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국세기본

제2차 납세의무자 지정한 처분의 당부

사건번호 국심-2001-중-0933 선고일 2001.06.27

법인의 경영을 사실상 지배하지 아니하며 체납법인의 경영을 실질적으로 지배하고 있다고 인정되는 자와 생계를 함께하는 직계존비속에도 해당되지 아니하므로 제2차 납세의무자에 해당되지 아니함

주 문

○○○ 세무서장이 2001.1.16. 청구인을 청구외 (주)○○○건설의 체납세액 205,979,340원에 대한 제2차납세의무자로 지정하고 20,124,060원을 납부통지한 처분은 이를 취소한다.

1. 사실

처분청은 ○○○도 ○○○시 ○○○동 ○○○ 소재하고 비상장법인인 (주)○○○건설(이하 "체납법인"이라 한다)이 2000.12.31.자로 폐업하고, 1998.3.31. 납기분 부가가치세등 11건의 국세 205,979,340원(아래 표1 참조, 이하 "쟁점체납세액"이라 한다)을 납부하지 아니함에 따라 체납법인의 소유재산을 조사하였으나 쟁점체납세액에 충당할 재산이 없음이 확인되어 2001.1.16. 청구인을 쟁점체납세액의 제2차 납세의무자로 지정하고 쟁점체납세액 중 청구인의 지분비율 9.77%에 해당하는 20,124,060원을 납부통지하였다. <표1> 쟁점체납세액 내역 세 목 과세기간 납세의무성립일 납부기한 본 세 가산금 체납세액 부가가치세 96.1.1 - 6.30 1996.6.30 2001.1.31 7,806,050

• 7,806,050 96.7.1 - 12.31 1996.12.31 2001.1.31 858,000

• 858,000 97.7.1 - 12.31 1997.12.31 1998.3.31 37,661,310 16,499,120 54,160,430 98.1.1 - 3.31

1998. 3.31 1998.6.30 2,783,180 1,140,820 3,924,000 98.7.1 - 9.30 1998.9.30 1998.12.31 59,671,730 20,168,970 79,840,700 98.10.1 -12.31 1998.12.31 1999.3.31 13,512,400 4,080,530 17,592,930 98.7.1 - 12.31 1998.12.31 2000.2.29 3,230,000 549,040 3,779,040 소 계 125,522,670 42,438,480 167,961,340 법 인 세 96.1.1 - 12.31 1996.12.31 2001.1.31 16,486,090

