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양도소득세

상속받은 토지의 취득가액 계산

사건번호 국심-2001-중-0822 선고일 2001.08.16

상속받은 토지를 양도한 경우 실지거래가액으로 과세시 취득가액은 기준시가와 환산가액 중 낮은가액인 환산가액으로 과세한 처분은 정당함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1. 사실

청구인은 1995.6.14 피상속인 부(夫) ○○○의 사망으로 인천광역시 ○○구 ○○○동 ○○○ 대지 1,553㎡ 및 건물 1,368.83㎡(이하 "쟁점부동산"이라 한다)를 상속받아 1998.9.10 청구외 (재)○○○유지재단에 이를 양도하고 건물에 대하여는 양도 및 취득가액을 기준시가에 의하여, 위 토지중 1세대1주택의 부수토지를 제외한 1,395.34㎡(이하 "쟁점토지"라 한다)에 대하여는 양도가액은 실지거래가액, 취득가액은 상속개시당시의 개별공시지가(468,831,811원)에 의하여 양도차익을 산정하여 1998.9.15 양도차익예정신고 납부를 하였다. 처분청은 건물의 경우 청구인이 신고한 기준시가로 결정하였고, 쟁점토지의 경우 양도가액은 청구인이 신고한 실지거래가액으로 결정하였으나 취득가액은 소득세법 제100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166조 제2항 제3호에 의거 상속개시당시의 개별공시지가(468,831,811원)와 양도당시의 실지거래가액을 기준시가에 의해 환산한 가액(333,755,504원)중 낮은 가액인 333,755,504원으로 평가하여 2001.1.16 청구인에게 1998년 귀속 양도소득세 71,726,940원을 결정 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1.3.31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인 주장 청구인이 1995.6.14 쟁점부동산을 상속받아 1998.9.10 이를 (재)○○○유지재단에 양도하고 건물에 대하여는 기준시가에 의하여 양도차익을 산정하고, 쟁점토지에 대하여는 양도가액은 실지거래가액으로, 취득가액은 상속개시당시의 개별공시지가에 의하여 양도차익을 계산하여 양도소득세를 신고한 것은 정당함에도 처분청이 쟁점토지의 취득가액에 대하여 소득세법시행령 제166조 제2항 제3호 를 적용하여 결정한 것은 국고주의로 이는 납세자에게 일방적으로 불리하게 개정된 규정이므로 취득(상속개시) 당시의 개별공시지가에 의하여 양도차익을 산정하여야 한다. 특히 쟁점토지는 피상속인이 1991.8.7 481,410,000원에 취득한 사실이 검인계약서에 의하여 확인되고 1995.6.14 상속개시일 현재의 정상가액은 4년전에 취득할 때 보다 높을 것이고 상속으로 인하여 취득한 경우 상속개시일 현재 실지 취득가액이 있을 수 없으므로 취득가액은 청구인이 신고한 기준시가에 의하여 결정되어야 한다.
  • 나. 처분청 의견 청구인과 양수인인 (재)○○○유지재단 사이에 체결된 쟁점부동산의 매매계약서에 의하면 토지가액 597,000,000원, 건물가액 360,000,000원, 계 957,000,000원으로 구분하여 작성하였고, (재)○○○유지재단의 확인서 및 보관중인 양도당시의 계약서원본에도 토지 및 건물가액이 구분되어 있으므로 신고내용대로 결정함이 타당하나, 쟁점토지의 취득가액에 대하여는 청구인은 상속세 신고시에 계산한 토지가액(공시지가)으로 신고하였으나 소득세법시행령 제166조 제2항 제3호 에 의하면 상속개시당시의 기준시가와 양도당시의 실지거래가액을 기준시가에 의해 환산한 가액 중 낮은 가액을 취득가액으로 보도록 규정하고 있으므로 쟁점토지의 취득가액을 실지양도가액을 기준으로 환산한 가액을 적용하여 과세한 처분은 정당하다.
3. 쟁점 및 판단
  • 가. 쟁점 상속받은 토지를 양도한 경우 실지거래가액으로 과세시 취득가액은 기준시가와 환산가액 중 낮은 가액인 환산가액으로 과세한 처분의 당부
  • 나. 관련법령 소득세법 제100조 【양도차익의 산정】제1항에서 『양도차익을 산정함에 있어서 양도가액 또는 취득가액 중 어느하나를 실지거래가액에 의하는 때에는 다른 하나도 실지거래가액에 의하여야 하고, 어느 하나를 기준시가에 의하는 때에는 다른 하나도 기준시가에 의하여야 한다.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로서 양도가액 또는 취득가액 중 어느 하나만의 실지거래가액을 확인할 수 있는 때에는 실지거래가액을 확인할 수 있는 것은 실지거래가액에 의하여야 하고, 실지거래가액을 확인할 수 없는 다른 하나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방법에 의하여 환산한 가액에 의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같은법 시행령 제166조 【양도차익의 산정】제2항에서 『법 제100조 제1항 단서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방법에 의하여 환산한 가액"이라 함은 다음 각호의 방법에 의하여 환산한 가액을 말한다.

