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지] 탈세제보에 따라 확보한 업체별수불현황표를 근거로 하여 매출누락액을 수입금액으로 보아 과세한 처분은 타당함/가공매출로 확인된 매출액에 대하여 매출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기재불성실가산세와 신고불성실가산세를 과세하는 것은 별론으로 하더라도 실지 거래가 없는 공급가액에 대하여 부가가치세를 과세한 처분은 부당함
[요지] 탈세제보에 따라 확보한 업체별수불현황표를 근거로 하여 매출누락액을 수입금액으로 보아 과세한 처분은 타당함/가공매출로 확인된 매출액에 대하여 매출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기재불성실가산세와 신고불성실가산세를 과세하는 것은 별론으로 하더라도 실지 거래가 없는 공급가액에 대하여 부가가치세를 과세한 처분은 부당함
[참조결정] 국심1999서2344
[주 문] OOO세무서장이 2000.8.31 청구법인에게 한 1997년 제1기 부가가치세 42,316,140원, 1997년 제2기 부가가치세 40,875,410원, 1998년 제1기 부가가치세 24,761,440원, 1998년 제2기 부가가치세 31,874,570원, 1999년 제1기 부가가치세 66,205,860원, 1999년 제2기 부가가치세 45,656,380원, 2000년 제1기 부가가치세 54,362,570원, 1997사업연도 법인세 41,615,700원, 1998사업연도 법인세 40,386,410원, 1999사업연도 법인세 71,975,210원, 1997년도분 소득금액변동통지 143,537,467원, 1998년도분 소득금액변동통지 146,202,012원, 1999년도분 소득금액변동통지 253,078,285원의 처분은,
1. 청구법인이 청구외 (주)OOOO에게 공급하였다고 본 1999년 제1기분 공급가액 7,431,000원을 청구법인의 매출누락금액에서 제외하여 그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한다.
2. 청구법인의 1997년 제1기분 공급가액 216,990,467원, 1997년 제2기분 공급가액 69,362,388원, 1998년 제1기분 공급가액 51,370,472원, 1998년 제2기분 공급가액 71,783,594원, 1999년 제1기분 공급가액 97,285,690원, 1999년 제2기분 공급가액 93,673,000원을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에서 제외하여 그 세액을 경정한다.
3. 나머지 청구는 이를 기각한다.
[이 유]
1. 사실 청구법인은 경기도 김포시 양촌면 OO리 OOO 소재지에서 변기 등 위생용품을 제조하여 판매하는 법인으로서, 처분청은 탈세제보를 접수(조삼일OOOOOOOOO, 2000.3.18)하고 청구법인의 "업체별수불현황"을 징취하여 2000.4.26~5.15 기간동안 청구법인에 대한 법인세등을 조사하여 아래 표와 같이 매출·매입누락을 적출하고, < 청구법인의 매출·매입누락 현황 > (단위: 천원) 연도 매출누락 (세금계산서 미교부) 가공매출 세금계산서 교부 매입누락 (세금계산서 미수취) 가공매입 세금계산서 수취 1997 592,534 286,353 182,684 2,325 1998 403,797 123,154 22,140 12,918 1999 694,409 190,958 169,210 44,191 2000 398,552
• -
• 계 2,089,292 600,465 374,034 59,434 청구법인에게 2000.8.31 1997년 제1기 부가가치세 42,316,140원, 1997년 제2기 부가가치세 40,875,410원, 1998년 제1기 부가가치세 24,761,440원, 1998년 제2기 부가가치세 31,874,570원, 1999년 제1기 부가가치세 66,205,860원, 1999년 제2기 부가가치세 45,656,380원, 2000년 제1기 부가가치세 54,362,570원, 1997사업연도 법인세 41,615,700원, 1998사업연도 법인세 40,386,410원, 1999사업연도 법인세 71,975,210원을 부과하고 해당 연도별로 소득금액변동통지하였다.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0.11.29 이의신청을 거쳐 2001.3.26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법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1) 처분청이 확보한 "업체별수불현황표"상 업체들에 대해 사업자등록번호를 확인할 수 없어 자료를 파생할 수 없는 업체라 하여 상호불명업체에 대하여 매출누락으로 처리한 1997년 132,562,320원, 1998년 48,890,485원, 1999년 261,367,040원 합계 442,819,845원(이하 "쟁점①매출누락금액"이라 한다)은 사업자등록등을 하지 아니한 "OO산업"이라는 상호의 외주업체에 조립부품을 반출시켜 작업 후 청구법인으로 반입시키면서 "업체별수불현황표"에 기재하였는데도 이를 매출누락으로 처분한 것은 부당하다.
