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지] 과점주주가 체납법인의 경영을 사실상 지배하는 자와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인 경우, 1998년도 이전 납세의무성립분은 제2차 납세의무 없으나, 1999년도 이후분은 있음
[요지] 과점주주가 체납법인의 경영을 사실상 지배하는 자와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인 경우, 1998년도 이전 납세의무성립분은 제2차 납세의무 없으나, 1999년도 이후분은 있음
[주 문] 수원세무서장이 주식회사 OO종합건설의 1997년~1998년 사업연도분 법인세등 1,025,479,480원의 체납세액에 대하여 2001.1.4. 청구인을 제2차납세의무자로 지정하고 납부통지한 처분은 이를 취소하고, 1997년~1998년 갑종근로소득세 2건 1,306,505,050원의 체납세액은 당해 과점주주가 실질적으로 권리를 행사하는 비율에 상당하는 체납세액으로 하여 제2차 납세의무 지정 및 납부통지한다.
[이 유] 처분청은 청구외 주식회사 OO종합건설(이하 “체납법인”이라한다)에게 결정고지한 1997년~1998년 사업연도분 법인세등 2,331,984,530원(이하 “쟁점체납세액”이라 한다)을 체납법인이 체납하자, 청구인이 체납법인의 대주주이고 경영을 사실상 지배하는 청구외 OOO의 배우자로서 과점주주에 해당한다 하여 2001.1.4. 청구인을 제2차 납세의무자로 지정하고 체납세액을 납부통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1. 4. 4.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3. 심리 및 판단
(1) 청구인은 체납법인의 대주주인 OOO의 배우자로 체납법인의 이사나 감사로 등재되어 있지 아니하고, 국세청 전산자료상 체납법인에서 근로소득이 발생한 사실이 없음이 확인되고 있다.
(2) 처분청은 체납법인의 대주주인 OOO의 체납법인에 대한 출자지분이 17.21.%, OOO의 배우자인 청구인의 출자지분이 13.20%, OOO의 동생인 OOO의 출자지분이 16.31%, OOO의 처형인 OOO의 출자지분이 13.20%로서 위 4인이 과점주주로서 제2차 납세의무자에 해당한다 하여 제2차 납세의무자로 지정하고 청구인에게 쟁점체납세액을 납부통지한 사실이 처분청의 출자자의 제2차 납세의무조사서등 관련자료에 나타나고 있다.
(3) 1998.12.28. 국세기본법이 개정된 바 있으므로 납세의무가 1999년이전에 성립하는 1997년~1998사업연도분 법인세등 1,025,479,480원과 귀속연도는 1997년~1998년도이나 소득금액변동통지일이 1999.5.13.이어서 납세의무가 1999년에 성립하는 갑종근로소득세 2건 1,306,505,050원으로 나누어서 살펴보고자 한다. (가) 우선, 1997년~1998사업연도분 법인세등 1,025,479,480원에 대해서 살펴보면, 청구인은 체납법인의 이사나 감사로 등재된 사실이 없고 체납법인에서 근로소득이 발생한 사실이 나타나지 아니하고 있어 청구인이 체납법인의 주주명부상 과점주주이라 하더라도 체납법인의 경영을 사실상 지배하였다고 인정되지 아니하고, 구 국세기본법 (1998. 12. 28 법률 제557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9조 제1항 제2호 다목이 위헌결정되어 1998.5.28.부터 효력을 상실하였으므로 청구인이 과점주주이고 체납법인의 경영을 사실상 지배하는 자와 생계를 함께하는 자라는 사유만으로 체납법인의 1997년~1998년 사업연도분 법인세등 1,025,479,480원의 체납세액에 대하여 청구인을 제2차납세의무자로 지정하고 납부통지한 처분은 부당하다고 판단된다. (나) 다음으로 1997년~1998년 갑종근로소득세 2건의 체납세액 1,306,505,050원에 대해서 살펴보면,
① 청구인은 1999.5.13. 납부통지한 갑종근로소득세 2건의 체납세액 1,306,505,050원의 제2차 납세의무성립일이 1999년이므로 제2차 납세의무가 성립되는 1999년을 기준으로 하면 청구인과 특수관계에 있는 사람들의 지분이 100분의 51미만이므로 이건 갑종근로소득세를 제2차 납세의무대상에서 제외하여야 한다고 청구외 OOO과 청구인, OOO, OOO간에 체결한 주식양도계약서(1999.2.8.) 3매를 제시하고 있으나 동 계약서이외에 실지 주식이 양도되었는지 여부를 확인할 수 객관적 거증서류의 제시가 없고, 체납법인이 1999.12.12. 폐업되어 실지 주식이 양도되었는지 여부를 확인하기 곤란하므로 청구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할 것이다. 또한, 청구인은 1997.3.10. OOO, OOO, OOO, OOO의 주식지분 전부가 대표이사 OOO에게 양도되어 형식적으로는 체납법인의 주주로 되어 있으나 실지는 체납법인과는 무관하다고 체납법인 대표이사 OOO과 청구인, OOO, OOO, OOO간에 체결한 주식양도증서(1997.3.10.) 4매를 제시하며 주장하고 있으나 동 계약서이외에 실지 주식이 양도되었는지 여부를 확인할 수 객관적 거증서류의 제시가 없고, 체납법인이 1999.12.12. 폐업되어 이 또한 실지 주식이 양도되었는지 여부를 확인하기 곤란하므로 청구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할 것이다.
② 다만, 위 1997년~1998년 갑종근로소득세 2건의 체납세액 1,306,505,050원은 소득금액변동통지일이 1999.5.13.이어서 그 납세의무는 1999년도에 성립하는 바(국세청 징세 46101-1525, 1997.6.24. 같은 뜻임), 1998.12.28. 개정된 국세기본법 제39조 제1항 제2호 다목에서 가목 및 나목에 해당하는 자의 배우자는 과점주주에 해당한다고 규정하고 있어, 청구인은 갑종근로소득세 2건 1,306,505,050원의 체납세액에 대하여는 개정된 국세기본법 제39조 제1항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과점주주가 실질적으로 권리를 행사하는 지분비율만큼 제2차 납세의무가 있으므로 갑종근로소득세 2건 1,306,505,050원의 체납세액에 대한 과점주주의 주식보유비율을 곱하여 산출된 세액에 대하여 제2차 납세의무를 진다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