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부가가치세

세금계산서가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인지 여부에 대한 입증책임

사건번호 국심-2001-중-0824 선고일 2001.08.11

공급자명의가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판단되기는 하지만, 공사계약체결당시에는 정상적으로 건설업을 영위한 사실이 확인되고 명의대여법인의 대출은행에서 기성고를 확인하여 동 법인의 구좌로 입금시킨 사실 등을 볼 때 법인은 선의의 거래당사자로 판단되므로 세금계산서에 대한 매입세액을 공제하는 것이 타당하므로 이 건 처분이 위법함

주 문

○○세무서장이 2001.1.8 청구법인에게 결정고지한 부가가치세 1997년제2기분 26,000,000원 및 1998년제1기분 33,864,540원의 부과처분은 이를 취소한다.

1. 사실

청구법인은 ○○도 ○○군 ○○면 ○○○리 ○○○에 소재한 청구법인의 공장건물 1,458㎡를 신축(이하 "쟁점공사"라 한다)하면서 ○○시 ○○구 ○○○동 ○○○에 납세지를 둔 ○○○주식회사(이하 "청구외법인"이라 한다)와 1997.9.19 건축공사계약을 체결하고 1997.11.15∼1998.1.31 청구외법인으로부터 총공급가액 460,496,000원에 대한 4매의 세금계산서(이하 "쟁점세금계산서"라 한다)를 교부받아 이를 매입세액으로 신고하였다. 처분청은 쟁점공사를 실지로 (주)○○○종합건설이 시공하고 청구외법인은 건설업 명의만 대여한 것으로 보아 쟁점세금계산서를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확정하고 그 매입세액을 불공제하여 2001.1.8 청구법인에게 부가가치세 1997년제2기분 26,000,000원 및 1998년제1기분 33,864,540원을 결정고지하였다.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1.3.19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법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법인 주장 청구법인은 청구외법인과 공장건물 신축계약시 청구외법인의 사업자등록이나 건설실적 등을 확인하고 정상적으로 계약을 체결하였고 공사대금도 청구법인이 산업기반시설자금 명목으로 ○○○은행 ○○○지점장으로부터 대출받아 은행에서 직접 기성고를 확인하여 청구외법인의 구좌로 전액 입금된 사실이 확인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처분청은 청구법인에 대하여는 사실여부를 전혀 조사한 바 없이 청구외법인이 건설업면허를 대여한 사실이 있다는 이유만으로 쟁점세금계산서를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아 이 건 부가가치세를 고지하는 것은 부당하다.
  • 나. 처분청 의견 청구법인은 쟁점공사의 진행정도를 확인한 후 대금지급한 사실이 거래은행통장 등으로 확인이 된다고 하나, 이는 당초 청구외법인에 대한 조사확인내용과 다르며 청구법인이 주장하는 공사기간(1997.11.8∼1998.6.11)동안 실시공자를 충분히 파악할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명의대여자를 실거래자로 주장하는 것은, 선량한 관리자로서 책임을 다하지 아니하였으므로 청구법인을 선의의 거래당사자로 볼 수 없어 쟁점세금계산서에 대한 매입세액 불공제처분은 적법하다.
3. 쟁점 및 판단
  • 가. 쟁점 쟁점세금계산서가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인지 여부 및 청구법인을 선의의 거래당사자로 볼 수 있는지 여부
  • 나. 관련법령 부가가치세법 제17조 【납부세액】

② 다음 각호의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지 아니한다.

1. 제20조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를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의 매입세액 또는 제출한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의 기재사항중 거래처별등록번호 또는 공급가액의 전부 또는 일부가 기재되지 아니하였거나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경우 그 기재사항이 기재되지 아니한 분 또는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분의 매입세액.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의 매입세액은 제외한다. 1의2. 제16조제1항 및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지 아니한 경우 또는 교부받은 세금계산서에 제16조제1항제1호 내지 제4호의 규정에 의한 기재사항(이하 "필요적 기재사항"이라 한다)의 전부 또는 일부가 기재되지 아니하였거나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경우의 매입세액.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의 매입세액은 제외한다.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60조 【매입세액의 범위】

