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의 소유권을 택지개발을 위해 협의취득한 대가로 대금과 상계처리 하였는 바 보상비를 현물로 받은 것은 교환으로 볼 수 있으나 환지처분으로 볼 수 없음
부동산의 소유권을 택지개발을 위해 협의취득한 대가로 대금과 상계처리 하였는 바 보상비를 현물로 받은 것은 교환으로 볼 수 있으나 환지처분으로 볼 수 없음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청구인은 1999.8.26 경기도 시흥시 ○○○동 ○○○ 소재 대지 148㎡ 및 지상 건물 430.65㎡(이하 "쟁점부동산"이라 한다)을 공공용지 협의취득을 원인으로 하여 시흥시에 소유권이전하고, 이에 대한 양도소득세를 신고하지 아니하였다. 처분청은 청구인이 시흥시에 쟁점부동산을 유상 양도한 것으로 보아, 2000.11.5 청구인에게 1999년도분 양도소득세 7,827,820원을 결정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1.4.3 이 건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1) 쟁점부동산 양도 경위 등 이 건 사실관계에 대하여 살펴본다. 쟁점부동산은 시흥시 ○○○지구 택지개발사업지구(시행자: 시흥시장)에 편입되어 공공용지 협의취득 방식에 의하여 시흥시가 소유권을 취득한 사실이 경기도고시 제1998-557호(1999.1.13), 시흥시 공영개발사업소 공문(개발 58540-190, 1998.3.26 ○○○지구 택지개발사업 예정지구 지정변경 및 개발․실시계획 변경승인 내용 통보)등의 심리자료에 의하여 확인된다. 그런데 1998.9.11 청구인등 ○○○택지개발사업지구 토지 소유자와 시흥시장간에『○○○지구 추가편입지역을 일괄보상(토지+건물)하되, 주민전체의 보상비를 주민이 추천하는 주택건설업체에 공동주택용지 분양가격에서 상계처리』하는 것으로 합의[시흥시 공영개발사업소 개발 58540-567, ○○○지구 추가 편입지역 개발방안 통보(1998.9.12)]한 바 있으며, 위 합의의 내용에 따라 청구인은 시흥시에 쟁점부동산의 소유권을 이전하고 청구인은 주택건설업체로부터 아파트를 대체 취득한 사실이 쟁점부동산의 매매계약서, 시흥시장의 협의매수공고(1999.6.7) 등에 의하여 확인되고 있으며, 이러한 사실관계에 대하여는 청구인과 처분청간 다툼이 없다.
(2) 쟁점부동산의 소유권이전이 환지처분에 해당하는지 여부에 대하여 살펴본다. 처분청이 쟁점부동산의 소유권이전이 양도소득세가 과세되는 유상양도에 해당한다고 보아 이 건 양도소득세를 부과한 데 대하여, 청구인은 쟁점부동산의 양도후에 아파트를 대체 취득하였음을 근거로 하여 쟁점부동산의 소유권이전은 환지처분에 해당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소득세법 제88조 제2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52조 제1항에서 규정하는 양도로 보지 아니하는 환지처분이란 토지구획정리사업법, 농촌근대화촉진법 또는 기타 법률에 근거하여 토지의 효율적인 이용과 공공시설의 정비 등을 위하여 사업시행자가 사업완료 후에 사업구역내의 토지 소유자 또는 이해관계자에게 종전의 토지에 갈음하여 그 구역내의 다른 토지로 바꾸어 주는 것(사업시행에 따른 분할․합병 또는 교환 포함)을 말하는 것인 데, 쟁점부동산은 택지개발촉진법에 의하여 시흥시장이 개발한 지역이고, 이 경우 택지개발의 시행방법으로서 동법 제12조에서 수용방식을 규정하는 외에 환지에 관하여 명문으로 규정하고 있지 아니하다. 그러하다면 청구인이 쟁점부동산에 대한 대가로 아파트를 대체 취득하는 등 쟁점부동산의 소유권이전은 유상 양도에 해당하고, 이러한 대체 취득에 대하여 택지개발촉진법에서 환지처분으로 볼 수 있는 근거 규정이 없어 이를 환지로 볼 수는 없으므로, 청구인이 시흥시에 쟁점부동산을 유상 양도한 것으로 보아 부과된 이 건 양도소득세는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