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법인세

매출액의 실제 금액 판단

사건번호 국심-2001-중-0884 선고일 2001.07.31

매출액집계표에 기재된 매출액의 합계액이 실제매출액인지 여부는 거래처별 받을어음 중 융통어음의 수취내역 및 거래처의 실제 매입 여부를 확인하여 실제 매출액을 재계산하여야 한다고 한 사례

주 문

ㅇㅇ 세무서장이 2001.1.6 청구법인에게 한 법인세 1,370,986,470원(1996사업연도분 473,581,330원, 1997사업연도분 618,366,000원, 1998사업연도분 189,044,660원, 1999사업연도분 89,994,480원)과 부가가치세 701,449,120원(1996년제1기분 84,388,560원, 1996년제2기분 159,080,570원, 1997년제1기분 161,821,090원, 1997년제2기분 130,833,240원, 1998년제1기분 53,536,090원, 1998년제2기분 53,687,590원, 1999년제1기분 9,007,980원, 1999년제2기분 58,192,980원)은 매출액을 재조사결정하여 각각 그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한다.

1. 사실

청구법인은 1986.2.8. 설립된 법인으로 화섬지 원단을 생산하여 서울지역에 소재하는 의류 도·소매업체에 판매하는 중소기업이며, 처분청은 제보자가 청구법인이 내부참고문서로 작성한 1996.1.1.∼1997.9.30. 기간 매출액집계표(이하 "매출액집계표"라 한다)를 첨부하여 탈세제보를 함에 따라 조세범처벌절차법상의 범칙사건조사에 착수하였고, 조사과정에서 청구법인이 생산한 의류원단을 염색하기 위해 염색업체에 송부하면서 운전기사로부터 수령한 인수증(이하 "인수증"이라 한다)과 받을어음대장 및 일별로 현금, 받을어음, 당좌예금등의 수지내역을 기재한 일일자금수지현황자료(이하 "일일자금수지현황자료"이라 한다)를 확보하였으며, 이를 근거로 매출누락금액 4,242,032,730원 및 위장매출금액7,313,294,521원을 산출한 후 2001.1.6 법인세 1,370,986,470원(1996사업연도분 473,581,330원, 1997사업연도분 618,366,000원, 1998사업연도분 189,044,660원, 1999사업연도분 89,994,480원)과 부가가치세 701,449,120원(1996년제1기분 84,388,560원, 1996년제2기분 159,080,570원, 1997년제1기분 161,821,090원, 1997년제2기분 130,833,240원, 1998년제1기분 53,536,090원, 1998년제2기분 53,687,590원, 1999년제1기분 9,007,980원, 1999년제2기분 58,192,980원)을 경정고지하였고, 매출누락금액 4,242,032,730원과 동금액에 대한 부가가치세 424,203,272원의 합계액 4,666,236,002원을 청구법인의 대표이사인 청구외 ○○○에게 상여처분하였으며, 청구법인과 청구법인의 대표이사 ○○○를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과 조세범처벌법위반죄로 ㅇㅇ지방검찰청에 고발하였고, ㅇㅇ지방검찰청은 2001.4.25. 범죄혐의가 없음을 이유로 공소를 제기하지 아니하였다. 청구법인은 처분청의 과세처분에 불복하여 2001.4.6. 이건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법인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법인 주장 처분청은 1996.1.1.∼1997.9.30. 기간의 실제 매출액을 매출액집계표상에 기재된 매출액의 합계액으로 계산하였으나 동금액에는 매출과 관련이 없는 융통어음거래액과 반품액이 포함되었으므로 이를 고려하여 실제 매출액을 재계산하여야 하고, 처분청은 1997.10.31.-1997.12.31.기간의 실제 매출액을 인수증상 반출수량에 매출액집계표에 기재된 품목별 단가를 곱하여 계산한 금액의 합계액으로 산정하였으나 매출액집계표상 매출단가는 실제 판매단가가 아니며, 인수증상에는 반품과 시제품수량이 포함되어 있으므로 이를 고려하여 실제 매출액을 재계산하여야 하며, 처분청은 1998.1.1. ∼1998.12.31.