• 16,486,090 98.1.1 - 6.30 1998.6.30 1998.10.31 4,452,630 1,611,750 6,064,380 98.1.1 - 12.31 1998.12.31 1999.5.31 7,022,520 1,952,200 8,974,720 99.1.1 - 6.30 1999.6.30 1999.10.31 5,330,730 1,161,940 6,492,670 소 계 33,291,970 4,725,890 38,018,000 합 계 158,814,640 47,164,370 205,979,340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1.4.12. 이 건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인 주장 청구인은 체납법인에 자본을 출자한 사실이 없고, 경영에 참여하거나 배당금을 지급받은 사실이 없으며, 체납법인의 대표이사인 청구외 ○○○이 기존이사가 사임하고 자본을 반환해 감에 따라 회사구성 요건을 갖추기 위하여 청구인의 의사와 관계없이 청구인을 주주명부에 주주로 등재하고, 법인등기부에 이사로 등기한 것이므로 청구인을 제2차 납세의무자로 지정하고 체납법인의 쟁점체납세액에 대하여 납부통지한 처분은 취소되어야 한다.
  • 나. 처분청 의견 청구인은 체납법인의 발행주식총액의 37.11%를 소유하고 대표이사로 재직하고 있던 청구외 ○○○의 형으로서 체납법인의 발행주식총액의 9.77%를 소유하고 이사로 등기되어 있으므로 과점주주로서 제2차납세의무자에 해당되므로 당초 처분은 정당하다.
3. 쟁점 및 판단
  • 가. 쟁점 청구인이 체납법인의 쟁점체납세액에 대한 제2차 납세의무자에 해당되는지 여부를 가리는 데 있다.
  • 나. 관련법령 국세기본법(1998.12.28. 법률제557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을 말한다. 이하 "개정전 국세기본법"이라 한다)제39조(출자자의 제2차 납세의무)는 제1항에서 『법인(주식을 한국증권거래소에 상장한 법인을 제외한다)의 재산으로 그 법인에게 부과되거나 그 법인이 납부할 국세·가산금과 체납처분비에 충당하여도 부족한 경우에는 그 국세의 납세의무의 성립일 현재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그 부족액에 대하여 제2차 납세의무를 진다』고 하고, 제1호에서 『무한책임사원』을 규정하고, 제2호에서 『과점주주중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자』를 규정하면서 가목에서 『주식을 가장 많이 소유하거나 출자를 가장 많이 한 자』를, 나목에서 『법인의 경영을 사실상 지배하는 자』를, 다목에서 『가목 및 나목에 규정하는 자와 생계를 함께 하는 자』를, 라목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임원』을 규정하였고, 같은조 제2항에서 『제1항제2호에서 "과점주주"라 함은 주주 또는 유한책임사원 1인과 그와 대통령령이 정한 친족 기타 특수관계에 있는 자로서 그들의 소유주식의 합계가 당해 법인의 발행주식총수 또는 출자총액의 100분의 51이상인 자들을 말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법 제21조(납세의무의 성립시기)는 제1항에서 『국세를 납부할 의무는 다음 각호의 시기에 성립한다』고 하고, 제1호에서 『소득세 또는 법인세에 있어서는 과세기간이 종료하는 때. 다만, 청산소득에 대한 법인세에 있어서는 당해 법인이 해산(분할 또는 분할합병으로 인한 해산을 포함한다) 또는 합병을 하는 때』를, 제7호에서 『부가가치세에 있어서는 과세기간이 종료하는 때. 다만, 수입재화의 경우에는 세관장에게 수입신고하는 때』를 규정하고, 같은조 제2항은 『다음 각호의 국세를 납부할 의무는 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당해 각호의 시기에 성립한다』고 하고, 제3호에서 『중간예납하는 소득세·법인세 또는 예정신고기간에 대한 부가가치세에 있어서는 중간예납기간 또는 예정신고기간이 종료하는 때』로 규정하고 있다. 같은법 시행령 제20조(친족 기타 특수관계자의 범위)는 『법 제39조제2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친족 기타 특수관계에 있는 자"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 다만, 주주 또는 유한책인사원이 출가녀인 경우에는 제9호내지 제13호의 경우를 제외하고 그 남편과의 관계에 의한다』고 하고, 제1호에서 『6촌이내의 부계 혈족과 4촌이내의 부계혈족의 처』를, 제5호에서 『배우자(사실상의 혼인관계에 있는 자를 포함한다)』를 규정하고 있다. 국세기본법(1998.12.28. 법률 제5579호로 개정된 것을 말한다. 이하 "개정후 국세기본법"이라 한다) 제39조(출자자의 제2차 납세의무)는 제1항에서 『법인(주식을 한국증권거래소에 상장한 법인을 제외한다)의 재산으로 그 법인에게 부과되거나 그 법인이 납부할 국세·가산금과 체납처분비에 충당하여도 부족한 경우에는 그 국세의 납세의무의 성립일 현재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그 부족액에 대하여 제2차 납세의무를 진다. 다만, 제2호의 규정에 의한 과점주주의 경우에는 그 부족액을 그 법인의 발행주식총수(의결권이 없는 주식을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 또는 출자총액으로 나눈 금액에 과점주주의 소유주식수(의결권이 없는 주식을 제외한다) 또는 출자액(제2호 가목 및 나목의 과점주주의 경우에는 당해 과점주주가 실질적으로 권리를 행사하는 주식수 또는 출자액)을 곱하여 산출한 금액을 한도로 한다.』고 하고, 제1호에서『무한책임사원』을 규정하고, 제2호에서 『과점주주중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자』를 규정하면서 가목에서 『당해 법인의 발행주식총수 또는 출자총액의 100분의 51이상의 주식 또는 출자지분에 관한 권리를 실질적으로 행사하는 자』를, 나목에서 『명예회장·회장·사장·부사장·전무·상무·이사 기타 명칭에 불구하고 법인의 경영을 사실상 지배하는 자』를, 다목에서 『가목 및 나목에 규정하는 자의 배우자(사실상 혼인관계에 있는 자를 포함한다) 및 그와 생계를 같이 하는 직계존비속』을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법 부칙 제1조에서 『이 법은 1999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인은 1997년∼1999년중 체납법인의 총발행주식의 9.77%를 소유하였고, 1997.9.29.이후 체납법인의 이사로 재직하였으며, 청구인의 동생인 청구외 ○○○은 1996년∼1999년 중 체납법인의 총발행주식의 37.11%를 소유하고 체납법인의 대표자로 경영을 실질적으로 지배하였고, ○○○의 처인 청구외 ○○○은 1996년 중에는 체납법인의 총발행주식의 9.76%를, 1997년∼1999년 중에는 29.69%를 소유하고, 1996.5.27.이후 청구법인의 감사로 재직하였음이 처분청이 제출한 주주명부 및 법인등기부등본 등에 확인되며(청구인등의 연도별 주식소유비율은 아래 <표2> 참조), 이에 대하여 처분청과 청구인간에 다툼이 없고, <표2> 청구인 및 과점주주의 연도별 주식소유비율 연 도

