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수료를 가공세금계산서의 발행대가로 수취하였다고 보아 법인에 익금산입하고 대표자에게 상여처분한 것은 정당하다
수수료를 가공세금계산서의 발행대가로 수취하였다고 보아 법인에 익금산입하고 대표자에게 상여처분한 것은 정당하다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청구법인은 석제품을 가공하는 업체로서 1998.1.1.부터 2000.6.30. 까지 4,368,699,000원(이하“발행대가”라 한다)의 세금계산서를 가공으로 발행하여 교부하고서 그 중 872,279,000원의 매출세금계산서(이하“쟁점가공매출세금계산서”라 한다)만 부가가치세를 신고하면서 제출하고, 대응원가로 실물거래없이 매입세금계산서 715,392,000원(이하 "쟁점가공매입세금계산"라 한다)을 받아 매입세액공제를 받고, 법인소득금액계산시에 손금으로 계상하였으며, 1997사업연도와 1998사업연도에 ○○○종합석건외 3개 업체로부터 받은 수표·어음 등 246,190,000원(이하“쟁점대손금”이라 한다)이 부도처리 되었으나 손금으로 계상하지 않고 법인세를 신고·납부하였다. 처분청은 청구법인이 가공세금계산서를 발행하고 발행대가의 7%에 상당하는 수수료 306,054,000원(이하“쟁점수수료”라 한다)을 받았으나 수입금액 계상이 누락되었다 하여 익금산입하고 귀속이 불분명하다 하여 대표자에게 상여처분하고, 쟁점대손금은 청구법인이 결산시에 스스로 손비계상하여야 하는 결산조정사항이므로 손금산입하지 않고 경정한 것이고, 가공매입세금계산서는 손금불산입하고 가공매출세금계산서는 익금불산입하여 2001.2.5. 부가가치세 32,195,510원(1998/1기: 1,986,740원, 1998/2기: 9,835,090원, 1999/1기: 17,774,330원, 2000/1기: 2,599,350원)과 법인세 29,532,840원(1997사업연도: 22,028,980원, 1998사업연도: 7,503,860원)을 부과하고, 2001.3.15. 대표자에게 상여로 처분한 갑종근로소득세 102,628,130원(1998귀속: 15,207,170원, 1999귀속: 87,420,960원)을 부과하였다.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1.4.10.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법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1) 청구법인이 1998.1.1.부터 2000.6.30. 까지 4,368,699,000원의 세금계산서를 가공으로 발행한 대가로 받은 쟁점수수료중 원석상인 안○○○, ○○○석재, ○○○석재 및 ○○○석재에서는 가공세금계산서를 발행하였으나 수수료를 받지 않았으므로 쟁점수수료에서 차감하여 경정하여야 하고, 쟁점수수료는 원석상인 한○○○등이 가공세금계산서를 발행하여 주면 그 수수료 대가로 원석대금을 상계하여 주겠다고 하여 세금계산서를 발행한 것으로 대표자가 사사로이 사용한 사실이 없으므로 쟁점수수료 상당액을 대표자에게 상여처분 한 것은 부당하다.
(2) 청구법인이 ○○○종합석건에서 받은 수표 또는 어음 7건 177,750,000원은 1997년(1997.5.30.: 14,200,000원, 1997.7.30.: 31,500,000원, 1997.7.22.: 24,000,000원, 1997.3.31.: 32,000,000원, 1997.4.30.: 36,000,000원, 1997.4.30.: 10,000,000원, 1997.6.30.: 30,050,000원)에 부도처리되었고, ○○○산업개발에서 받은 어음 30,000,000원은 1994.7.12. 부도처리되었으며, (주)○○○종합석건에서 이서받은 어음 38,440,000원은 1998년(1998.5.26.: 5,740,000원, 1998.3.13.: 32,700,000원)에 부도처리되었으므로 쟁점대손금을 손금산입하여야 한다.