(2) 처분청에서 확보한 "업체별수불현황표"에서 1999년 제1기분 (주)OOOO(OOOOOOOOOOOO)와의 거래분 7,431,000원(VAT포함, 이하 "쟁점②매출누락금액"이라 한다)을 매출누락으로 보았으나, 1999년 제1기 매출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에서 보듯이 청구법인이 처분청에 (주)OOOO상사와의 거래로 정당하게 기 신고하였으므로 동 공급가액을 매출누락금액에서 제외하여야 한다.
(3) 처분청은 청구법인에 대하여 세무조사를 한 후 마무리하는 과정에서 계산착오를 일으켜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을 아래 표와 같이 과다결정하였으므로 600,465,611원(이하 "쟁점③금액"이라 한다)을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에서 제외하여 경정·결정하여야 한다. <부가가치세 과세표준 과다결정> (단위: 원) 법인세 과세표준 및 세액 경정결의서 부가가치세 경정결의서 차이 수입금액 과세표준 1997년 1,782,410,668 1기 937,567,937 286,352,855 2기 1,131,195,586 계 2,068,763,523 1998년 1,859,342,905 1기 827,997,315 123,154,066 2기 1,154,499,656 계 1,982,496,971 1999년 3,174,820,435 1기 1,543,444,855 190,958,690 2기 1,822,334,270 계 3,365,779,125 계 6,816,574,008 7,417,039,619 600,465,611
(1) 청구법인은 처분청이 매출누락으로 처리한 상호불명업체에 대한 쟁점①매출누락금액이 실지로는 “OO산업”이라고 주장하나, “상호불명”이라는 업체에 대하여 조사한 바 OOO, OO위생기, OO정밀, OO상사, OOOO, OO도기 및 OO금속으로서 상호만 확인될 뿐 사업자등록번호나 사업장소재지는 확인되지 아니한 업체로서 청구법인이 매출누락한 사실이 확실하므로 청구주장은 이유가 없다.
(2) 처분청이 쟁점②매출누락금액을 매출누락으로 보아 과세한 거래상대방은 (주)OO케이(OOOOOOOOOOOO)인데도 청구법인이 (주)OOOO상사(OOOOOOOOOOOO)와의 거래분으로 잘못 신고하였을 뿐이고 실지로 (주)OOOO와 거래하였다고 주장함은 이유가 없다.
(3) 처분청이 청구법인의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을 잘못 계산하였다는 청구주장은 이유없다 하겠다.
3. 쟁점 및 판단
(1) 청구법인에 대한 처분청의 법인세등의 조사에서 상호불명업체와 세금계산서 교부없이 거래한 매출금액을 청구법인과 OO산업간에 외주가공한 것으로 보아 매출누락에서 제외할 수 있는 지 여부
(2) 청구법인의 매출누락으로 본 7,431,000원이 실지로 기 신고한 매출금액인지의 여부
(3) 청구법인의 법인세 과세표준의 수입금액과 부가가치세 과세표준간에 차액이 발생하였는 바, 이는 처분청이 집계착오를 일으켜 부가가치세과세표준을 과다경정하였는지 여부
(1) 법인세법 제66조【결정 및 경정】제2항에서 『납세지 관할세무서장 또는 관할지방국세청장은 제60조의 규정에 의한 신고를 한 내국법인이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당해 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소득에 대한 법인세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한다.
1. 신고내용에 오류 또는 탈루가 있는 때
2. 제120조의 규정에 의한 지급조서, 제121조의 규정에 의한 매출·매입처별계산서합계표 또는 매출·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제출하지 아니한 때
3. 제117조 및 부가가치세법 제32조의 2의 규정에 의하여 신용카드가맹점가입대상자로 지정된 법인이 정당한 사유없이 신용카드가맹점으로 가입하지 아니한 경우로서 시설규모나 업황을 감안하여 신고내용이 불성실하다고 판단되는 때』라고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법 시행령 제106조【소득처분】제1항에서 『법 제67조의 규정에 의하여 익금에 산입한 금액은 다음 각 호의 규정에 의하여 처분한다. 비영리내국법인과 비영리외국법인에 대하여도 또한 같다.
1. 익금에 산입한 금액이 사외에 유출된 것이 분명한 경우에는 그 귀속자에 따라 다음 각 목에 의하여 배당, 이익처분에 의한 상여, 기타소득, 기타 사외유출로 할 것. 다만, 귀속이 불분명한 경우에는 대표자(생략)에게 귀속된 것으로 본다. 가.~라. 생략
2. 익금에 산입한 금액이 사외에 유출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사내유보로 한다.
