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계산서를 발행한 자는 실물거래 없이 세금계산서만 발행한 자료상으로 확정.고발된 업체이고 유류대금지급이나 실지거래사실 등을 확인할 수 있는 객관적이고 구체적인 입증자료의 제시가 없는 경우 실물거래 없이 수취한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아 매입세액을 불공제한 사례
세금계산서를 발행한 자는 실물거래 없이 세금계산서만 발행한 자료상으로 확정.고발된 업체이고 유류대금지급이나 실지거래사실 등을 확인할 수 있는 객관적이고 구체적인 입증자료의 제시가 없는 경우 실물거래 없이 수취한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아 매입세액을 불공제한 사례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청구인은 ○○○도 ○○○군 ○○○면 ○○○리 ○○○에서 "○○○중기"라는 상호로 레미콘운반용역업을 영위하는 사업자로서, 1999년 과세기간중에 청구외 ○○○유업(주)○○○주유소로부터 매입세금계산서 8매, 공급가액 9,555,846원(1999년 1기 3매, 3,556,138원 및 1999년 2기 5매, 5,999,708원(이하 "쟁점세금계산서"라 한다)을 수취하여 매출세액에서 공제되는 매입세액으로 하여 부가가치세를 신고하였다. 이에 대하여 처분청은 쟁점세금계산서를 자료상으로 확정되어 고발된 사업자와의 가공거래에 따른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아 매입세액불공제하고 2001.1.18 청구인에게 부가가치세 1999년 1기분 520,770원 및 1999년 2기분 823,360원을 결정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1.4.11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