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료상으로부터 매입한 자료로 가공거래로 보아 필요경비 불산입한 사례임
자료상으로부터 매입한 자료로 가공거래로 보아 필요경비 불산입한 사례임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청구인은 1994.8.24부터 주유소를 영위하는 자로서 1997사업연도 중 자료상으로 확정된 청구외 ○○○석유(주) ○○○주유소로부터 허위세금계산서 3건 51,234,001원(이하 "쟁점매입금액"이라 한다)을 수취하여 필요경비로 계상하여 1997사업연도 종합소득세를 신고하였다. 처분청은 청구인이 자료상으로부터 실물거래없이 허위세금계산서를 교부받아 필요경비로 가공 계상한 것으로 보아 필요경비불산입 처분하여 2001.1.4 청구인에게 1997사업연도 종합소득세 20,728,210원을 결정·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1.3.30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① 부동산임대소득금액·사업소득금액·일시재산소득금액·기타소득금액또는 산림소득금액의 계산에 있어서 필요경비에 산입할 금액은 당해 연도의 총수입금액에 대응하는 비용의 합계액으로 한다.
③ 필요경비의 계산에 있어서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같은 법 시행령 제55조【부동산임대소득 등의 필요경비의 계산】
① 부동산임대소득과 사업소득의 각 연도의 총수입금액에 대응하는 필요경비는 다음 각호의 것으로 한다.
1. 판매한 상품 또는 제품에 대한 원료의 매입가격과 그 부대비용.(이하 생략) 소득세법 제80조 【결정과 경정】
② 납세지 관할세무서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은 제70조 내지 제72조 또는 제74조의 규정에 의한 과세표준확정신고를 한 자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당해 연도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한다.
1. 신고내용에 탈루 또는 오류가 있는 때.(이하 생략)
③ 납세지 관할세무서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은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당해 연도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 또는 경정하는 경우에는 장부 기타 증빙서류를 근거로 하여야 한다.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유로 장부 기타 증빙서류에 의하여 소득금액을 계산할 수 없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소득금액을 추계조사 결정할 수 있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