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양도소득세

신고.납부불성실가산세를 부과한 과세처분의 당부

사건번호 국심-2001-중-0950 선고일 2001.10.30

부동산 양도와 관련하여 세무공무원의 안내에 따라 신고의무를 성실히 수행하였고 과소신고납부하게된 귀책사유가 세무공무원에게 있으므로 신고불성실가산세는 부과하지 아니하고 납부불성실가산세는 부과함이 타당함

주 문

1. ○○○세무서장이 2001.4.2. 청구인에게 한 1999년도 귀속분 양도소득세 54,326,210원의 부과처분은 경기도 부천시 오정구 ○○○동 ○○○ 대지 630.7㎡의 양도와 관련된 신고불성실가산세의 적용을 배제하여 그 세액을 경정하고,

2. 나머지 심판청구는 이를 기각합니다.

1. 처분개요

청구인은 1966.2.12. 경기도 부천시 오정구 ○○○동 ○○○ 대지 630.7㎡(이하 "쟁점토지"라 한다)를 취득하여 1999.7.16. 건물 497.55㎡(이하 쟁점토지와 합하여 "쟁점부동산"이라 한다)를 신축한 후 1999.12.28. 양도하고, 쟁점토지의 취득가액을 기준시가로 산정하면서 의제취득일(1985.1.1) 현재의 토지등급을 168등급으로 잘못 적용하여 부동산양도신고를 하였다. 처분청은 쟁점토지의 의제취득일 현재의 실제 토지등급 162등급을 적용하여 취득가액을 산정하고, 토지등급 적용오류에 따른 과소신고납부금액에 대하여 신고·납부불성실가산세를 적용하여 2001.4.2. 청구인에게 1999년도 귀속분 양도소득세 54,326,210원을 부과처분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1.4.19. 이 건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인 주장 청구인은 쟁점부동산을 양도한 후 기준시가에 의한 부동산양도신고를 하면서 당초 쟁점토지의 1985년 의제취득시 등급을 182등급으로 하여 계산된 세액 42,394,400원을 납부하려고 하였는데, 처분청의 담당공무원이 1985.1.1. 현재 의제취득시의 등급을 168등급으로 추정하여 작성한 "양도소득세 계산명세서"에 기재된 세액 36,525,230원을 납부하였다. 한편, 처분청은 위 추정에 의한 168등급이 잘못된 사실을 확인하고 실제 등급 162등급을 적용하여 이 건 과세하였는 바, 이와 같이 청구인이 쟁점부동산의 양도소득금액을 과소신고한 것은 당초부터 처분청에 귀책사유가 있었으므로 이에 대하여 신고·납부불성실가산세를 부과함은 부당하다.
  • 나. 처분청 의견 청구인은 당초 쟁점토지의 1985.1.1 현재 의제취득시 등급이 정확히 기재된 토지등급확인원을 처분청에 제출한 사실이 없으며, 처분청이 작성한 "양도소득세 계산명세서"는 단순히 양도소득세를 추정하여 청구인에게 참고자료를 제시한 것이어서 이 건의 경우 양도소득금액을 과소신고하게 된 것은 청구인에게 귀책사유가 있다 할 것이므로 이에 대한 가산세 부과는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이 건의 다툼은 쟁점토지의 의제취득일(1985.1.1) 현재의 토지등급 적용오류에 따른 과소신고·납부금액에 대하여 신고·납부불성실가산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를 가리는데 있다.
  • 나. 관련법령 소득세법 제99조 【기준시가의 산정】 ① 제96조와 제97조 제1항 제1호 및 제100조에 규정하는 기준시가는 다음 각호에서 정하는 바에 의한다.

1. 제94조 제1호의 자산

  • 가. 토지 지가공시 및 토지 등의 평가에 관한 법률에 의한 개별공시지가(이하 "개별공시지가”라 한다).(단서생략) 같은법 제115조 【양도소득세에 대한 가산세】 ① 거주자가 양도소득세 과세표준확정신고를 하지 아니하였거나 신고하여야 할 소득금액에 미달하게 신고한 때에는 그 신고를 하지 아니한 당해 소득금액 또는 신고하여야 할 금액에 미달한 당해 소득금액이 양도소득금액에서 차지하는 비율을 산출세액에 곱하여 계산한 금액의 100분의 10에 상당하는 금액(이하 “신고불성실가산세액”이라 한다)을 산출세액에 가산한다.

