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출금이 시설기자재의 구입대금으로 사용되고 대출금이자를 지급한 사실 등이 증빙에 의해 확인되므로 지급이자를 총수입금액에 대응하는 필요경비로 본 사례임
대출금이 시설기자재의 구입대금으로 사용되고 대출금이자를 지급한 사실 등이 증빙에 의해 확인되므로 지급이자를 총수입금액에 대응하는 필요경비로 본 사례임
○○○세무서장이 2001.2.16 청구인에게 한 1998년 귀속 종합소득세 34,579,150원의 부과처분은
1. 청구인이 1998년도 지급한 금융기관(○○○은행) 차입금 이자 18,595,042원을 필요경비로 하여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하고,
2. 나머지 청구는 이를 기각합니다.
청구인은 "○○○산업"이라는 상호로 금형으로 프라스틱 자동차부품등을 사출하여 판매하는 업을 영위하는 사업자로 처분청에서는 청구인이 청구외 ○○○와 ○○○(위 2개업체를 이하 "○○○등"이라 한다)로부터 1998년도에 97,449,000원(이하 "쟁점금원"이라 한다) 상당액의 원재료(합성수지이며 이하 같다)를 가공매입한 것으로 보아 이에 대한 원가를 부인하여 1998년 귀속 종합소득세 34,579,150원을 2001.2.16 청구인에게 결정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1.4.27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1) 처분청은 청구인이 ○○○등으로부터 1998년도에 쟁점금원 상당액의 원재료를 가공매입한 것으로 보아 이 건 종합소득세를 과세하였는바, 원재료 및 재고액등을 감안해보면 처분청에서 본 원재료 매입액 190백만원중 실제로 당기간 매입한 원재료 구입대가는 137백만원으로 순수 원재료비율이 29.6%수준이여서 국세청장이 발표한 동종업종 부가율 35.99%보다 낮은 실정이고, 처분청에서 판단한 순수 원재료 구입금액 93백만원에서 임대료 및 원재료 재고금액(총 53백만원)등을 차감하면 1998년도중 순수 원재료구입금액은 40백만원이여서 합성수지매출액 463백만원에 대한 원재료비율은 약 8.6% 수준에 불과하여 상식적으로 보아도 타당하지 아니하고, 실제로 청구인은 ○○○등으로부터 쟁점금원 상당액의 원재료를 매입하였으므로 이 건 과세처분은 이를 취소하여야 하며, 전액 취소할 수 없다면 거래처에 제출된 견적서상의 원재료비율(21.14%)만큼은 원재료비로 인정하여 과세하여야 하고,
(2) 보충적 청구로서 청구인이 기계등을 구입하기 위하여 차입한 차입금에 대한 지급이자 18,595,042원(이하 "쟁점지급이자"라 한다)은 이를 필요경비로 인정하여 과세표준금액을 경정하여야 한다.
(1) 청구인이 1998년도에 ○○○등으로부터 쟁점금원 상당액의 원재료를 가공매입한 것으로 보아 이를 원가부인하여 종합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
(2) 쟁점지급이자를 필요경비로 인정할 수 있는지 여부
1. 신고내용에 탈루 또는 오류가 있는 때
2. 제163조의 규정에 의한 매출·매입처별계산서합계표 또는 제164조의 규정에 의한 지급조서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제출하지 아니한 때』라고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법 제27조 【필요경비의 계산】제1항에서 『부동산임대소득금액·사업소득금액·일시재산소득금액·기타소득금액 또는 산림소득금액의 계산에 있어서 필요경비에 산입할 금액은 당해 연도의 총수입금액에 대응하는 비용의 합계액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법 시행령 제55조 【부동산임대소득등의 필요경비의 계산】제1항에서 『부동산임대소득과 사업소득의 각 연도의 총수입금액에 대응하는 필요경비는 다음 각호의 것으로 한다.
1. 판매한 상품 또는 제품에 대한 원료의 매입가격과 그 부대비용. 이 경우 사업용외의 목적으로 매입한 것을 사업용으로 사용한 것에 대하여는 당해 사업자가 당초에 매입한 때의 매입가액과 그 부대비용으로 한다. 2.∼12. (생략)
13. 총수입금액을 얻기 위하여 직접 사용된 부채에 대한 지급이자 14.∼27. (생략)』라고 규정하고 있다.