기간의 실제 매출액을 동기간에 수취한 받을어음과 부도어음금액의 합계액으로 계산하였으나 받을어음에는 부도어음이 포함되어 있어 부도어음금액이 이중으로 매출액으로 계산되었으며, 받을어음중에는 청구외 ○○○실업(주)등으로부터 차용한 어음금액이 포함되어 있고, 이는 매출과 관련이 없으므로 이를 고려하여 실제 매출액에서 재계산하여야 하고, 처분청은 1999.1.1.∼1999.12.31.기간의 실제 매출액을 일일자금수지현황자료상의 현금 및 받을어음등의 수금액의 합계액으로 계산하였으나 외상매출금, 차입금, 전도금등의 회수금액은 매출액으로 이미 계산되었거나 매출액과 직접 관련이 없는 금액이므로 이를 고려하여 실제 매출액을 재계산하여야 하며, 처분청이 산정한 매출액을 재계산하는 경우 매출누락금액이 없고, 매출처별 실제 매출액과 세금계산서 발행금액이 일치하므로 처분청이 매출누락금액이 있음을 전제로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를 교부하였다고 하여 부과한 가산세는 취소되어야 하고, 청구법인의 매출누락금액을 청구법인의 대표자인 청구외 ○○○에게 상여처분한 것은 부당하므로 취소되어야 한다.
  • 나. 처분청 의견 1996.1.1.∼1997.9.30. 기간의 실제 매출액은 매출액집계표상에 기재된 매출액의 합계액에서 "감가"로 표시된 반품금액과 융통어음거래를 위한 가공매출액 15억원을 차감하였으므로 처분청이 계산한 매출액은 청구법인의 실제 매출액에 해당되고, 1997.10.31.-1997.12.31.기간의 실제 매출액은 인수증상 반출수량에서 반품, 시제품수량을 차감하여 매출수량을 계산한 후 동매출수량에 청구법인의 원가계산서, 이월제품명세서, 양산품품의서상의 품목별 단가와 일치되는 매출액집계표상 품목별단가를 곱하여 매출액을 계산하였으므로 이는 청구법인의 실제 매출액에 해당되며, 1998.1.1.∼1998.12.31.기간의 실제 매출액은 받을어음과 부도어음을 합산한 후 청구외 ○○○실업(주)등으로부터 차입한 차용어음금액을 차감하였으므로 이는 청구법인의 실제 매출액에 해당되고, 1999.1.1.∼1999.12.31.기간의 실제 매출액은 일일자금수지현황자료상의 현금 및 받을어음등의 수취액의 합계액으로 계산하면서 1999년말 외상매출금의 확인이 곤란하여 1999년과 1998년말 외상매출금액을 동일하다고 보고 1999년중 일일자금수지현황상 입금액을 모두 매출액으로 계산하였으므로 이는 청구법인의 실제 매출액에 해당된다. 청구법인은 도매업체에게 원단을 공급하고 원단의 최종수요자인 의류업체에게 원단을 공급한 것으로 하여 세금계산서를 교부하였으므로 이는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이므로 세금계산서 불성실가산세를 부과한 처분은 정당하며, 청구법인의 대표자인 청구외 ○○○는 1996년과 1997년중 청구법인의 자금으로 개인재산인 ○○○주유소를 신축하였고, 청구법인의 계좌에서 수시로 자금을 인출하여 개인용도에 사용한 사실이 확인되므로 매출누락금액을 대표이사인 청구외 ○○○에게 상여처분한 것은 정당하다.
3. 쟁점 및 판단
  • 가. 쟁점

(1) 1996.1.1.∼1997.9.30. 기간중 매출액집계표에 기재된 매출액의 합계액이 청구법인의 실제 매출액인지 여부를 가리고,

(2) 1997.10.1.∼1997.12.31.기간중 인수증상 반출수량에 매출액집계표상의 품목별 단가를 곱하여 계산한 금액이 청구법인의 실제 매출액인지 여부를 가리며,

(3) 1998.1.1∼1998.12.31. 기간중 받을어음대장상의 받을어음금액과 부도어음금액을 합산한 금액을 청구법인의 실제 매출액으로 볼 수 있는 지 여부를 가리고,

(4) 1999.1.1. -1999.12.31.기간중 일일자금수지현황표상에 수금된 것으로 기재된 현금 및 받을어음등의 합계액을 청구법인의 실제 매출액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를 가리며,

(5) 청구법인이 도매업체에 원단을 공급하고 세금계산서를 최종 소비자인 의류업체에 교부하였는지 여부를 가리고

(6) 처분청이 매출누락금액을 청구법인의 대표이사인 청구외 ○○○에게 상여처분한 처분이 정당한지 여부를 가리는 데 있다.

