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양도소득세

부동산의 실지거래가액이 거래증빙 등에 의하여 확인되는지를 가리는 여부

사건번호 국심-2001-중-0901 선고일 2001.07.11

등기부등본상의 소유권이전등기일이 잔금지급일 이전으로 되어있으며, 중도금 없이 잔금을 수령한 것으로 되어있고 양도인의 서명날인 없이 지장으로 날인되어 있는 것으로 보아 당초 신고한 매매계약서는 허위임이 명백함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1. 사실

청구인은 ○○○도 ○○○군 ○○○면 ○○○리 ○○○의 대지 952㎡, 위 지상건물 52.89㎡(이하 "쟁점부동산"이라 한다)를 1990.4.17 취득하여 1998.12.3 양도하고 1998.12.17 실지거래가액에 의하여 양도소득세 과세표준 및 세액을 신고 납부하였으나, 처분청은 2000.7월 양도소득세 실지조사를 통하여 신고내용이 허위임을 이유로 기준시가로 양도차익을 산정하여 2000.11.5 청구인에게 1998년도분 양도소득세 28,319,940원을 결정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0.12.6 이의신청을 거쳐 2001.4.12 이 건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인 주장 청구인은 쟁점부동산의 양도소득세 과세표준 신고시 제출한 취득시와 양도시의 매매계약서에 의거하여 양도소득세를 신고·납부하였으며, 거래당사자의 사실확인서를 제출하였으나, 처분청이 매매계약서 내용에 신빙성이 없다는 이유로 실지거래가액을 부인하고 기준시가에 의하여 과세한 처분은 부당하다.
  • 나. 처분청 의견 취득시 매매계약서상 잔금일자가 1990.4.30이나 등기부등본상의 소유권이전등기일이 잔금지급일 이전인 1990.4.17로 되어있으며, 중도금 없이 26일만에 잔금을 수령한 것으로 되어있고 양도인의 서명날인 없이 지장으로 날인되어 있는 것으로 보아 당초 신고한 매매계약서는 허위임이 명백하므로 기준시가로 양도차익을 산정하여 과세한 처분은 정당하다.
3. 쟁점 및 판단
  • 가. 쟁점 쟁점부동산의 실지거래가액이 거래증빙등에 의하여 확인되는지를 가리는데 있다.
  • 나. 관련법령 이건 과세요건 성립당시의 소득세법 제96조 【양도가액】양도가액은 다음 각호의 금액으로 한다.

1. 제94조 제1호·제2호 및 제5호(대통령령이 정하는 자산을 제외한다)의 규정에 의한 자산의 경우에는 당해 자산의 양도당시의 기준시가. 다만, 당해 자산의 종류·보유기간·거래규모 및 거래방법 등을 감안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에는 실지거래가액에 의한다. (1995. 12. 29 단서개정)

2. 생략

같은법 제97조 【양도소득의 필요경비계산】① 거주자의 양도차익의 계산에 있어서 양도가액에서 공제할 필요경비는 다음 각호에 규정하는 것으로 한다.

1. 취득가액
  • 가. 제94조 제1호·제2호 및 제5호(대통령령이 정하는 자산을 제외한다)의 규정에 의한 자산의 경우에는 당해 자산의 취득 당시의 기준시가. 다만, 당해 자산의 종류·보유기간·거래규모 및 거래방법 등을 감안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에는 그 자산의 취득에 소요된 실지거래가액에 의한다. (1995. 12. 29 단서개정) 같은법 시행령 제166조【양도차익의 산정】④ 법 제96조 제1호 단 서 및 법 제97조 제1항 제1호 가목 단서에서 "당해자산의 종류·보유기간·거래규모 및 거래방법 등을 감안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 ∼ 2 생략

3. 양도자가 양도소득세 과세표준 및 세액의 결정일 이내에 증빙서류를 갖추어 양도당시 및 취득당시의 실지거래가액을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신고하는 경우라고 규정되어 있다.

⑤ 제4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6항의 자문을 거쳐 실지거래가액의 적용대상에서 제외할 수 있다.

1. 생략

2. 제4항 제3호의 경우 신고한 실지거래가액이 거래증빙등에 의하여 확인되지 아니하는 경우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청구인은 쟁점부동산을 양도하고 취득시와 양도시의 매매계약서 를 첨부하여 실지거래가액으로 양도소득세를 신고·납부하였음에도 처분청은 매매계약서 내용의 신빙성이 없음을 이유로 기준시가로 과세한 처분은 부당하다는 주장인 바, 이에 대하여 살펴본다. 청구인은 1998.12.3 쟁점부동산을 양도하고 1998.12.17 매매계약서에 의한 실지거래가액을 근거로 취득가액 77,760,000원과 양도가액 87,000,000원으로 양도차익을 산정하여 1998년도 귀속분 양도소득세 1,050,860원을 신고·납부하였음이 처분청에 제출된 자산양도차익예정신고 및 자진납부계산서에 의하여 확인된다. 처분청은 양도소득세 신고내용에 대하여 2000.7월 실지조사하는 과정에서 전소유주인 청구외 ○○○의 처인 ○○○으로부터 청구인이 제출한 취득시의 매매계약서가 실지매매계약서가 아니라는 사실을 확인하고 이에 대한 확인서를 제출받았으며, 취득시의 매매계약서에 중개인의 인적사항이 법무사로만 표기되어 있으며 매매계약서상 잔금일자가 1990.4.30이나 소유권이전등기일이 잔금수령일 전인 1990.4.17로 되어있는 점 등으로 보아 처분청은 취득가액의 신빙성이 없다고 판단하여 쟁점부동산의 취득 및 양도가액을 기준시가에 의하여 결정하였음이 처분청의 조사복명서, 양도소득세결정결의서 등 관련증빙에 의하여 확인된다. 이에 대하여 2001.6.4 당심의 사실조사 과정에서 청구인은 전화진술을 통하여 취득시 작성하였던 매매계약서는 취득세 등의 이유로 폐기하고 다시 작성하였다고 진술하고 있고, 매매대금은 77,760,000원이 사실임을 주장하고 있으나 실지거래가액이 얼마인지 확인된다고 보기 어렵다. 또한, 청구인은 취득시 매매대금의 지급증빙으로 예금거래실적표를 제출하면서 1990.4.30자 75,000,000원의 예금을 인출한 사실이 있다는 주장이나, 동 예금을 인출하여 누구에게 지급되었는지는 은행의 보관연수 경과로 폐기처리되어 확인할 수 없다는 ○○○은행 ○○○지점의 확인서를 제출하고 있는 바, 이에 대하여 보면, 쟁점부동산의 등기부등본상 소유권이전등기접수일이 1990.4.17이고, 동 예금의 인출일이 1990.4.30로서 소유권이전등기 후에 잔금을 지급하였다는 결과가 되어 처분청은 통상 부동산의 매매관행상 납득하기 어렵다는 이유로 동 금액으로 쟁점부동산의 잔금을 청산하였다는 청구인의 주장을 인정하지 아니하였다. 이에 대하여 2001.6.4 당심의 사실조사 과정에서 청구인은 전화진술을 통하여 부동산 매매대금은 동 예금의 인출이 아닌 여타 부동산을 매각하여 보관 중이던 현금으로 매매대금을 지급하였다고 진술하여 이전과는 다른 주장을 하고 있다. 위의 사실관계를 종합해 볼 때, 쟁점부동산의 실지거래가액이 거래증빙등에 의하여 확인된다고 볼 수 없으므로 이를 부인하고 기준시가로 이 건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 라.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인 주장이 이유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