(3) 또한 1998년 1기 가공매출계상액 872,279,000원과 가공매입액 715,321,000원과의 차액 156,958,000원(이하“쟁점금액”이라 한다)을 손금산입하여야 함에도 손금산입하지 않고 경정한 것은 부당하다
(1) 청구법인의 장부가 없어 확인을 할 수 없으나 가공세금계산서를 발행하고 받은 수수료에 대하여 법인의 소득으로 신고한 것이 없고 원석상에 외상값을 상계하였다고 하나 이 또한 장부가 없어 확인되지 아니하고, 원석상 안○○○와 ○○○석재, ○○○석재, ○○○석재에게는 세금계산서를 발행하였다는 진술을 하고서 구체적인 사유나 증빙의 제시없이 수수료를 받지 않았다는 주장은 신빙성이 없다고 하겠으므로 쟁점수수료를 수입금액 누락으로 보아 익금산입하고, 누락된 수입금액이 청구법인에게 들어오지 않았고, 귀속자가 확인되지 아니하므로 대표자에 대한 상여처분은 정당하다.
(2) 청구법인이 수표 및 어음으로 받은 매출채권 246,190,000원(쟁점대손금)이 부도처리되어 6월이 경과되었으므로 손금산입하여 각 사업연도소득금액을 산정하여야 한다고 주장하는 바, 이러한 수표 및 어음의 부도로 인하여 손금산입하는 대손상각비는 법인세법상 결산조정사항으로써 청구법인이 스스로 손금계상한 경우에 한하여 손금산입하는 것이므로 쟁점대손금을 손금산입하지 않고 각 사업연도소득금액을 계상한 것은 정당하다.
(3) 또한 청구법인은 1998사업연도와 1999사업연도에 쟁점가공매출세금계산서(872,279,000원)는 익금불산입하고 쟁점가공매입세금계산서(715,392,000원)는 손금불산입하여 각 사업연도소득금액을 계상하였으므로 당초처분이 정당하다.
(1) 청구법인이 가공세금계산서를 발행한 대가로 쟁점수수료를 지급 받은 것으로 보아 그 귀속이 불분명하다 하여 대표자에게 상여처분하고 근로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와
(2) 쟁점대손금을 손금에 산입하여 각 사업연도소득금액을 산정하여야 하는지 여부와
(3) 쟁점가공매출세금계산서와 쟁점가공매입세금계산서의 차액인 쟁점금액을 손금에 산입하여 각 사업연도소득금액을 산정하여야 하는지를 가리는데 있다.
(1) 법인세법(1999.12.28. 법률 제604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4조 【각 사업연도의 소득】
① 내국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소득은 그 사업연도에 속하는 익금의 총액에서 그 사업연도에 속하는 손금의 총액을 공제한 금액으로 한다. (1998. 12. 28 개정)
② 내국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결손금은 그 사업연도에 속하는 손금의 총액이 그 사업연도에 속하는 익금의 총액을 초과하는 경우에 그 초과하는 금액으로 한다. (1998. 12. 28 개정) 제15조 【익금의 범위】
① 익금은 자본 또는 출자의 납입 및 이 법에서 규정하는 것을 제외하고 당해 법인의 순자산을 증가시키는 거래로 인하여 발생하는 수익의 금액으로 한다. (1998. 12. 28 개정) 제67조 【소득처분】 제60조의 규정에 의하여 각 사업연도의 소득에 대한 법인세의 과세표준을 신고하거나 제66조 또는 제69조의 규정에 의하여 법인세의 과세표준을 결정 또는 경정함에 있어서 익금에 산입한 금액은 그 귀속자에 따라 상여·배당·기타 사외유출·사내유보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처분한다. (1998. 12. 28 개정)
(2) 법인세법시행령(1999.12.31. 대통령령 제1597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1조 【수익의 범위】 법 제15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수익은 법 및 이 영에서 달리 정하는 것을 제외하고는 다음 각호에 규정하는 것으로 한다.
1. 한국표준산업분류에 의한 각 사업에서 생기는 수입금액(도급금액·판매금액과 보험료액을 포함하되, 기업회계기준에 의한 매출에누리금액 및 매출할인금액을 제외한다. 이하 같다). 다만, 법 제66조 제3항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추계하는 경우 부동산임대에 의한 전세금 또는 임대보증금에 대한 수입금액은 금융기관의 정기예금이자율을 참작하여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이자율(이하 “정기예금이자율”이라 한다)을 적용하여 계산한 금액으로 한다. (1998. 12. 31 개정)
10. 제1호 내지 제9호외의 수익으로서 그 법인에 귀속되었거나 귀속될 금액 (1998. 12. 31 개정) 제19조 【손비의 범위】 법 제19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손비는 법 및 이 영에서 달리 정하는 것을 제외하고는 다음 각호에 규정하는 것으로 한다.
