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받은 토지를 양도한 경우 실지거래가액으로 과세시 취득가액은 기준시가와 환산가액 중 낮은가액인 환산가액으로 과세한 처분은 정당함
상속받은 토지를 양도한 경우 실지거래가액으로 과세시 취득가액은 기준시가와 환산가액 중 낮은가액인 환산가액으로 과세한 처분은 정당함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청구인은 1995.6.14 피상속인 부(夫) ○○○의 사망으로 인천광역시 ○○구 ○○○동 ○○○ 대지 1,553㎡ 및 건물 1,368.83㎡(이하 "쟁점부동산"이라 한다)를 상속받아 1998.9.10 청구외 (재)○○○유지재단에 이를 양도하고 건물에 대하여는 양도 및 취득가액을 기준시가에 의하여, 위 토지중 1세대1주택의 부수토지를 제외한 1,395.34㎡(이하 "쟁점토지"라 한다)에 대하여는 양도가액은 실지거래가액, 취득가액은 상속개시당시의 개별공시지가(468,831,811원)에 의하여 양도차익을 산정하여 1998.9.15 양도차익예정신고 납부를 하였다. 처분청은 건물의 경우 청구인이 신고한 기준시가로 결정하였고, 쟁점토지의 경우 양도가액은 청구인이 신고한 실지거래가액으로 결정하였으나 취득가액은 소득세법 제100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166조 제2항 제3호에 의거 상속개시당시의 개별공시지가(468,831,811원)와 양도당시의 실지거래가액을 기준시가에 의해 환산한 가액(333,755,504원)중 낮은 가액인 333,755,504원으로 평가하여 2001.1.16 청구인에게 1998년 귀속 양도소득세 71,726,940원을 결정 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1.3.31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1. (생략)
2. 제4항 제1호 및 제2호의 경우에는 다음 각목에 의하여 계산한 가액
3. 상속 또는 증여받은 자산(제3항 각호 및 제4항 제1호·제2호 또는 제157조 제5항에 규정된 자산을 제외한다)을 제4항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신고하는 경우로서 양도당시의 실지거래가액만 확인되는 경우의 취득가액은 다음 각목의 가액 중 낮은 가액(이하 생략).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