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상속증여세

주식의 증여 해당 여부

사건번호 국심-2001-중-0962 선고일 2001.07.31

명의신탁해지에 의한 이전으로 인정할 수 있는 증빙자료 없으므로 무상양도로 보아 증여세 과세한 사례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1. 사실

청구인은 청구외 ○○○, ○○○, ○○○, ○○○(이하 "○○○등"이라 한다)의 4인 명의로 되어 있던 청구외 ○○○상사주식회사(이하 "청구외법인"이라 한다)의 발행주식 10,000주(이하 "쟁점주식"이라 한다)를 1997.12.31. 및 1998.12.31. 명의신탁해지에 의한 소유권을 환원하는 것으로 하여 청구인 명의로 명의개서한 사실이 있다. 처분청은 쟁점주식의 경우 청구인의 父 ○○○가 ○○○등에게 명의신탁하였다가 1997.12.31. 및 1998.12.31. 청구인에게 증여한 주식으로 보아 보충적평가방법으로 그 가액을 산정하여 2000.12.8. 청구인에게 1997년 증여분 증여세 393,496,480원과 1998년 증여분 증여세 868,877,920원을 각각 부과 처분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1.3.6.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인 주장 처분청은 청구인의 父 ○○○가 쟁점주식을 청구외 ○○○ 등 4인 명의로 신탁하였다가 청구인에게 증여한 것으로 보았으나, 청구인은 1978년부터 쟁점주식을 발행한 청구외법인의 경영권을 父로부터 물려받아 운영하고 있는 바, 쟁점주식은 1981년∼1984년 증자당시 청구인이 가정사정으로 인하여 청구외 ○○○ 등 명의로 신탁하였다가 동 주식을 1997년 및 1998년에 실질소유자인 청구인 명의로 실명전환 한 것인데도 당초 父 ○○○가 쟁점주식을 ○○○ 등 명의로 신탁하였다는 뚜렷한 입증도 없어 막연히 명의신탁사실을 추정하여 이건 증여세를 과세한 것은 부당하다.
  • 나. 처분청 의견 청구인의 父 ○○○는 쟁점주식을 발행한 청구외법인의 설립자로서 1974년 설립당시부터 동인이 자본금 전액을 납입하고 ○○○ 등 여타 주주들은 전준수의 친인척들로서 주주명부상으로만 주주로 등재된 형식상의 주주였음이 동인의 진술등에 의해 확인되고 있고, 청구외 법인의 설립이후 1975년∼1984년 증자당시 청구인이 증자대금을 납입할 만한 경제적 능력이 없었던 점으로 미루어 볼 때 청구외법인의 설립자인 ○○○가 쟁점주식을 ○○○ 등의 명의로 신탁하였다가 실명전환 유예기간중에 그의 아들인 청구인 명의로 실명전환한 것으로 보아야 할 것이므로 청구인에게 증여세를 과세한 것은 정당하다.
3. 쟁점 및 판단
  • 가. 쟁점 청구인이 쟁점주식을 父 ○○○로부터 증여받은 것으로 볼 것인지 아니면, 명의신탁해지에 의하여 청구외 ○○○등으로부터 소유권을 환원받은 것으로 볼 것인지 여부
  • 나. 관련법령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2조 제1항 에서 『타인의 증여(증여자의 사망으로 인하여 효력이 발생하는 증여를 제외한다. 이하 같다)로 인하여 증여일 현재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증여재산이 있는 경우에는 그 증여재산에 대하여 이 법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증여세를 부과한다.』고 규정하고, 그 제1호에서 『타인의 증여에 의하여 재산을 취득하는 자(이하 "수증자"라 한다)가 거주자(본점 또는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가 국내에 있는 비영리법인을 포함한다. 이하 이 항과 제53조·제54조 및 제59조에서 같다)인 경우에는 거주자가 증여받은 모든 증여재산』이라고 규정하고 있다.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쟁점주식을 발행한 청구외법인의 1997년∼1998년중의 주주명부상 주식변동상황을 보면 다음과 같다. (단위: 백주, %) 구 분 1997년 변동상황 1998년 변동상황 주주명 관 계 기 초 증 감 기 말 증 감 기 말 주식수 지분율 주식수 주식수 지분율 주식수 주식수 지분율

