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입자료를 매입누락자료로 보고 매출누락금액으로 환산하여 과세한 처분은 정당함
매입자료를 매입누락자료로 보고 매출누락금액으로 환산하여 과세한 처분은 정당함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청구법인은 경기도 ○○시 ○○○리 ○○○에 지점을 둔 석유류 도소매업을 하는 법인으로, 처분청은 ○○○지방국세청장으로부터 경기도 ○○시 ○○○동 ○○○ ○○○에너지(주)(이하 "청구외법인"이라 한다)에 대한 유통과정 특별조사결과 청구법인의 지점이 청구외법인으로부터 1997.2기부터 1998.2기까지 공급가액 68,001,819원(이하 "쟁점매입자료"라 한다)의 석유류를 무자료로 매입하였다는 과세자료를 통보받아, 처분청은 청구법인이 매입누락한 것으로 보고 동일업종 부가가치율(5.56%)을 적용하여 매출누락금액을 환산하여 2001.1.2 청구법인에게 1997.2기 부가가치세 4,240,730원, 1998.1기 부가가치세 3,247,120원, 1998.2기 부가가치세 1,872,830원, 1997사업년도 법인세 7,701,160원 및 1998사업년도 법인세 8,552,380원 합계 25,614,220원을 결정고지하였다.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1.4.2 이 건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법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2. 확정신고의 내용에 오류 또는 탈루가 있는 때
3. 확정신고에 있어서 매출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 또는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를 제출하지 아니하거나 제출한 매출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 또는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의 기재사항의 전부 또는 일부가 기재되지 아니하거나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때』라고 규정하고있다. 한편, 법인세법 제32조 【결정과 경정】제2항에서 『납세지 관할세무서장 또는 관할지방국세청장은 제26조의 규정에 의한 신고를 한 내국법인이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당해 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소득에 대한 법인세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한다.
1. 신고내용에 오류 또는 탈루가 있는 때』라고 규정하고 있다.
(1) ○○○지방국세청장은 2000.1.20 청구외법인이 청구법인에게 1997.2기 공급가액 30,807,273원, 1998.1기 공급가액 23,589,091원, 1998.2기 공급가액 13,605,455원 합계 공급가액 68,001,819원의 석유류를 판매하면서 세금계산서를 교부하지 않았다는 과세자료를 처분청에 통보하였음이 확인되며, 처분청은 ○○○지방국세청장으로부터 통보받은 쟁점매입자료를 매입누락자료로 보고 동업종 부가가치율인 5.56%를 적용하여 매출누락금액을 환산한 후 이 건 과세한 사실이 부가가치세경정결의서, 법인세경정결의서 등 과세자료에 의하여 확인된다.
(2) 청구법인은 쟁점매입자료는 청구법인의 매입자료가 아니라 청구법인의 영업과장 ○○○가 친구인 ○○○석유 대표 ○○○의 부탁에 따라 유류매입을 알선해 준 자료라고 하면서, ○○○가 청구법인에 제출한 서약서(2000.10.10), ○○○석유 ○○○의 확인서(2001.2.25), 청구법인의 인사조치통보서(2000.10.17), 갑종근로소득에 대한 소득세원천징수확인서(2001.3.26), 청구법인이 청구외법인에 송금한 무통장입금확인서 사본 3매 및 청구법인의 ○○○ ○○○지점의 통장 거래명세표(계좌번호 ○○○)를 제시하고 있는 바, 이에 대하여 살펴본다. 청구외법인의 실대표자인 ○○○은 확인서(1999.12.24)에서 "…매출처별명세서와 같이 실매출하고 일부는 정상적으로 세금계산서를 교부하였으나 나머지는 중간상인들이 교부해달라고 하는 업체에 분산발행 …"하였음을 확인한 바 있고, 중부지방국세청장이 처분청에 통보한 과세자료에 첨부된 청구외법인의 세금계산서 매출처별(중간상인)명세서에 의하면 청구외법인이 청구법인에게 1997.2기부터 1998.2기까지 68,001,819원을 매출하고서도 세금계산서를 발행교부하지 않은 것으로 조사되어 있고, 청구법인의 영업과장 ○○○는 처분청에 제출한 소명서(2000.5.2)에서 청구외법인의 유류매입을 몇차례 중개역할을 해 주었으나 소량씩 여러사람이 부탁하여 누구에게 얼마만큼 유류가 전달되었는지 정확한 사실도 기억하지 못한다고 소명하였다가 청구법인에 제출한 서약서(2000.10.10)에서 ○○○석유를 하는 친구 ○○○의 부탁으로 3번에 걸쳐 청구외법인의 유류매입을 알선해 주었다고 소명내용을 번복하고 있어 믿기 어렵고, 또한 ○○○석유 ○○○이 ○○○에게 부탁하여 청구외법인의 석유를 3번 구입하고 대금은 현금으로 ○○○에게 지급하였다는 확인서(2001.2.25작성)를 제출하고 있고, 청구법인이 ○○○를 감봉조치한다는 인사조치통보서(2000.10.17) 및 ○○○를 감봉하였다는 ○○○의 갑종근로소득에 대한 소득세원천징수확인서(2001.3.26)로는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려우며, 무통장입금확인서 사본 3매(1999.3.24 35,300,000원, 1999.3.25 10,000,000원, 1999.3.27 1,964,000원)와 ○○○ ○○○지점의 통장 거래명세표(1999.7.27 17,237,500원이 출금)를 제시하고 있으나 이 건과는 무관하며 달리 객관적인 증빙이 없는 이상 쟁점매입자료가 청구법인의 매입자료가 아니라 ○○○의 매입자료라는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려운 것으로 판단된다. 따라서 처분청에서 쟁점매입자료를 청구법인의 매입누락자료로 보아 매출누락금액을 환산하여 과세한 이 건 처분은 잘못이 없다 하겠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