주 문

○○○ 세무서장이 2001.1.16. 청구인을 청구외 (주)○○○건설의 체납세액 205,979,340원에 대한 제2차납세의무자로 지정하고 20,124,060원을 납부통지한 처분은 이를 취소한다.

1. 사실

처분청은 ○○○도 ○○○시 ○○○동 ○○○ 소재하고 비상장법인인 (주)○○○건설(이하 "체납법인"이라 한다)이 2000.12.31.자로 폐업하고, 1998.3.31. 납기분 부가가치세등 11건의 국세 205,979,340원(아래 표1 참조, 이하 "쟁점체납세액"이라 한다)을 납부하지 아니함에 따라 체납법인의 소유재산을 조사하였으나 쟁점체납세액에 충당할 재산이 없음이 확인되어 2001.1.16. 청구인을 쟁점체납세액의 제2차 납세의무자로 지정하고 쟁점체납세액 중 청구인의 지분비율 9.77%에 해당하는 20,124,060원을 납부통지하였다. <표1> 쟁점체납세액 내역 세 목 과세기간 납세의무성립일 납부기한 본 세 가산금 체납세액 부가가치세 96.1.1 - 6.30 1996.6.30 2001.1.31 7,806,050

• 7,806,050 96.7.1 - 12.31 1996.12.31 2001.1.31 858,000

• 858,000 97.7.1 - 12.31 1997.12.31 1998.3.31 37,661,310 16,499,120 54,160,430 98.1.1 - 3.31

1998. 3.31 1998.6.30 2,783,180 1,140,820 3,924,000 98.7.1 - 9.30 1998.9.30 1998.12.31 59,671,730 20,168,970 79,840,700 98.10.1 -12.31 1998.12.31 1999.3.31 13,512,400 4,080,530 17,592,930 98.7.1 - 12.31 1998.12.31 2000.2.29 3,230,000 549,040 3,779,040 소 계 125,522,670 42,438,480 167,961,340 법 인 세 96.1.1 - 12.31 1996.12.31 2001.1.31 16,486,090

