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보된 수입금액결정에 따른 종합소득세 경정 처분 또한 정당함
통보된 수입금액결정에 따른 종합소득세 경정 처분 또한 정당함
1. ○○○세무서장이 2000.12.14 청구인에게 한 1996년 귀속분 종합소득세 20,946,860원의 부과처분에 대한 심판청구는 이를 각하합니다.
2. ○○○세무서장이 2001.1.15 청구인에게 한 1998년 귀속분 종합소득세 1,617,730원의 부과처분에 대한 심판청구는 이를 기각합니다.
청구인은 1996년∼1998년 기간에 ㅇㅇㅇ시 ㅇㅇㅇ구 ○○○동 ○○○에서 ○○○상사(가정용 철물도매업)를, 같은시 ㅇㅇㅇ구 ○○○동 ○○○에서 ○○○(의류제조업)를 운영하였다. 처분청은 ○○○세무서장으로부터 청구인이 1996년도에 자료상으로 검찰에 고발된 주식회사 ○○○에서 72,520,000원의 가공자료를 수취하였다는 자료를 통보받고 동 금액을 필요경비 부인하여 2000.12.14 청구인에게 1996년 귀속 종합소득세 20,946,860원을 결정 고지하였다. 또한 처분청은 ○○○세무서장으로부터 청구인이 1998년도에 신용카드결제대금 116,281,709원을 신고누락하였다는 자료를 통보받고 동 금액을 수입금액에 산입하여 2001.1.15 청구인에게 1998년 귀속 종합소득세 1,617,730원을 결정 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1.4.13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세무서장(부가 46410-929, 1999.8.2)과 ○○○세무서장(세일 46210-950, 2000.10.27)의 사업장별 수입금액 결정상황표에 의하면 청구인이 1998년도에 116,281,709원의 카드결제대금을 신고누락한 사실이 확인되는 반면, 청구인은 객관적인 증빙자료의 제시없이 1998년도에 매출누락한 사실이 없고 결손이 있었다고만 주장하므로 청구인의 주장을 받아들일 수는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