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지매입권을 구입하여 대금을 분할납입한 사실을 적출하여 이를 실지거래가액으로 하여 과세한 처분은 정당함
용지매입권을 구입하여 대금을 분할납입한 사실을 적출하여 이를 실지거래가액으로 하여 과세한 처분은 정당함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청구인은 ㅇㅇ도 ㅇㅇ시 ㅇㅇ읍 ○○○리 ○○○ 대지 219.0㎡(이하 "쟁점토지"라 한다)를 1993.2.23. 174,201,000원에 취득하여 1998.8.31. 190,000,000원에 양도한 것으로 1998.9.1. 양도소득세 2,786,934원을 신고·납부하였다. 처분청은 쟁점토지의 실지거래가액을 조사하여 실지 취득가액이 36,890,000원이라 하여 2000.1.16. 양도소득세 64,241,600원을 부과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1.4.14.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1) 소득세법(1997.12.31. 법률 제5493호로 개정된 것) 제97조【양도소득의 필요경비계산】
① 거주자의 양도차익의 계산에 있어서 양도가액에서 공제할 필요경비는 다음 각호에 규정하는 것으로 한다.
(2) 소득세법시행령(1997.12.31. 대통령령 제15565호로 개정된 것) 제166조(양도차익의 산정)
④ 법 제96조 제1호 단서 및 법 제97조 제1항 제1호 가목 단서에서 "당해 자산의 종류·보유기간·거래규모 및 거래방법등을 감안하여 대통령령이 정큁는 경우"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95.12.30. 개정)
1. 단기매매차익을 목적으로 다음의 자산을 양도하는 경우(95.12.30.개정)
2. 조세부담을 회피할 목적으로 허위계약서의 작성, 주민등록의 허위이전등 부정한 방법으로 부동산을 취득 또는 양도하는 경우로서 국세청장이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경우 및 법 제104조 제3항의 규정된 자산을 양도하는 경우(95.12.30 개정)
3. 양도자가 양도소득세 과세표준 및 세액의 결정일이내에 증빙서류를 갖추어 양도당시 및 취득당시의 실지거래가액을 납세지관할세무서장에게 신고하는 경우(95.12.30. 개정)
(1) 쟁점토지는 1980.8.21. 청구외 ○○○외 5인 공유로 소유권보전등기되었다가 1990.7.3. 토지수용으로 1990.8.28. 토지개발공사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되었다가 1990.9.22. 환매특약부 매매를 원인으로 1993.2.23. 청구인 명의로 소유권이전되었고 1998.8.31. 청구외 ○○○에게 양도한 사실이 쟁점토지의 등기부등본 및 매매계약서에 이해 확인된다.
(2) 청구인은 쟁점토지를 양도하고 양도가액을 190,000,000원으로 취득가액을 174,201,000원으로 하여 양도소득세 2,786,930원을 1998.9.1. 신고납부하였고 처분청은 양도가액은 청구인이 신고한 가액을 인정하고 실지 취득가액이 36,890,000원으로 확인된다 하여 2001.1.16. 양도소득세 64,241,600원을 고지하였음이 처분청이 제시한 심리자료에 나타난다.
(3) 쟁점토지가 속한 ㅇㅇ도 ㅇㅇ시 ㅇㅇ읍 ○○○택지개발지구내의 무허가 건물에서 거주하던 청구외 ○○○이 연고자 우선매입권으로 ㅇㅇ도 ㅇㅇ시 ○○○지구 ○○○ 221㎡(청구인의 등기면적은 219㎡)를 ○○○공사로부터 26,890,000원에 매입하기로 1990.9.15. ○○○공사와 매매계약을 체결하였고 토지분양대금은 1990.9.22.부터 1991.9.22.까지 6회에 걸쳐 분할납부하기로 한 사실이 청구외 ○○○과 ○○○공사간에 체결된 용지매매계약서에 나타나고 청구인은 같은날 ○○○이 ○○○공사와 체결한 토지매매계약서상의 일체의 권리의무를 승계하기로 ○○○공사와 청구인 및 ○○○이 서명날인한 권리의무승계계약서에 의해 확인된다.
(4) 청구인은 쟁점토지를 청구외 ○○○으로부터 174,201,000원에 취득하였다고 청구인과 청구외 ○○○이 1990.9.25. 작성한 매매계약서와 거래사실확인서를 제시하고 있으나, 청구외 ○○○이 2000.11.28. 작성한 확인서를 보면, 청구외 ○○○이 ㅇㅇ도 ㅇㅇ시 ㅇㅇ읍 ○○○택지개발지구내에 무허가건물을 마련하여 거주하던중 ○○○공사가 택지개발하는 과정에서 무허가 건물이 철거되고 청구외 ○○○이 무허가건물철거에 따른 보상금으로 10,000,000원을 ○○○공사 직원으로부터 지급받고 무허가건물에 따른 보상금이 마무리 된 것으로 안다고 되어 있고 청구외 ○○○은 ○○○공사로부터 10,000,000원을 받고 인감증명서와 도장을 건네주었을 뿐이고 어떠한 용도로 도장이나 인감이 사용되었는지를 알 수 없고 청구외 ○○○은 10,000,000원 이외에는 어떠한 돈도 받지 않았다고 확인한 사실이 나타난다.
(5) 청구인은 청구외 ○○○이 쟁점토지 매도당시 150,000,000원을 지급받았다는 처분청 조사당시 조사공무원에 진술한 내용을 번복하는 확인서를 제시하고 있으나 청구인이 쟁점토지 취득대금으로 150,000,000원을 청구외 ○○○에게 지급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금융증빙을 제시하지 못하고 있어 당초 확인한 사실을 번복한 진술서는 신빙성이 없는 것으로 인정된다.
(6) 위 사실관계를 종합해 보면 청구인은 청구외 ○○○의 용지매입권을 10,000,000원을 주고 취득하여 ○○○공사에 쟁점토지매입대금 26,890,000원을 납부하고 마지막 할부금 납부일인 1991.9.22. 취득한 것으로 인정되는 바, 실지거래가액으로 신고한 경우 처분청이 조사하여 확인되는 실지거래가액에 의한 과세가 기준시가 과세보다 불리한 경우 기준시가로 과세하여야 할 것이나 이 건 기준시가 과세가 오히려 청구인에게 불리한 경우이므로 처분청이 청구인이 쟁점토지를 36,890,000원에 취득하여 190,000,000원에 양도한 것으로 보아 양도소득세를 부과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