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부가가치세

가공매입에 따른 매입세액불공제 여부

사건번호 국심-2001-중-0990 선고일 2001.07.07

세금계산서를 발행한 자는 실물거래 없이 세금계산서만 발행한 자료상으로 확정.고발된 업체이고 유류대금지급이나 실지거래사실 등을 확인할 수 있는 객관적이고 구체적인 입증자료의 제시가 없는 경우 실물거래 없이 수취한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아 매입세액을 불공제한 사례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1. 사실

청구인은 ○○○도 ○○○군 ○○○면 ○○○리 ○○○에서 "○○○중기"라는 상호로 레미콘운반용역업을 영위하는 사업자로서, 1999년 과세기간중에 청구외 ○○○유업(주)○○○주유소로부터 매입세금계산서 8매, 공급가액 9,555,846원(1999년 1기 3매, 3,556,138원 및 1999년 2기 5매, 5,999,708원(이하 "쟁점세금계산서"라 한다)을 수취하여 매출세액에서 공제되는 매입세액으로 하여 부가가치세를 신고하였다. 이에 대하여 처분청은 쟁점세금계산서를 자료상으로 확정되어 고발된 사업자와의 가공거래에 따른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아 매입세액불공제하고 2001.1.18 청구인에게 부가가치세 1999년 1기분 520,770원 및 1999년 2기분 823,360원을 결정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1.4.11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인 주장 청구인과 레미콘운반도급계약을 체결한 청구외 ○○○레미콘(주)로부터 유류비 등을 차감한 대가를 지급받아 오다가, 1999년 2기 과세기간부터는 동 회사의 부도설로 쟁점세금계산서를 교부한 주유소에서 일괄 결제를 기피함으로써 개인적으로 유류를 구입하여 월말에 결제하고 그에 따른 세금계산서를 수취하였음에도, 쟁점세금계산서를 실물거래없이 수취한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아 매입세액불공제한 처분은 부당하다.
  • 나. 처분청 의견 쟁점세금계산서를 발행한 청구외 ○○○유업(주)○○○주유소는 실물거래 없이 세금계산서만 발행한 자료상으로 확정·고발된 업체이고, 유류대금지급이나 실지거래사실 등을 확인할 수 있는 객관적이고 구체적인 입증자료의 제시가 없으므로, 쟁점세금계산서를 실물거래 없이 수취한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아 매입세액을 불공제하여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없다.
3. 쟁점 및 판단
  • 가. 쟁점 쟁점세금계산서를 실물거래 없이 수취한 것으로 보아 매입세액불공제한 처분의 당부를 가리는데 있다.
  • 나. 관련법령 부가가치세법 제16조 【세금계산서】제1항에서『납세의무자로 등록한 사업자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때에는 같은 법 제9조에 규정하는 시기에 다음 각호의 사항을 기재한 계산서(이하 "세금계산서"라 한다)를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공급을 받는 자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이하 생략)』이라고 규정하고 있다. 같은 법 제17조【납부세액】제2항 제1의 2호에서『제16조 제1항 및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지 아니한 경우 또는 교부받은 세금계산서에 제16조 제1항 제1호 내지 제4호의 규정에 의한 기재사항(이하 "필요적 기재사항"이라 한다)의 전부 또는 일부가 기재되지 아니하였거나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경우의 매입세액』이라고 규정하고, 같은 법 시행령 제60조【매입세액의 범위】제2항 제2호에서『법 제16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교부받은 세금계산서의 필요적 기재사항 중 일부가 착오로 기재되었거나 당해 세금계산서의 그 밖의 필요적 기재사항 또는 임의적 기재사항으로 보아 거래사실이 확인되는 경우에는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처분청이 제시한 이 건 과세관련서류에 의하면, 쟁점세금계산서를 발행한 ○○○도 ○○○군 ○○○면 ○○○리 ○○○ 소재의 청구외 ○○○유업(주)○○○주유소(대표 ○○○, 1999.3.30 개업하여 1999.12.31 폐업)는 실물거래 없이 세금계산서만 발행한 자료상으로 확정하여 ○○○지방검찰청 ○○○지청에 고발(2000.6.30)된 사업자임이 확인된다. 청구인이 유류구입과 관련하여 1999년 1기에 수취한 매입세금계산서 6매(공급가액 5,483,116원)중 3매(공급가액 3,556,138원)는 자료상으로 확정된 ○○○유업(주)○○○주유소(사업자등록번호 ○○○), 2매(공급가액 1,435,680원)는 ○○○유업(주)(사업자등록번호 ○○○), 1매(공급가액 491,298원)는 ○○○석유(주)○○○주유소(사업자등록번호 ○○○)명의로 발행된 것이며, 1999년 2기에 수취한 매입세금계산서 6매(공급가액 5,999,708원)중 5매(공급가액 5,999,708원)는 위 자료상 ○○○유업(주)○○○주유소, 1매(공급가액 1,030,909원)는 ○○○주유소(사업자등록번호 ○○○)명의로 발행된 것으로 이를 각 과세기간의 매입세액으로 신고한 데 대하여, 처분청은 위 자료상이 발행한 쟁점세금계산서만을 매입세액불공제하였음을 알 수 있다. 청구인은 유류비를 차감한 운송용역대가를 ○○○레미콘(주)로부터 수령하다가 1999년 2기부터는 개인적으로 유류를 긍급받고 월말에 일괄 결제하였음을 주장하면서 ○○○레미콘(주)와 체결한 운반도급계약서 및 운반비지급대장(1999년 1월∼1999년 6월), ○○○주유소 소장 서상용의 거래사실확인서 등을 제시하였으나, 운반비지급대장상의 유류비 합계액이 매입세금계산서상 의 신고금액과 일치하지 아니할 뿐만 아니라, 실제로 유류를 구입한 사실 및 그 대금지급 등을 확인할 수 있는 구체적이고 객관적인 거증자료의 제시가 없다. 세금계산서에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자로 기재된 자가 실제 공급자가 아닌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 제17조 제2항 제1의 2호의 규정에 의하여 공급받는 자는 부가가치세 납부세액계산에 있어 그 매입세액을 매출세액에서 공제받지 못하는 것이고, 공급받는 자가 명의위장사실을 알지 못하였고 실제사업자의 확인을 위한 주의의무를 다 함으로써 명의위장사실을 알지 못한 데에 과실이 없는 경우에는 선의의 거래당사자로 보아 매입세액을 공제하는 것이라 할 것이다(대법원95누15599, 1996.2.27 같은 뜻임). 그렇다면, 청구인의 거래상대방인 ○○○유업(주)○○○주유소는 세금계산서만을 발행한 자료상으로 확인·고발된 실제사업자가 아닐 뿐만 아니라, 그로부터 실제로 유류를 구입한 사실 등이 확인되지 아니하는 이 건의 경우, 그와 정상거래하였다는 청구인 주장을 사실로 받아들이기 어려우므로 처분청이 쟁점세금계산서를 실물거래 없이 수취한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아 매입세액불공제한 처분은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 라.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인의 주장이 이유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