건 처분청이 청구인에게 특별소비세를 과세한 이유는 실제 유흥음식행위가 확인되고 봉사료를 원천징수하고 있는 쟁점사업장에 대하여 관할세무서장이 과세하는 것이 적합하다고 인정한 경우에 해당되어 과세한 것이라고 판단된다. 따라서, 이 건 처분청이 청구인의 사업장에 대하여 특별소비세를 과세한 처분은 공평과세의 원칙에 어긋나는 처분으로 보기는 어려운 것으로 판단된다.

(5) 또한, 청구인은 처분청이 40평미만의 유흥주점에 대하여 과세유예방침을 표명한 이후, 40평 미만의 사업장에 대하여 과세하는 것은 신의성실의 원칙에 어긋나거나 세무공무원의 재량의 한계를 넘는 처분이며, 과세관청이 청구인에게 특별히 과세유예에 관한 견해를 표명한 사실이 없다 하더라도, 동 지침이 1997년부터 시행되기 시작한 것으로 국세행정의 관행이 반복되어 납세자가 이미 관행의 존재를 일반적인 것으로 확신하고 있는 경우이므로 법령위반인 경우를 제외하고는 비과세관행이 성립된 것으로 보아야 한다는 요지의 주장을 하고 있는 바, 신의성실의 원칙이 적용되는 요건을 보면, 과세관청의 견해 표명(납세자에게 과세유예방침 표명)이 있어야 하고, 과세관청의 견해 표명을 신뢰함에 대하여 납세자에게 귀책사유가 없어야 하며, 납세자가 그 견해를 신뢰하고, 무엇인가 행위를 하여야 하고(특소세 미납부), 과세관청이 견해표명에 반하는 처분을 함으로써 납세자의 이익이 침해되는 결과가 발생(특소세 부과처분)하여야 하며(대법원88누6597, 1989.9.26, 감심99-322, 1999.10.26 같은 뜻), 비과세관행이 성립되기 위하여는 상당기간에 걸쳐 과세하지 않은 객관적 사실이 존재하고, 과세관청 자신이 그 사항에 관하여 과세할 수 있음을 알면서도 어떤 특별한 사정 때문에 과세하지 않는다는 의사가 있어야 하며 과세관청의 의사표시는 명시적 또는 묵시적으로도 가능하나 묵시적 의사표시가 있다고 하기 위해서는 단순한 과세누락과는 달리 과세관청이 상당기간 비과세상태에 대하여 과세하지 않겠다는 의사표시로 볼 수 있는 사정이 있어야 할 것이나(대법원92누12919, 1993.2.23 같은 뜻) 이 건 처분청이 청구인에게 특별한 과세유예방침을 표명한 사실이 없을 뿐만 아니라, 위 지침의 내용이 전국적으로 시지역의 경우 실제사용면적이 40평 미만인 경우에 대하여는 일률적으로 과세하지 않는다는 의사표시로 보기도 어렵기 때문에 실제 사업장면적이 40평 미만인 청구인에게 특별소비세를 과세한 사실만으로는 이를 신의성실의 원칙에 위배되거나 세무공무원의 재량의 한계를 넘는 처분으로 보기는 어려우며, 일시적인 비과세상태에 대하여 처분청의 묵시적인 비과세 의사표시가 있었던 것으로 보기도 어렵기 때문에 이를 국세행정의 비과세관행이 성립된 경우로 보기도 어려운 것으로 판단된다.

(6) 그러므로 이건 심판청구는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