8. 대손금(부가가치세매출세액 미수금으로서 회수할 수 없는 것 중 부가가치세법 제17조 의 2의 규정에 의한 대손세액공제를 받지 아니한 것을 포함한다) (1998. 12. 31 개정) 제62조 【대손금의 범위】
① 법 제34조 제2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유로 회수할 수 없는 채권”이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9. 부도발생일부터 6월 이상 경과한 수표 또는 어음상의 채권 및 외상매출금(중소기업의 외상매출금으로서 부도발생일 이전의 것에 한한다). 다만, 당해 법인이 채무자의 재산에 대하여 저당권을 설정하고 있는 경우를 제외한다.
③ 제1항 각호의 1에 해당하는 대손금은 다음 각호의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손금으로 한다.
1. 제1항 제1호 내지 제7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당해 사유가 발생한 날
2. 기타의 경우에는 당해 사유가 발생하여 손금으로 계상한 날 제106조 【소득처분】
① 법 제67조의 규정에 의하여 익금에 산입한 금액은 다음 각호의 규정에 의하여 처분한다. 비영리내국법인과 비영리외국법인에 대하여도 또한 같다. (1998. 12. 31 개정)
1. 익금에 산입한 금액이 사외에 유출된 것이 분명한 경우에는 그 귀속자에 따라 다음 각목에 의하여 배당, 이익처분에 의한 상여, 기타소득, 기타 사외유출로 할 것. 다만, 귀속이 불분명한 경우에는 대표자(…생략…)에게 귀속된 것으로 본다.
(3) 법인세법시행규칙(1999.5.24. 재정경제부령 제8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9조 【대손충당금 및 대손금의 계산】
② 영 제21조 제3호에 규정하는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회수할 수 없다고 인정되는 채권은 다음 각호에 규정하는 것으로 한다. (1998. 8. 22 직제개정)
8. 부도발생일부터 6월 이상 경과한 수표 또는 어음상의 채권 및 외상매출금(영 제68조의 규정에 의한 중소기업의 외상매출금으로서 부도발생일 이전의 것에 한한다). 다만, 당해 법인이 채무자의 재산에 대해 저당권을 설정하고 있는 경우를 제외한다. (1997. 3. 29 개정)
⑤ 제2항 제8호의 경우에 대손금으로 손금에 계상할 수 있는 금액은 사업연도종료일 현재 회수되지 아니한 당해채권의 금액에서 1천원을 공제한 금액으로 한다. (1986. 3. 31 개정)
⑥ 제2항 제8호에서 “부도발생일”이라 함은 소지하고 있는 부도수표나 부도어음의 지급기일을 말한다. 다만, 지급기일전에 당해 수표나 어음을 제시하여 금융기관으로부터 부도확인을 받은 경우에는 그 부도확인일을 말한다. (1998. 3. 21 신설)
(1) 청구법인은 가공세금계산서를 발행하고 ○○○석재등 4개업체로부터는 수수료를 받지 못하였고, 쟁점수수료는 원석대금과 다이아몬드톱 대금등과 상계하였으며, 쟁점금액을 손금으로 인정하여야 하고, 쟁점대손금을 손금으로 인정하여야 한다고 주장하면서 ○○○종합석건에서 받은 수표등 부도난 7건 177,750,000원(1997.5.30.: 14,200,000원, 1997.7.30.: 31,500,000원, 1997.7.22.: 24,000,000원, 1997.3.31.: 32,000,000원, 1997.4.30.: 36,000,000원, 1997.4.30.: 10,000,000원, 1997.6.30.: 30,050,000원)과 ○○○산업개발에서 받은 어음 30,000,000원(1994.7.12) 및 (주)○○○종합석건에서 이서받은 어음 38,440,000원(1998.5.26.: 5,740,000원, 1998.3.13.: 32,700,000원)의 명세를 제시한 사실이 청구인이 제시한 관련증빙에 나타난다.
(2) 처분청은 청구법인이 가공세금계산서를 발행한 거래처별로 청구법인의 대표자인 송○○○으로부터 가공세금계산서를 발행한 사실과 쟁점수수료를 받은 사실과 쟁점수수료를 원석대금과 상계하였으나 거래처(매입처)는 추후에 밝히겠다고 한 사실등에 대한 전말서를 받아 제시하고, 쟁점대손금은 전시 법인세법시행령 제62조 제3항 제2호 에 따라 손금에 산입하지 아니하였고, 쟁점금액은 해당 사업연도에 쟁점가공매출세금계산서 금액은 익금불산입하였고, 쟁점가공매입세금계산서 금액은 손금불산입하여 청구법인의 각 사업연도소득금액을 산정하여 부가가치세와 법인세 및 갑종근로소득세를 과세한 사실이 처분청이 제시한 심리자료에 나타난다.
