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양도소득세

실지거래가액의 적용을 배제하고 기준시가를 적용하여 과세한 처분의 당부

사건번호 국심-2001-중-0958 선고일 2001.06.19

양도자가 신고한 실지거래가액이 거래증빙 등에 의해 객관적으로 확인되지 않을 경우에 의해 양도차익을 산정할 수 있는 것임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1. 사실

청구인은 1991.8.19 경기도 ○○시 ○○○동 ○○○, 대지 211㎡, 그 대지상 건물83.70㎡(이하 "쟁점부동산"이라 한다)를 취득하여 1999.5.19 청구외 ○○○에게 양도하고 1999.5.20 부동산양도신고시 실지거래가액(양도가액 95,000,000원, 취득가액 80,000,000원)으로 양도소득세를 신고하였다. 처분청은 쟁점부동산의 양도에 대하여 청구인이 신고한 실지거래가액을 부인하고 쟁점부동산의 양도차익을 기준시가로 산정하여 2000.8.17 청구인에게 1999년도분 양도소득세 10,412,180원을 결정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0.11.14 이의신청을 거쳐 2001.4.18 이 건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인 주장 청구인은 당초 검인계약서의 금액을 실지거래가액(양도가액 95,000,000원, 취득가액 80,000,000원)으로 하여 자산양도차익예정신고를 하였으나, 실지의 양도가액은 140,000,000원, 취득가액은 123,000,000원임이 청구인이 제시하는 증빙에 의하여 확인되므로 이를 재조사하여 실지거래가액으로 양도소득세를 경정결정하여야 한다.
  • 나. 처분청 의견 청구인은 불복청구할 때마다 서로 다른 매매계약서를 제시하여 양도가액이 신빙성이 있다고 볼 수 없고, 취득가액도 취득자금의 원천 및 계약서 원본의 제시가 없으며 지가급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데도 기준시가와 현저한 차이가 있는 등 양도 및 취득가액이 불분명하므로 쟁점부동산의 양도에 대하여 기준시가로 양도차익을 산정하여 과세함은 정당하다.
3. 쟁점 및 판단
  • 가. 쟁점 이 건은 다툼은 쟁점부동산의 양도차익을 기준시가로 계산하여 과세한 처분의 당부를 가리는데 있다.
  • 나. 관계법령 소득세법 제96조 제1호 및 같은법 제97조 제1항 제1호 가목의 규정에 의하면 법 제94조 제1항 제1호·제2호 및 제5호의 규정에 의한 자산의 취득가액 및 양도가액은 기준시가에 의하되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 실지거래가액에 의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법 제100조【양도차익의 산정】제1항에서 양도차익을 산정함에 있어서 양도가액 또는 취득가액중 어느 하나를 실지거래가액에 의하는 때에는 다른 하나도 실지거래가액에 의하여야 하고, 어느 하나를 기준시가에 의하는 때에는 다른 하나도 기준시가에 의하여야 한다. (이하 생략)라고 규정하고 있다. 또한, 같은법 시행령 제166조 제4항에서 「법 제96조 제1항의 단서 및 법 제97조 제1항 제1호 가목 단서에서 당해자산의 종류, 보유기간, 거래규모 및 거래방법 등을 감안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라 함은 다음 각호의 1호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 ∼ 2: (생 략)

3. 양도자가 양도소득세 과세표준 및 세액의 결정일 이내에 증빙서류를 갖추어 양도당시 및 취득당시의 실지거래액을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신고한 경우」라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조 제5항에서 「제4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6항의 자문을 거쳐 실지거래가액의 적용대상에서 제외할 수 있다

1. (생 략)

2. 제4항 제3호의 경우 신고한 실지거래가액이 거래증빙 등에 의하여 확인되지 않는 경우」라고 규정하고 있다.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인은 1991.8.19 쟁점부동산을 취득하여 1999.5.19 양도하고 1999.5.20 실지거래가액(양도가액 95,000,000원, 취득가액 80,000,000원)으로 자산양도차익 예정신고한 것에 대하여 처분청은 청구인이 신고한 쟁점부동산의 양도 및 취득가액이 불분명한 것으로 보아 신고한 실지거래가액을 부인하고 기준시가로 양도차익을 계산하여 청구인에게 이 건 양도소득세를 부과하였음이 처분청의 과세자료 등에 의하여 확인된다.

(2) 전시한 법령에 의하면 토지 등의 양도차익을 계산함에 있어서 취득 및 양도가액은 취득·양도 당시의 기준시가를 원칙으로 하되, 양도자가 과세표준신고시 제출한 증빙자료에 의하여 취득 및 양도 당시의 쌍방 실지거래가액을 전부 확인할 수 있는 경우에 한하여 실지거래가액을 적용하도록 되어 있는 바, 먼저 쟁점부동산의 취득가액이 증빙에 의하여 확인할 수 있는지 여부에 대하여 본다. 청구인은 쟁점부동산의 취득가액에 대한 증빙으로 2001.4.10자 청구외 ○○○외 9인이 연서한 부동산 거래사실확인서 및 ○○○(전 소유자 망 ○○○의 처)의 확인서를 제시하면서 쟁점부동산의 취득가액이 123,000,000원이라고 주장하나, 당초에는 80,0000,000원으로 신고하였다가 다시 이를 123,000,000원으로 변경하여 주장하는 것으로 취득당시의 계약서 및 대금의 지급관련 금융자료의 제시가 없어 이를 취득가액으로 인정하기 어려울 뿐만 아니라, 기준시가(46,702,300원)의 263.4%로 취득할 이유가 있었다고 인정할 수 없으므로, 청구인이 주장하는 취득가액은 신빙성이 없다고 판단된다.

(3) 사실이 위와 같다면 이 건의 경우 청구인이 주장하는 양도가액이 실지거래가액인지의 여부를 살펴볼 것 없이 적어도 취득 및 양도가액중 취득가액이 불분명한 경우에 해당되므로, 처분청이 전시한 법령에 의거 쟁점부동산의 양도차익을 기준시가로 계산하여 과세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 라.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제1항제2호의 규정에 의거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