등기부등본상의 소유권이전등기일이 잔금지급일 이전으로 되어있으며, 중도금 없이 잔금을 수령한 것으로 되어있고 양도인의 서명날인 없이 지장으로 날인되어 있는 것으로 보아 당초 신고한 매매계약서는 허위임이 명백함
등기부등본상의 소유권이전등기일이 잔금지급일 이전으로 되어있으며, 중도금 없이 잔금을 수령한 것으로 되어있고 양도인의 서명날인 없이 지장으로 날인되어 있는 것으로 보아 당초 신고한 매매계약서는 허위임이 명백함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청구인은 ○○○도 ○○○군 ○○○면 ○○○리 ○○○의 대지 952㎡, 위 지상건물 52.89㎡(이하 "쟁점부동산"이라 한다)를 1990.4.17 취득하여 1998.12.3 양도하고 1998.12.17 실지거래가액에 의하여 양도소득세 과세표준 및 세액을 신고 납부하였으나, 처분청은 2000.7월 양도소득세 실지조사를 통하여 신고내용이 허위임을 이유로 기준시가로 양도차익을 산정하여 2000.11.5 청구인에게 1998년도분 양도소득세 28,319,940원을 결정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0.12.6 이의신청을 거쳐 2001.4.12 이 건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1. 제94조 제1호·제2호 및 제5호(대통령령이 정하는 자산을 제외한다)의 규정에 의한 자산의 경우에는 당해 자산의 양도당시의 기준시가. 다만, 당해 자산의 종류·보유기간·거래규모 및 거래방법 등을 감안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에는 실지거래가액에 의한다. (1995. 12. 29 단서개정)
같은법 제97조 【양도소득의 필요경비계산】① 거주자의 양도차익의 계산에 있어서 양도가액에서 공제할 필요경비는 다음 각호에 규정하는 것으로 한다.
1. ∼ 2 생략
3. 양도자가 양도소득세 과세표준 및 세액의 결정일 이내에 증빙서류를 갖추어 양도당시 및 취득당시의 실지거래가액을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신고하는 경우라고 규정되어 있다.
⑤ 제4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6항의 자문을 거쳐 실지거래가액의 적용대상에서 제외할 수 있다.
2. 제4항 제3호의 경우 신고한 실지거래가액이 거래증빙등에 의하여 확인되지 아니하는 경우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