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양도소득세

기준시가로 결정고지한 처분의 당부

사건번호 국심-2001-중-0936 선고일 2001.07.11

실지양도가액을 인정할 수 없어 기준시가에 의해 과세하 사례임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1. 사실

청구인은 1988.7.14 취득한 ○○○시 ○○○구 ○○○동 ○○○ 대지 93㎡ 및 건물 61.16㎡(이하 "쟁점부동산"이라 한다)을 1999.12.30 청구외 ○○○에게 양도하고 2000.5.31 실지거래가액(양도가액 42,000,000원, 취득가액 33,000,000원)으로 양도소득세를 신고하였다. 처분청은 청구인이 신고한 쟁점부동산 양도가액 42,000,000원이 거래증빙등에 의하여 확인되지 아니한다하여 기준시가(양도가액 79,794,680원, 취득가액 34,995,897원)에 의하여 양도차익을 산정하고 2001.1.10 청구인에게 1999년 귀속 양도소득세 6,704,500원을 결정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1.4.10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인 주장 쟁점부동산은 ○○○지구에 속해 있어 거래가 빈번하지 아니하고, 청구인의 형 ○○○가 사업에 실패함에 따라 연대보증채무자인 청구인 소유의 쟁점부동산이 가압류가 되어 채무변제로 가압류를 말소하였으나 추가적인 가압류를 피하고 수감된 형을 석방하기 위한 금전이 필요하여 쟁점부동산에 세입자로 거주중이던 ○○○에게 기준시가에 미달하는 42,000,000원에 양도하고 증빙서류를 갖추어 실지거래가액에 의한 양도소득세를 신고하였으므로 처분청의 과세는 부당하다.
  • 나. 처분청 의견 청구인이 쟁점부동산 양도소득세 신고시 실제 계약서가 아닌 검인계약서를 제출하였고, 통장으로 양도대금을 수령하였다고 하면서 30,000,000원이 입금된 계좌를 제시하고 있으나 이는 양도대금 42,000,000원과 차이가 있으며, 양수인 ○○○이 쟁점부동산 취득 후 2000.3.9 ○○○은행에서 쟁점부동산을 담보로 49,000,000원을 대출받은 사실 등으로 보아 청구인이 신고한 실지거래가액은 신빙성이 없어 기준시가로 결정고지한 처분은 정당하다.
3. 쟁점 및 판단
  • 가. 쟁점 청구인이 신고한 쟁점부동산의 실지거래가액이 신빙성이 없다하여 기준시가로 결정고지한 처분의 당부
  • 나. 관련법령 소득세법 제96조 【양도가액】에서 『양도가액은 다음 각호의 금액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제1호에서 『제94조 제1호·제2호 및 제5호(대통령령이 정하는 자산을 제외한다)의 규정에 의한 자산의 경우에는 당해 자산의 양도당시의 기준시가. 다만, 당해 자산의 종류·보유기간·거래규모 및 거래방법 등을 감안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에는 실지거래가액에 의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 법 제97조 【양도소득의 필요경비계산】제1항에서『거주자의 양도차익의 계산에 있어서 양도가액에서 공제할 필요경비는 다음 각호에 규정하는 것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제1호에서 『취득가액』을 규정하면서 가목에서 『제94조 제1호·제2호 및 제5호(대통령령이 정하는 자산을 제외한다)의 규정에 의한 자산의 경우에는 당해 자산의 취득 당시의 기준시가. 다만, 당해 자산의 종류·보유기간·거래규모 및 거래방법 등을 감안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에는 그 자산의 취득에 소요된 실지거래가액에 의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시행령 제166조 【양도차익의 산정】제4항에서 『법 제96조 제1호 단서 및 법 제97조 제1항 제1호 가목 단서에서 "당해 자산의 종류·보유기간·거래규모 및 거래방법등을 감안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고 규정하고, 제3호에서 『양도자가 양도소득세 과세표준 및 세액의 결정일이내에 증빙서류를 갖추어 양도당시 및 취득당시의 실지거래가액을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에게 신고하는 경우』를 규정하고 있고, 제5항에서 『제4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6항의 자문을 거쳐 실지거래가액의 적용대상에서 제외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제2호에서 『제4항 제3호의 경우 신고한 실지거래가액이 거래증빙등에 의하여 확인되지 아니하는 경우』를 규정하고 있다.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인은 쟁점부동산을 1988.7.12 청구외 ○○○로부터 33,000,000원에 취득하여 1999.12.30 청구외 ○○○에게 42,000,000원에 양도한 것으로 2000.5.31 실지거래가액에 의한 양도소득세를 신고하였음이 관련자료에 의하여 확인된다.

(2) 처분청의 양도소득세 조사내용에 의하면 양수인 ○○○이 쟁점부동산의 취득세 신고시 제출한 검인계약서상 취득가액이 57,500,000원으로 되어 있고, 양수인 ○○○이 쟁점부동산을 담보로 ○○○은행 ○○○영업지원센터에서 채권최고액 63,700,000원의 근저당권을 설정하고 2001.3.9 49,000,000원을 대출받았으며, ○○○시 ○○○청장이 발급한 토지이용계획확인서(2001.6.2)에 의하면 쟁점부동산은 도시계획상 일반주거지역 중 최고고도지구로 되어 있을 뿐 ○○○지구로 지정된 사실은 없는 것으로 확인된다.

(3) 또한, 청구인이 양도대금 중 30,000,000원을 수령하였다고 하면서 ○○○은행 예금통장(계좌번호○○○)사본을 제시하고 있으나, 동 금액은 청구인이 주장하는 양도대금의 일부로 실지양도가액이 42,000,000원인 사실을 객관적으로 확인할 수 있는 구체적인 증빙자료라고 인정할 수 없고, 취득세 신고시 제출하는 검인계약서상 금액은 실제 거래금액보다 낮은 것이 일반적이며, 우리 심판원에서 처분청에 조회(국심16830-536, 2001.5.31)하여 회신(조이46224-10497, 2001.6)받은 자료에 의하면 청구인의 형 ○○○(○○○)는 1998년도 이전까지 근로소득자일 뿐 사업실적이 없는 것으로 확인되어 청구인이 보증채무로 인한 가압류로부터 재산을 보전하기 위하여 쟁점부동산을 기준시가에 미달하게 양도할 수밖에 없었다는 주장은 신빙성이 없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청구인의 경우 실지거래가액이 확인되지 아니하므로 처분청이 기준시가에 의하여 과세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 라. 따라서 이 건 심판청구는 청구주장이 이유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