(3) 먼저 청구법인이 가공세금계산서를 발행한 대가로 ○○○석재등 일부업체로부터 수수료를 지급받지 않았는지에 대하여 보면, 청구법인의 대표 손○○○은 처분청 조사시 가공세금계산서를 발행한 대가로 7%의 수수료를 받았다고 진술한 사실이 있었는데 심판청구에서는 청구법인이 일부업체로부터는 수수료를 받지 않았다고 주장하고 있어 우리원에서 청구법인에게 쟁점수수료와 원석대금을 상계한 명세와 ○○○석재등으로부터 수수료를 받지 않았다는 증빙 및 쟁점대손금에 대한 회계처리에 대한 자료의 제시를 요구하였으나 심리일 현재까지 제시하지 못하고 있어 청구법인이 ○○○석재등으로부터 수수료를 지급받지 않았다는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인정된다.
(4) 다음으로 쟁점수수료를 청구법인의 대표자에게 상여처분하고 근로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에 대하여 보면 청구법인이 가공매출세금계산서를 발행하고 받은 대가인 쟁점수수료를 원석대금 또는 다이아몬드톱 대금과 상계하였기 때문에 수입금액이 누락된 사실에 대하여는 처분청과 다툼이 없으나 쟁점수수료가 원료대금 등으로 지급된 것이므로 대표자에게 상여처분한 것이 부당하다고 주장하려면 원석대금 또는 다이아몬드톱 대금을 상계한 거래처(매입처)를 밝혀 제시하여야 함에도 거래처를 제시하지 못하고 있으므로 청구주장은 신빙성이 없다고 인정된다.
(5) 또한 청구법인은 쟁점대손금이 부도발생일로부터 6개월이 경과한 수표 등이므로 당연히 손금산입하여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1998.12.28. 법률 제5581호로 개정되기 전의 전시 법인세법 제9조 제3항, 같은법시행령 제12조 제2항 제8호, 같은법시행규칙 제9조 제2항, 같은법 제17조 제1항 및 1998.12.28. 법률 제5581호로 개정된 같은법시행령 제62조 제1항 제8호 및 제3항 제2호에 규정에 비추어 보면 쟁점대손금은 청구권이 법적으로 소멸된 것은 아니고 채무자의 자산상황, 자금능력등으로 볼 때 채권은 존재하나 회수불능이라는 회계적 인식을 하는 것으로 청구법인이 대손이 발생했다고 회계상의 처리를 했을 때에 한하여 세무계산상 그 사업연도의 손금에 산입할 수 있는 것(대법87누465, 1988.9.27 같은 뜻임)인데 청구법인이 쟁점대손금을 손비계상하지 아니하였으므로 처분청이 쟁점대손금을 손금산입하지 아니한 것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인정된다.
(6) 끝으로 쟁점가공매출세금계산서와 쟁점가공매입세금계산서의 차액인 쟁점금액이 손금산입되어야 하는지에 대하여 보면 쟁점금액은 처분청이 제시한 법인세결정결의서의 부표인 1998사업연도 소득금액조정합계표(1)에 가공경비 228,250,000원이 기록되어 있고, 소득금액조정합계표(2)에 수입금액 198,339,000원이 기록되어 있으며, 1999사업연도 소득금액조정합계표(1)에 가공경비 468,471,000원이 기록되어 있고, 소득금액조정합계표(2)에 가공매출 673,940,000원이 기록되어 있어 이를 집계하면 가공매출세금계산서 발행금액중 부가가치세를 신고한 쟁점가공매출세금계산서 872,279,000원은 익금불산입되었음을 알수 있고, 쟁점가공매입세금계산서 696,721,000원은 손금불산입되어 175,558,000원의 각 사업연도소득금액이 감소되어 청구법인이 주장하는 쟁점금액보다 많은 금액(차액 18,600,000원은 2000년 1기해당분이므로 차이가 발생)이 손금산입된 결과가 되어 쟁점금액을 손금산입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은 사실관계를 잘못이해한데서 비롯된 것으로 받아들일 수 없다고 판단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