취득당시 실거래가액이 구체적 증빙에 의해 확인되지 아니하므로 기준시가를 적용하여 과세함
취득당시 실거래가액이 구체적 증빙에 의해 확인되지 아니하므로 기준시가를 적용하여 과세함
심판청구번호 국심2001중 0953(2001. 6.12) ㅇㅇ구 ○○○동 ○○○ 잡종지 2,479㎡(이하 "쟁점토지"라 한다)를 1991.6.22 청구외 ○○○로부터 취득하여 1999.9.9 인천지방법원의 경락 결정(사건번호 99타경4513)으로 양도하고, 실지거래가액(취득가액 220,000천원, 양도가액 258,100천원)으로 양도차익을 산정하여 이에 대한 양도소득세를 신고하였다. 이에 대하여 처분청은 청구인이 신고한 쟁점토지의 취득가액이 불분명한 것으로 보아 기준시가로 양도차익을 산정하여, 2001.1.12 청구인에게 1999년도분 양도소득세 77,290,210원을 결정고지하였다가, 2000.1.16자로 20,088,720원을 감액경정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1.4.11 이 건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1) 청구인이 신고한 쟁점토지의 양도당시 실지거래가액에 대하여는 청구인과 처분청간 다툼이 없다.
(2) 쟁점토지의 취득당시 실지거래가액에 대하여 살펴본다. 처분청이 인근주민 및 쟁점토지의 전 소유자인 청구외 ○○○ 등에게 조사한 바에 의하면, 청구인이 취득당시 쟁점토지는 허허벌판에 위치한 쓸모없는 땅으로서 평당 10만원 이상 거래되지 않았음을 확인하고 있는 바, 이 경우 쟁점토지의 가액은 75백만원 이하가 되고, 이는 쟁점토지의 취득당시 기준시가가 66,933천원인 점에 비추어 볼 때에도 합리적으로 인정되는 반면, 청구인은 당초 쟁점토지의 취득가액이 220백만원이라고 신고하면서 매매계약서 및 영수증 등을 첨부하였다가, 심판청구시 171백만원이라고 주장하면서 매매대금 수수에 관한 영수증을 제시하고 있으나, 이를 입증할 수 있는 매매계약서 및 금융자료 등 구체적인 증빙을 제시하지 못하고 있다. 그러하다면 쟁점토지의 취득가액은 청구인이 당초 신고시와 이 건 심판청구시에 제시한 증빙서류에 의하여 확인되지 아니하므로, 처분청이 쟁점토지의 취득가액이 불분명한 것으로 보아 기준시가로 양도차익을산정하여 이 건 양도소득세를 부과한 처분은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