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상속증여세

부담부증여의 인정 여부

사건번호 국심-2001-중-0883 선고일 2001.07.25

대출금과 대위변제한 금액이 부담부증여에 해당되지 않음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1. 사실

청구인은 1999.7.2 ○○○시 ○○○구 ○○○동 ○○○ 소재 ○○○유치원(이하 "쟁점부동산"이라 한다)을 설립자인 부 청구외 ○○○으로부터 증여 받고 1999.9.29 증여가액 307,537,810원, 부담부증여 채무액 136,000,000원으로 하여 1999년도분 증여세 16,476,800원을 자진신고 및 납부하였다. 이에 대하여 처분청은 2000.11월 증여세 조사를 통하여, 1999.5.27 ○○○은행에서 쟁점부동산을 담보로 청구인 명의로 대출 받은 1억원(이하 "쟁점대출금"이라 한다)의 채무자를 1999.6.25 부 ○○○으로 변경한데 대하여 쟁점대출금의 실소유자가 청구인임을 이유로 부담부증여를 부인하고, 청구인이 대위변제한 ○○○시 ○○○ ○○○지소의 부 ○○○의 채무 30,000,000원은 쟁점부동산과는 무관한 채무로 보아 부담부증여 부인하여 2001.1.10 청구인에게 1999년도분 증여세 34,379,950원을 결정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1.4.6 이 건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인 주장 1999.5.27 청구인이 ○○○은행 ○○○지점에서 쟁점대출금을 대출 받을 당시 은행측이 부 ○○○이 고령(당시 81세)이므로 청구인 명의로 대출 받을 것을 권유하여 청구인 명의로 대출 받았으나, 1999.6.25 ○○○시 ○○○구 ○○○동 소재 ○○○법무사 사무실에서 ○○○이 '확정채무의 면책적 인수'를 하고, 같은 날 주채무자를 청구인에서 ○○○으로 변경하였으며, 동 대출금 1억원중 경비를 제외한 98,800,000원을 1999.6.30 ○○○이 인수하여 ○○○ ○○○시 ○○○지소의 ○○○의 정기예금계좌에 입금하여 사용한 사실이 객관적인 증빙으로 입증된다. 또한 1999.8.30 ○○○의 채무 30백만원을 청구인이 대위변제한 사실이 금융기관의 증빙으로 확인되며, 증여재산을 담보로 한 채무 이외의 채무를 수증자가 부담하는 경우에도 당해 채무가 증여자의 채무로 확인되는 때에는 증여재산가액에서 공제하여야 한다.
  • 나. 처분청 의견 청구인이 신고한 부담부증여 채무액중 ○○○은행 ○○○지점에서 대출 받은 쟁점대출금의 채무자가 청구인에서 부 ○○○으로 명의변경된 사실은 관련증빙에 의하여 확인되나, ○○○이 인수받은 쟁점대출금의 사용처를 제시하지 못하고 있고, 청구인에게 쟁점부동산을 증여한 이후에 쟁점대출금의 명의가 ○○○에서 청구인으로 변경된 사실이 등기부등본등 관련증빙에 의하여 입증되지 아니하므로 부담부증여를 인정할 수 없다. 또한 청구인이 대위변제한 ○○○의 채무 30,000,000원은 쟁점부동산과는 무관한 채무이므로 부담부증여를 부인한 당초처분은 정당하다.
3. 쟁점 및 판단
  • 가. 쟁점 쟁점대출금과 청구인이 대위변제한 30,000,000원을 부담부증여로 인정할 수 있는지 여부를 가리는 데 있다.
  • 나. 관련법령 이건 과세요건 성립당시의 상속세및증여세법 제47조 【증여세과세가액】① 증여세과세가액은 증여일 현재 제31조 내지 제45조의 규정에 의한 증여재산가액의 합계액에서 당해 증여재산에 담보된 채무로서 수증자가 인수한 금액을 차감한 금액으로 한다.

② 당해 증여일전 10년 이내에 동일인(증여자가 직계존속인 경우에는 그 직계존속의 배우자를 포함한다)으로부터 받은 증여재산가액의 합계액이 1천만원 이상인 경우에는 그 가액을 증여세과세가액에 가산한다.

③ 제1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배우자간 또는 직계존비속간의 부담부증여(제44조의 규정에 의하여 증여로 추정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대하여는 수증자가 증여자의 채무를 인수한 경우에도 당해 채무액은 수증자에게 채무가 인수되지 아니한 것으로 추정한다. 다만, 당해 채무액이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에 대한 채무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객관적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① 쟁점대출금 1억원에 대하여 살펴본다. 청구인은 1999.5.27 쟁점대출금을 청구인 명의로 대출 받아 1999.6.25 부 청구외 ○○○이 확정채무의 면책적 인수를 한 후에 쟁점대출금을 인수하여 청구인의 동생 청구외 ○○○의 채무 대위변제 및 유치원공사비 잔금 일부를 지출하였음이 관련증빙에 의하여 확인되므로 쟁점대출금을 부담부증여로인정해야 한다고 주장하면서, 청구외 ○○○이 쟁점대출금을 대출받은 이유는 청구인의 동생 청구외 ○○○가 마카오에서 수십회에 걸쳐 도박을 하여 외환관리법 위반, 여권법 위반, 채무불이행 등으로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으며, 1999.6월경 자동차 할부대금과 관련하여 ○○○할부금융으로부터 사기죄로 고발당하고, ○○○카드의 카드대금 연체에 따른 고발 등으로 긴급체포되어 ○○○시 ○○○경찰서로 압송되었으며, 이 과정에서 청구외 ○○○은 청구외 ○○○의 채무를 대위변제할 수밖에 없는 불가피한 사유가 있었기 때문이라고 하면서 대위변제증서등 관련증빙을 제출하였다. 살피건대, 청구인은 1999.5.27 ○○○은행 ○○○지점에서 청구인 명의로 쟁점대출금의 대출을 받은 후 1999.6.25 청구외 ○○○이 확정채무의 면책적 인수하고 같은날 주채무자를 청구인에게서 청구외 ○○○으로 명의변경하였음이 통장 및 등기부등본에 의하여 확인되므로 쟁점대출금의 채무자가 청구외 ○○○이며 청구인이 쟁점채무를 인수한 사실이 공부상 나타나지 않고, 확정채무의 면책적 인수자체가 청구인이 청구외 ○○○에게 오히려 증여한 것이 된다고 할 것이므로 이 건 부담부증여를 인정하기 어렵다 할 것이다.

② 청구인이 대위변제한 부 청구외 ○○○의 채무 30,000,000원에 대하여 살펴본다. 청구인이 대위변제했다고 주장하는 청구외 ○○○의 채무 30,000,000원은 1999.8.30 ○○○시 ○○○ ○○○지소에서 발급한 대위변제확인서에 의하여 확인되나, 구 상속세및증여세법 제47조 제1항 의 규정에 의하면 증여재산가액은 당해 증여재산에 담보된 채무로서 수증자가 인수한 금액을 차감한 금액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음에 비추어, 청구인이 대위변제한 30,000,000원은 증여재산과는 무관한 채무이므로 이를 부담부증여로 인정할 수 없다. 이상의 사실관계와 관련법령을 종합하여 판단해 볼 때, 쟁점대출금과 청구인이 대위변제한 30,000,000원에 대하여 부담부증여를 부인하고 이 건 증여세를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 라.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인 주장이 이유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와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