• 16,486,090 98.1.1 - 6.30 1998.6.30 1998.10.31 4,452,630 1,611,750 6,064,380 98.1.1 - 12.31 1998.12.31 1999.5.31 7,022,520 1,952,200 8,974,720 99.1.1 - 6.30 1999.6.30 1999.10.31 5,330,730 1,161,940 6,492,670 소 계 33,291,970 4,725,890 38,018,000 합 계 158,814,640 47,164,370 205,979,340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1.4.12. 이 건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인 주장 청구인은 체납법인에 자본을 출자한 사실이 없고, 경영에 참여하거나 배당금을 지급받은 사실이 없으며, 체납법인의 대표이사인 청구외 ○○○이 기존이사가 사임하고 자본을 반환해 감에 따라 회사구성 요건을 갖추기 위하여 청구인의 의사와 관계없이 청구인을 주주명부에 주주로 등재하고, 법인등기부에 이사로 등기한 것이므로 청구인을 제2차 납세의무자로 지정하고 체납법인의 쟁점체납세액에 대하여 납부통지한 처분은 취소되어야 한다.
  • 나. 처분청 의견 청구인은 체납법인의 발행주식총액의 37.11%를 소유하고 대표이사로 재직하고 있던 청구외 ○○○의 형으로서 체납법인의 발행주식총액의 9.77%를 소유하고 이사로 등기되어 있으므로 과점주주로서 제2차납세의무자에 해당되므로 당초 처분은 정당하다.
3. 쟁점 및 판단
  • 가. 쟁점 청구인이 체납법인의 쟁점체납세액에 대한 제2차 납세의무자에 해당되는지 여부를 가리는 데 있다.
  • 나. 관련법령 국세기본법(1998.12.28. 법률제557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을 말한다. 이하 "개정전 국세기본법"이라 한다)제39조(출자자의 제2차 납세의무)는 제1항에서 『법인(주식을 한국증권거래소에 상장한 법인을 제외한다)의 재산으로 그 법인에게 부과되거나 그 법인이 납부할 국세·가산금과 체납처분비에 충당하여도 부족한 경우에는 그 국세의 납세의무의 성립일 현재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그 부족액에 대하여 제2차 납세의무를 진다』고 하고, 제1호에서 『무한책임사원』을 규정하고, 제2호에서 『과점주주중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자』를 규정하면서 가목에서 『주식을 가장 많이 소유하거나 출자를 가장 많이 한 자』를, 나목에서 『법인의 경영을 사실상 지배하는 자』를, 다목에서 『가목 및 나목에 규정하는 자와 생계를 함께 하는 자』를, 라목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임원』을 규정하였고, 같은조 제2항에서 『제1항제2호에서 "과점주주"라 함은 주주 또는 유한책임사원 1인과 그와 대통령령이 정한 친족 기타 특수관계에 있는 자로서 그들의 소유주식의 합계가 당해 법인의 발행주식총수 또는 출자총액의 100분의 51이상인 자들을 말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법 제21조(납세의무의 성립시기)는 제1항에서 『국세를 납부할 의무는 다음 각호의 시기에 성립한다』고 하고, 제1호에서 『소득세 또는 법인세에 있어서는 과세기간이 종료하는 때. 다만, 청산소득에 대한 법인세에 있어서는 당해 법인이 해산(분할 또는 분할합병으로 인한 해산을 포함한다) 또는 합병을 하는 때』를, 제7호에서 『부가가치세에 있어서는 과세기간이 종료하는 때. 다만, 수입재화의 경우에는 세관장에게 수입신고하는 때』를 규정하고, 같은조 제2항은 『다음 각호의 국세를 납부할 의무는 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당해 각호의 시기에 성립한다』고 하고, 제3호에서 『중간예납하는 소득세·법인세 또는 예정신고기간에 대한 부가가치세에 있어서는 중간예납기간 또는 예정신고기간이 종료하는 때』로 규정하고 있다. 같은법 시행령 제20조(친족 기타 특수관계자의 범위)는 『법 제39조제2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친족 기타 특수관계에 있는 자"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 다만, 주주 또는 유한책인사원이 출가녀인 경우에는 제9호내지 제13호의 경우를 제외하고 그 남편과의 관계에 의한다』고 하고, 제1호에서 『6촌이내의 부계 혈족과 4촌이내의 부계혈족의 처』를, 제5호에서 『배우자(사실상의 혼인관계에 있는 자를 포함한다)』를 규정하고 있다. 국세기본법(1998.12.28. 법률 제5579호로 개정된 것을 말한다. 이하 "개정후 국세기본법"이라 한다) 제39조(출자자의 제2차 납세의무)는 제1항에서 『법인(주식을 한국증권거래소에 상장한 법인을 제외한다)의 재산으로 그 법인에게 부과되거나 그 법인이 납부할 국세·가산금과 체납처분비에 충당하여도 부족한 경우에는 그 국세의 납세의무의 성립일 현재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그 부족액에 대하여 제2차 납세의무를 진다. 다만, 제2호의 규정에 의한 과점주주의 경우에는 그 부족액을 그 법인의 발행주식총수(의결권이 없는 주식을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 또는 출자총액으로 나눈 금액에 과점주주의 소유주식수(의결권이 없는 주식을 제외한다) 또는 출자액(제2호 가목 및 나목의 과점주주의 경우에는 당해 과점주주가 실질적으로 권리를 행사하는 주식수 또는 출자액)을 곱하여 산출한 금액을 한도로 한다.』고 하고, 제1호에서『무한책임사원』을 규정하고, 제2호에서 『과점주주중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자』를 규정하면서 가목에서 『당해 법인의 발행주식총수 또는 출자총액의 100분의 51이상의 주식 또는 출자지분에 관한 권리를 실질적으로 행사하는 자』를, 나목에서 『명예회장·회장·사장·부사장·전무·상무·이사 기타 명칭에 불구하고 법인의 경영을 사실상 지배하는 자』를, 다목에서 『가목 및 나목에 규정하는 자의 배우자(사실상 혼인관계에 있는 자를 포함한다) 및 그와 생계를 같이 하는 직계존비속』을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법 부칙 제1조에서 『이 법은 1999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인은 1997년∼1999년중 체납법인의 총발행주식의 9.77%를 소유하였고, 1997.9.29.이후 체납법인의 이사로 재직하였으며, 청구인의 동생인 청구외 ○○○은 1996년∼1999년 중 체납법인의 총발행주식의 37.11%를 소유하고 체납법인의 대표자로 경영을 실질적으로 지배하였고, ○○○의 처인 청구외 ○○○은 1996년 중에는 체납법인의 총발행주식의 9.76%를, 1997년∼1999년 중에는 29.69%를 소유하고, 1996.5.27.이후 청구법인의 감사로 재직하였음이 처분청이 제출한 주주명부 및 법인등기부등본 등에 확인되며(청구인등의 연도별 주식소유비율은 아래 <표2> 참조), 이에 대하여 처분청과 청구인간에 다툼이 없고, <표2> 청구인 및 과점주주의 연도별 주식소유비율 연 도 청구인