  • 나. 관련법령 부가가치세법 제21조 (경정)는 제1항에서 『사업장관할 세무서장·사업장관할 지방국세청장 또는 국세청장은 다음 사업자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 한하여 그 과세기간에 대한 부가가치세의 과세표준과 납부세액 또는 환급세액을 조사에 의하여 경정한다』하고, 제1호에서 『 확정신고를 하지 아니한 때』를, 제2호에서 『 확정신고내용에 오류 또는 탈루가 있는 때』를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법 제22조제2항은 『 사업자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공급가액에 대하여 개인에 있어서는 100분의 1, 법인에 있어서는 100분의 2에 상당하는 금액을 납부세액에 가산하거나 환급세액에서 공제한다』고 하고, 제1호에서 『 제16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세금계산서를 교부하지 아니한 때 또는 교부한 분에 대한 세금계산서의 필요적 기재사항의 전부 또는 일부가 기재되지 아니하거나 사실과 다른 때』를 규정하고 있다. 법인세법 제14조 (각사업연도의 소득) 제1항은 『내국법인의 각사업도의 소득은 그 사업연도에 속하는 익금의 총액에서 그 사업연도에 속하는 손금의 총액을 공제한 금액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같은법 제15조(익금의 범위)제1항은 『 익금은 자본 또는 출자의 납입 및 이 법에서 규정하는 것을 제외하고 당해 법인의 순자산을 증가시키는 거래로 인하여 발생하는 수익의 금액으로 한다』고 규정하였으며, 1998.12.28. 법률 제5581호로 개정되기 전의 제9조도 동일한 내용을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법 제66조(결정 및 경정) 제2항은 『납세지 관할세무서장 또는 관할지방국세청장은 제60조의 규정에 의한 신고를 한 내국법인이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당해 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소득에 대한 법인세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한다』고 하고, 제1호에서 『 신고내용에 오류 또는 탈루가 있는 때』를 규정하였으며, 1998.12.28. 법률 제5581호로 개정되기 전의 제32조도 동일한 내용을 규정하고 있다. 법인세법 시행령 제106조 (소득처분) 제1항은 『제67조의 규정에 의하여 익금에 산입한 금액은 다음 각호의 규정에 의하여 처분한다. 비영리내국법인과 비영리외국법인에 대하여도 또한 같다』고 하고, 제1호에서 『익금에 산입한 금액이 사외에 유출된 것이 분명한 경우에는 그 귀속자에 따라 다음 각목에 의하여 배당, 이익처분에 의한 상여, 기타궨그, 기타 사외유출로 할 것. 한다. 다만, 귀속이 불분명한 경우에는 대표자(제87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소액주주가 아닌 주주등인 임원 및 그화 동제제4항의 규정에 의한 특수관계에 있는 자가 소유하는 주식등을 합하여 당해 법인의 발행주식총수 또는 출자총액의 100분의 30이상을 소유하고 있는 경우의 그 임원이 법인의 경영을 사실상 지배하고 있는 경우에는 그 자를 대표자로 하고 조세특례제한법 제46조제12항 의 규정에 의하여 법인에게 원천징수의무가 면제되는 경우로서 주주등인 임원중에 당해 법인을 대표하고 있는 자가 따로 있다고 당해 법인이 신고한 때에는 그 신고한 자를 대표자로 하며, 대표자가 2인 이상인 경우에는 사실상의 대표자로 한다.이하 같다)에게 귀속되는 것으로 본다』라고 규정하고 있으며, 1998.12.31. 대통령령 제15970호로 개정되기전의 제94조의2도 같은 내용을 규정하고 있다.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쟁점 (1)에 대하여 살펴본다. (가) 청구법인의 전무로 근무하고 있는 청구외 ○○○은 자신의 형이자 대표이사인 청구외 ○○○가 부도발생을 우려하여 청구외 ○○○직물과의 거래중단을 지시하였으나 이를 무시하고 거래를 계속하다가 물품대금으로 받은 받을어음 411,755,000원이 부도되자 이를 청구법인의 대표자인 청구외 ○○○에게 은폐하기 위하여 청구외 (주)○○○로부터 백지어음을 수령하고 이를 청구외 ○○○은행등에서 할인하여 부도로 인한 자금의 부족액을 충당하였고, 이과정에서 융통어음을 상업어음으로 위장하기 위하여 실제 매출없이 세금계산서를 발행하였으며, 매출액집계표는 청구외 ○○○이 청구외 ○○○에게 매출현황을 보고하기 위하여 임의로 작성한 서류로서 동서류에는 상기 가공세금계산서 발행금액도 실제 매출액으로 기장하였으며, 이러한 사실은 청구법인이 제출한 검찰조사서와 처분청의 조사시 작성된 청구외 ○○○의 진술서 등에 의해 확인되고, 이에 대하여는 청구법인과 처분청간에 다툼이 없다. (나) 청구법인은 매출액집계표는 청구법인의 ○○○ 전무가 주요거래처의 하나인 청구외 ○○○직물이 낸 411,755,000원의 어음부도사실을 대표자 ○○○에게 은폐하기 위하여 청구외 (주)○○○의 융통어음 50억원을 할인하여 자금수지를 맞추면서 청구외 ○○○에 대한 보고용으로 만든 자료이며, 청구법인은 융통어음을 상업어음으로 위장하여 금융기관에서 할인하기 위해 융통어음금액에 상당하는 매출세금계산서를 청구외 (주)○○○, ○○○직물, ○○○상사, ○○○, ○○○등 다수의 거래거래처 앞으로 발행하였으므로, 매출액집계표상의 매출액은 실제 매출액이 아니며, 또한 매출액집계표상에는 반품금액이 포함되어 있으므로 처분청이 매출액집계표상의 매출액을 실세 매출액으로 계산한 것은 부당하다고 주장하면서 청구외 (주)○○○ 명의로 발행된 약속어음 사본, ○○○은행의 어음할인내역등과 청구외 ○○○직물을 경영하는 ○○○외 8명의 거래부인확인서, 청구외 ○○○을 경영하는 ○○○외 11명의 반품확인서등을 제출하고 있는 반면, 처분청은 매출액집계표에는 거래처, 판매품목 및 수량, 수금상황, 감가, 시제품등을 상세히 기록하고 있고, 월별로 총매출액, 감가액, 수금액, 미수금잔액, 매출수량, 생산수량, 시제품물량등의 총괄내용이 기재되어 있으며, 매출액집계표의 수금내역은 일일자금수지현황상의 수금내역과 일치하고, 표본금융조사결과 수금내역이 사실로 확인되었으므로 매출액집계표상의 금액을 실제 매출액으로 보고, 여기에서 융통어음을 상업어음으로 위장하기 위하여 청구외 (주)○○○에 교부된 가공매출세금계산서 15억원을 차감하여 청구법인의 매출액을 계산하였으므로 이는 청구법인의 실제 매출액에 해당된다는 입장이나, (다) 청구법인은 ㅇㅇ지방검찰청의 조세포탈혐의에 대한 수사과정에서 청구법인의 전무인 청구외 ○○○이 청구외 ○○○직물의 부도사실을 청구법인의 대표이사인 청구외 ○○○에게 은폐하고자 청구외 (주)○○○의 백지어음을 차용하여 자금을 융통하는 과정에서 일일자금수지현황에 ㅇㅇ, ㅇㅇ, ㅇㅇ, ㅇㅇ, ㅇㅇ등에 대한 가공매출을 계상하였고, 제보서류인 매출액집계표는 청구외 ○○○이 대표이사인 청구외 ○○○에게 보고할 목적으로 일일자금수지현황을 기초로 작성한 사실이 인정되었고, 2001.4.25. ㅇㅇ지방검찰청은 청구법인의 매출누락금액이 확인되지 아니하여 범죄혐의가 없다고 판정하고 공소를 제기하지 아니하였으며, 처분청도 청구외 (주)○○○에 대한 가공세금계산서 발행금액을 일부 인정하고 있는 점을 볼 때 매출액집계표상의 매출액이 실제 매출액이라고 하는 처분청의 주장은 사실과 차이가 있고 신빙성이 없다고 하겠으며, 처분청은 거래처별 받을어음중 융통어음의 수취내역 및 거래처의 실제 매입여부를 구체적으로확인하여 실제 매출액을 재계산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된다.

