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심판청구가 적법한지 여부(각하)

사건번호 국심 2001중0935 선고일 2001-07-24

[요지] 납세고지서 수령일로부터 90일을 경과한 부적합한 심판청구임

[주 문] 심판청구를 각하합니다

[이 유] 국세기본법(1999.8.31. 법률 제5993호 개정법률)제68조(청구기간) 제1항에서 “심판청구는 당해 처분이 있은 것을 안 날(처분의 통지를 받은 때에는 그 받은 날)로부터 90일 이내에 제기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제65조(결정)제1항 제1호에서 “심사청구가 제61조에 규정하는 청구기간이 경과한 후에 있었거나 심사청구후 제63조 제1항에 규정하는 보정기간내에 필요한 보정을 하지 아니한 때에는 그 청구를 각하하는 결정을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제81조(심사청구에 관한 규정의 준용)에서 “제61조 제3항 및 제4항·제63조와 제65조의 규정은 심판청구에 관하여 이를 준용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제10조(서류의 송달방법) 제2항에서 납세의 고지·독촉·체납처분 또는 세법에 의한 정부의 명령에 관계되는 서류의 송달을 우편에 의하고자 할 때에는 등기우편에 의하여야 한다고 규정되어 있고, 제4항에는 제2항 및 제3항의 경우에 송달할 장소에서 서류의 송달을 받아야 할 자를 만나지 못한 때에는 그 사용인 기타 종업원 또는 동거인으로서 사리를 판별할 수 있는 자에게 서류를 송달할 수 있다고 규정되어 있다. 청구인이 서울특별시 용산구 OO동 OOOOOOOOO OO OOOOO OOOO OOOO를 1999.10.18.양도하고 1세대 1주택으로 보아 양도소득세 신고를 하지 아니한데 대하여 처분청인 남인천세무서장은 경기도 광주군 초월면 OOO리 OOOOOOO의 부동산을 별장이 아닌 주택으로 인정하여 청구인이 2주택을 소유하다가 1주택을 양도한 것으로 보아 양도소득세 35,162,820원의 고지서를 2001.1.5.등기우편으로 발송하였고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1.4.13.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청구인은 처분의 통지를 받은 날이 2001.1.15.이라고 주장하고 있으나 처분청이 제시한 남인천우체국 발행 우편물배달증명서를 보면 처분청이 2001.1.5.발송한 이건 고지서를 청구인이 대표이사로 있는 청구외 OO기계공업주식회사 (청구인의 주소와 동일한 인천광역시 남동구 OO동 OOOOOO OOOO OOOO 소재)의 직원인 OOO이 2001.1.6.수령한 것으로 확인되는바, 전시 국세기본법 제10조(서류의 송달) 제4항에서 제2항 및 제3항의 경우에 송달할 장소에서 서류의 송달을 받아야 할 자를 만나지 못한 때에는 그 사용인 기타 종업원 또는 동거인으로서 사리를 판별할 수 있는 자에게 서류를 송달할 수 있다고 규정되어 있어 청구인에게 발송한 고지서를 청구인이 대표로 있는 청구외 OO기계공업(주)의 직원인 OOO이 수령한 것은 적법한 서류의 송달이라고 할 수 있고, 또한 직원 OOO이가 수령한 날을 고지서 송달일로 보아야 하므로 이건 양도소득세 고지서는 2001.1.6. 적법하게 송달된 것으로 인정된다. 전시 국세기본법 관련규정에 의하면 심판청구는 당해 처분이 있는 것을 안 날로부터 90일이내에 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는 바, 청구인은 이건 관련 종합소득세 고지서를 받는 날로부터 97일이 경과한 2001.4.13. 심판청구를 하여 청구기한이 경과한 부적법한 청구로 인정된다. 따라서 이 건 심판청구는 국세기본법 제65조 제1항 제1호의 규정에 따라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