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종합소득세

매출누락금액으로 보아 과세한 처분의 당부

사건번호 국심-2001-중-0949 선고일 2001.09.14

통보된 수입금액결정에 따른 종합소득세 경정 처분 또한 정당함

주 문

1. ○○○세무서장이 2000.12.14 청구인에게 한 1996년 귀속분 종합소득세 20,946,860원의 부과처분에 대한 심판청구는 이를 각하합니다.

2. ○○○세무서장이 2001.1.15 청구인에게 한 1998년 귀속분 종합소득세 1,617,730원의 부과처분에 대한 심판청구는 이를 기각합니다.

1. 사실

청구인은 1996년∼1998년 기간에 ㅇㅇㅇ시 ㅇㅇㅇ구 ○○○동 ○○○에서 ○○○상사(가정용 철물도매업)를, 같은시 ㅇㅇㅇ구 ○○○동 ○○○에서 ○○○(의류제조업)를 운영하였다. 처분청은 ○○○세무서장으로부터 청구인이 1996년도에 자료상으로 검찰에 고발된 주식회사 ○○○에서 72,520,000원의 가공자료를 수취하였다는 자료를 통보받고 동 금액을 필요경비 부인하여 2000.12.14 청구인에게 1996년 귀속 종합소득세 20,946,860원을 결정 고지하였다. 또한 처분청은 ○○○세무서장으로부터 청구인이 1998년도에 신용카드결제대금 116,281,709원을 신고누락하였다는 자료를 통보받고 동 금액을 수입금액에 산입하여 2001.1.15 청구인에게 1998년 귀속 종합소득세 1,617,730원을 결정 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1.4.13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인 주장 1996년 귀속 종합소득세의 경우 신용카드매출분 등에 의해 정확하게 신고하였으므로 매입세금계산서가 잘못되었다고 하여 소득세를 추징하는 것은 부당하며, 1998년 귀속 종합소득세의 경우 매출누락한 사실이 없고 결손이 있었으므로 과세처분을 취소하여야 한다.
  • 나. 처분청 의견 청구인의 주장에 따른 1996년 귀속 가공매입자료에 대한 청구인의 매출액 신고분은 이 건 경정처분과 관련이 없는 반면 부가가치세 매출액 등의 경정에 따른 소득세액 경정은 정당하고, 1998년 귀속 종합소득세 신고시 청구인 주장의 결손은 사실과 다르며 통보된 수입금액결정에 따른 종합소득세 경정 처분 또한 정당하다.
3. 쟁점 및 판단
  • 가. 쟁점 1996년 귀속분 종합소득세의 경우 청구인이 가공자료를 수취한 것으로 보아 필요경비 부인한 처분이 정당한지 여부와 1998년 귀속분 종합소득세의 경우 청구인이 수입금액을 신고누락한 것으로 본 처분이 정당한지 여부
  • 나. 1996년 귀속분 종합소득세 부과처분에 대하여 본다. 먼저, 1996년 귀속 종합소득세에 대한 심판청구가 본안 심리대상인지에 대하여 살펴본다. 국세기본법 제68조 제1항 의 규정에 의하면 심판청구는 당해처분이 있은 것을 안 날(처분의 통지를 받은 때에는 그 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제기하여야 하는 바, 청구인은 1996년 귀속 종합소득세 납세고지서를 2000.12.14 청구인의 아들 ○○○가 수령한 사실이 우편물배달증명서(○○○우체국 접수번호 제○○○호)에 의하여 확인되므로 2000.12.14부터 90일 이내에 심판청구를 제기하여야 하나, 청구기간이 경과한 2001.4.13 제기하였으므로 부적법한 청구로서 각하대상인 것으로 판단된다.
  • 다. 1998년 귀속 종합소득세 부과처분에 대하여 본다. (1) 소득세법 제24조 【총수입금액의 계산】제1항에서 『거주자의 각 소득에 대한 총수입금액의 계산은 당해연도에 수입하거나 수입할 금액의 합계액에 의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2) ○○○세무서장(부가 46410-929, 1999.8.2)과 ○○○세무서장(세일 46210-950, 2000.10.27)의 사업장별 수입금액 결정상황표에 의하면 청구인이 1998년도에 116,281,709원의 카드결제대금을 신고누락한 사실이 확인되는 반면, 청구인은 객관적인 증빙자료의 제시없이 1998년도에 매출누락한 사실이 없고 결손이 있었다고만 주장하므로 청구인의 주장을 받아들일 수는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 라. 따라서 이 건 심판청구는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제65조 제1항 제1호 및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