(2) 쟁점 (2)에 대하여 살펴본다. (가) 제보자가 제출한 매출액집계표는 1996.1.1. ∼1997.10.31.까지만 작성되어 있어 처분청은 1997.10.1 ∼1997.12.31.기간의 청구법인의 실제 매출액을 생산된 원단을 염색하기 위하여 염색업체에 송부하면서 운송차량의 기사부터 수령한 인수증상의 반출수량에 매출액집계표상에 기재된 품목별 매출단가를 곱하여 산정하였으며, 이러한 사실은 처분청의 매출액산출명세 및 답변서와 청구인의 불복이유등에 의해 확인된다. (나)청구법인은 판매예상원단수량을 판매 6월전에 염색업체에 출고하며, 염색이 완료된 후에 거래처가 필요한 색상의 원단을 구입하기 때문에 염색업체에 원단을 출고하는 때는 매출이 발생되지 아니하며, 인수증상의 원단수량에는 매출로 연결되지 아니하는 반품되는 수량과 시제품이 포함되어 있으며, 매출액집계표에 기재된 매출단가는 청구외 ○○○ 전무가 임의로 기재한 것으로 이는 시기적으로도 1996.1.1.∼1997.9.30.기간중의 단가이므로 매출이 이루어진 1997.10.1 ∼1997.12.31.기간의 단가가 아니라고 주장하면서 청구외 ○○○을 경영하는 ○○○외 11명의 반품확인서 및 염색업체인 ○○○산업(주)의 재고확인서등을 제출하고 있은 반면, 처분청은 인수증에는 품명, 수량, 거래처만 기재되어 있고 단가가 기재되어 있지 아니하며, 세금계산서등을 통하여도 단가가 확인되지 아니하며, 매출액집계표상의 단가가 청구법인의 내부서류인 이월제품명세서, 원가계산서, 양산품품의서상의 단가와 일치되고 있어 이를 청구법인의 실제 매출단가로 적용한 것이며, 시제품은 인수증상에 "시직"이라고 표시되어 있고, 반품액은 매출액집계표상에 "감가"로 표시되어 있어 이를 실제 매출액계산시 차감하였으므로 처분청이 계산한 실제 매출액은 적정하다는 입장이나, (다) 처분청이 청구법인을 조세포탈범으로 고발하였으나 ㅇㅇ지방검찰청은 수사과정에서 인수증상의 반출수량이 매출액집계표상의 매출수량보다 많은 사실과, 매출액집계표상의 단가가 청구법인의 실제 판매단가가 아니므로 인수증상의 반출수량에 매출액집계표상의 품목별 단가를 곱하여 계산한 금액을 청구법인의 실제 매출액으로 인정할 수 없다고 하여 공소를 제기하지 아니한 점을 고려할 때 처분청은 매출처와 매출수량 및 매출단가를 재조사하여 실제 매출액 및 매출누락금액을 재계산하여야 한다고 보여진다.

