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수관계자에 대한 저가양도 여부 판단시 동일토지에서 분할된 토지의 매매사례가액을 시가로 보고 과세한 처분은 정당함
특수관계자에 대한 저가양도 여부 판단시 동일토지에서 분할된 토지의 매매사례가액을 시가로 보고 과세한 처분은 정당함
청구법인의 청구를 기각합니다.
청구법인은 1998.12.1. 청구법인의 소유부동산인 ○○○도 ○○○시 ○○○면 ○○○리 ○○○ 토지 3,067㎡(이하 "쟁점토지" 라 한다)는 705,410,000원(230,000원/㎡)으로, 같은리 ○○○ 도로 33㎡는 2,211,000원(33,000원/㎡)으로, 동지상 공장건물 1,708㎡(이상 토지와 건물을 이하 "쟁점부동산"이라 한다)는 170,363,500원으로 평가하여 청구법인의 대표이사인 청구외 ○○○에게 878,257,500원에 매도하기로 하고 1998.12.7. 계약금 80,000,000원을 수취하였으며, 1999.6.15까지 3회에 걸쳐 중도금으로 500,000,000원을 수취하고 1999.9.15. 잔금으로 298,257,500원을 수취하였다. 처분청은 쟁점토지를 특수관계자인 ○○○에게 705,410,000원에 양도한 것은 동일토지에서 분할하여 1998.4.6. (주)○○○에게 양도한 같은리 ○○○ 토지 550㎡의 양도가격(483,059원/㎡)보다 저가(230,000원/㎡)로 양도하였으므로 부당행위계산부인 대상거래에 해당한다 하여 1998.4.6. 청구외 (주)○○○에 양도한 가격(483,059원/㎡)을 시가로 하여 쟁점토지의 거래가격(230,000/㎡)과의 차액을 부당행위계산대상으로 행위계산부인 하여 776,131,953원을 익금산입하여 2000.8.9. 청구법인에게 1999사업연도 법인세 77,325,680원을 결정고지하였다.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0.10.25. 이의신청을 거쳐 2001.3.17.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법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① 납세지 관할세무서장 또는 관할지방국세청장은 내국법인의 행위 또는 소득금액의 계산이 대통령령이 정하는 특수관계에 있는 자(이하 “특수관계자”라 한다)와의 거래로 인하여 그 법인의 소득에 대한 조세의 부담을 부당히 감소시킨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 법인의 행위 또는 소득금액의 계산(이하 “부당행위계산”이라 한다)에 관계없이 그 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소득금액을 계산할 수 있다. (1998. 12. 28 개정)
② 제1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는 건전한 사회통념 및 상관행과 특수관계자가 아닌 자간의 정상적인 거래에서 적용되거나 적용될 것으로 판단되는 가격(요율·이자율·임대료 및 교환비율 기타 이에 준하는 것을 포함하며, 이하 이 조에서 “시가”라 한다)을 기준으로 한다. (1998. 12. 28. 개정)
③ 내국법인은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각 사업연도에 특수관계자와 거래한 내역이 기재된 명세서를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998. 12. 28. 개정)
④ 제1항 내지 제3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부당행위계산의 유형 및 시가의 산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1998. 12. 28. 개정) (2) 법인세법시행령 (1998.12.31. 대통령령 제15970호로 개정된 것) 제87조 【특수관계자의 범위】
① 법 제52조 제1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특수관계에 있는 자”라 함은 법인과 다음 각호의 1의 관계에 있는 자(이하 “특수관계자”라 한다)를 말한다. (1998. 12. 31 개정)
1. 임원의 임면권의 행사, 사업방침의 결정 등 당해 법인의 경영에 대하여 사실상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다고 인정되는 자(상법 제401조 의 2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이사로 보는 자를 포함한다)와 그 친족 (1998. 12. 31. 개정)
