확인서 및 대금지급 증빙 등에 의하여 공장 및 여관의 건축용역을 제공한 실지사업자로 판단한 사례
확인서 및 대금지급 증빙 등에 의하여 공장 및 여관의 건축용역을 제공한 실지사업자로 판단한 사례
심판청구번호 국심2001중 0796(2001. 6.26) 도 ○○○시에서 여관업을 영위하는 자로서 처분청은 ○○○지방국세청장이 청구외 ○○○시 ○○○구 ○○○동 ○○○ 소재 ○○○건설(주)에 대한 특별세무조사 결과 확인된 건설업 명의대여자료에 의하여 청구인이 1995.9.28∼1996.1.30 기간 중 ○○○도 ○○○시 ○○○면 ○○○리 ○○○ 소재 ○○○프라스틱 공장(이하 "쟁점공장"이라 한다) 건설용역을 위 법인의 명의를 대여받아 실제로 제공하였고, 1996.12.20∼1997.3.20 기간 중 ○○○도 ○○○시 ○○○면 ○○○리 ○○○ 소재 ○○○ 여관(이하 "쟁점여관"이라 한다) 건설용역을 위 법인의 명의를 대여받아 실제로 제공하였다 하여 위 쟁점공장 건설용역 공급가액 330,000,000원, 위 쟁점여관 건설용역 공급가액 325,000,000원을 청구인의 수입금액으로 보아 2001.1.4 청구인에게 1995년 제2기 분 12,000,000원, 1996년 제1기 분 27,600,000원, 1996년 제2기 분 12,300,000원, 1997년 제1기 분 26,700,000원의 부가가치세를 부과 처분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1.3.24 위 1995년 제2기 및 1996년 제1기분 부가가치세 부과처분에 대하여, 2001.4.3 위 1996년 제2기 및 1997년 제1기분 부가가치세 부과처분에 대하여 각각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지방국세청장이 청구외 ○○○건설(주)의 대표 ○○○ 및 수주이사 ○○○로부터 징취한 확인서에 의하여 실제 시공자는 청구인인 것으로 확인되며, 청구인이 불복청구 중 제시한 ○○○의 ○○○지방국세청장의 조사결과를 번복하는 진술서는 과세관청의 부과처분 이후 작성된 것으로 신빙성이 없고, 쟁점여관 건설용역의 경우 쟁점여관 건물에 대하여 청구인 및 청구인 처 ○○○를 채무자로 하여 280,000,000원의 근저당이 설정된 점에 비추어 실질적으로 청구인이 건축용역을 제공한 것으로 보이므로 당초 처분 정당하다.
① 과세의 대상이 되는 소득·수익·재산·행위 또는 거래의 귀속이 명 의일 뿐이고 사실상 귀속되는 자가 따로 있는 때에는 사실상 귀속되는 자를 납세의무자로 하여 세법을 적용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