○○○

○○○ 합 계 1996년 1997년 1998년 1999년

• 9.77% 9.77% 9.77% 37.11% 37.11% 37.11% 37.11% 9.76% 29.69% 29.69% 29.69% 46.87% 76.57% 76.57% 76.57% 처분청은 체납법인이 쟁점체납세액을 납부하지 아니하고 2000.12.31. 폐업하였으나 체납법인에 쟁점체납세액에 충당할 재산이 없음이 확인됨에 따라 2001.1.16. 청구인과 청구외 ○○○ 및 청구외 ○○○을 체납법인의 과점주주로 보고 쟁점체납세액에 대한 제2차 납세의무자로 지정하여 각각에게 쟁점체납세액 중 각인의 주식보유비율(청구인 9.77%, ○○○ 37.11%, ○○○ 29.69%)에 해당하는 금액인 20,124,060원, 124,700,150원, 61,155,130원의 납부통지를 하였으며, 이러한 사실관계는 처분청이 제출한 청구법인의 재산조사서, 납부통지서 등에 의해 확인된다.

(2) 먼저 청구인이 체납법인의 1996년중 납세의무가 성립한 체납세액에 대하여 제2차 납세의무가 있는 지 여부를 살펴본다. 처분청이 제출한 주주명부와 체납법인의 등기부등본에 의하면 청구인은 1997년부터 체납법인의 주식을 소유하고 1997.9.29. 이사로 등기하였음을 확인되므로 청구인은 1996년중에는 체납법인의 과점주주가 아니었고 1997년부터 과점주주가 되었음을 알 수 있다. 따라서 처분청이 청구인이 1996년중 체납법인의 과점주주가 되었다고 보고 1996년중에 납세의무가 성립한 체납법인의 부가가치세 2건 8,664,050원과 법인세 1건 16,486,090원 합계 3건 25,150,140원의 체납세액에 대하여 청구인을 제2차 납세의무자로 지정하고, 2,457,160원을 납부통지한 처분은 취소되어야 할 것으로 판단된다.

