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양도시 토지 및 건물가액의 구분이 되지 아니하는 경우 장부가액을 기준으로 건물의 부가가치세과세표준을 안분계산하여 과세한 처분한 사례
부동산 양도시 토지 및 건물가액의 구분이 되지 아니하는 경우 장부가액을 기준으로 건물의 부가가치세과세표준을 안분계산하여 과세한 처분한 사례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청구법인은 경기도 ○○시 ○○구 ○○○동 ○○○에 사업장을 두고 ○○○시장 주식회사라는 상호로 부동산업을 영위하고 있으며, 동 사업장의 대지 2,126.1㎡ 및 건물 9,964.73㎡(지하 3층, 지상 4층의 판매 및 근린생활시설임) 중 대지 1,529.3㎡와 건물 7,175.22㎡(이하 "쟁점부동산"이라 한다)를 1999사업연도 중에 분양대금 7,150,803,624원(부가가치세 포함)에 분양하고, 건물분양가액은 총 분양대금에서 청구법인이 ○○○감정평가사사무소에 의뢰하여 평가한 토지가액을 차감한 금액으로 하여 부가가치세를 신고하였다. 처분청은 쟁점부동산의 건물분양가액은 총 분양가액을 토지 및 건물의 장부가액 비율에 따라 안분계산하여야 한다는 중부지방국세청장의 감사결과에 따라 2001.2.1 청구법인에게 1999년 제1기분 부가가치세 95,853,420원 및 제2기분 부가가치세 117,184,600원을 경정고지하였다.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1.4.4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법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1. 금전으로 대가를 받는 경우에는 그 대가 (2호 및 4호 생략).
3. 부당하게 낮은 대가를 받거나 대가를 받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자기가 공급한 재화 또는 용역의 시가라고 규정하고 있다. (2)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48조 의 2【과세표준의 안분계산】 제4항은 사업자가 토지와 그 토지에 정착된 건물 및 기타 구축물을 함께 공급하는 경우에 그 건물 및 기타 구축물의 공급가액은 실지거래가액에 의한다. 다만, 실지거래가액 중 토지의 가액과 건물 및 기타 구축물의 가액의 구분이 불분명한 경우에는 공급계약일 현재의 지방세법에 의한 시가표준액에 따라 계산한 가액에 비례하여 안분계산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제5항은 제4항 본문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다음 각 호의 경우에는 그 가액을 건물 및 기타 구축물의 실지거래가액으로 본다. 이 경우 적용순서는 다음 각 호의 순에 의한다.
1. 주택건설촉진법에 의하여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제로부터 사업계획의 승인을 얻어 공급하는 주택의 경우에는 그 승인된 사업계획상의 분양가액
2. 토지와 건물 및 기타 구축물의 장부가액이 있는 경우에는 그 가액에 비례하여 안분계산한 가액. 이 경우 장부가액이 없는 때에는 취득가액을 기준으로 한다.
3. 지가공시및토지등의평가에관한법률에 의한 감정평가법인이 감정평가한 가액이 있는 경우에는 그 가액에 비례하여 안분계산한 가액이라고 규정하고 있다.
(2) 그러나 쟁점부동산의 감정가액은 지가공시및토지등의평가에관한법률에 의한 감정평가법인이 아닌 개인감정평가사인 ○○○감정평가사사무소가 작성한 것이어서 전시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48조 의 2 제5항 제3호에 해당하지 아니할 뿐더러 청구법인이 제시하고 있는 부동산매매계약서도 처분청의 의견과 같이 부동산매매 검인계약서상에는 토지 및 건물의 가액이 구분되어 있지 아니함에 비추어 보아 진실한 것으로 보기 어렵다고 판단된다. 그러하다면 쟁점부동산의 실지양도가액 총액에 있어서는 청구법인과 처분청간에 다툼이 없고, 청구법인의 사업개시일이 1994.4.7로서 1998사업연도에 청구법인이 기장한 쟁점부동산의 장부가액이 잘못되었다고 볼 만한 사유도 없는 것으로 보이는 바, 처분청이 쟁점부동산의 건물 및 토지의 양도가액을 장부가액을 기준으로 안분계산하여 과세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