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양도소득세

부동산을 OO시에 이전한 것이 환지처분에 해당 여부

사건번호 국심-2001-중-0844 선고일 2001.08.07

부동산의 소유권을 택지개발을 위해 협의취득한 대가로 대금과 상계처리 하였는 바 보상비를 현물로 받은 것은 교환으로 볼 수 있으나 환지처분으로 볼 수 없음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1. 사실

청구인은 1999.8.26 경기도 시흥시 ○○○동 ○○○ 소재 대지 148㎡ 및 지상 건물 430.65㎡(이하 "쟁점부동산"이라 한다)을 공공용지 협의취득을 원인으로 하여 시흥시에 소유권이전하고, 이에 대한 양도소득세를 신고하지 아니하였다. 처분청은 청구인이 시흥시에 쟁점부동산을 유상 양도한 것으로 보아, 2000.11.5 청구인에게 1999년도분 양도소득세 7,827,820원을 결정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1.4.3 이 건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인 주장 쟁점부동산은 시흥시장이 시행한 ○○○지구 택지개발사업지구에 포함되어 공공용지 협의취득을 원인으로 하여 소유권을 이전하였으나, 쟁점부동산에 상당하는 대금을 수령하지 아니하고 토지와 건물을 대체 취득하기로 시흥시장과 합의하였는 바, 쟁점부동산의 소유권이전은 유상양도로 볼 수 없고 토지구획정리사업법에 의한 환지로 보아야 한다.
  • 나. 처분청 의견 쟁점부동산의 소유권이전 과정에서 시흥시장이 택지개발촉진법에 의거 택지개발을 위해 협의취득한 대가로 청구인에게 지급할 보상비를 청구인이 주택건설업체에 지급할 대금과 상계처리하였는 바, 이는 보상비를 현금대신 현물로 받은 것으로서 교환으로 볼 수 있으나 청구인 주장과 같이 환지처분으로 볼 수는 없으므로, 당초 처분은 정당하다.
3. 쟁점 및 판단
  • 가. 쟁점 청구인이 쟁점부동산의 소유권을 시흥시에 이전한 것이 환지처분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가리는데 있다.
  • 나. 관련법령 소득세법(2000.12.29 법률 제629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88조【양도의 정의】제1항은 『제4조 제3호 및 이 장에서 “양도”라 함은 자산에 대한 등기 또는 등록에 관계없이 매도, 교환, 법인에 대한 현물출자등으로 인하여 그 자산이 유상으로 사실상 이전되는 것을 말한다. (이하 생략)』이라고 규정하고 있고, 제2항은 『 토지구획정리사업법 기타 법률의 규정에 의한 환지처분으로 지목 또는 지번이 변경되거나 체비지로 충당되는 경우에는 제1항에서 규정하는 양도로 보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시행령 제152조【환지등의 정의】 제1항은 『법 제88조 제2항에서 “환지처분”이라 함은 토지구획정리사업법에 의한 토지구획정리사업, 농어촌정비법에 의한 농업생산기반정비사업 기타 법률에 의하여 사업시행자가 사업완료후에 사업구역내의 토지소유자 또는 관계인에게 종전의 토지대신에 그 구역내의 다른 토지로 바꾸어 주는 것(사업시행에 따라 분할·합병 또는 교환하는 것을 포함한다)을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택지개발촉진법 제9조 【택지개발사업실시계획의 승인 등】제1항은 『시행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택지개발사업실시계획(이하 “실시계획”이라 한다)을 작성하여 건설교통부장관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승인된 실시계획을 변경하고자 할 때에도 또한 같다. (단서 생략)』고 규정하고 있고, 제3항은 『건설교통부장관이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실시계획을 승인한 때에는 이를 고시하고, 시행자 및 관할시장 또는 군수에게 그 뜻을 통지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제12조【토지수용】제1항은 『시행자는 예정지구안에서 택지개발사업의 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토지수용법 제2조에서 정하는 토지·물건 또는 권리(이하 “토지등”이라 한다)를 수용 또는 사용(이하 “수용”이라 한다)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쟁점부동산 양도 경위 등 이 건 사실관계에 대하여 살펴본다. 쟁점부동산은 시흥시 ○○○지구 택지개발사업지구(시행자: 시흥시장)에 편입되어 공공용지 협의취득 방식에 의하여 시흥시가 소유권을 취득한 사실이 경기도고시 제1998-557호(1999.1.13), 시흥시 공영개발사업소 공문(개발 58540-190, 1998.3.26 ○○○지구 택지개발사업 예정지구 지정변경 및 개발․실시계획 변경승인 내용 통보)등의 심리자료에 의하여 확인된다. 그런데 1998.9.11 청구인등 ○○○택지개발사업지구 토지 소유자와 시흥시장간에『○○○지구 추가편입지역을 일괄보상(토지+건물)하되, 주민전체의 보상비를 주민이 추천하는 주택건설업체에 공동주택용지 분양가격에서 상계처리』하는 것으로 합의[시흥시 공영개발사업소 개발 58540-567, ○○○지구 추가 편입지역 개발방안 통보(1998.9.12)]한 바 있으며, 위 합의의 내용에 따라 청구인은 시흥시에 쟁점부동산의 소유권을 이전하고 청구인은 주택건설업체로부터 아파트를 대체 취득한 사실이 쟁점부동산의 매매계약서, 시흥시장의 협의매수공고(1999.6.7) 등에 의하여 확인되고 있으며, 이러한 사실관계에 대하여는 청구인과 처분청간 다툼이 없다.

(2) 쟁점부동산의 소유권이전이 환지처분에 해당하는지 여부에 대하여 살펴본다. 처분청이 쟁점부동산의 소유권이전이 양도소득세가 과세되는 유상양도에 해당한다고 보아 이 건 양도소득세를 부과한 데 대하여, 청구인은 쟁점부동산의 양도후에 아파트를 대체 취득하였음을 근거로 하여 쟁점부동산의 소유권이전은 환지처분에 해당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소득세법 제88조 제2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52조 제1항에서 규정하는 양도로 보지 아니하는 환지처분이란 토지구획정리사업법, 농촌근대화촉진법 또는 기타 법률에 근거하여 토지의 효율적인 이용과 공공시설의 정비 등을 위하여 사업시행자가 사업완료 후에 사업구역내의 토지 소유자 또는 이해관계자에게 종전의 토지에 갈음하여 그 구역내의 다른 토지로 바꾸어 주는 것(사업시행에 따른 분할․합병 또는 교환 포함)을 말하는 것인 데, 쟁점부동산은 택지개발촉진법에 의하여 시흥시장이 개발한 지역이고, 이 경우 택지개발의 시행방법으로서 동법 제12조에서 수용방식을 규정하는 외에 환지에 관하여 명문으로 규정하고 있지 아니하다. 그러하다면 청구인이 쟁점부동산에 대한 대가로 아파트를 대체 취득하는 등 쟁점부동산의 소유권이전은 유상 양도에 해당하고, 이러한 대체 취득에 대하여 택지개발촉진법에서 환지처분으로 볼 수 있는 근거 규정이 없어 이를 환지로 볼 수는 없으므로, 청구인이 시흥시에 쟁점부동산을 유상 양도한 것으로 보아 부과된 이 건 양도소득세는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 라.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인의 주장이 이유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와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