② 법 제17조제2항제1호의2 단서에 규정하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는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2. 법 제16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교부받은 세금계산서의 필요적 기재사항중 일부가 착오로 기재되었으나 당해 세금계산서의 그밖의 필요적 기재사항 또는 임의적 기재사항으로 보아 거래사실이 확인되는 경우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쟁점세금계산서에 대하여 매입세액을 공제하여야 한다는 청구법인의 주장에 대하여 살펴본다. 첫째, 당초 처분의 경위를 보면, ○○세무서장이 청구외법인을 조사하면서 청구외법인의 직원들로부터 확인받은 건설업명의대여현황내역상에 쟁점공사를 면허대여공사로 기재하여 처분청에 통보함에 따라 처분청은 쟁점세금계산서에 대한 매입세액을 불공제하였고 처분청이 청구법인에 대하여 별도로 쟁점세금계산서의 사실여부에 대한 조사를 하지는 아니한 것으로 밝혀지고 있다. 둘째, 청구법인은 쟁점공사계약체결시 청구외법인의 사업자등록증, 건설면허증 등을 확인하고 공사도급계약을 체결하였으며 ○○군수에게 건축물착공신고서를 접수함에 있어서도 청구외법인이 선정한 건축기사를 현장관리인으로 신고하여 건축공사를 착공하였다는 주장인 바, 청구외법인에 대한 ○○세무서장의 조사내용에 의하면 청구외법인의 1996∼1998년동안 총공사수입금액 861억원중 574억원은 정상적인 공사수입금액이고 명의대여로 인한 허위세금계산서 발행금액은 287억원이라고 조사되어 있는 내용을 보면 이 건 공사계약체결당시 청구외법인은 일부 밝혀지지 아니한 명의대여가 있었지만 정상적으로 영업활동을 하고 있었던 법인으로 볼 수 있으며 ○○군수가 1997.10.2 접수한 건축물착공신고서에 의하면 공사시공자를 청구외법인으로 기재하고 건축기사1급인 청구외 강○○가 현장관리인이라는 재직증명서를 첨부하여 제출한 것으로 밝혀지고 있다. 셋째, 쟁점세금계산서의 공급가액 460,496,491원과 부가가치세 46,049,649원 합계금액 506,546,140원의 지급내역에 대하여 청구법인은 ○○○은행 ○○○지점장과 1997.12.20 금전소비대차약정을 체결하여 산업기반시설자금으로 대출받은 490,000,000원중 413,496,000원 및 청구법인의 자금 93,049,649원으로 지급하였다는 주장인 바, 당심 심리자료제출요청에 따른 ○○○은행 ○○○지점장의 회신공문(기○○ 2001-7-1, 2001.7.6)에 의하면 청구법인에게 산업기반시설자금대출 490,000,000원을 시행하고 은행직원이 기성고를 확인하여 3차에 걸쳐 278,000,000원을 시공자인 청구외법인의 계좌에 직접입금하고 쟁점건물신축공사중 수입자재(지붕판넬외부자재)는 (주)○○○를 수입대행자로 하고 청구외법인을 수입위탁자로 하는 L/C를 개설하여 수입대금결제자금 135,496,491원중 130,000,000원을 산업기반시설자금에서 이체하여 지급한 사실을 기성고확인조서, 입금확인증, 외국환거래표 및 차용증영수증 등을 첨부하여 확인하고 있다. 넷째, 당심판원에서 ○○세무서장으로부터 받은 면허대여공사장 현황에 의하면 쟁점공사를 실지시공한 자로 조사된 (주)○○○종합건설 대표이사 ○○○이 면허대여수수료로서 5,000,000원을 청구외법인에 입금한 사실이 나타나고 있고 ○○시장의 건설업등록말소공문(건행 58110-817, 2001.3.5)에 의하면 청구외법인은 등록기준이 미달하여 2001.3.5 건설업등록이 말소된 것으로 확인되고 있다. 위 사실등을 종합하여 보면 쟁점공사의 실지시공자는 (주)○○○종합건설이고 청구외법인은 명의대여업체로 보이므로 청구외법인 명의로 교부받은 쟁점세금계산서는 공급자 명의가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판단되나, 위에서 본 바와 같이 청구외법인이 쟁점공사계약 체결당시는 정상적으로 건설업을 영위하여온 것으로 확인되고 있는 점이나 청구외법인을 공사시공자로 하고 청구외법인의 직원을 현장관리인으로 하여 ○○군수에게 건축물착공신고서를 제출한 사실 및 쟁점공사대금의 대부분에 대하여 청구법인의 대출은행에서 기성고를 확인하여 청구외법인의 구좌로 입금시킨 사실등을 볼 때 청구법인은 선의의 거래당사자로 판단되므로 쟁점세금계산서에 대한 매입세액은 이를 공제하는 것이 타당한 것으로 판단된다(국심 99경885, 2000.6.22외 다수. 같은 뜻임).
  • 라. 결론 그러므로 이 건 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있으므로 국세기본법 제65조 제1항 제3호 의 규정에 의거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