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소득세

상여처분된 갑종근로소득세이 체납세액과 귀속시기가 다른 경우 제2차납세의무대상세액에서 제외가능한지 여부(경정)

사건번호 국심 2001중0885 선고일 2001-07-27

[요지] 과점주주가 체납법인의 경영을 사실상 지배하는 자와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인 경우, 1998년도 이전 납세의무성립분은 제2차 납세의무 없으나, 1999년도 이후분은 있음

[주 문] 수원세무서장이 주식회사 OO종합건설의 1997년~1998년 사업연도분 법인세등 1,025,479,480원의 체납세액에 대하여 2001.1.4. 청구인을 제2차납세의무자로 지정하고 납부통지한 처분은 이를 취소하고, 1997년~1998년 갑종근로소득세 2건 1,306,505,050원의 체납세액은 당해 과점주주가 실질적으로 권리를 행사하는 비율에 상당하는 체납세액으로 하여 제2차 납세의무 지정 및 납부통지한다.

[이 유] 처분청은 청구외 주식회사 OO종합건설(이하 “체납법인”이라한다)에게 결정고지한 1997년~1998년 사업연도분 법인세등 2,331,984,530원(이하 “쟁점체납세액”이라 한다)을 체납법인이 체납하자, 청구인이 체납법인의 대주주이고 경영을 사실상 지배하는 청구외 OOO의 배우자로서 과점주주에 해당한다 하여 2001.1.4. 청구인을 제2차 납세의무자로 지정하고 체납세액을 납부통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1. 4. 4.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인 주장 청구인은 체납법인 설립 당시 중학교 3학년, 초등학교 6학년 두 학생을 둔 가정주부로 평소 창구인의 남편과 호형호제하던 OOO(체납법인의 대표이사)이 체납법인을 설립하는데 필요하다 하여 관련서류 및 도장을 빌려준 적이 있으나, 청구인은 체납법인에 출자하지도 않았고, 두 학생을 둔 가정주부로 체납법인의 경영과는 아무런 상관이 없으며 체납법인으로부터 급여, 상여 및 배당을 받은 적도 없으며 이사회나 주주총회에 참석한 적도 없으므로 이건 제2차 납세의무지정을 취소하여야 한다. 한편, 개정 국세기본법이 1999.1.1.부터 시행하는 것으로 규정되어 있어 체납세액에 그 지분율을 곱한 금액을 한도로 청구인에게 제2차 납세의무를 지정하여야 함에도 체납세액 전액을 부담시키는 것은 잘못이며, 납세의무성립일을 잘못 적용하여 납부통지한 갑근세 2건에 대하여 제2차 납세의무를 지정한 처분은 부당하므로 이를 취소하여야 한다. 한편 1997.3.10. 청구인, OOO, OOO, OOO의 주식지분 전부가 대표이사 OOO에게 양도되어 이들이 형식적으로는 체납법인의 주주로 되어 있으나 실지는 체납법인과 무관하므로 이건 제2차 납세의무자로 지정한 처분은 이를 취소하여야 한다.
  • 나. 처분청 의견 OOO외 3인은 특정주주와 그의 친족·기타 특수관계에 있는 주주들로서 소유주식금액을 합하여 체납법인의 발행주식총액의 51%이상(59.92%)이 되어 과점주주의 요건에 해당하므로 국세기본법 제39조에 의거 OOO와 처 OOO을 제2차 납세의무자로 지정함이 타당하다. 법인세법에 의해 상여처분된 갑근세 2건은 납세의무성립일을 소득금액통지서를 받은 1999.5.13.로 보아 제2차 납세의무대상에서 제외하여야 할 것으로 사료된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체납법인에 결정고지한 쟁점체납세액에 대하여 과점주주인 청구인을 제2차납세의무자로 지정하고 납부통지한 처분의 당부와 법인세법에 의하여 상여처분된 갑종근로소득세 2건의 납세의무성립일을 1999년으로 보아 제2차 납세의무대상에서 제외할 수 있는지 여부를 가리는데 있다.
