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양도소득세

8년 자경농지 해당 여부

사건번호 국심-2001-중-0872 선고일 2001.07.26

8년 자경농지의 기간 계산에 있어 대리경작기간은 이를 불산입하는 것임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1. 사실

청구인은 1989.3.6 경기도 ㅇㅇ시 ㅇㅇ구 ○○○동 ○○○ 답 1,554m2(이하 "쟁점농지"라 한다)를 취득하여 9년 7개월간 보유하다가 쟁점농지가 대한주택공사에 택지개발지구 공공용지로 협의 수용됨에 따라 1998.12.27 이를 대한주택공사에 양도하였다. 처분청은 청구외 ○○○이 청구인으로부터 쟁점농지를 3년간 임차하여 대리경작하였다고 보아 8년 자경에 따른 양도소득세 면제규정을 배제하고 2001.1.8 청구인에게 1998년도분 양도소득세 45,149,500원과 농어촌특별세 9,029,900원을 각각 결정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1.4.6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인 주장 쟁점농지 협의수용 당시 ○○○이 쟁점농지를 임차했다고 대한주택공사에 확인해 준 것은 ○○○이 택지조성 사업 과정에서 영농보상금, 상가 우선 분양권 등의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편의를 봐 주기 위한 것이며, 실제로는 청구인이 지병으로 사실상 경작을 하지 못하게 된 이후인 1998년 4월부터 그 해 10월까지 약 7개월간 임대한 것임에도 처분청이 청구인의 자경기간이 8년에 미달한다고 보아 과세한 것은 부당하다.
  • 나. 처분청 의견 통상 영농보상금이란 공공사업시행지구 고시일 기준으로 지급하는 것인 바, ㅇㅇ시 ○○○지구 사업인정 고시일인 1996.12.17 당시 ○○○이 쟁점농지를 청구인으로부터 임차하여 옥수수 등을 재배한 사실이 인정되어 그가 3년치 영농보상비를 수령하였으므로 청구인의 경작기간이 8년에 미달한다고 보아 과세한 당초 처분은 정당하다.
3. 쟁점 및 판단
  • 가. 쟁점 청구인의 쟁점농지 경작기간이 8년 이상인 지를 가리는데 있다.
  • 나. 관계법령 조세감면규제법 제55조【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 등의 면제】 제1항에서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가 8년 이상 계속하여 직접 경작한 토지로서 농지세의 과세대상이 되는 토지 중 대통령령이 정하는 토지의 양도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에 대해서는 양도소득세 또는 특별부가세를 면제한다."라고 하면서 제1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농지소재지에 거주하는 거주자"라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시행령 제54조【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 등의 면제】제1항에서 "법 제55조 제1항 본문에서 '대통령령령이 정하는 토지'라 함은 취득한 때부터 양도할 飁까지의 사이에 8년 이상 자기가 경작한 사실이 있는 농지로서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것을 제외한 것을 말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 조 제2항에서 "법 제55조 제1항 제1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농지 소재지에 거주하는 거주자'라 함은 8년 이상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지역에 거주하면서 경작한 자를 말한다.(이하 각호 생략)"라고 규정하고 있다.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인은 ○○○에게 쟁점농지를 임차한 사실은 있으나 그 기간은 자신이 지병으로 농사를 짓지 못하게 된 1998년 4월부터 11월까지인 7개월뿐이라고 주장하면서 청구인의 치료확인서(2001.4.3자 ○○○한방병원작성), ○○○의 확인서(2001.5.19 작성), 인근 농지위원과 주민의 확인서 등을 제출하고 있으나,

(2) 우리원에서 대한주택공사로부터 받은 관련 자료에 의하면, ㅇㅇ시에서 1997.6.10∼6.30 기간 중 작성한 영농보상대장자료조사표의 경우 당시 ○○○이 쟁점농지에서 옥수수를 재배한 것으로 되어 있고, 농지위원 ○○○이 확인한 영농사실확인서(1998.11.24 작성)에 의하면 ○○○이 쟁점농지를 1994.3.1∼1998.11.25까지 경작한 것으로 되어 있으며, 더욱이 청구인이 작성하여 대한주택공사에 제출한 농지임차확인서(1998년 12월 작성)에 의하면 청구인이 1994.3.1∼1998.11.25 동안 ○○○에게 임대하였다고 자인한 바 있고 ○○○도 1998년 12월 대한주택공사 경기지역본부장에세 제출한 각서에서 자신이 쟁점농지의 실경작자임을 진술한 바 있어, 이에 따라 ○○○이 쟁점농지 수용 당시 임차인으로 대한주택공사로부터 3년치 영농보상금을 수령한 사실을 볼 때, ○○○이 쟁점농지를 1994.3.1∼1998.11.25까지 약 4년 8개월간 임차하여 경작한 것으로 볼 수밖에 없으므로 청구인이 쟁점농지를 소유한 기간이 9년 7개월임을 감안하면 청구인은 법령에서 정한 8년 이상 자경한 경우에 해당하지 않는 것이고 따라서 처분청이 이 건에 대해 8년 자경에 따른 양도소득세 면제규정을 배제하고 과세한 것에는 달리 잘못이 있다고 볼 수 없다.

  • 라. 결론 따라서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다고 인정되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거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