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양도소득세

토지의 양도일 현재 사실상 현황이 농지였는지 여부

사건번호 국심-2001-중-0971 선고일 2001.08.07

농지로 이용하였던 사실에 대한 실체적인 증빙의 제시가 없어 토지가 양도될 당시 사실상 현황이 농지라고 보지 아니한 사례임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1. 사실

청구인은 경기도 파주시 교하면 ○○○리 ○○○, 전 1,030㎡(이하 "쟁점①토지"라 한다)와 같은 곳 ○○○리 ○○○, 도로 42㎡(이하 "쟁점②토지"라 하고, 쟁점①,②토지를 합하여 "쟁점토지"라 한다)를 1964.3.2. 취득하여 35년간 보유하고 있다가 쟁점①토지는 1999.10.28. 청구외 ○○○에게 양도하고, 쟁점②토지는 1999.12.22. 청구외 ○○○에게 양도한 후 이를 8년 이상 자경농지로 보아 양도소득세 신고를 하지 아니하였다. 처분청은 쟁점토지의 경우 양도일 현재 사실상 나대지 상태로서 이를 농지로 볼 수 없다는 이유로 쟁점토지 양도에 대하여 조세특례제한법 제69조 (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 등 면제)의 적용을 배제하고 기준시가로 양도차익을 계산하여 2000.9.7. 청구인에게 1999년 귀속분 양도소득세 80,794,690원을 부과처분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0.11.30. 이의신청을 거쳐 2001.4.16.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인 주장 쟁점토지는 청구인이 1964.3월 취득하여 쟁점토지 소재지에 거주하면서 30년 이상을 직접 경작한 농지로서 1999.10월 현재 지목이 공부상 전으로 되어 있을 뿐만 아니라 사실상 현황도 농지였음이 쟁점토지를 매수한 ○○○ 및 ○○○의 사실확인 등에 의해 입증되고 있으므로 쟁점토지는 8년 이상 자경한 농지로서 양도소득세 면제대상이다.
  • 나. 처분청 의견 쟁점토지는 공부상 지목이 전으로 되어 있으나, 사실상 현황은 1996년부터 상업나지였음이 파주시에서 공시지가 산정을 위하여 작성한 토지특성조사표에 명시되어 있고, 또한 이 건 처분전인 2000.8월 담당공무원이 쟁점토지 소재지에 현지출장하였던 바, 쟁점토지가 식당 ○○○(1996.2.12. 개업)의 주차장으로 사용되고 있었던 점으로 미루어 볼 때 쟁점토지의 경우 1999.10월 양도당시 농지가 아닌 나대지였다고 할 것이므로 쟁점토지 양도에 대하여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것은 잘못이 없다.
3. 쟁점 및 판단
  • 가. 쟁점 쟁점토지의 양도일 현재 사실상 현황이 농지였는지 여부
  • 나. 관련법령 조세특례제한법 제69조 제1항 에서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가 8년 이상 계속하여 직접 경작한 토지로서 농지세의 과세대상(비과세·감면 및 소액부징수의 대상이 되는 토지를 포함한다)이 되는 토지 중 대통령령이 정하는 토지의 양도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에 대하여는 양도소득세 또는 특별부가세를 면제한다.}고 규정하고 그 제1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농지소재지에 거주하는 거주자}라고 규정하고 있다. 같은법시행령 제66조 제1항 본문에서 {법 제69조 제1항 본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토지”라 함은 취득한 때부터 양도할 때까지의 사이에 8년 이상 자기가 경작한 사실이 있는 농지로서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것을 제외한 것을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조 제2항 본문에서 {제1항의 규정을 적용받는 농지는 소득세법시행령 제162조 의 규정에 의한 양도일 현재의 농지를 기준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같은법시행규칙 제27조 제1항에서 {영 제66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농지는 전·답으로서 지적공부상의 지목에 관계없이 실지로 경작에 사용되는 토지로 하며, 농지경영에 직접 필요한 농막·퇴비사·양수장·지소·농도·수로 등을 포함하는 것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조 제2항에서 {영 제66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토지에 해당하는지의 여부 확인은 다음 각호의 기준에 의한다.}고 규정하고, 그 제2호에서 {주민등록표등본, 시·구·읍·면장이 교부 또는 발급하는 농지원부등본과 자경증명에 의하여 양도자가 8년 이상 농지소재지에 거주하면서 자기가 경작한 사실이 있고 양도일 현재 농지임이 확인되는 토지일 것}이라고 규정하고 있다.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쟁점토지의 지적도에 의하면, 쟁점토지는 경기도 금촌-일산간의 국도확장예정지에 바로 접한 토지로 되어 있고, 쟁점①토지의 연도별 개별공시지가를 보면 다음과 같이 1996년부터 급격히 상승한 것으로 확인된다. (단위: ㎡당 원) 연 도 1994 1995 1996 1997 1998 1999 개별공시지가 19,800 23,200 273,000 300,000 330,000 267,000

  • 주) 쟁점①토지 양도일: 1999.10.28.

(2) 쟁점①토지에 대한 개별공시지가를 책정하기 위해 파주시에서 작성한 토지특성조사표에 의하면 쟁점①토지의 실제 이용현황이 1996년부터 나대지로 조사되었고, 1999.10월 쟁점①토지가 양도되고 그로부터 10개월후인 2000.8월 처분청의 조사담당 공무원이 현지출장한 바에 의하면 쟁점①토지의 주변에는 상업용 건물이 산재하여 있었고 쟁점①토지가 ○○○ 식당(1996.2.12. 개업)의 주차장으로 사용되고 있었던 사실이 조사복명서 등에 나타나고 있다.

(3) 쟁점②토지는 당초 지목은 전이었는데 1999.12.16. 그 지목이 도로로 변경되어 1999.12.22. 청구외 ○○○에게 양도된 사실이 쟁점②토지의 토지대장 등에 의해 확인된다.

(4) 청구인은 쟁점①,②토지가 양도일 현재 농지였다는 주장을 하면서 청구외 ○○○ 및 ○○○의 사실확인서를 제시하고 있으나, 1999년 양도 당시 실제로 동 토지에 작물이 재배되고 있던 농지였다는 사실을 입증하는 실체적인 증빙의 제시가 없어 청구주장을 신빙성 있는 것으로 볼 수 없다. 위와 같이 쟁점토지의 경우 국도변에 위치한 요지로서 주변에 음식점 등 상업용 건물이 산재하여 있었으며, 청구인이 쟁점토지를 양도하기 3년 전인 1996년부터 개별공시지가가 급등(1995년에 비해 11.7배 상승)하였던 점과 그밖에 농지로 이용하였던 사실에 대한 실체적인 증빙의 제시도 없어 쟁점토지가 1999년 양도될 당시 사실상 현황이 농지였다고는 볼 수 없으므로 처분청이 쟁점토지 양도에 대하여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것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 라.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