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도일부터 소급하여 5년 이내에 그 배우자로부터 증여받은 토지를 양도한 경우 배우자가 토지를 취득한 날을 취득일로 보아 양도차익을 산정하여 과세함
양도일부터 소급하여 5년 이내에 그 배우자로부터 증여받은 토지를 양도한 경우 배우자가 토지를 취득한 날을 취득일로 보아 양도차익을 산정하여 과세함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청구인은 ○○시 ○○구 ○○○동 ○○○ 소재 대지 261.1㎡ 중 청구인 지분 214.87/485(이하 "쟁점토지"라 한다)를 1998.1.7 청구인의 남편인 ○○○(이하 "○○○"라 한다)로부터 증여받아 1999.11.16 경락에 의하여 양도하였다.
○○세무서장은 청구인이 경락에 의하여 양도한 쟁점토지에 대하여 ○○○가 취득한 시점인 1983.8.12을 취득일로 보고, 경락일인 1998.1.7을 양도일로 보아 양도차익을 공시지가로 산정하여 2001.1.5 청구인에게 양도소득세 3,467,680원을 결정고지 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1.4.2 이 건 심판청구를 하였다.
① 납세지 관할세무서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은 양도소득세 과세표준과 세액을 제110조의 규정에 의한 거주자의 신고에 의하여 결정한다. 다만, 거주자가 양도소득세과세표준확정신고 또는 양도소득세확정신고자진납부를 하지 아니하였거나 그 신고한 과세표준이나 납부한 세액에 탈루 또는 오류가 있는 때에는 그 과세표준과 세액을 조사하여 결정한다.
② ∼③ (생략) 같은 법 제97조【양도소득의 필요경비계산】
① 거주자의 양도차익의 계산에 있어서 양도가액에서 공제할 필요경비는 다음 각호에 규정하는 것으로 한다.
② ∼③ (생략)
④ 거주자가 양도일부터 소급하여 5년 이내에 그 배우자로부터 증여받은 제94조 제1호의 규정에 의한 자산 기타 대통령령이 정하는 자산의 양도차익을 계산함에 있어서 양도가액에서 공제할 필요경비는 제3항의 규정에 의하되, 취득가액은 당해 배우자의 취득당시 제1항 제1호 각목의 1의 금액으로 한다. 이 경우 거주자가 증여받은 자산에 대하여 납부하였거나 납부할 증여세 상당액이 있는 경우에는 제3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필요경비에 산입한다. 같은 법 제94조【양도소득의 범위】양도소득은 당해연도에 발생한 다음 각호의 소득으로 한다.
1. 토지 또는 건물의 양도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