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의 상속재산가액을 2개의 감정가액 평균액을 시가부인하고 기준시가를 적용하여 평가한 사례임
부동산의 상속재산가액을 2개의 감정가액 평균액을 시가부인하고 기준시가를 적용하여 평가한 사례임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청구인은 1999.10.13 사망한 피상속인 유○○○의 상속인으로서 피상속인이 ○○○이라는 상호로 1984.1.1부터 사망시까지 운영하던 ○○○시 ○○○구 ○○○동 ○○○ 대지 261.0㎡ 및 위 여관건물 799.4㎡(지하 1층, 지상 4층으로서 이하 "쟁점여관"이라 한다)를 협의분할에 의하여 취득하였다. 처분청은 쟁점여관의 상속재산가액을 기준시가로 계산하고, 동 여관의 비품인 침대, 에어컨, TV 등(이하 "쟁점비품등"이라 한다)의 상속재산가액은 1999년도 소득세 신고시 장부상 가액인 48,607,000원으로 하는 등으로 상속세과세표준을 산정하여 2001.2.1 청구인에게 1999년분 상속세 90,121,530원을 결정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1.4.19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1) 처분청은 청구인이 쟁점여관의 상속재산가액을 2개 감정평가법인의 감정가액의 평균액으로 신고한 것에 대하여 동 감정평가가 상속세 납부목적으로 이루어진 것이라 하여 이를 부인하고 기준시가에 의하여 산정하였다. 그러나 쟁점건물은 피상속인이 생전에 영업에 어려움이 있어 이를 매각하려고 노력하였음에도 IMF로 인한 경기위축과 부동산 경기침체로 인하여 매각할 수 없었으며, 상속개시 당시에는 개별공시지가도 1998년도의 5,500천원에서 1999년도에는 4,500천원으로 22%나 급락하였는 바, 1999년의 개별공시지가는 당시 실질적인 매매시세 등을 감안할 때 적절한 개별공시지가라고 할 수 없다. 따라서 청구인이 쟁점여관의 상속에 따른 소유권이전등기를 위한 등록세와 취득세 등 비용과 상속세 납부를 위하여 ○○○생명보험(주)에 대출을 목적으로 ○○○감정평가법인에 의뢰한 담보제공용 감정가액이 928,212,800원이었고, 부동산 매매시세를 확인하기 위하여 ○○○감정평가법인에 의뢰한 감정가액이 1,016,455,000원이었으나, 매매가 용이한 ○○○아파트를 매각하여 위 비용에 충당하였는 바, 청구인이 위 감정평가법인의 감정평가액을 평균하여 상속세 신고를 한 것은 정당하며, 처분청이 위 감정평가가 상속세 납부목적으로 이루어 졌다는 판단한 것은 주관적일 뿐 아니라 상속세법시행령의 개정으로 2001.1.1부터는 상속세 납부목적의 감정평가도 인정하고 있으므로 쟁점여관의 상속재산가액은 청구인이 신고한 가액으로 하여야 한다.
(2) 처분청은 쟁점여관의 사업용 자산인 쟁점비품등의 상속재산가액을 피상속인이 쟁점여관을 운영하면서 기재한 장부상의 가액을 근거로 산정하였다. 그러나 처분청이 과세근거로 한 장부상의 가액은 피상속인이 1984년도부터 숙박업에 필요한 비품(침대, TV, 장식장, 테이블 등)을 구입하여 사용하다가 1995.1.1 사업소득의 기장과 관련하여 임의평가하여 계상한 45,000,000원과 1995년도에 구입한 보일러 구입비 900,000원 및 1998년도에 구입한 에어컨 구입비 3,748,000원인데, 상속세법 제62조와 같은법시행령 제52조 제2항에서 기타 유형재산의 평가는 처분할 때에 취득할 수 있다고 예상되는 가액이라고 규정하고 있음에도 쟁점비품등의 처분예상가액을 전혀 고려하지 아니하고 대차대조표상의 자산가액을 그대로 상속재산가액으로 보아 과세한 것은 부당한 바, 피상속인이 1984년도부터 사업을 시작하였음에 비추어 보아 비품의 감가상각 내용연수 5년을 감안하면 1998.6.26 구입한 에어컨을 제외하고는 처분예상가액이 "0원"이거나 처분시 비용을 감안하면 오히려 부(負)의 자산임으로 쟁점비품등에 대한 상속재산가액을 재산정하여야 한다.