3. 법인의 임원·사용인 또는 주주 등의 사용인(주주 등이 영리법인인 경우에는 그 임원을, 비영리법인인 경우에는 그 이사 및 설립자를 말한다)이나 사용인외의 자로서 법인 또는 주주 등의 금전 기타 자산에 의하여 생계를 유지하는 자와 이들과 생계를 함께 하는 친족 (1998. 12. 31. 개정) 제88조 【부당행위계산의 유형 등】
① 법 제52조 제1항에서 “조세의 부담을 부당히 감소시킨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998. 12. 31. 개정)
1. 자산을 시가보다 높은 가액으로 매입 또는 현물출자받았거나 그 자산을 과대상각한 경우 (1998. 12. 31. 개정)
3. 자산을 무상 또는 시가보다 낮은 가액으로 양도 또는 현물출자한 경우 (1998. 12. 31. 개정) 제89조 【시가의 범위 등】
① 법 제52조 제2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당해 거래와 유사한 상황에서 당해 법인이 특수관계자외의 불특정다수인과 계속적으로 거래한 가격 또는 특수관계자가 아닌 제3자간에 일반적으로 거래된 가격이 있는 경우에는 그 가격에 의한다. (1998. 12. 31. 개정)
② 법 제52조 제2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시가가 불분명한 경우에는 다음 각호의 규정을 순차로 적용하여 계산한 금액에 의한다. (1998. 12. 31 개정)
1. 지가공시 및 토지 등의 평가에 관한 법률에 의한 감정평가법인이 감정한 가액이 있는 경우 그 가액. 다만, 증권거래소에 상장되지 아니한 주식 등을 제외한다. (1998. 12. 31. 개정)
2.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38조·동법 제39조 및 동법 제61조 내지 제64조의 규정을 준용하여 평가한 가액 (1998. 12. 31. 개정)
(1) 청구법인은 실크원단 및 넥타이 등의 제조가 주업인 법인으로 우리나라의 외환위기로 금융부담을 해소하기 위한 일환으로 1998.4.6. 쟁점토지와 연접한 ○○○도 ○○○시 ○○○면 ○○○리 ○○○ 토지 550㎡를 265,680,450원(483,059원/㎡)에, 같은리 ○○○ 토지 990㎡를 900,000,000원(468,262원/㎡)에 벤처기업인 (주)○○○에 연구소설립부지로 양도한 사실이 관련등기부등본에 의해 확인된다.
(2) 청구법인은 금융기관의 대출금의 이자부담이 과중하고 일부토지를 (주)○○○에 양도함으로써 담보여력이 축소됨에 따라 대출금 상환압력을 받자 쟁점토지를 처분하여 은행채무를 상환할 목적으로 1998.11.18. ○○○감정평가법인에 감정평가를 의뢰하여 공시지가 1,070,383,000원(349,000원/㎡)보다 낮은 705,410,000원(230,000원/㎡)으로 평가하여 1998.12.1. 청구법인의 대표자인 청구외 ○○○에게 쟁점토지를 포함한 쟁점부동산을 878,257,500원으로 매각하여 1999.9.15. 청구법인의 은행부채 880,290,000원을 상환하였음이 청구법인이 제시한 심리자료에 나타난다.
(3) 청구법인이 1998.12.1. 청구외 ○○○에게 양도한 쟁점토지의 1998년 개별공시지가가 349,000원/㎡이고 1999년도 개별공시지가는 375,000원/㎡으로 다소 상승하였고 쟁점토지는 정방형으로 사용용도가 높은 토지인 점으로 보아 청구법인이 쟁점토지와 연접한 토지인 같은리 ○○○ 토지 550㎡를 양도 당시인 1998.4.6.보다 쟁점토지 양도시기인 1998.12.1.의 토지가격이 현저히 낮았다는 주장은 사실로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인정된다.
(4) 위 사실관계를 종합해 보면 쟁점토지의 기준시가가 1998년보다 1999년도에 다소 상승한 것으로 나타나고 있고 쟁점토지가 정방형으로 연접토지보다 사용가치가 높은 것으로 인정되고 우리나라의 외환위기로 인한 부동산가격이 1998년도 4∼6월경에 최저로 낮았던 점 등으로 보아 1998.4.6. 쟁점토지와 연접한 같은리 295-9토지의 매매가격을 1998.12.21. 양도한 쟁점토지의 시가로 본 건은 잘못이 없다고 인정되므로 쟁점토지를 230,000원/㎡으로 양도한 것은 특수관계자간의 저가양도로 인정된다. 따라서 청구법인이 쟁점토지를 특수관계자인 청구외 청구법인의 대표이사 ○○○에게 705,410,000원에 양도한 거래는 쟁점토지의 시가 1,481,541,953원(483,059원/㎡×3,067㎡)에서 거래대금 705,410,000원(230,000/㎡×3,067㎡)을 차감한 776,131,953원을 저가양도한 것으로 보아 부당행위계산부인하여 익금산입하고 법인세를 과세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