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중개수수료와 소유권이전청구권가등기설정시의 수수료의 필요경비 공제 여부
부동산중개수수료와 소유권이전청구권가등기설정시의 수수료의 필요경비 공제 여부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청구인은 1989.2.23 인천광역시 ○○구 ○○○동 ○○○외 2필지 전 5,177㎡(이하 "쟁점토지"라 한다)를 ○○○으로부터 101,700,000원에 취득하고 청구인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하지 아니하였으며, 1989.3.25 쟁점토지에 청구인을 권리자로 하여 소유권이전청구권가등기를 설정하였다가, 1996.12.31 쟁점토지를 ○○○외 2인에게 169,800,300원에 미등기전매하였다. 처분청은 청구인이 쟁점토지를 101,700,000원에 취득하여 169,800,300원에 미등기전매하였다 하여 실지거래가액에 의하여 양도차익을 산정하여 2000.9.22 청구인에게 1996년도 귀속분 양도소득세 60,374,960원을 결정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0.11.16 이의신청을 거쳐 2001.3.29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대통령령이 정하는 설비비와 개량비
3. 대통령령이 정하는 자본적지출액
4. 대통령령이 정하는 양도비"라고 규정하고 있다. 같은 법 시행령 제163조【양도자산의 필요경비】제1항제1호에서 『법 제97조제1항제1호가목 단서 및 나목 본문에서“취득에 소요된 실지거래가액”이라 함은 제89조제1항의 규정을 준용하여 계산한 취득원가에 상당하는 가액을 합한 것을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조 제5항에서 『법 제97조 제1항 제4호에서“대통령령이 정하는 양도비”라 함은 법 제94조 각호의 자산을 양도하기 위하여 직접 지출한 비용과 증권거래세법에 의하여 납부한 증권거래세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같은 법 시행령 제89조 【자산의 취득가액등】제1항제1호에서 "법 제39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자산의 취득가액은 타인으로부터 매입한 자산은 매입가액에 취득세·등록세 기타 부대비용을 가산한 금액에 의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