○○○ 본인 34 11.3

• 34 11.3

• 34 11.3

○○○ 처 66 22.0

• 66 22.0

• 66 22.0

○○○ 자 20 6.7 40 60 20.0 60 120 40.0

○○○ 동생 20 6.7

• 20 6.7 △20

• -

○○○ 사위 40 13.3

• 40 13.3

• 40 13.3

○○○ 사위 40 13.3

• 40 13.3

• 40 13.3

○○○ 사위 40 13.3

• 40 13.3 △40

• -

○○○ 처남 20 6.7 △20

• -

• -

• ○○○ 동서 20 6.7 △20

• -

• -

• 계 300 100.0

• 300 100.0

• 300 100.0 위와 같이 청구외법인의 주주구성은 청구인의 父 ○○○와 특수관계 있는 자들로 되어 있고, 한편, 1997년중 청구외 ○○○과 ○○○은 동인들의 명의로 되어 있던 청구외법인 발행주식 4,000주를 청구인에게 이전하여 주었고, 또한 1998년도에는 청구외 ○○○와 ○○○이 동인들의 명의로 되어 있던 청구외법인 발행주식 6,000주를 청구인에게 이전하여 준 것으로 나타나고 있는 바, 처분청은 청구인의 父 전주수가 쟁점주식을 위 ○○○등의 명의로 신탁하였다가 청구인에게 증여한 것으로 보았고, 이에 반하여 청구인은 그의 자력으로 쟁점주식을 취득한 후 위 ○○○등에게 명의신탁하였던 것을 명의신탁해지에 의해 소유권을 환원받은 것이라는 주장을 하고 있다.

(2) 청구인의 父 ○○○는 1921년생(과세당시 79세)으로서 1973년 이전에는 도정공장, 제재소, 농산물매매등의 사업을 영위하다가 1974년 쟁점주식의 발행법인인 청구외법인을 설립하였는데, 동인이 2000.6.12. 중부지방국세청의 조사당시 확인하였던 문답서상 진술내용을 보면, 청구외법인의 설립당시 자본금 모두를 ○○○가 납입하였고, 동인과 특수관계에 있는 다른주주(9명)는 주주명부에만 등재된 형식상의 주주였다는 사실을 확인하였으며, 또한 청구외법인의 1981년 증자당시에도 ○○○가 증자금의 해당액을 외부에서 차입하여 주식대금을 모두 납입하였던 사실을 확인하고 있다. 위와 같이 위 ○○○가 청구외법인의 설립자로서 동 법인의 설립시와 증자당시 주식대금을 모두 납입하였던 점으로 미루어 볼 때 위 ○○○이외 나머지 주주들은 ○○○로부터 주식을 명의수탁받았거나 수증받은 것으로 보아야 할 것이다.

(3) 청구인은 1950년생으로 1974년 청구외법인의 설립당시 24세로서 1974년 동 법인에 입사하여 현재까지 근무하고 있는데, 중부지방국세청에서 조사한 청구인의 소득금액을 보면 1976.8월∼1977년 2월 기간중에는 월 35,000원으로 되어 있고, 1977.3월∼1981년 기간중에는 월 45,000원으로 되어 있다. 한편, 쟁점주식의 전 보유자들(○○○등)이 주식을 최초로 보유하게 된 연도를 보면, 청구외 ○○○는 1974년, 청구외 ○○○은 1975년, 청구외 ○○○은 1981년, 청구외 ○○○은 1982년부터 각각 보유하고 있는 것으로 주주명부에 등재되어 있는 바, 청구인이 1974년 당시 24세에 불과하였고 1976년∼1981년 기간중의 월 소득이 35,000원∼45,000원이었던 점을 감안하여 볼 때 청구인이 그의 자금으로 쟁점주식을 1974년∼1982년에 취득하여 위 ○○○등 4인 명의로 신탁하였다고 보기는 어렵다.

(4) 청구인은 당초 쟁점주식을 청구인이 자력으로 취득하여 청구외 ○○○등 4인 명의로 신탁하였다가 1997년 및 1998년 명의신탁계약을 해지하여 청구인 명의로 소유권을 환원하였다고 주장하면서 그 입증자료로 주식명의신탁약정서사본과 주식명의신탁해지계약서사본을 제시하고 있으나, 당초 쟁점주식취득에 관한 자금출처관련자료, 그 동안 쟁점주식과 관련된 주주권행사 내용등에 관한 실체적인 증빙의 제시가 없어 청구주장을 사실과 부합하는 진실된 것으로 볼 수 없다. 위 사실을 종합하여 보면, 청구인의 父 ○○○는 청구외법인의 설립시 및 증자당시 발행주식의 대금을 동인이 납입하였다고 확인하였고, 쟁점주식이 당초 청구외 ○○○등의 4인 명의로 취득되었을 당시 청구인이 동 주식을 취득할 만한 경제적능력이 없었던 점 등으로 미루어 볼 때, 청구인의 父 ○○○가 쟁점주식을 취득하면서 특수관계자인 위 ○○○등의 명의로 신탁하였다가 1997년 및 1998년에 청구인에게 증여하여 준 것으로 인정되므로 처분청이 쟁점주식거래와 관련하여 청구인에게 증여세를 과세한 것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 라.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