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종합소득세

명의대여에 따른 사례금으로 기타소득인지 여부

사건번호 국심-2001-중-0993 선고일 2001.08.07

실소유자로부터 쟁점부동산의 원활한 소유권이전을 위하여 노력한 대가로 수취한 사례금으로서 기타소득으로 보아 과세한 처분이 정당한지 여부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1. 사실

청구인은 청구외 ○○○(일본국적) 소유의 경기도 고양시 ○○○동 ○○○ 소재 전 2,298㎡, 동 지상의 무허가공장 300평, 기숙사 20평, 경비실 5평(이하 "쟁점부동산"이라 한다)을 1989.5.3 매매로 취득하여 1995.11.20 청구외 ○○○에게 양도하였으며, 처분청은 쟁점부동산의 양도대금 400백만원중 청구인이 수령한 40백만원을 청구인의 명의대여 대가로 수취한 기타소득으로 보아 2001.3.10 청구인에게 1995년도 귀속분 종합소득세 15,738,930원을 결정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1.4.16 이건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인 주장 청구인과 청구외 ○○○ 간에는 명의신탁계약한 사실이 없고, 청구인이 수령한 40백만원은 청구인의 토지인 쟁점부동산의 양도대금으로 수령하였으며, 쟁점부동산에 대하여 파주세무서에서 1997.6.30 양도소득세 농지대토비과세 결정하였으므로 동일한 과세물건에 대하여 이를 다시 처분함은 국세기본법 제18조 제2항 의 소급과세금지원칙 및 일사부재리원칙에 위배되며, 처분청이 명의대여대가라 하여 기타소득으로 종합소득세를 과세하였으나, 기타소득은 열거주의로서 명의대여 대가를 기타소득으로 분류하는 조항이 없으므로 이건 과세처분은 부당하다.
  • 나. 처분청 의견 청구인은 쟁점부동산의 매수자인 청구외 ○○○이 제출한 확인서의 내용과 같이 쟁점부동산의 양도대금 400백만원중 330백만원이 청구외 ○○○에게 지급된 사실로 보아서도 쟁점부동산의 실소유자는 청구외 ○○○이며, 청구인이 수취한 40백만원은 쟁점부동산의 실소유자인 청구외 ○○○이 청구인에게 쟁점부동산의 원활한 소유권 이전을 위하여 노력한 대가로 지급한 사례금으로 보아야 할 것인 바, 이는 소득세법 제25조 제1항 제15호 에서 정한 기타소득에 해당되므로 청구인 주장은 이유없다.
3. 쟁점 및 판단
  • 가. 쟁점

① 청구인이 쟁점부동산에 대한 명의대여자인지 여부와

② 청구인이 수취한 40백만원이 명의대여에 따른 사례금으로 기타소득에 해당되는지 여부를 가리는데 있다.

  • 나. 관련법령 이 건 과세요건 성립당시의 국세기본법 제14조 【실질과세】① 과세의 대상이 되는 소득·수익·재산·행위 또는 거래의 귀속이 명의일 뿐이고 사실상 귀속되는 자가 따로 있는 때에는 사실상 귀속되는 자를 납세의무자로 하여 세법을 적용한다.

② 세법 중 과세표준의 계산에 관한 규정은 소득·수익·재산·행위 또는 거래의 명칭이나 형식에 불구하고 그 실질내용에 따라 적용한다. 이건 과세요건 성립당시의 소득세법 제25조 【기타소득】① 기타소득은 이자소득·배당소득·부동산소득·사업소득·근로소득·퇴직소득·양도소득 및 산림소득 이외의 소득으로 다음 각호에 게기하는 것으로 한다.

1. ∼ 14. 생략

15. 제1호 내지 제14호 이외의 소득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일시소득 같은법 시행령 제49조의 2 【일시소득의 범위】① 법 제25조 제1항 제15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일시소득”이라 함은 다음 각 호에 게기하는 것을 말한다.

2. 사례금

같은법 시행령 제153조【농지의 비과세】

① 생략.

② 법 제89조 제4호에서“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라 함은 경작상의 필요에 의하여 대토하는 농지(제4항 각호의 1에 해당하는 농지를 제외한다)로서 다음 각호의 요건을 갖춘 경우를 말한다.