3. 생략.』이라고 규정하고 있다.
(2) 부가가치세법 제1조【과세대상】제1항에서 『부가가치세는 다음 각 호의 거래에 대하여 부과한다.
1.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
2. 재화의 수입』이라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법 제6조【재화의 공급】제1항에서 『재화의 공급은 계약상 또는 법률상의 모든 원인에 의하여 재화를 인도 또는 양도하는 것으로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1) 청구법인에 대한 처분청의 법인세등의 조사에서 상호불명업체와 세금계산서 교부없이 거래한 쟁점①매출누락금액을 청구법인과 청구외 OO산업간에 외주가공한 것으로 보아 매출누락에서 제외할 수 있는 지를 살펴본다. (가) 처분청은 탈세제보를 토대로 청구법인에 대한 법인세등의 조사결과 청구법인의 매출·매입 누락금액을 아래 표와 같이 적출하였다. < 매출누락업체에 대한 과세기간별 매출누락 및 가공매출 > (단위: 원) 과세기간 신고 매출액 (가공매출 제외, A) 매출누락액 (B) 가공 매출 실지 매출액 (A + B) 1997년 제1기 280,639,052 292,125,615 216,990,467 572,764,667 제2기 532,983,790 300,408,788 69,362,388 833,392,578 계 813,622,842 592,534,403 286,352,855 1,406,157,245 1998년 제1기 380,375,983 176,874,870 51,370,472 557,250,853 제2기 579,966,481 226,921,657 71,783,594 806,888,138 계 960,342,464 403,796,527 123,154,066 1,364,138,991 1999년 제1기 801,687,832 383,781,730 97,285,690 1,185,469,562 제2기 1,150,524,149 310,627,329 93,673,000 1,461,151,478 계 1,952,211,981 694,409,059 190,958,690 2,646,621,040 2000년 제1기 556,277,457 398,552,611
• 954,830,068 합 계 4,282,454,744 2,089,292,600 600,465,611 6,371,747,344 <매입누락 업체에 대한 과세기간별 매입누락 및 가공매입> (단위: 원) 과세기간 신고 매입액 (가공매입 제외, A) 매입누락액 (B) 가공 매입 실지 매입액 (A + B) 1997년 제1기
• 94,297,330
• 94,297,330 제2기 9,625,000 88,386,300 2,325,000 98,011,300 계 9,625,000 182,683,630 2,325,000 192,308,630 1998년 제1기 3,350,000 22,140,000 5,694,500 25,490,000 제2기 1,675,000
• 7,223,700 1,675,000 계 5,025,000 22,140,000 12,918,200 27,165,000 1999년 제1기 144,546,000 50,998,980 44,191,000 195,544,980 제2기 84,506,500 118,211,812
• 202,718,312 계 229,052,500 169,210,792 44,191,000 398,263,292 합 계 243,702,500 374,034,422 59,434,200 617,736,922 (나) 처분청은 청구법인에 대하여 세무조사를 한 후 청구법인의 매출·매입금액을 재산정하여 법인의 소득을 산출하려 하였으나, 세무조사일(2000.4.27) 이후 관련 회계장부 등 증빙을 모두 폐기하였다고 주장하므로 추계에 의하여 청구법인의 법인세등의 과세표준 및 세액을 결정하였다. (다) 청구법인은 처분청이 매출누락으로 처리한 쟁점①매출누락금액을 사업자등록등을 하지 아니한 "OO산업"이라는 상호의 외주업체에 조립부품을 반출시켜 작업 후 청구법인으로 반입시켰으므로 매출누락으로 처분한 것은 부당하다고 주장하고 있는 바 이를 살펴본다. 