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지양도가액을 인정할 수 없어 기준시가에 의해 과세하 사례임
실지양도가액을 인정할 수 없어 기준시가에 의해 과세하 사례임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청구인은 1988.7.14 취득한 ○○○시 ○○○구 ○○○동 ○○○ 대지 93㎡ 및 건물 61.16㎡(이하 "쟁점부동산"이라 한다)을 1999.12.30 청구외 ○○○에게 양도하고 2000.5.31 실지거래가액(양도가액 42,000,000원, 취득가액 33,000,000원)으로 양도소득세를 신고하였다. 처분청은 청구인이 신고한 쟁점부동산 양도가액 42,000,000원이 거래증빙등에 의하여 확인되지 아니한다하여 기준시가(양도가액 79,794,680원, 취득가액 34,995,897원)에 의하여 양도차익을 산정하고 2001.1.10 청구인에게 1999년 귀속 양도소득세 6,704,500원을 결정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1.4.10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1) 청구인은 쟁점부동산을 1988.7.12 청구외 ○○○로부터 33,000,000원에 취득하여 1999.12.30 청구외 ○○○에게 42,000,000원에 양도한 것으로 2000.5.31 실지거래가액에 의한 양도소득세를 신고하였음이 관련자료에 의하여 확인된다.
(2) 처분청의 양도소득세 조사내용에 의하면 양수인 ○○○이 쟁점부동산의 취득세 신고시 제출한 검인계약서상 취득가액이 57,500,000원으로 되어 있고, 양수인 ○○○이 쟁점부동산을 담보로 ○○○은행 ○○○영업지원센터에서 채권최고액 63,700,000원의 근저당권을 설정하고 2001.3.9 49,000,000원을 대출받았으며, ○○○시 ○○○청장이 발급한 토지이용계획확인서(2001.6.2)에 의하면 쟁점부동산은 도시계획상 일반주거지역 중 최고고도지구로 되어 있을 뿐 ○○○지구로 지정된 사실은 없는 것으로 확인된다.
(3) 또한, 청구인이 양도대금 중 30,000,000원을 수령하였다고 하면서 ○○○은행 예금통장(계좌번호○○○)사본을 제시하고 있으나, 동 금액은 청구인이 주장하는 양도대금의 일부로 실지양도가액이 42,000,000원인 사실을 객관적으로 확인할 수 있는 구체적인 증빙자료라고 인정할 수 없고, 취득세 신고시 제출하는 검인계약서상 금액은 실제 거래금액보다 낮은 것이 일반적이며, 우리 심판원에서 처분청에 조회(국심16830-536, 2001.5.31)하여 회신(조이46224-10497, 2001.6)받은 자료에 의하면 청구인의 형 ○○○(○○○)는 1998년도 이전까지 근로소득자일 뿐 사업실적이 없는 것으로 확인되어 청구인이 보증채무로 인한 가압류로부터 재산을 보전하기 위하여 쟁점부동산을 기준시가에 미달하게 양도할 수밖에 없었다는 주장은 신빙성이 없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청구인의 경우 실지거래가액이 확인되지 아니하므로 처분청이 기준시가에 의하여 과세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