② 거주자가 제111조의 규정에 의한 양도소득세액을 납부하지 아니하였거나 납부하여야 할 세액에 미달하게 납부한 때에는 그 납부하지 아니하였거나 미달한 세액의 100분의 10에 상당하는 금액(이하 “납부불성실가산세액”이라 한다)을 산출세액에 가산한다. 같은법시행령 제164조【토지·건물의 기준시가 산정】⑩ 지가공시 및 토지등의 평가에 관한 법률에 의하여 1990년 8월 30일 개별공시지가가 고시되기 전에 취득한 토지의 취득 당시의 기준시가는 다음 산식에 의하여 계산한 가액으로 한다. 이 경우 다음 산식중 시가표준액은 법률 제4995호로 개정되기 전의 지방세법상 시가표준액을 말한다. 1990년 1월 1일을 기준으로 한 개별공시지가×취득당시의 시가표준액/1990년 8월 30일 현재의 시가표준액과 그 직전에 결정된 시가표준액의 합계액을 2로 나누어 계산한 가액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인은 1966.2.12. 쟁점토지를 취득하여 건물을 신축한 후 1999.12.28. 양도하고, 쟁점토지의 의제취득일(1985.1.1) 현재의 토지등급을 168등급으로 하여 해당 양도소득세를 신고납부하였음이 부동산양도신고서등에 의해 확인되고, 처분청은 쟁점토지의 의제취득일 현재의 실제 토지등급인 162등급을 적용하여 과세하면서 신고·납부불성실가산세를 부과하였음이 양도소득세 결정결의서 등 과세자료에 의하여 확인된다.

(2) 청구인은 처분청의 담당공무원이 토지등급적용을 잘못해서 작성해준 양도소득세 계산명세서에 의해 신고한 것이어서 이러한 경우 청구인에게 귀책사유가 없으므로 토지등급 적용오류에 대하여 신고·납부불성실가산세를 부과하는 것은 부당하다는 주장인 바, 이에 대하여 살펴본다. 청구인이 당초 쟁점토지의 의제취득일(1985.1.1.) 현재의 토지등급을 168등급으로 잘못 적용하여 해당 양도소득세를 신고납부한 경위를 보면, 쟁점토지의 경우 양도당시 토지구획정리사업지구로 지정되었던 토지로서 환지확정이 되지 아니하여 쟁점토지의 잠정등급증명원을 1999.12.7. 부천시 ○○○구청장으로부터 받아 이를 부동산양도신고서와 함께 처분청에 제출하였는데, 세무공무원이 동 잠정등급증명원상에 기재된 173등급의 경우 1985.6.24.∼1987.4.14. 기간중에 적용되는 등급이어서 이를 1985.1.1. 의제취득일 현재의 등급으로 직접 적용할 수 없어 그 등급을 168등급으로 추정하여 계산된 양도소득세와 그 계산명세서를 청구인에게 교부하여 주자 청구인은 동 계산명세서상의 산출세액을 정확한 것으로 믿고 그대로 신고납부하였던 것임이 양도소득세 계산명세서 등에 의해 확인된다. 위와 같이 청구인은 쟁점부동산 양도와 관련하여 세무공무원의 안내에 따라 신고의무를 성실히 수행하였고, 이 건 양도소득세를 과소신고납부하게된 것은 세무공무원이 의제취득일 현재의 쟁점토지등급을 정확히 확인함이 없이 그 등급을 추정하여 적용함으로써 세액을 잘못계산한 경우이어서 그 귀책사유는 세무공무원에게 있다고 할 것이다(국심2000서 981, 2001.1.18. 같은 뜻임) 따라서 처분청이 청구인에게 이 건 신고불성실가산세를 부과한 처분은 잘못이라고 판단되며, 다만, 납부불성실가산세의 경우 양도소득세 납부의무해태에 대한 행정벌적 성격외에도 지연이자의 성격도 포함되어 있으므로 청구인에게 양도소득세 과소신고에 대한 귀책사유가 없다 하더라도 과소납부액에 대하여 납부불성실가산세를 부과한 것은 타당하다고 판단된다.

  • 라.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일부 이유있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