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양도소득세

양도일로부터 소급하여 5년 이내에 배우자로부터 증여받은 토지의 취득시기

사건번호 국심-2001-중-0821 선고일 2001.08.09

양도일부터 소급하여 5년 이내에 그 배우자로부터 증여받은 토지를 양도한 경우 배우자가 토지를 취득한 날을 취득일로 보아 양도차익을 산정하여 과세함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1. 사실

청구인은 ○○시 ○○구 ○○○동 ○○○ 소재 대지 261.1㎡ 중 청구인 지분 214.87/485(이하 "쟁점토지"라 한다)를 1998.1.7 청구인의 남편인 ○○○(이하 "○○○"라 한다)로부터 증여받아 1999.11.16 경락에 의하여 양도하였다.

○○세무서장은 청구인이 경락에 의하여 양도한 쟁점토지에 대하여 ○○○가 취득한 시점인 1983.8.12을 취득일로 보고, 경락일인 1998.1.7을 양도일로 보아 양도차익을 공시지가로 산정하여 2001.1.5 청구인에게 양도소득세 3,467,680원을 결정고지 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1.4.2 이 건 심판청구를 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인 주장 청구인이 ○○○로부터 증여받은 쟁점토지는 ○○○가 1983.8.12 취득한 것으로서 1997.12.30 청구인 명의로 증여등기한 것이므로 쟁점토지의 증여등기일을 취득일로 보는 것이 타당한데도 ○○○가 취득한 시점인 1983.8.12을 취득일로 보아 양도차익을 산정하여 과세한 처분은 부당하다.
  • 나. 처분청 의견 청구인이 양도일부터 소급하여 5년 이내에 그 배우자인 ○○○로부터 증여받은 쟁점토지를 양도한 것으로서 이는 소득세법 제97조 제4항 의 규정에 의하여 ○○○가 쟁점토지를 취득한 날을 취득일로 보아 양도차익을 산정하여 과세한 처분은 적법하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양도일로부터 소급하여 5년 이내에 배우자로부터 증여받은 쟁점토지의 취득시기를 배우자의 취득일로 본 처분의 당부를 가리는데 있다.
  • 나. 관련법령 이 건 양도소득세 과세요건 성립일 현재 시행된 법령은 다음과 같다. 소득세법 제114조 【양도소득과세표준과 세액의 결정·경정 및 통지】

① 납세지 관할세무서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은 양도소득세 과세표준과 세액을 제110조의 규정에 의한 거주자의 신고에 의하여 결정한다. 다만, 거주자가 양도소득세과세표준확정신고 또는 양도소득세확정신고자진납부를 하지 아니하였거나 그 신고한 과세표준이나 납부한 세액에 탈루 또는 오류가 있는 때에는 그 과세표준과 세액을 조사하여 결정한다.

② ∼③ (생략) 같은 법 제97조【양도소득의 필요경비계산】

① 거주자의 양도차익의 계산에 있어서 양도가액에서 공제할 필요경비는 다음 각호에 규정하는 것으로 한다.

1. 취득가액
  • 가. 제94조 제1항 제1호 및 제2호의 규정에 의한 자산의 경우에는 당해 자산의 취득당시의 기준시가.(단서생략)

② ∼③ (생략)

④ 거주자가 양도일부터 소급하여 5년 이내에 그 배우자로부터 증여받은 제94조 제1호의 규정에 의한 자산 기타 대통령령이 정하는 자산의 양도차익을 계산함에 있어서 양도가액에서 공제할 필요경비는 제3항의 규정에 의하되, 취득가액은 당해 배우자의 취득당시 제1항 제1호 각목의 1의 금액으로 한다. 이 경우 거주자가 증여받은 자산에 대하여 납부하였거나 납부할 증여세 상당액이 있는 경우에는 제3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필요경비에 산입한다. 같은 법 제94조【양도소득의 범위】양도소득은 당해연도에 발생한 다음 각호의 소득으로 한다.

1. 토지 또는 건물의 양도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

  • 다. 판단 양도일로부터 소급하여 5년 이내에 배우자로부터 증여받은 쟁점토지의 취득가액을 배우자가 취득한 날의 공시지가로 산정하여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이 적법한 것인지 여부에 대하여 살펴본다. 첫째, 처분청에서 제시한 이 건 심리자료를 보면 청구인은 청구인의 남편인 ○○○가 1983.8.12 취득한 쟁점토지를 1998.1.7 ○○○로부터 증여받아 1999.11.16 경락에 의하여 양도된 사실에 관하여는 청구인과 처분청 간에 서로 다툼이 없다. 둘째, 쟁점토지의 양도차익을 계산함에 있어서 처분청에서는 소득세법 제97조 제4항 의 규정에 의하여 ○○○가 취득한 날인 1983.8.12의 공시지가에 의하여 취득가액을 산정하였으나, 청구인은 ○○○로부터 증여받은 날인 1998.1.7의 공시지가에 의하여 산정하는 것이 타당하다는 주장이다. 셋째, 이 건과 관련하여 1996.12.30 신설된 소득세법 제97조 제4항 을 보면,거주자가 양도일부터 소급하여 5년 이내에 그 배우자로부터 증여받은 토지, 건물의 양도차익을 계산함에 있어서 취득가액은 당해 배우자의 취득당시의 공시지가 등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부칙 제5조 제2항에는1997.1.1이후 최초로 배우자로부터 증여받아 양도하는 분부터 적용한다고 규정하고 있는 바, 청구인은 위 사실관계에서 보는 바와 같이 1998.1.7 ○○○로부터 쟁점토지를 증여받아 1999.11.16에 양도한 것으로 나타나고 있으므로 처분청에서 소득세법 제97조 제4항 의 규정에 의하여 ○○○가 쟁점토지를 취득한 날의 공시지가에 의하여 취득가액을 산정하여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은 적법한 것으로 판단된다.
  • 라.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인의 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