(3) 쟁점(3)에 대하여 살펴본다. (가) 처분청은 청구법인의 1998.1.1.∼1998.12.31. 사업기간의 실제 매출액을 동기간에 수취한 받을어음금액과 부도어음금액의 합계액으로 계산하였으며, 이러한 사실은 처분청이 제출한 매출누락금액계산명세서와 받을어음명세서 및 부도어음명세서등에 의해 확인된다. (나)청구법인은 처분청이 받을어음금액과 부도어음금액의 합계액을 매출액으로 계산함으로써 받을어음금액에 포함된 부도어음금액이 중복하여 매출액으로 계산되었으므로 부도어음금액 450,060,000원은 매출액에서 공제하여야 하며, 받을어음중 청구외 ○○○실업(주)등으로부터 받은 차용어음 115,563,465원은 매출과 무관하므로 매출액에서 차감하여야 한다고 주장하면서 받을어음, 부도어음, 차용어음, 교환어음등의 명세를 제출하고 있는 반면, 처분청은 받을어음과 부도어음은 그 수취내역,발행자, 발행금액등을 확인하여 중복하여 매출액으로 계산되지 않도록 하였고, 청구법인이 청구외 ○○○실업(주)등으로부터 차입한 차용어음금액등은 매출액계산시 합산하지 아니하였으므로 처분청이 계산한 청구법인의 매출액은 적정하다는 입장인 바, (다) 받을어음대장에는 어음으로 받은 모든 금액이 기재되므로 매출과 직접 관련이 없는 융통어음 또는 차용어음도 기재되며, 받을어음은 수취당시 모두 받을어음계정에 기재되고 부도가 발생되는 경우 부도어음계정으로 이기되거나, 다른 어음으로 교환받는 점을 고려할 때받을어음중 일부금액이 중복하여 매출액으로 계산되었고, 매출과 관련이 없는 차용어음등의 금액이 매출액으로 계산되었다고 보여지므로 처분청이 계산한 매출액에서 이러한 금액을 차감하여야 한다고 하는 청구법인의 주장은 이유가 있다고 하겠으며, 이에 대하여는 검찰진술에서 처분청도 인정하였으므로 받을어음,부도어음, 교환어음 및 차용어음등의 수취내역등을 구체적으로 확인하여 실제 매출액을 재조사결정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보여진다.

