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지거래가액에 관한 객관적인 증빙이 제시되지 아니하고 있어 토지의 실지취득가액은 이를 인정하기 어려움
실지거래가액에 관한 객관적인 증빙이 제시되지 아니하고 있어 토지의 실지취득가액은 이를 인정하기 어려움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청구인은 1994.7.15 취득한 경기도 가평군 외서면 ○○○리 ○○○ 대지 661㎡(이하 "쟁점①토지"라 한다)와 1995.2.5 취득한 경기도 가평군 외서면 ○○○리 ○○○ 임야 1,038㎡(이하 "쟁점②토지"라 한다)를 1998.9.30 양도하고 실지거래가액【취득가액 150,000,000원(쟁점①토지 90,000,000원, 쟁점②토지 60,000,000원), 양도가액 165,000,000원】에 의하여 자산양도차익 예정신고를 하였다. 처분청은 청구인의 쟁점토지 실지취득가액을 90,000,000원(쟁점①토지 30,000,000원, 쟁점②토지 60,000,000원)으로 확인하고 실지거래가액(취득가액 90,000,000원, 양도가액 165,000,000원)으로 양도차익을 계산하여 2000.8.21 양도소득세 28,980,210원을 결정고지 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0.11.15 이의신청을 거쳐 2001.4.3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1. 제94조제1호·제2호 및 제5호(대통령령이 정하는 자산을 제외한다)의 규정에 의한 자산의 경우에는 당해 자산의 취득당시의 기준시가. 다만, 당해 자산의 종류·보유기간·거래규모 및 거래방법등을 감안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에는 그 자산의 취득에 소요된 실지거래가액에 의한다. 소득세법 제97조 【양도소득의 필요경비계산】
① 거주자의 양도차익의 계산에 있어서 양도가액에서 공제할 필요경비는 다음 각호에 규정하는 것으로 한다.
④ 법 제96조제1호단서 및 법 제97조제1항제1호 가목단서에서 "당해 자산의 종류·보유기간·거래규모 및 거래방법등을 감안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 단기매매차익을 목적으로 다음의 자산을 양도하는 경우
2. 조세부담을 회피할 목적으로 허위계약서의 작성, 주민등록의 허위이전등 부정한 방법으로 부동산을 취득 또는 양도하는 경우로서 국세청장이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경우 및 법 제104조 제3항에 규정된 자산을 양도하는 경우
3. 양도자가 양도소득세과세표준 및 세액의 결정일이내에 증빙서류를 갖추어 양도당시 및 취득당시의 실지거래가액을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에게 신고하는 경우
⑤ 제4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6항의 자문을 거쳐 실지거래가액의 적용대상에서 제외할 수 있다.
1. 제4항 제1호 및 제2호의 경우 부동산 및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의 취득 또는 양도의 경위와 그 이용실태 등에 비추어 단기매매차익을 목적으로 하지 아니하거나 부정한 방법으로 거래한 것이 아니라고 인정되는 경우
2. 제4항 제3호의 경우 신고한 실지거래가액이 거래증빙 등에 의하여 확인되지 아니하는 경우
⑥ 국세청장은 주소지 관할세무서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이 양도소득금액을 결정함에 있어서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부동산 감정·평가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에게 자문하여 그 결정에 공정성을 기하게 할 수 있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