  • 나. 관련법령 구 국세기본법(1998. 12. 28 법률 제557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1조 제2항에서 다음 각호의 국세를 납부할 의무는 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당해 각호의 시기에 성립한다고 규정하고 그 제1호에서 원천징수하는 소득세 또는 법인세에 있어서는 소득금액 또는 수입금액을 지급하는 때라고 규정하고 있고, 제39조(출자자의 제2차 납세의무) 제1항은 법인(주식을 한국증권거래소에 상장한 법인을 제외한다)의 재산으로 그 법인에게 부과되거나 그 법인이 납부할 국세·가산금과 체납처분비에 충당하여도 부족한 경우에는 그 국세의 납세의무의 성립일 현재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그 부족액에 대하여 제2차 납세의무를 진다라고 하면서, 그 제2호에서 「2. 과점주주 중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자
  • 가. 주식을 가장 많이 소유하거나 출자를 가장 많이 한 자
  • 나. 법인의 경영을 사실상 지배하는 자
  • 다. 가목 및 나목에 규정하는 자와 생계를 함께하는 자
  • 라. 대통령령이 정하는 임원」이라고 규정하고 있으며, 제2항은 제1항 제2호에서 과점주주 라 함은 주주 또는 유한책임사원 1인과 그와 대통령령이 정하는 친족 기타 특수관계에 있는 자로서 그들의 소유주식의 합계 또는 출자액의 합계가 당해 법인의 발행주식총액 또는 출자총액의 100분의 51 이상인 자들을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국세기본법(1998. 12. 28 법률 제5579호로 개정된 것) 제39조(출자자의 제2차 납세의무) 제1항은 법인(주식을 한국증권거래소에 상장한 법인을 제외한다)의 재산으로 그 법인에게 부과되거나 그 법인이 납부할 국세·가산금과 체납처분비에 충당하여도 부족한 경우에는 그 국세의 납세의무의 성립일 현재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그 부족액에 대하여 제2차 납세의무를 진다. 다만, 제2호의 규정에 의한 과점주주의 경우에는 그 부족액을 그 법인의 발행주식총수(의결권이 없는 주식을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 또는 출자총액으로 나눈 금액에 과점주주의 소유주식수(의결권이 없는 주식을 제외한다) 또는 출자액(제2호 가목 및 나목의 과점주주의 경우에는 당해 과점주주가 실질적으로 권리를 행사하는 주식수 또는 출자액)을 곱하여 산출한 금액을 한도로 한다고 하면서, 그 제2호에서 「2. 과점주주 중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자
  • 가. 당해 법인의 발행주식총수 또는 출자총액의 100분의 51 이상의 주식 또는 출자지분에 관한 권리를 실질적으로 행사하는 자
  • 나. 명예회장·회장·사장·부사장·전무·상무·이사·기타 그 명칭에 불구하고 법인의 경영을 사실상 지배하는 자
  • 다. 가목 및 나목에 규정하는 자의 배우자(사실상 혼인관계에 있는 자를 포함한다) 및 그와 생계를 같이하는 직계존비속」이라고 규정하고 있으며, 제2항은 제1항 제2호에서 과점주주 라 함은 주주 또는 유한책임사원 1인과 그와 대통령령이 정하는 친족 기타 특수관계에 있는 자로서 그들의 소유주식의 합계 또는 출자액의 합계가 당해 법인의 발행주식총수 또는 출자총액의 100분의 51 이상인 자들을 말한다 고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법 부칙 제1조(시행일)는 이 법은 1999. 1. 1.부터 시행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인은 체납법인의 대주주인 OOO의 배우자로 체납법인의 이사나 감사로 등재되어 있지 아니하고, 국세청 전산자료상 체납법인에서 근로소득이 발생한 사실이 없음이 확인되고 있다.

(2) 처분청은 체납법인의 대주주인 OOO의 체납법인에 대한 출자지분이 17.21.%, OOO의 배우자인 청구인의 출자지분이 13.20%, OOO의 동생인 OOO의 출자지분이 16.31%, OOO의 처형인 OOO의 출자지분이 13.20%로서 위 4인이 과점주주로서 제2차 납세의무자에 해당한다 하여 제2차 납세의무자로 지정하고 청구인에게 쟁점체납세액을 납부통지한 사실이 처분청의 출자자의 제2차 납세의무조사서등 관련자료에 나타나고 있다.