1. 종전의 농지의 양도일부터 1년내에 다른 농지를 취득하여 3년이상 농지소재지에 거주하면서 경작한 경우 또는 새로운 농지의 취득일부터 1년내에 종전의 농지를 양도하고 새로이 취득한 농지를 3년이상 농지소재지에 거주하면서 경작한 경우

2. 새로 취득하는 농지의 면적이 양도하는 농지의 면적이상이거나 그 가액이 양도하는 농지의 가액의 2분의 1이상인 경우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쟁점①에 대하여 살펴본다. 청구인은 쟁점부동산에 대하여 명의대여한 사실을 부인하고, 쟁점부동산 양도대금중 청구인이 수령한 40백만원은 청구인 소유인 쟁점부동산의 양도대금을 수령한 것이라고 주장하나, 등기부등본상 소유자인 청구인은 쟁점부동산을 1989.5.3 전소유자인 청구외 ○○○으로부터 매매를 원인으로 취득하여 소유하다가 1996.6.22 청구외 ○○○에게 400백만원에 매매하여 소유권을 이전한 사실이 등기부등본에 의하여 확인되며, 양도대금 400백만원중 330백만원은 쟁점부동산의 실소유자인 청구외 ○○○에 지급되었으며, 청구인이 수취한 40백만원에 대하여 이천세무서의 조사과정에서 청구외 ○○○ 소유의 토지대금 400백만원중 일부임을 인정하고 있고, 쟁점부동산 위의 무허가공장, 기숙사 등의 임대료를 청구인이 수령하지 않고 청구외 ○○○의 대리인인 청구외 ○○○의 ○○○은행계좌(○○○)로 입금된 사실로 보아 청구인은 일본국적 취득자인 청구외 ○○○ 소유의 쟁점부동산에 대한 명의대여자로 보여진다. 쟁점②에 대하여 살펴본다. 청구인은 쟁점부동산의 양도 후 수취한 40백만원을 명의대여의 대가로 보아 기타소득으로 분류하여 종합소득세를 과세함은 부당하며, 쟁점부동산은 1997.6.30 파주세무서장이 양도소득세 농지대토비과세 결정하여 종결한 사안인데 동일한 과세물건에 대하여 중복처분함은 부당하다는 주장하나, 쟁점부동산의 양도대금 400백만원중 330백만원이 청구외 ○○○에게 지급된 점등으로 보아 쟁점부동산의 실소유자는 청구외 ○○○으로 보이므로 청구인이 수취한 40백만원은 양도대금이라기 보다는 쟁점부동산의 등기부등본상 명의자인 청구인이 실소유자인 청구외 ○○○을 대신하여 쟁점부동산의 원활한 소유권이전을 위하여 노력한 대가로 지급된 것으로 보여지므로 위의 40백만원은 소득세법 제25조 제1항 제15호 의 규정에 의하여 등기부등본상의 토지 소유자가 당해 토지의 실소유자인 제3자로부터 매매대금중 일부를 알선수수료 또는 사례금으로 수취하였다고 밖에 볼 수 없으므로(국심 96중3836, 97.6.13 같은 뜻) 이를 기타소득으로 보아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또한, 쟁점부동산의 양도에 대하여 1997.6.30 파주세무서장이 농지대토비과세 결정하였으나 처분청이 다시 기타소득으로 보아 종합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이 부당하다는 주장에 대하여 살펴보면, 청구인은 쟁점부동산의 명의대여 대가로 받은 40백만원으로 1997.5월경 경기도 파주시 진동면 ○○○리 ○○○ 전 4,364㎡를 39,600천원에 취득하여 농지대토비과세 신청을 하였으나, 소득세법 시행령 제153조 제2항 의 규정에 의한 농지대토비과세 요건에 해당하기 위해서는 종전의 농지양도로부터 1년 내에 다른 농지를 취득하여 3년이상 농지소재지에 거주하면서 경작한 경우 등이어야 하는 바, 청구인은 농지소유자가 아닌 명의대여자일 뿐이므로 농지대토의 대상이 될 농지를 소유한 사실이 없다고 할 것이다. 이상의 사실관계와 관련법령을 종합해 볼 때 청구인은 쟁점부동산에 대하여 명의대여자로 보여지고, 청구인이 수취한 40백만원은 쟁점부동산의 실소유자로부터 쟁점부동산의 원활한 소유권이전을 위하여 노력한 대가로 수취한 사례금으로서 기타소득으로 보아 이 건 종합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 라.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인 주장이 이유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