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양도소득세

취득가액이 불분명한 것으로 보아 기준시가로 양도차익 산정한 처분의 당부

사건번호 국심-2001-중-0953 선고일 2001.06.12

취득당시 실거래가액이 구체적 증빙에 의해 확인되지 아니하므로 기준시가를 적용하여 과세함

심판청구번호 국심2001중 0953(2001. 6.12) ㅇㅇ구 ○○○동 ○○○ 잡종지 2,479㎡(이하 "쟁점토지"라 한다)를 1991.6.22 청구외 ○○○로부터 취득하여 1999.9.9 인천지방법원의 경락 결정(사건번호 99타경4513)으로 양도하고, 실지거래가액(취득가액 220,000천원, 양도가액 258,100천원)으로 양도차익을 산정하여 이에 대한 양도소득세를 신고하였다. 이에 대하여 처분청은 청구인이 신고한 쟁점토지의 취득가액이 불분명한 것으로 보아 기준시가로 양도차익을 산정하여, 2001.1.12 청구인에게 1999년도분 양도소득세 77,290,210원을 결정고지하였다가, 2000.1.16자로 20,088,720원을 감액경정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1.4.11 이 건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인 주장 청구인은 쟁점토지를 220백만원에 취득한 것으로 신고하였으나 실제 취득한 가액은 171백만원이므로, 동 가액을 쟁점토지의 취득가액으로 하여 실지거래가액으로 양도소득세를 결정하여야 한다.
  • 나. 처분청 의견 청구인은 당초 양도소득세 신고시에는 쟁점토지의 취득가액이 220백만원이라고 주장하였다가 심판청구시에 171백만원이라고 주장하고 있으나 이를 입증할 수 있는 증빙을 제시하지 못하므로 당초 처분은 정당하다.
3. 쟁점 및 판단
  • 가. 쟁점 쟁점토지의 취득가액이 불분명한 것으로 보아 기준시가로 양도차익을 산정하여 이 건 양도소득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를 가리는데 있다.
  • 나. 관련법령 쟁점토지 양도당시의 소득세법 제96조 【양도가액】제1호는 제94조 제1호·제2호 및 제5호(대통령령이 정하는 자산을 제외한다)의 규정에 의한 자산의 경우에는 당해 자산의 양도당시의 기준시가의 금액으로 하고, 다만, 당해 자산의 종류·보유기간·거래규모 및 거래방법 등을 감안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에는 실지거래가액에 의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 법 시행령 제166조【양도차익의 산정】제4항은 『법 제96조 제1호 단서 및 법 제97조 제1항 제1호 가목 단서에서 "당해 자산의 종류·보유기간·거래규모 및 거래방법등을 감안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고 규정하면서, 그 제3호에서 『양도자가 양도소득세 과세표준 및 세액의 결정일이내에 증빙서류를 갖추어 양도당시 및 취득당시의 실지거래가액을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에게 신고하는 경우』라고 규정하고 있다.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인이 신고한 쟁점토지의 양도당시 실지거래가액에 대하여는 청구인과 처분청간 다툼이 없다.

(2) 쟁점토지의 취득당시 실지거래가액에 대하여 살펴본다. 처분청이 인근주민 및 쟁점토지의 전 소유자인 청구외 ○○○ 등에게 조사한 바에 의하면, 청구인이 취득당시 쟁점토지는 허허벌판에 위치한 쓸모없는 땅으로서 평당 10만원 이상 거래되지 않았음을 확인하고 있는 바, 이 경우 쟁점토지의 가액은 75백만원 이하가 되고, 이는 쟁점토지의 취득당시 기준시가가 66,933천원인 점에 비추어 볼 때에도 합리적으로 인정되는 반면, 청구인은 당초 쟁점토지의 취득가액이 220백만원이라고 신고하면서 매매계약서 및 영수증 등을 첨부하였다가, 심판청구시 171백만원이라고 주장하면서 매매대금 수수에 관한 영수증을 제시하고 있으나, 이를 입증할 수 있는 매매계약서 및 금융자료 등 구체적인 증빙을 제시하지 못하고 있다. 그러하다면 쟁점토지의 취득가액은 청구인이 당초 신고시와 이 건 심판청구시에 제시한 증빙서류에 의하여 확인되지 아니하므로, 처분청이 쟁점토지의 취득가액이 불분명한 것으로 보아 기준시가로 양도차익을산정하여 이 건 양도소득세를 부과한 처분은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 라.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인의 주장이 이유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