(3) 1998.12.28. 국세기본법이 개정된 바 있으므로 납세의무가 1999년이전에 성립하는 1997년~1998사업연도분 법인세등 1,025,479,480원과 귀속연도는 1997년~1998년도이나 소득금액변동통지일이 1999.5.13.이어서 납세의무가 1999년에 성립하는 갑종근로소득세 2건 1,306,505,050원으로 나누어서 살펴보고자 한다. (가) 우선, 1997년~1998사업연도분 법인세등 1,025,479,480원에 대해서 살펴보면, 청구인은 체납법인의 이사나 감사로 등재된 사실이 없고 체납법인에서 근로소득이 발생한 사실이 나타나지 아니하고 있어 청구인이 체납법인의 주주명부상 과점주주이라 하더라도 체납법인의 경영을 사실상 지배하였다고 인정되지 아니하고, 구 국세기본법 (1998. 12. 28 법률 제557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9조 제1항 제2호 다목이 위헌결정되어 1998.5.28.부터 효력을 상실하였으므로 청구인이 과점주주이고 체납법인의 경영을 사실상 지배하는 자와 생계를 함께하는 자라는 사유만으로 체납법인의 1997년~1998년 사업연도분 법인세등 1,025,479,480원의 체납세액에 대하여 청구인을 제2차납세의무자로 지정하고 납부통지한 처분은 부당하다고 판단된다. (나) 다음으로 1997년~1998년 갑종근로소득세 2건의 체납세액 1,306,505,050원에 대해서 살펴보면,

① 청구인은 1999.5.13. 납부통지한 갑종근로소득세 2건의 체납세액 1,306,505,050원의 제2차 납세의무성립일이 1999년이므로 제2차 납세의무가 성립되는 1999년을 기준으로 하면 청구인과 특수관계에 있는 사람들의 지분이 100분의 51미만이므로 이건 갑종근로소득세를 제2차 납세의무대상에서 제외하여야 한다고 청구외 OOO과 청구인, OOO, OOO간에 체결한 주식양도계약서(1999.2.8.) 3매를 제시하고 있으나 동 계약서이외에 실지 주식이 양도되었는지 여부를 확인할 수 객관적 거증서류의 제시가 없고, 체납법인이 1999.12.12. 폐업되어 실지 주식이 양도되었는지 여부를 확인하기 곤란하므로 청구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할 것이다. 또한, 청구인은 1997.3.10. OOO, OOO, OOO, OOO의 주식지분 전부가 대표이사 OOO에게 양도되어 형식적으로는 체납법인의 주주로 되어 있으나 실지는 체납법인과는 무관하다고 체납법인 대표이사 OOO과 청구인, OOO, OOO, OOO간에 체결한 주식양도증서(1997.3.10.) 4매를 제시하며 주장하고 있으나 동 계약서이외에 실지 주식이 양도되었는지 여부를 확인할 수 객관적 거증서류의 제시가 없고, 체납법인이 1999.12.12. 폐업되어 이 또한 실지 주식이 양도되었는지 여부를 확인하기 곤란하므로 청구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할 것이다.

② 다만, 위 1997년~1998년 갑종근로소득세 2건의 체납세액 1,306,505,050원은 소득금액변동통지일이 1999.5.13.이어서 그 납세의무는 1999년도에 성립하는 바(국세청 징세 46101-1525, 1997.6.24. 같은 뜻임), 1998.12.28. 개정된 국세기본법 제39조 제1항 제2호 다목에서 가목 및 나목에 해당하는 자의 배우자는 과점주주에 해당한다고 규정하고 있어, 청구인은 갑종근로소득세 2건 1,306,505,050원의 체납세액에 대하여는 개정된 국세기본법 제39조 제1항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과점주주가 실질적으로 권리를 행사하는 지분비율만큼 제2차 납세의무가 있으므로 갑종근로소득세 2건 1,306,505,050원의 체납세액에 대한 과점주주의 주식보유비율을 곱하여 산출된 세액에 대하여 제2차 납세의무를 진다할 것이다.

  • 라. 결론 이건 심판청구는 청구인의 주장이 일부 이유있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 및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