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공매입세금계산서상의 매입금액에 대해 비용을 실지로 지출하였다는 구체적이고 객관적인 증빙을 제시하지 못해 쟁점매입금액을 손금불산입한 사례
가공매입세금계산서상의 매입금액에 대해 비용을 실지로 지출하였다는 구체적이고 객관적인 증빙을 제시하지 못해 쟁점매입금액을 손금불산입한 사례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청구법인은 1988.5.20부터 특수화물 운수업을 영위하는 법인으로 1999년 상반기 중 청구외 (주)○○○석유로부터 세금계산서 3건 18,472,955원(이하 "쟁점매입금액"이라 한다)을 수취하여 손금산입하였다. 처분청은 청구법인이 위 법인으로부터 실물거래없이 쟁점매입금액의 허위세금계산서를 교부받아 경비를 가공계상한 것으로 보아 손금불산입 처분하여 2001.3.12 청구법인에게 1999사업연도 법인세 3,762,570원을 결정·고지하였다.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1.4.24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법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② 납세지 관할세무서장 또는 관할지방국세청장은 제60조의 규정에 의한 신고를 한 내국법인이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당해 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소득에 대한 법인세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한다.
1. 신고내용에 탈루 또는 오류가 있는 때.(이하 생략)
③ 납세지 관할세무서장 또는 관할지방국세청장은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법인세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 또는 경정하는 경우에는 장부 기타 증빙서류를 근거로 하여야 한다.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유로 장부 기타 증빙서류에 의하여 소득금액을 계산할 수 없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추계할 수 있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