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소유자로부터 쟁점부동산의 원활한 소유권이전을 위하여 노력한 대가로 수취한 사례금으로서 기타소득으로 보아 과세한 처분이 정당한지 여부
실소유자로부터 쟁점부동산의 원활한 소유권이전을 위하여 노력한 대가로 수취한 사례금으로서 기타소득으로 보아 과세한 처분이 정당한지 여부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청구인은 청구외 ○○○(일본국적) 소유의 경기도 고양시 ○○○동 ○○○ 소재 전 2,298㎡, 동 지상의 무허가공장 300평, 기숙사 20평, 경비실 5평(이하 "쟁점부동산"이라 한다)을 1989.5.3 매매로 취득하여 1995.11.20 청구외 ○○○에게 양도하였으며, 처분청은 쟁점부동산의 양도대금 400백만원중 청구인이 수령한 40백만원을 청구인의 명의대여 대가로 수취한 기타소득으로 보아 2001.3.10 청구인에게 1995년도 귀속분 종합소득세 15,738,930원을 결정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1.4.16 이건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① 청구인이 쟁점부동산에 대한 명의대여자인지 여부와
② 청구인이 수취한 40백만원이 명의대여에 따른 사례금으로 기타소득에 해당되는지 여부를 가리는데 있다.
② 세법 중 과세표준의 계산에 관한 규정은 소득·수익·재산·행위 또는 거래의 명칭이나 형식에 불구하고 그 실질내용에 따라 적용한다. 이건 과세요건 성립당시의 소득세법 제25조 【기타소득】① 기타소득은 이자소득·배당소득·부동산소득·사업소득·근로소득·퇴직소득·양도소득 및 산림소득 이외의 소득으로 다음 각호에 게기하는 것으로 한다.
1. ∼ 14. 생략
15. 제1호 내지 제14호 이외의 소득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일시소득 같은법 시행령 제49조의 2 【일시소득의 범위】① 법 제25조 제1항 제15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일시소득”이라 함은 다음 각 호에 게기하는 것을 말한다.
같은법 시행령 제153조【농지의 비과세】
① 생략.
② 법 제89조 제4호에서“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라 함은 경작상의 필요에 의하여 대토하는 농지(제4항 각호의 1에 해당하는 농지를 제외한다)로서 다음 각호의 요건을 갖춘 경우를 말한다.
1. 종전의 농지의 양도일부터 1년내에 다른 농지를 취득하여 3년이상 농지소재지에 거주하면서 경작한 경우 또는 새로운 농지의 취득일부터 1년내에 종전의 농지를 양도하고 새로이 취득한 농지를 3년이상 농지소재지에 거주하면서 경작한 경우
2. 새로 취득하는 농지의 면적이 양도하는 농지의 면적이상이거나 그 가액이 양도하는 농지의 가액의 2분의 1이상인 경우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