(1) 처분청 조사담당공무원(7급 ○○○외1)이 2000.8 작성한 조사복명서에는 청구인이 1998년도 종합소득세 신고시 합성수지관련 원재료비율을 청구인이 납품업체(○○○)에 제출한 견적서상의 원재료비율 21.14%보다 높게 신고하여 청구인의 매입관련 거래처중 가공거래혐의가 짙은 매입처 4곳(○○○화학, ○○○프라스틱, ○○○, ○○○)을 조사한 결과
(2) ○○○의 경우 세금계산서 제출합계표의 불부합이 과다하고, 매출에 필요한 매입이 거의 없으며 공장이 존재하였다는 근거도 없을뿐만아니라 청구인과의 거래관련증빙을 제시하지 못하고 있어 청구인과의 1998년도 거래분 32,002천원이 실물거래없는 가공거래로 확인되고,
(3) ○○○의 경우 또한 세금계산서 제출합계표의 불부합이 과다하고 매출에 필요한 매입이 거의 없으며 사업자등록상 명의자 ○○○이 정신이상증세로 인하여 사업할 수 있는 능력이 없고, 실지사업을 하지 않았다는 탐문내용과 청구인과의 거래관련증빙을 제시하지 못하고 있어 청구인과의 1998년 거래분 65,447천원이 실물거래없는 가공거래로 확인된다는 내용이 기재되어 있다. 살피건대, 청구인의 거래처에 대하여 위 사실관계에서 알 수 있는 바와 같이 조사담당공무원이 현지확인 점검한 결과에 의거 청구인이 1998년도에 ○○○등으로부터 쟁점금원상당액의 원재료를 가공매입한 것으로 보아 종합소득세를 과세한 이 건 처분에 대하여 청구인은 쟁점금원 상당액을 원가부인할 경우 원재료비율이 약 8.6%수준밖에 안되어 상식적으로 보더라도 타당하지 아니하고 ○○○등으로부터 쟁점금원상당액의 원재료를 실지매입하였으므로 쟁점금원상당액의 원가를 부인하여 과세한 이 건 처분은 취소하여야 하고, 전액 취소하지 않더라도 거래처의 견적서상 원재료비율(21.14%)만큼은 원재료비로 인정하여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청구인의 경우 청구인이 ○○○등으로부터 쟁점금원 상당액의 원재료(합성수지)를 구입하였다는 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객관적인 증빙(거래대금 수불관련 금융자료등)을 제시하지 못하고 있으므로 조사담당공무원의 현지확인점검결과를 근거로 청구인이 ○○○등으로부터 쟁점금원상당액의 원재료를 가공매입한 것으로 보아 이에 대한 종합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청의 당초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하겠다.
(1) 청구인은 일본해외경제협력기금 ¥24,300,000(제3차 OECF 차관자금)을 년리 6%, 2001.10.20까지 원리금균등상환조건으로 1992.1.24 차용하여 기계(금형기계, WIRE-CUT)를 구입한 사실, 동 차관자금의 1998년도 지급이자가 8,548,665원인 사실이 일본해외경제협력기금 차관자금 차용금증서, 선적서류인도품의서, OECF차관입금명세서등에 의해 확인된다.
(2) 청구인은 1993.10.22 ○○○은행으로부터 외화자금(시설자금) $99,000을 LIBOR금리+1.4%, 2001.10.5까지 분할상환조건으로 대출받아 시설기자재(인쇄기, RS-MARKER POWER LINE)를 구입한 사실, 동 외화대출금에 대한 1998년 지급이자가 6,151,565원인 사실이 (외화)대출거래약정서, 외화대출원리금계산서등에 의해 확인된다.
(3) 청구인은 1994.10.14 기계구입자금 38,000,000원을 ○○○은행으로부터 년리 9.75%, 2002.10.14 상환조건으로 대출받아 동 대출금으로 기계(사출기)를 구입하고 동 대출금에 대한 1998년분 이자 3,894,812원을 지급하였다하여 청구인의 통장사본(○○○은행 ○○○)과 장부등을 증빙으로 제시하고 있다. 살피건대, 청구인이 ○○○은행으로부터 차입한 위 대출금 모두가 기계등 시설기자재의 구입대금으로 사용된 사실, 동 대출금의 1998년도분 이자(쟁점지급이자)를 청구인이 지급한 사실등이 위에 살펴본 바와 같이 여러 가지 증빙에 의해 확인이 가능하므로 쟁점지급이자는 청구주장과 같이 총수입금액에 대응하는 필요경비라 할 것이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