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종합소득세

필요경비 해당 여부

사건번호 국심-2001-중-0889 선고일 2001.08.25

건물 신축과 관련한 지급이자를 사업장의 필요경비로 인정할 수 있는지 여부

주 문

○○○세무서장이 2001.1.10 청구인에게 한 1998년 귀속 종합소득세 15,458,240원과 1999년 귀속 종합소득세 89,755,180원의 부과처분은 아래내역(뒷면 참조) 차입금이 청구인의 사업장 건물(○○시 ○○구 ○○○동 ○○○ 소재 여관용건물 1498.60㎡)신축자금과 비디오, 침대 등 숙박업용 집기비품등의 구입자금 및 같은 목적으로 사용된 차입금의 상환자금으로 사용되었는지 여부를 재조사하여 건물신축자금 및 집기비품구입자금(같은 목적으로 사용된 차입금의 상환자금 포함)으로 사용된 금원에 대한 지급이자를 필요경비로 인정하여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한다. ※ 차입금 내역 금융기관 차입일 차입금액 (백만원) 명의자 담보물건

○○○

○○○ 〃 〃

○○○

○○○은행 97.10.30 97.12.13 98.8.12 〃 98.12.31 99.8.31 500 170 150 300 620 1,260

○○○ 청구인

○○○

○○○상사 청구인 〃 쟁점건물부수토지 〃 쟁점건물 및 부수토지 〃 〃 〃

1. 원처분개요

청구인은 ○○시 ○○구 ○○○동 ○○○ 대지 874.9㎡를 1997.9.29 취득하여 지상에 여관용 건물 1498.60㎡를 신축(준공일은 1998.7.22이고 이하 "쟁점건물"이라 한다)하여 동소에서 ○○○여관이라는 상호로 숙박업을 영위하다가 2001.2 폐업하고 사업장을 양도하였다. 처분청의 청구인에 대한 특별세무조사결과 청구인이 1998년 귀속 소득금액 49,514,545원, 1999년 귀속 소득금액 187,612,206원을 신고누락한 사실을 적출하여 1998년 귀속 종합소득세 15,458,240원, 1999년 귀속 종합소득세 89,755,180원을 2001.1.10 청구인에게 결정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1.4.7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인 주장 청구인은 금융기관으로부터 1997.10∼1999.8 기간중 1,120백만원(이하 "쟁점차입금"이라 한다)을 대출받아 여관건물 신축비등에 사용하였는바 쟁점차입금은 사업용 고정자산의 취득 및 운영에 필요하여 차입한 금원으로서 총수입금액을 창출하기 위해 직접 사용된 부채라 할 것이고 쟁점차입금에 대하여 청구인이 1998.7.22부터 1999.12.31 기간중 지급한 이자 227,434,788원(이하 "쟁점지급이자"라 한다) 또한 총수입금액에 대응하는 필요경비에 해당하므로 쟁점지급이자를 필요경비에 산입하여 당해연도 청구인의 사업소득금액을 다시 계산하여 종합소득세를 과세하여야 한다.
  • 나. 처분청 의견 쟁점건물 신축관련 자금출처 조사시 금융기관 차입금을 확인하였으나 공사대금 지급시기와 대출시기가 불일치하고 그 중 일부는 청구인 명의가 아니고 청구외 ○○○등 명의로 차입한 것으로 쟁점 차입금이 청구인의 사업과 관련하여 사용되었는지의 여부가 불분명하며 신고납부제도하의 종합소득세를 외부기장에 의해 신고하면서 청구인이 주장하는 지급이자는 본인 스스로 비용으로 계상하거나 또는 건설자금이자로써 자산계상하지 않은 사실등을 볼 때 쟁점지급이자를 필요경비 불산입하여 과세한 당초 처분은 정당하다.
3. 쟁점 및 판단
  • 가. 쟁점 이 건 심판청구는 쟁점지급이자가 청구인의 총수입금액에 대응하는 필요경비에 해당되는지 여부에 그 다툼이 있다.
  • 나. 관계법령 소득세법 제27조 【필요경비의 계산】 제1항에서 『부동산임대소득금액·사업소득금액·일시재산소득금액·기타소득금액 또는 산림소득금액의 계산에 있어서 필요경비에 산입할 금액은 당해연도의 총수입금액에 대응하는 비용으로서 일반적으로 용인되는 통상적인 것의 합계액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법 시행령 제55조 【부동산임대소득등의 필요경비의 계산】 제1항에서는 『부동산임대소득과 사업소득의 각 연도의 총수입금액에 대응하는 필요경비는 다음 각호의 것으로 한다. 1.∼12. (생략)