(4) 쟁점 (4)에 대하여 살펴본다. (가) 처분청은 청구법인의 1999.1.1.∼1999.12.31.사업기간중 실제 매출액을 일일자금수지현황자료상 거래처로부터 수취한 현금 및 현금등가물과 받을어음등의 금액을 합계액으로 계산하였고, 이러한 사실은 처분청이 제출한 일일자금수지현황자료와 매출처별 매출액명세서등에 의해 확인된다. (나) 청구법인은 일일자금수지현황자료에 기록되는 현금, 당좌예금, 가계수표, 받을어음등의 금액은 매출과 관련이 없는 차입금, 교환어음, 대표자가수에 의한 현금입급등이 기록되고, 당년도 매출과 관련이 없는 외상매출금의 회수금액도 함께 기록되므로 이러한 금액은 당해 사업연도 매출액에서 공제되어야 한다고 주장하면서 청구외 ○○○상회 및 ○○○상사의 부도어음 교환내역, 청구외 ○○○상사의 매입환출로 인한 현금회수내역등을 제출하고 있는 반면, 처분청은 일일자금수지현황자료상 거래처로부터 수취한 현금등은 실제 매출액이며, 1998년말 외상매출금은 172,234,883원으로 확인되나 1999년말 외상매출금의 확인되지 아니하여 1998년말 외상매출금과 동일한 것으로 보아 1998년말 외상매출금을 차감하지 아니하는 대신 1999년말 외상매출금을 가산하지 아니하고 1999년중 거래처로부터 수취한 금액을 모두 청구법인의 실제 매출액으로 계산하였으므로 정당하다는 입장인 바, (다) 현금, 받을어음등의 수취금액에는 매출과 무관한 일반적인 자금거래내역이 포함되어 있고, 과거의 외상매출금등을 회수한 금액이 포함되어 있음을 고려할 때 처분청은 거래처로부터 당년도에 수취한 현금 및 받을어음등의 수취내역을 구체적으로 확인하지 아니하고 모두 당년도의 실제 매출액으로 보았고, 1999년말 외상매출금의 확인이 곤란하다고 하여 1998년말 외상매출금과 동일한 것으로 본 것은 사실관계와 부합되지 않으며, 합리성이 결여되었다고 보여지므로 처분청은 청구법인의 현금과 어음등의 수취내역과 거래처별 1999년말의 외상매출금잔액을 재조사하여 실제 매출액을 재계산하여야 한다고 하겠다.