청구법인 주장대로 청구법인이 청구외 OO산업에게 부품조립등의 과정을 외주(유상사급)하였다면, 청구법인이 폐기한 장부외에 청구외 OO산업에게 임금등을 지급한 금융자료 등 객관적인 입증자료를 제출하여야 함에도 이를 제출하지 못하고 있고, 탈세제보에 따라 확보한 "업체별수불현황표"를 근거로 하여 그에 의한 매출누락액을 수입금액으로 보아 과세한 처분은 정당(같은 뜻: 국심99서2344, 2000.2.17)하다 할 것이므로 처분청이 쟁점①매출누락금액을 청구법인의 매출누락금액으로 보아 과세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2) 다음으로, 쟁점②매출누락금액을 상호가 유사하고 대표자가 같은 업체와 실지로 거래한 기 신고금액으로 보아, 매출누락에서 제외할 수 있는 지를 살펴 본다. (가) 우선 처분청의 이 건 과세 경위를 보면, 처분청이 청구법인의 1999년 제1기분 매출누락으로 본 쟁점②매출누락금액은 청구법인이 청구외 (주)OOOO(OOOOOOOOOOOO)에게 공급한 것으로 처분청이 확보한 "업체별수불현황표"에 기재되어 있으나 청구법인은 쟁점②매출누락금액을 청구외 (주)OOOO에게 공급한 것으로 처분청에 신고하지 아니하였고, 또한 청구외 (주)OOOO도 쟁점②매출누락금액을 관할세무서장에게 신고를 하지 아니하였으므로 처분청은 쟁점②매출누락금액을 매출누락으로 보았고, 청구법인은 쟁점②매출누락금액을 1999년 제1기분 매출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을)상에 (주)OOOO상사(OOOOOOOOOOOO)의 매출액으로 잘못 신고하였을 뿐이므로 처분청이 청구외 (주)OOOO에 대한 쟁점②매출누락금액을 청구법인의 매출누락으로 본 처분은 부당하다고 주장하고 있다. (나) 청구외 (주)OOOO가 1998.6.19 각 거래처(청구법인 포함)에 발송한 문서를 보면, (주)OOOO가 (주)OOOO상사로 1998.7.1부터 사업자내역이 변경되므로 남품, 세금계산서, 결제에 착오없도록 유의 바란다고 기재되어 있다. (다) 청구법인의 1999년 제1기 매출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을)을 보면 14번에 공급가액 2,159,999원, 23번에 4,595,454원을 청구외 (주)OOOO상사에게 공급한 것으로 기재되어 있고 또한, 청구외 (주)OOOO상사가 관할세무서장에게 신고한 1999년 제1기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을)를 보면, 청구법인으로부터 공급가액 2,159,999원, 4,595,454원을 매입한 것으로 확인되고 있으며, 처분청의 청구외 (주)OOOO상사의 거래처 조회결과로도 청구법인으로부터 청구외 (주)OOOO상사가 위 공급가액을 매입한 사실이 확인되고 있다. 사실이 이러하다면, 청구법인이 청구외 (주)OOOO상사에 공급한 쟁점②매출누락금액을 청구외 (주)OOOO라고 업체별수불현황표에 잘못 기재하였다고 인정되므로 이에 해당하는 신고불성실가산세를 과세하는 것은 별론으로 하더라도 청구법인의 매출누락으로 보아 부가가치세등을 부과한 처분은 잘못이라고 판단된다.
(3) 청구법인의 법인세 과세표준의 수입금액과 부가가치세 과세표준간에 차액(쟁점③금액)이 발생하였는 바, 집계착오를 일으켜 부가가치세 과다경정이 이루어졌다고 볼 수 있는 지를 살펴본다. (가) 처분청이 청구법인에 대하여 세무조사를 실시한 후 청구법인에게 법인세와 부가가치세등을 경정하였는 바, 그 과세표준을 보면 아래 표와 같음이 처분청의 과세자료에 의하여 확인되고 있다. < 청구법인의 법인세 수입금액과 부가가치세 과세표준 비교 > (단위: 원) 법인세 과세표준 및 세액 경정결의서 부가가치세 경정결의서 차이(B-A) 수입금액(A) 과세표준(B) 1997년 1,782,410,668 1기 937,567,937 286,352,855 2기 1,131,195,586 계 2,068,763,523 1998년 1,859,342,905 1기 827,997,315 123,154,066 2기 1,154,499,656 계 1,982,496,971 1999년 3,174,820,435 1기 1,543,444,855 190,958,690 2기 1,822,334,270 계 3,365,779,125 계 6,816,574,008 7,417,039,619 600,465,611 (나) 쟁점③금액(600,465,611원)은 매출누락업체에 대한 과세기간별 매출누락 및 가공매출표[(1)-(가)항]상의 청구법인의 가공매출액의 합계액과 동일함을 알 수 있고, 처분청이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을 계산할 때 가공매출액을 잘못 판단하여 과세표준에 과다계상하였음을 알 수 있다. (다) 사실이 이러하다면, 청구법인에 대한 세무조사 결과 청구법인이 신고한 일부 매출액이 가공매출로 확인된 매출액에 대하여 매출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기재불성실가산세와 신고불성실가산세를 과세하는 것은 별론으로 하더라도 실지 거래가 없는 공급가액에 대하여 부가가치세를 과세한 이 건 처분은 잘못이라 판단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