(3) 다음으로 청구인이 체납법인의 1997년과 1998년에 납세의무가 성립한 체납세액에 대하여 제2차 납세의무가 있는 지 여부를 살펴본다. (가) 헌법재판소는 1998.5.28. 개정전 국세기본법 제39조 제1항 제2호 '가'목중 주주에 관한 부분은 "당해법인의 발행주식총액의 100분의 51이상의 주식에 관한 권리를 실질적으로 행사는 자 이외의 과점주주에 대하여 제2차 납세의무를 부담하게 하는 범위내에서 헌법에 위배된다"고 한정위헌결정을 하였으며, '다'목과 '라'목중 주주에 관한분분은 모두 헌법에 위반된다고 위헌결정하였으며('나'목에 대하여는 위헌결정이 없었음) 헌법재판소법 제47조제2항 에는 "위헌으로 결정된 법률 또는 법률의 조항은 그 결정이 있는 날로부터 효력을 상실한다"로 규정하고 있으므로 위헌결정된 '다'목과 '라'목은 1998.5.28. 그 효력이 상실되었다고 할 것이며, 이러한 위헌결정에 따라 정부는 국세기본법 제39조제1항제2호 를 1998.12.28. 법률 제5579호로 개정하고, 동부칙 제1조에서 "개정규정은 1999.1.1.부터 시행한다"고 규정하였으며, 그 적용에 관하여는 별도의 규정이 없었으나 1999.1.1.이후 최초로 납세의무가 성립하는 분부터 적용하는 것으로 해석하고 있는 바(국심 제2000서 1337호,200.12.2. 같은 뜻), 1997년과 1998년중에 납세의무가 성립한 체납법인의 체납세액에 대하여는 전시한 개정전 국세기본법 제39조제1항제2호 다목과 라목의 규정을 적용하여 청구인을 제2차 납세의무자로 지정할 수는 없다고 하겠다. (나) 청구인은 1997년∼1998년중 특수관계자인 청구외 ○○○ 및 청구외 ○○○과 함께 체납법인의 발행주식총액의 76.57%를 소유하였으므로 체납법인의 과점주주에 해당된다고 하겠으나, 청구인은 체납법인의 발행주식총액의 9.76%, 청구외 ○○○은 37.11%, 청구외 ○○○은 29.69%를 소유하고 있는 점을 고려할 때 청구인은 최대주주가 아니며, 청구외 ○○○이 체납법인의 대표자로 체납법인을 실질적으로 경영하고 있는 점을 고려할 때 청구인은 제2차 납세의무자의 범위를 규정한 전시한 개정전 국세기본법 제39조 제1항 제2호 가목 및 나목에도 해당되지 아니한다고 하겠다. (다) 따라서 처분청이 청구인은 체납법인의 1997년과 1998년중에 납세의무가 성립한 부가가치세 5건 159,297,100원과 법인세 2건 15,039,100원 합계 7건 174,336,200원의 체납세액에 대하여 청구인을 제2차 납세의무자로 지정한 것은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있다고 하겠으며, 2001.1.16. 처분청이 쟁점체납세액중 17,032,580원을 청구인에게 납부통지한 처분은 취소함이 타당하다고 하겠다.

(4) 끝으로 청구인이 체납법인의 1999년중에 납세의무가 성립한 체납세액에 대하여 제2차 납세의무가 있는 지 여부를 살펴본다. 체납법인의 주주현황을 보면 청구인은 발행주식총액의 9.77%, 청구인의 동생인 청구외 ○○○은 37.11%, ○○○의 처인 청구외 ○○○은 29.69%를 소유하고 있으며, 청구외 ○○○이 최대주주로 체납법인의 대표이사직을 맡고 있는 점, 청구외 ○○○이 청구인의 보유주식에 대한 권한을 실질적으로 행사하였다고 확인하고 있는 점을 고려할 때 청구인이 자신의 의사에 의해 체납법인의 이사로 취임하였고, 자신의 자금으로 체납법인의 발행주식총액의 9.77%를 취득하였다고 하더라도 체납법인의 발행주식총액의 51%이상의 권리를 실질적으로 행사하거나, 법인의 경영을 사실상 지배하였다고는 보여지지 아니하며, 또한 청구인은 체납법인의 경영을 실질적으로 지배하고 있다고 인정되는 청구외 ○○○과 생계를 함께하는 직계존비속에도 해당되지 아니하므로 청구인은 체납법인의 1999중에 납세의무가 성립한 체납세액에 대하여 개정 국세기본법 제39조제1항제2호 의 규정에 의한 제2차 납세의무자에 해당되지 아니한다고 하겠다. 따라서 처분청이 체납법인의 1999년 귀속 법인세 6,492,670원의 체납세액에 대하여 청구인을 제2차 납세의무자로 지정하고 634,320원을 납부통지한 처분은 취소함이 타당하다고 하겠다.

  • 라.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인 주장이 이유있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와 제65조 제1항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