(5) 쟁점 (5)에 대하여 살펴본다. (가) 처분청은 매출액집계표, 인수증, 받을어음대장, 일일자금수지현황에 기록된 내용에 의해 매출처와 매출액을 확정하고, 동금액이 거래처별로 실제 발행교부한 세금계산서 금액보다 적은 경우 그 차액을 실제 매출처와 세금계산서상 매출처가 다르다고 하여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고 동차액의 2%를 세금계산서 불성실가산세로 부과하였으며, 이러한 사실은 처분청이 제출한 경정결의서등에 확인된다. (나)청구법인은 원단을 판매하기 6월전에 판매예정물량을 염색업체에 송부하며, 염색이 완료된 후 의류제조업체등은 청구법인에 매입주문을 하고 염색업체에서 직접 원단을 인수해 가고 있으며, 이 때 청구법인은 원단의 매입자에게 매출세금계산서를 교부하고 원단대금을 청구하고, 염색수수료는 매입자가 염색업체에 직접 지불하고 있으며, 이는 청구법인이 의류제조업체등에 직접 원단을 공급하고, 원단의 매입처에 정상적인 세금계산서를 발행교부한 것이므로 처분청이 청구법인이 원단도매업체에 원단을 공급하고 세금계산서를 매입자가 아닌 의류도매업체등에 교부하였다고 하여 세금계산서 불성실가산세를 부과한 처분은 취소되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는 반면, 청구법인은 도매업체에게 원단을 공급하고 도매업체가 동원단을 염색하여 최종수요자에게 공급하였으나 청구법인은 최종수요자인 의류제조업체등에게 직접 원단을 공급한 것으로 하여 세금계산서를 발행하였으며, 매출액집계표, 받을어음대장, 일일자금수지현황에도 최종수요자가 아닌 도매업체가 청구법인에 원단대금을 납입한 것으로 기장되어 있으므로 청구법인은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를 발행하였으며,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상 공급가액에 2%의 세금계산서 불성실가산세를 부과한 처분은 정당하다는 입장이나, (다) 세금계산서 불성실가산세를 부과하기 위해서는 매출처별 실제 매출액이 확정되어야 하나 (1) 내지 (4)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처분청이 산정한 청구법인의 실제 매출액은 재조사결정이 필요한 것으로 판단되므로, 거래처별 실제 매출액을 재조사하여 확정하고 그에 따라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 발행금액을 재계산하여 가산세부과 여부를 결정하여야 할 것으로 판단된다.

(6) 쟁점 (6)에 대하여 살펴본다. (가) 처분청은 상기 (1) 내지 (4)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매출액집계표, 인수증, 받을어음대장, 일일자금수지현황자료등을 근거로 1996.1.1∼ 1999.12.31. 사업기간의 매출액을 15,298,686,853원으로 확정하고 동기간동안 청구법인의 신고한 매출액 11,056,654,123원을 차감하여 매출누락금액을 4,242,032,730원으로 확정하고, 동금액과 동금액에 대한 부가가치세 424,203,272원의 합계액인 4,666,236,002원을 대표이사인 청구외 ○○○의 1996년부터 1999년까지의 근로소득금액으로 상여처분하였으며, 이러한 사실은 청구법인과 처분청이 제출한 법인세결의서 및 소득금액변동통지서에 의해 확인되며, 이에 대하여는 처분청과 청구법인간에 다툼이 없다. (나) 청구법인은 일일자금수지현황자료에 의해 청구외 ○○○의 개인자금이 청구법인의 구좌에서 인출된 사실이 확인된다고 하여 매출누락금액을 모두 청구법인의 대표이사인 청구외 ○○○에게 상여처분한 것은 부당하다고 주장하고 있는 반면, 처분청은 일일자금수지현황자료에 의하면 1996년과 1997년중 청구법인의 대표자인 청구외 ○○○는 청구법인의 자금 3억원을 인출하여 개인소유인 ○○○주유소를 신축하였고, 청구법인의 계좌에서 수시로 자금을 인출하여 모친의 종합소득세등 48,800,000원을 납부하는 등 개인용도에 사용하였으며, 금융추적조사결과 청구외 ○○○실업(주)의 건물신축대금으로 ○○○건설에 지급한 38억5천만원이 청구법인의 계좌에서 인출된 사실이 확인되었으므로 청구법인의 매출누락금액이 모두 청구외 ○○○에게 귀속된 것으로 보아 상여처분하였으므로 당초 처분은 정당하다는 입장이나, (다) 청구법인의 매출누락금액은 앞의 (1) 내지 (4)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처분청이 청구법인을 정밀하게 조사하여 그 금액을 재계산하여야 할 것으로 판단되며, 확정된 매출누락금액은 전시한 법인세법시행령 제106조 의 규정에 따라 그 귀속이 분명한 경우 귀속자에 소득처분하고, 귀속자가 불분명한 경우에는 대표자에게 상여처분하는 것이므로 청구법인이 매출누락금액의 귀속을 입증하지 못하는 경우에는 매출누락금액은 청구법인의 대표이사인 청구외 ○○○에게 상여처분하는 것이 정당하다고 하겠다.

  • 라.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인 주장이 이유있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와 제65조 제1항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