(1) 쟁점여관에 대한 감정평가법인의 감정가액을 보면
○○○감정평가법인의 평가액은 기준시가에 의한 평가액의 69.7%이고, ○○○감정평가법인의 평가액은 기준시가에 의한 평가액의 76.4%에 불과할 뿐 아니라 이들 감정평가액은 표준지의 공시지가에 직접 가감산율을 적용하여 산출하였는 바, 합리적인 방법으로 쟁점토지의 상속개시 당시 시가를 반영하였다고 보기 어렵다. 또한, 청구인은 ○○○감정평가법인의 감정은 ○○○생명보험(주)에 담보로 제공하기 위하여 의뢰하였다고 주장하나 쟁점여관의 등기부 등본에는 담보로 제공한 사실이 없음에도 청구인의 주장을 입증할 수 있는 증빙을 제시하지 못하고 있다. 따라서 감정평가액을 시가로 인정하기 위하여는 상속개시일 전후 6월 이내에 2이상의 공신력 있는 감정평가법인이 상속세 납부목적외의 목적으로 평가하여야 하나 이 건의 경우 상속세 납부목적으로 감정평가가 이루어 진 것으로 인정되므로 기준시가로 과세한 처분은 정당하다.
(2) 쟁점비품등의 상속재산가액은 상속세 신고시 동 재산이 누락되어 달리 시가를 확인할 수 없는 바, 1999년도 소득세 신고시의 장부상 가액으로 평가하였던 것이다.(장부가액 49,648,000원+전화가입권 600,000원-부채 1,641,000원) 따라서 쟁점비품등은 영업에 필수적인 것으로서 너무 낡으면 정상적인 영업을 할 수 없을 뿐 아니라 쟁점여관은 객실이 25개나 되는 중급 규모의 여관으로서 인근에 위치한 여관들과 경쟁관계에 있고, 이들 쟁점비품등을 2000.9월부터 임차인 김○○○이 일괄 임대받아 영업에 사용하고 있음에 비추어 보아 장부상 가액으로 평가한 것은 정당하다.
(1) 청구인이 신고한 쟁점여관의 상속재산가액이 상속개시후 6개월내에 소급감정한 2개 감정평가법인의 감정가액의 평균이나 이들 감정이 상속세 납부목적으로 이루어 졌다 하여 기준시가로 상속재산가액을 산정한 것이 정당한지 여부와
(2) 쟁점비품등의 상속재산가액을 시가가 불분명하다고 하여 1999년도 소득세 신고시의 장부상 가액으로 산정한 처분이 정당한지 여부를 가리는데 있다.
(2) 같은법 제62조【선박 등 기타 유형재산의 평가】제2항은 상품·제품·서화·골동품, 소유권의 대상이 되는 동물 기타 유형재산에 대하여는 당해 재산의 종류·규모·거래상황 등을 감안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방법에 의하여 평가한 가액에 의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3) 같은법시행령 제49조【평가의 원칙 등】제1항은 법 제60조 제2항에서“수용·공매가격 및 감정가액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시가로 인정되는 것”이라 함은 평가기준일전 6월(증여재산의 경우에는 3월로 한다)부터 상속세과세표준신고 또는 증여세과세표준신고의 기간중 매매·감정·수용·경매(민사소송법에 의한 경매를 말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 또는 공매가 있는 경우에 한하여 다음 각호의 1의 규정에 의하여 확인되는 가액을 말한다.
1. 당해 재산에 대한 매매사실이 있는 경우에는 그 거래가액. 다만, 그 거래가액이 제26조 제4항에 규정된 특수관계에 있는 자와의 거래 등 그 가액이 객관적으로 부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를 제외한다.
2. 당해 재산(법 제63조 제1항 제1호에 규정된 재산을 제외한다)에 대하여 2 이상의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공신력 있는 감정기관(이하 “감정기관”이라 한다)이 상속세 및 증여세 납부외의 목적으로 재산을 평가한 감정가액이 있는 경우에는 그 감정가액의 평균액
3. 당해 재산에 대하여 수용·경매 또는 공매사실이 있는 경우에는 그 보상가액·경매가액 또는 공매가액이라고 규정하고 있으며, 제2항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시가로 보는 가액이 2 이상인 경우에는 평가기준일부터 가장 가까운 날에 해당하는 가액에 의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4) 같은법시행령 제52조【기타 유형재산의 평가】제2항은 법 제62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평가는 다음 각호의 1에 의한다.
