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년 자경농지의 기간 계산에 있어 대리경작기간은 이를 불산입하는 것임
8년 자경농지의 기간 계산에 있어 대리경작기간은 이를 불산입하는 것임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청구인은 1989.3.6 경기도 ㅇㅇ시 ㅇㅇ구 ○○○동 ○○○ 답 1,554m2(이하 "쟁점농지"라 한다)를 취득하여 9년 7개월간 보유하다가 쟁점농지가 대한주택공사에 택지개발지구 공공용지로 협의 수용됨에 따라 1998.12.27 이를 대한주택공사에 양도하였다. 처분청은 청구외 ○○○이 청구인으로부터 쟁점농지를 3년간 임차하여 대리경작하였다고 보아 8년 자경에 따른 양도소득세 면제규정을 배제하고 2001.1.8 청구인에게 1998년도분 양도소득세 45,149,500원과 농어촌특별세 9,029,900원을 각각 결정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1.4.6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1) 청구인은 ○○○에게 쟁점농지를 임차한 사실은 있으나 그 기간은 자신이 지병으로 농사를 짓지 못하게 된 1998년 4월부터 11월까지인 7개월뿐이라고 주장하면서 청구인의 치료확인서(2001.4.3자 ○○○한방병원작성), ○○○의 확인서(2001.5.19 작성), 인근 농지위원과 주민의 확인서 등을 제출하고 있으나,
(2) 우리원에서 대한주택공사로부터 받은 관련 자료에 의하면, ㅇㅇ시에서 1997.6.10∼6.30 기간 중 작성한 영농보상대장자료조사표의 경우 당시 ○○○이 쟁점농지에서 옥수수를 재배한 것으로 되어 있고, 농지위원 ○○○이 확인한 영농사실확인서(1998.11.24 작성)에 의하면 ○○○이 쟁점농지를 1994.3.1∼1998.11.25까지 경작한 것으로 되어 있으며, 더욱이 청구인이 작성하여 대한주택공사에 제출한 농지임차확인서(1998년 12월 작성)에 의하면 청구인이 1994.3.1∼1998.11.25 동안 ○○○에게 임대하였다고 자인한 바 있고 ○○○도 1998년 12월 대한주택공사 경기지역본부장에세 제출한 각서에서 자신이 쟁점농지의 실경작자임을 진술한 바 있어, 이에 따라 ○○○이 쟁점농지 수용 당시 임차인으로 대한주택공사로부터 3년치 영농보상금을 수령한 사실을 볼 때, ○○○이 쟁점농지를 1994.3.1∼1998.11.25까지 약 4년 8개월간 임차하여 경작한 것으로 볼 수밖에 없으므로 청구인이 쟁점농지를 소유한 기간이 9년 7개월임을 감안하면 청구인은 법령에서 정한 8년 이상 자경한 경우에 해당하지 않는 것이고 따라서 처분청이 이 건에 대해 8년 자경에 따른 양도소득세 면제규정을 배제하고 과세한 것에는 달리 잘못이 있다고 볼 수 없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