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종합소득세

소득금액을 추계로 결정할 수 있는지 여부

사건번호 국심-2001-중-0887 선고일 2001.06.30

단순히 가공매입금액이 전체 원재료 매입액에서 차지하는 비율이 높거나 결정소득금액이 추계소득금액보다 많다는 사실만으로는 추계결정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하다고 본 사례임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1. 사실

청구인은 ○○○시 ○○○구 ○○○로 ○○○에서 ○○○인쇄라는 상호로 인쇄업을 영위하는 자로 1997년도 중 실물거래없이 허위로 공급가액 87,702,800원의 매입세금계산서를 수취하고 이를 필요경비로 계상하여 종합소득세를 신고납부하였다. 처분청은 위 가공매입금액을 필요경비 부인하여 2001.2.3 청구인에게 1997년 귀속 종합소득세 33,057,570원을 결정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1.4.7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인 주장 위 가공매입금액은 청구인의 1997년 장부상 원재료 매입액 141,765,808원의 61.9%이므로 청구인이 비치한 장부 및 증빙서류는 과세표준을 계산함에 있어서 허위에 해당되어 추계결정사유가 성립하고, 이 건 과세의 경우 결정소득률은 27.6%로 표준소득률 7.6%의 3.6배가 되어 공평과세원칙과 실질과세원칙에 어긋나므로 청구인의 소득금액을 추계결정하는 것이 타당하다.
  • 나. 처분청 의견 청구인은 1997년 귀속 종합소득세를 외부조정으로 신고하였고, 과세표준을 계산함에 있어서 필요한 장부와 증빙서류가 없거나 중요한 부분이 미비 또는 허위가 아니므로 추계사유에 해당되지 않아 가공매입금액을 필요경비 부인하여 소득세를 결정한 것은 정당하다.
3. 쟁점 및 판단
  • 가. 쟁점 이 건은 청구인의 소득금액을 추계로 결정할 수 있는지 여부를 가리는데 있다.
  • 나. 관계법령 소득세법 제80조 제2항 에 납세지 관할세무서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은 제70조 내지 제72조 또는 제74조의 규정에 의한 과세표준확정신고를 한 자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당해연도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한다고 규정하면서 그 제1호에 신고내용에 탈루 또는 오류가 있는 때를 규정하고 있고, 같은조 제3항에 납세지 관할세무서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은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당해연도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 또는 경정하는 경우에는 장부 기타 증빙서류를 근거로 하여야 한다.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유로 장부 기타 증빙서류에 의하여 소득금액을 계산할 수 없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소득금액을 추계조사결정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법 시행령 제143조 제1항에 법 제80조 제3항 단서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유"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고 규정하면서 그 제1호에 과세표준을 계산함에 있어서 필요한 장부와 증빙서류가 없거나 중요한 부분이 미비 또는 허위인 경우를 규정하고 있다.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인은 1997년도 중 청구외 ○○○지업사, ○○○상사, ○○○특수지로부터 실물거래없이 허위로 공급가액 87,702,800원의 매입세금계산서를 수취하고 이를 필요경비로 계상하였는 바, 이에 대하여는 청구인과 처분청간에 다툼이 없다.

(2) 청구인은 1997년도 종합소득세를 기장에 기초한 세무대리인의 조정을 거친 외부조정계산서를 첨부하여 신고하였음이 청구인이 신고시 제출한 1997년 귀속 종합소득세과세표준확정신고 및 자진납부계산서에 의하여 확인된다.

(3) 추계과세는 장부 또는 증빙서류가 없거나 중요한 부분이 미비 또는 허위인 경우 등 실지조사가 불가능하여 추계의 방법에 의할 수 밖에 없는 경우에 한하여 인정되는 것(국심 2000서64, 2000.6.16외 같은 뜻임)인 바, 종합소득세를 외부조정계산서에 의하여 신고납부한 이 건에 대하여 장부 등의 중요한 부분이 미비 또는 허위여서 실지조사가 불가능한 것으로 보기 어렵고, 단순히 가공매입금액이 전체 원재료 매입액에서 차지하는 비율이 높거나 결정소득금액이 추계소득금액보다 많다는 사실만으로는 추계결정사유에 해당되지 아니한다고 할 것이므로 처분청이 가공매입금액을 필요경비 부인하여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 라.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거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