1. 상품·제품·반제품·재공품·원재료 기타 이에 준하는 동산 및 소유권의 대상이 되는 동산의 평가는 그것을 처분할 때에 취득할 수 있다고 예상되는 가액 (2호 생략).
3. 소유권의 대상이 되는 동물 및 이 영에서 따로 평가방법을 규정하지 아니한 기타 유형재산의 평가는 제1호의 규정을 준용하여 평가한 가액에 의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1) 쟁점여관의 상속재산가액을 감정평가법인의 감정가액의 평균으로 할 수 있는지 본다. 쟁점여관의 상속재산가액과 관련된 청구인의 신고 및 처분청의 과세내용을 비교하면 아래와 같다. (금액단위: 원) 구분 토지 건물 계 비고 처분청(기준시가) →A 1,174,500,000 (㎡당4,500천 원) 155,949,300 1,330,443,300
○○○감정평가법인 →B 809,100,000 (㎡당3,100천 원) 119,112,800 928,212,800 A의 69.7%
○○○생명보험(주) 제출용
○○○감정평가법인→C 887,400,000 (㎡당3,400천원) 129,055,000 1,016,455,000 A의 76.4% 일반거래(시가 참고용) 청구인상속세신고 가액→B와C의 평균액 848,250,000 124,083,900 972,333,900 상속세및증여세법상 상속재산의 평가는 원칙적으로 상속개시 당시의 시가에 의하여야 하나 불특정다수인간에 거래될 수 있는 시가를 확인하기가 어려운 점을 감안하여 법령에 의한 감정가액 등을 시가로 인정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므로, 당해 법령이 정한 요건을 구비한 감정가액이라면 이를 쟁점부동산의 시가로 볼 수 있으며, 이 건 상속개시 당시 적용되는 상속세및증여세법에 의하면 당해 감정가액이 ① 상속개시일 전후 6개월 내의 감정가액일 것 ② 2이상의 공신력있는 감정기관의 감정가액일 것 ③ 상속·증여세 납부외의 목적의 감정가액일 것의 3가지 요건을 모두 충족하여야만 시가로 인정됨을 알 수 있다. 이 건의 경우 청구인이 주장하는 위 감정가액이 위 ①,② 요건을 갖추고 있음에는 다툼이 없으나 당해 감정이후 실제로 쟁점여관이 담보로 제공된 사실이 등기부 등본등에 의하여 확인되지 아니하고 있고, 청구인 스스로도 상속세 납부를 위한 대출목적으로 감정을 의뢰하였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대출을 받지 아니한 것으로 밝혀지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당해 감정평가는 상속세 납부목적으로 이루어진 것으로 볼 수 밖에 없다할 것이다.(국심 2000서 1915, 2001.1.12 등 다수가 같은 뜻임) 따라서, 처분청이 위 감정가액을 시가로 인정하지 아니하고 기준시가로 쟁점여관을 평가한 것은 적법한 것으로 판단된다.
(2) 쟁점비품등의 상속재산가액을 장부상 가액으로 산정한 것이 정당한지 여부를 살펴본다. 청구인은 쟁점비품등의 장부상 가액은 임의로 계상된 것일 뿐 아니라 에어컨을 제외하고는 처분예상가액이 "0원"이라고 주장하면서 계정별원장을 제시하고 있으나 쟁점비품등의 장부상 가액이 임의로 계상되었음을 입증할 수 있는 증빙이 제시되지 아니하고 있고, 비품별 취득일자 및 취득가액 등을 확인할 수 있는 증빙도 제시되지 아니하고 있어 에어컨을 제외한 쟁점비품등의 처분예상가액이 "0원"이라는 청구인의 주장은 이를 인정하기 어렵다 할 것이다. 한편, 쟁점여관의 1999.12.31 현재 대차대조표에는 쟁점비품등이 기타 고정자산으로 기재되어 있으며 감가상가비는 계상되어 있지 아니한 점 및 청구인이 쟁점여관을 2000.9.20 김○○○에게 임대할 당시 쟁점비품등이 포함되어 인계된 사실등에 비추어 보면 쟁점비품등의 장부상 가액을 부인할 근거도 없다 할 것이므로 처분청이 1999년도 소득세 신고시의 장부상 가액인 48,607,000원으로 상속재산인 쟁점비품등을 평가한 것은 적법한 것으로 판단된다.
- 라. 결론 그러므로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인의 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