13. 총수입금액을 얻기 위하여 직접 사용된 부채에 대한 지급이자 14.∼27. (생략)』라고 규정하고 있다.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인과 주식회사 ○○○건설(이하 "○○○건설"이라 한다)간 1997.11.8 체결한 쟁점건물 신축공사도급계약서에는 공사금액이 부가가치세를 포함하여 880백만원, 공사기간은 1997.11.17∼1998.7.15로 각각 되어 있다.

(2) 쟁점차입금의 청구주장 사용내역은 다음과 같다. (차입금액단위: 백만원) 구 분 금융기관 차입일 (상환일) 차입금액 차입명의 사용내역 쟁점①차입금

○○○ 97.10.30 (99.8.31) 500

○○○ 쟁점건물 신축대금 및 건설자금이자 지급 쟁점②차입금

○○○ 97.12.13 (99.1.2) 170 청구인 〃 쟁점③차입금 〃 98.8.12 (99.1.2) 150

○○○ 쟁점건물 신축대금 및 여관비치용 집기·비품 구입대금 쟁점④차입금 〃 98.8.12 (99.1.2) 300

○○○상사 (○○○) 쟁점⑤차입금

○○○ 98.12.31 (99.8.31) 620 청구인 쟁점②,③,④ 차입금 상환 쟁점⑥차입금

○○○은행 99.8.31 1260 청구인 쟁점①,⑤ 차입금 상환 ※ 건설자금 이자지급은 쟁점① 및 ② 차입금에 대한 1998.7.22 이전 발생분 이자로 청구인이 건설자금이자로 계상하여 회계처리한 것임.

(3) 쟁점차입금 차입시 쟁점건물 부수토지 및 쟁점건물이 담보로 제공된 사실이 부동산 등기부등본에 의해 확인된다.

(4) ○○○ 회원이 되려면 ○○○가 소재하고 있는 ○○시 ○○구 ○○○동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어야 하고, 특별한 경우이외에는 회원에게만 대출해주도록 규정한 ○○○의 대출관련 규정 때문에 강원도 ○○시 ○○○동 ○○○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던 청구인이 당시 ○○시 ○○구 ○○○동 ○○○에 거주하는 친지인 청구외 ○○○ 명의로 1997.10.30 ○○○로부터 쟁점①대출금을 대출받았다하여 청구인은 본인과 ○○○의 주민등록초본 및 ○○○규정등을 제시하고 있다.

(5) 청구인이 제시한 ○○○규정(상호금융자금대출한도규정)에는 비조합원중 개인의 대출한도액이 2억원으로 되어 있는바 청구인은 1997.12.13 이미 ○○○으로부터 쟁점②차입금을 대출받아 위 한도규정 때문에 더 이상 청구인 명의로 3천만원이상 대출이 불가능하여 청구외 ○○○명의로 쟁점③차입금을 ○○○상사(○○○) 명의로 쟁점④차입금을 1998.8.12 대출받아 같은날 청구인 통장에 이체하였다하여 ○○○ 관련규정 및 청구인 통장사본을 제시하고 있다.

