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법인세

실지로 재화를 구입한 정상거래인지 여부

사건번호 국심-2001-중-0991 선고일 2001.06.19

가공매입세금계산서상의 매입금액에 대해 비용을 실지로 지출하였다는 구체적이고 객관적인 증빙을 제시하지 못해 쟁점매입금액을 손금불산입한 사례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1. 사실

청구법인은 1988.5.20부터 특수화물 운수업을 영위하는 법인으로 1999년 상반기 중 청구외 (주)○○○석유로부터 세금계산서 3건 18,472,955원(이하 "쟁점매입금액"이라 한다)을 수취하여 손금산입하였다. 처분청은 청구법인이 위 법인으로부터 실물거래없이 쟁점매입금액의 허위세금계산서를 교부받아 경비를 가공계상한 것으로 보아 손금불산입 처분하여 2001.3.12 청구법인에게 1999사업연도 법인세 3,762,570원을 결정·고지하였다.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1.4.24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법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법인 주장 청구법인은 청구외 (주)○○○석유로부터 1999.4.9∼1999.6.30 기간 중 8회에 걸쳐 경유를 구입하였으며, 세금계산서는 매월 말일 자로 수취한 정상거래이므로 쟁점매입금액을 손금불산입한 처분은 부당하다.
  • 나. 처분청 의견 청구법인의 거래처인 (주)○○○석유는 서울지방국세청장의 유통과정추적조사시 청구법인이 수취한 쟁점매입금액의 세금계산서를 포함하여 1998년 제2기 중 4,229,123,466원, 1999년 제1기 중 2,183,101,778원의 허위세금계산서를 교부하였음을 인정하였고, 처분청이 2001.1월 청구법인에게 쟁점매입금액관련 부가가치세 매입세액을 불공제하여 1999년 제1기분 부가가치세 2,888,240원을 결정·고지한 처분에 대하여 불복청구하지 아니한 점, 대금지급사실 등 실지거래를 증명할 수 있는 객관적인 증빙 제시가 없는 점에 비추어 청구주장을 인정하기 어려우므로 당초 처분은 정당하다.
3. 쟁점 및 판단
  • 가. 쟁점 유통과정추적조사결과 가공매입세금계산서로 확인된 쟁점금액이 실지로 재화를 구입한 정상거래인지 여부를 가리는데 있다.
  • 나. 관련 법령 이 건 과세요건 성립 당시 관련법령은 다음과 같다. 법인세법 제66조 【결정과 경정】

② 납세지 관할세무서장 또는 관할지방국세청장은 제60조의 규정에 의한 신고를 한 내국법인이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당해 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소득에 대한 법인세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한다.

1. 신고내용에 탈루 또는 오류가 있는 때.(이하 생략)

③ 납세지 관할세무서장 또는 관할지방국세청장은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법인세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 또는 경정하는 경우에는 장부 기타 증빙서류를 근거로 하여야 한다.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유로 장부 기타 증빙서류에 의하여 소득금액을 계산할 수 없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추계할 수 있다.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첫째, 처분청이 2001.1월 청구법인에게 쟁점매입금액관련 부가가치세 매입세액을 불공제하여 1999년 제1기 부가가치세 2,888,240원을 결정·고지한 처분에 대하여 청구법인이 불복청구하지 아니하였다. 둘째, 청구법인은 쟁점매입금액이 정상거래임을 주장하면서 입금표 및 거래명세표, 거래상대방의 거래사실확인서 등을 제시하고 있으나, 실지거래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대금지급 사실 증빙 등 객관적인 증빙은 제시하지 못하고 있으며, 청구법인이 제시한 거래상대방의 거래사실확인서도 쟁점매입금액에 대한 세금계산서를 수취할 당시(1999.5.10, 1999.6.10, 1999.7.10) 세금계산서와 함께 수취한 것으로 보인다. 셋째, 서울지방국세청장의 유통과정추적조사 당시(1999.11.17) (주)○○○석유의 대표자 청구외 ○○○ 및 세금계산서 발행실무자 청구외 ○○○가 청구법인을 포함하여 총569개 업체에 1998년 제2기 및 1999년 제1기 기간 중 6,412,225,244원의 허위매출세금계산서를 교부하였음을 확인한 사실이 처분청이 서울지방국세청으로부터 수보한 과세자료(조삼이(5) 46224-556, 2000.3.15)에 의하여 확인된다. 위 사실을 종합하여 판단하여 본다. 처분청이 쟁점매입금액을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를 수취한 것이라 하여 매입세액 불공제 처분하여 부가가치세를 부과한 처분에 대하여 청구법인이 불복청구하지 아니한 사실에 비추어 청구법인이 수취한 쟁점매입금액의 세금계산서가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임을 청구법인 스스로 인정한 것으로 볼 수 있고, 청구법인이 실지 유류구입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대금지급 사실증빙 등 객관적인 증빙을 제시하지 못하고 있는 점에 비추어 쟁점매입금액에 상응하는 비용이 실지로 지출된 사실을 인정하기 어려운 것으로 판단된다. 따라서, 쟁점매입금액에 상응하는 비용을 실지로 지출하였다는 구체적이고 객관적인 증빙을 제시하지 못하고 있어 쟁점매입금액에 대응하는 비용이 실지로 지출된 사실이 확인되지 않는다 하겠으므로 처분청이 쟁점매입금액을 손금불산입한 당초 처분은 정당하다(같은 뜻, 국심98중844, 1999.2.11외 다수)할 것이다.
  • 라. 그러므로,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