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급자명의가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판단되기는 하지만, 공사계약체결당시에는 정상적으로 건설업을 영위한 사실이 확인되고 명의대여법인의 대출은행에서 기성고를 확인하여 동 법인의 구좌로 입금시킨 사실 등을 볼 때 법인은 선의의 거래당사자로 판단되므로 세금계산서에 대한 매입세액을 공제하는 것이 타당하므로 이 건 처분이 위법함
공급자명의가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판단되기는 하지만, 공사계약체결당시에는 정상적으로 건설업을 영위한 사실이 확인되고 명의대여법인의 대출은행에서 기성고를 확인하여 동 법인의 구좌로 입금시킨 사실 등을 볼 때 법인은 선의의 거래당사자로 판단되므로 세금계산서에 대한 매입세액을 공제하는 것이 타당하므로 이 건 처분이 위법함
○○세무서장이 2001.1.8 청구법인에게 결정고지한 부가가치세 1997년제2기분 26,000,000원 및 1998년제1기분 33,864,540원의 부과처분은 이를 취소한다.
청구법인은 ○○도 ○○군 ○○면 ○○○리 ○○○에 소재한 청구법인의 공장건물 1,458㎡를 신축(이하 "쟁점공사"라 한다)하면서 ○○시 ○○구 ○○○동 ○○○에 납세지를 둔 ○○○주식회사(이하 "청구외법인"이라 한다)와 1997.9.19 건축공사계약을 체결하고 1997.11.15∼1998.1.31 청구외법인으로부터 총공급가액 460,496,000원에 대한 4매의 세금계산서(이하 "쟁점세금계산서"라 한다)를 교부받아 이를 매입세액으로 신고하였다. 처분청은 쟁점공사를 실지로 (주)○○○종합건설이 시공하고 청구외법인은 건설업 명의만 대여한 것으로 보아 쟁점세금계산서를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확정하고 그 매입세액을 불공제하여 2001.1.8 청구법인에게 부가가치세 1997년제2기분 26,000,000원 및 1998년제1기분 33,864,540원을 결정고지하였다.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1.3.19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법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② 다음 각호의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지 아니한다.
1. 제20조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를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의 매입세액 또는 제출한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의 기재사항중 거래처별등록번호 또는 공급가액의 전부 또는 일부가 기재되지 아니하였거나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경우 그 기재사항이 기재되지 아니한 분 또는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분의 매입세액.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의 매입세액은 제외한다. 1의2. 제16조제1항 및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지 아니한 경우 또는 교부받은 세금계산서에 제16조제1항제1호 내지 제4호의 규정에 의한 기재사항(이하 "필요적 기재사항"이라 한다)의 전부 또는 일부가 기재되지 아니하였거나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경우의 매입세액.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의 매입세액은 제외한다.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60조 【매입세액의 범위】
② 법 제17조제2항제1호의2 단서에 규정하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는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2. 법 제16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교부받은 세금계산서의 필요적 기재사항중 일부가 착오로 기재되었으나 당해 세금계산서의 그밖의 필요적 기재사항 또는 임의적 기재사항으로 보아 거래사실이 확인되는 경우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