1. (생략)

2. 제4항 제1호 및 제2호의 경우에는 다음 각목에 의하여 계산한 가액

  • 가. 양도당시의 실지거래가액만 확인되는 경우의 취득가액 양도당시의 실지거래가액 × 취득당시의 기준시가 양도당시의 기준시가(제164조 제7항의 규정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동항의 규정에 의한 양도당시의 기준시가)
  • 나. (생략)

3. 상속 또는 증여받은 자산(제3항 각호 및 제4항 제1호·제2호 또는 제157조 제5항에 규정된 자산을 제외한다)을 제4항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신고하는 경우로서 양도당시의 실지거래가액만 확인되는 경우의 취득가액은 다음 각목의 가액 중 낮은 가액(이하 생략).

  • 가. 제2호 가목의 가액
  • 나.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0조 내지 제66조의 규정에 의한 상속개시 당시 또는 증여당시의 현황에 의하여 평가한 가액』이라고 규정하고 있다.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청구인이 쟁점부동산을 양도하고 건물은 기준시가로, 쟁점토지는 양도가액은 실지거래가액(536,392,775원)으로, 취득가액은 상속개시당시의 개별공시지가(468,831,811원)로 자산양도차익예정신고를 한 사실에 대하여, 처분청은 건물은 기준시가로 결정하고, 쟁점토지는 양도가액은 청구인이 신고한 실지거래가액으로 결정하였으나 취득가액은 소득세법시행령 제166조 제2항 제3호 에 의해 양도당시의 실지거래가액을 기준시가로 환산한 가액(333,755,504원)과 상속개시당시의 평가액인 개별공시지가(468,831,811원)중 낮은 가액을 적용하여 이 건을 과세하였고, 청구인은 쟁점토지의 취득가액을 청구인이 신고한 상속개시당시의 개별공시지가로 하여야 한다고 주장하므로 이에 대하여 살펴본다. 앞에서 본 소득세법시행령 제166조 제2항 제3호 에 의하면 상속받은 자산을 양도한 자가 실지거래가액으로 신고한 경우로서 양도당시의 실지거래가액만 확인되는 경우의 취득가액은 ① 양도당시의 실지거래가액을 취득 및 양도당시의 기준시가로 안분하여 환산한 가액과 ② 상속세 및 증여세법의 규정에 의한 상속개시당시의 현황에 의하여 평가한 가액 중 낮은 가액으로 하도록 규정되어 있는 바, 이 건의 경우 위 ①의 가액은 333,755,504원이고 위 ②의 가액은 468,831,811원인 사실이 처분청의 양도소득계산명세서 등 관련자료에 의하여 확인되므로 처분청이 상속받은 자산을 양도한 쟁점토지에 대하여 소득세법시행령 제166조 제2항 제3호 를 적용하여 쟁점토지의 취득가액을 산정한 처분은 적법한 것으로 판단된다.
  • 라. 따라서 이 건 심판청구는 청구주장이 이유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