(6) 위 쟁점③ 및 ④ 차입금중 280백만원을 쟁점건물신축공사대금으로 지급하였다고 청구인은 주장하나 ○○○건설 장부상에는 280백만원이 쟁점③ 및 ④ 차입금의 차입일(1998.8.12) 이전인 1998.6.23∼1998.7.15기간중 4회에 걸쳐 입금된 것으로 되어 있다.

(7) 쟁점①차입금에 대한 이자는 1998년 9월분부터 청구인 명의계좌(○○○)에서 대체 지급되었는바 이는 청구인이 쟁점건물을 1998.7.22 준공하여 여관을 개업한 관계로 1998년 7월에야 생활거주지를 강원도 ○○시에서 ○○시로 옮기여 1998.8.24 청구인 명의로 ○○○ 계좌를 개설하였기 때문에 1998년 9월분 이자부터 청구인 명의계좌에서 인출된 것이라고 청구인은 주장하고 있다.

(8) ○○○건설장부에는 청구인이 쟁점건물공사대금 880백만원을 1997.11.17∼1998.7.15 기간중 총 13회에 걸쳐 입금한 것으로 기장되어 있다.

(9) 청구인은 1998.6.15∼1998.11.19 기간중 비디오, 침대, 쇼파 등 164,382,000원 상당액의 숙박업용 각종 집기·비품을 쟁점차입금으로 구입하였고 쟁점건물등의 등록세(8,046,300원), 취득세(18,439,520원)도 쟁점차입금으로 납부하였다하여 관련증빙으로 세금계산서, 유형고정자산명세서 및 현금출납장등을 제시하고 있다. 살피건대, 청구인은 쟁점차입금이 쟁점건물신축대금 및 숙박업용 각종·집기비품등의 구입대금으로 사용되었으므로 청구인이 부담한 쟁점차입금에 대한 지급이자는 청구인의 총수입금액에 대응하는 필요경비이므로 이를 경비에 산입하여 과세하여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고, 처분청은 쟁점차입금 차입시기와 공사대금 지급시기가 불일치하고 일부 대출금의 경우 그 명의가 청구인이 아니어서 쟁점차입금이 청구인 사업과 관련하여 사용되었는지 여부가 불분명하다는 이유등으로 쟁점지급이자를 필요경비로 인정할 수 없다는 견해인바 이에 대하여 보면, 위 사실관계에서 알 수 있듯이 청구인이 ○○○, ○○○, ○○○상사(○○○) 명의로 대출받은 것은 차입당시 금융기관 내부규정 때문에 본인명의로는 대출을 받을 수 없어 부득이 제3자 명의로 차입할 수밖에 없었던 불가피한 사유가 있었던 사실, ○○○건설에 쟁점건물신축공사를 도급주어 공사대금 880백만원을 지급한 사실, 숙박업용 각종 집기 및 비품등을 구입하고 쟁점건물 신축관련 취득세 및 등록세를 납부한 사실이 인정되는 점등을 종합해 볼 때 당시 남편사별후 별다른 소득원이 없었던 청구인이 쟁점차입금을 달리 사용한 흔적도 없으므로 쟁점건물신축대금 및 집기 비품구입대금중 상당부분을 쟁점차입금을 자금원천으로 하여 지급한 것으로 보여진다. 다만, 위 사실관계에서 알 수 있는바와 같이 일부 차입금의 경우 차입하기도 전에 동 차입금으로 쟁점건물신축공사대금을 지급한 것으로 되어 있는등 쟁점차입금으로 쟁점건물신축공사(집기비품1)대금을 지급한 것이 사실인지 여부가 불분명한 측면도 있다하겠으므로 쟁점차입금중 실제로 쟁점건물신축대금, 숙박용 집기·비품구입대금, 등록세 및 취득세 납부자금으로 사용된 금액(상환자금 포함)을 다시 조사하여 이에 대한 지급이자를 필요경비로 인정하여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 결정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된다.

  • 라.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중 일부가 이유 있다고 인정되어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