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순히 가공매입금액이 전체 원재료 매입액에서 차지하는 비율이 높거나 결정소득금액이 추계소득금액보다 많다는 사실만으로는 추계결정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하다고 본 사례임
단순히 가공매입금액이 전체 원재료 매입액에서 차지하는 비율이 높거나 결정소득금액이 추계소득금액보다 많다는 사실만으로는 추계결정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하다고 본 사례임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청구인은 ○○○시 ○○○구 ○○○로 ○○○에서 ○○○인쇄라는 상호로 인쇄업을 영위하는 자로 1997년도 중 실물거래없이 허위로 공급가액 87,702,800원의 매입세금계산서를 수취하고 이를 필요경비로 계상하여 종합소득세를 신고납부하였다. 처분청은 위 가공매입금액을 필요경비 부인하여 2001.2.3 청구인에게 1997년 귀속 종합소득세 33,057,570원을 결정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1.4.7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1) 청구인은 1997년도 중 청구외 ○○○지업사, ○○○상사, ○○○특수지로부터 실물거래없이 허위로 공급가액 87,702,800원의 매입세금계산서를 수취하고 이를 필요경비로 계상하였는 바, 이에 대하여는 청구인과 처분청간에 다툼이 없다.
(2) 청구인은 1997년도 종합소득세를 기장에 기초한 세무대리인의 조정을 거친 외부조정계산서를 첨부하여 신고하였음이 청구인이 신고시 제출한 1997년 귀속 종합소득세과세표준확정신고 및 자진납부계산서에 의하여 확인된다.
(3) 추계과세는 장부 또는 증빙서류가 없거나 중요한 부분이 미비 또는 허위인 경우 등 실지조사가 불가능하여 추계의 방법에 의할 수 밖에 없는 경우에 한하여 인정되는 것(국심 2000서64, 2000.6.16외 같은 뜻임)인 바, 종합소득세를 외부조정계산서에 의하여 신고납부한 이 건에 대하여 장부 등의 중요한 부분이 미비 또는 허위여서 실지조사가 불가능한 것으로 보기 어렵고, 단순히 가공매입금액이 전체 원재료 매입액에서 차지하는 비율이 높거나 결정소득금액이 추계소득금액보다 많다는 사실만으로는 추계결정사유에 해당되지 아니한다고 할 것이므로 처분청이 가공매입금액을 필요경비 부인하여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