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종합소득세

가공세금계산서로 보아 필요경비 불산입한 처분의 당부

사건번호 국심-2001-중-0823 선고일 2001.06.07

자료상으로부터 매입한 자료로 가공거래로 보아 필요경비 불산입한 사례임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1. 사실

청구인은 1994.8.24부터 주유소를 영위하는 자로서 1997사업연도 중 자료상으로 확정된 청구외 ○○○석유(주) ○○○주유소로부터 허위세금계산서 3건 51,234,001원(이하 "쟁점매입금액"이라 한다)을 수취하여 필요경비로 계상하여 1997사업연도 종합소득세를 신고하였다. 처분청은 청구인이 자료상으로부터 실물거래없이 허위세금계산서를 교부받아 필요경비로 가공 계상한 것으로 보아 필요경비불산입 처분하여 2001.1.4 청구인에게 1997사업연도 종합소득세 20,728,210원을 결정·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1.3.30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주장 청구인은 당초 필요경비로 계상한 쟁점매입금액이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를 수취한 것임에 대하여는 인정하나, 실제로는 청구외 ○○○주유소(주)의 회장으로 칭하는 ○○○(주소: ○○○시 ○○○구 ○○○동 ○○○, 주민등록번호: ○○○)이라는 자로부터 1997.7.1∼1997.8.31 기간 중 경유 등 유류를 구입하고 대금은 청구인의 ○○○은행(○○○)통장에서 7회에 거쳐 인출하여 현금으로 46,033,820원을 지급하였으므로 상품원가로 인정하여야 함에도 쟁점매입금액을 필요경비불산입한 처분은 부당하다.
  • 나. 처분청 의견 청구인이 자료상으로부터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를 수취한 사실에 대하여 청구인 스스로 인정하고 있으며, 청구인이 실지거래처라고 주장하는 자가 청구외 ○○○주유소(주)인지 또는 청구외 ○○○인지 명확하게 밝히지 못하고 있으며, 대금지급사실 등 실지거래를 증명할 수 있는 객관적인 증빙을 제시하지 못하고 있어 실지매입사실을 인정하기 어려우므로 필요경비 불산입한 당초 처분은 정당하다.
3. 쟁점 및 판단
  • 가. 쟁점 자료상으로부터 수취한 매입세금계산서 금액이 실지로 재화를 구입하고 관련세금계산서는 제3자로부터 수수한 위장거래로 소득금액 계산상 필요경비로 인정할 수 있는지 여부를 가리는데 있다.
  • 나. 관련법령 이 건 과세요건 성립 당시 관련법령은 다음과 같다. 소득세법 제27조 【필요경비의 계산】

① 부동산임대소득금액·사업소득금액·일시재산소득금액·기타소득금액또는 산림소득금액의 계산에 있어서 필요경비에 산입할 금액은 당해 연도의 총수입금액에 대응하는 비용의 합계액으로 한다.

③ 필요경비의 계산에 있어서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같은 법 시행령 제55조【부동산임대소득 등의 필요경비의 계산】

① 부동산임대소득과 사업소득의 각 연도의 총수입금액에 대응하는 필요경비는 다음 각호의 것으로 한다.

1. 판매한 상품 또는 제품에 대한 원료의 매입가격과 그 부대비용.(이하 생략) 소득세법 제80조 【결정과 경정】

② 납세지 관할세무서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은 제70조 내지 제72조 또는 제74조의 규정에 의한 과세표준확정신고를 한 자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당해 연도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한다.

1. 신고내용에 탈루 또는 오류가 있는 때.(이하 생략)

③ 납세지 관할세무서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은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당해 연도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 또는 경정하는 경우에는 장부 기타 증빙서류를 근거로 하여야 한다.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유로 장부 기타 증빙서류에 의하여 소득금액을 계산할 수 없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소득금액을 추계조사 결정할 수 있다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첫째, 청구인이 당초 필요경비로 계상한 쟁점매입금액 51,234,001원(1997.7.31자 27,400,909원, 1997.8.31자 10,378,546원 및 13,454,546원)은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를 수취한 것임을 청구인 스스로 인정하고 있다. 둘째, 청구인이 실지거래처라 주장하는 자가 청구외 ○○○주유소(주)인지 또는 청구외 ○○○인지 명확하지 아니하며, 실지거래를 증명할 수 있는 거래상대방의 거래사실확인서, 대금지급 사실 증빙 등 객관적인 증빙을 제시하지 못하고 있다. 또한, 청구인이 쟁점매입금액의 대금지급 증빙으로 제시한 거래통장의 아래 출금사실만으로 쟁점매입금액의 지급 분이라고 단정하기 미흡하고, 지급금액도 쟁점매입금액과 일치하지 아니하다. (단위: 천원) 일자 97.7.8 97.7.10 97.7.18 97.7.21 97.7.25 97.8.5 97.8.7 계 금액 5,280 5,230 5,220 5,220 5,253 14,440 5,390 46,033 위 사실을 종합하여 판단하여 본다. 청구인이 쟁점매입금액이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를 수취한 것임을 스스로 인정하고 있고, 또한 청구인이 실지거래처를 명확하게 밝히지 못하고 있으며, 실지 유류구입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거래상대방의 거래사실확인서, 대금지급 사실 증빙 등 객관적인 증빙을 제시하지 못하고 있어 단지 청구인의 거래통장의 출금사실만으로 쟁점매입금액의 지급 분이라고 단정하기 미흡하고, 지급금액도 일치하지 아니하므로 실지 매입사실을 인정하기 어려운 것으로 판단된다. 따라서, 쟁점매입금액에 상응하는 비용을 실지로 지출하여 물품을 구입하였다는 구체적이고 객관적인 증빙을 제시하지 못하고 있어 쟁점매입금액에 대응하는 비용이 실지로 지출된 사실이 확인되지 않는다 하겠으므로 처분청이 필요경비를 부인한 당초 처분은 정당하다(같은 뜻, 국심98중844, 1999.2.11외 다수)할 것이다.
  • 라. 그러므로,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