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부가가치세

실지사업자인지 여부

사건번호 국심-2001-중-0796 선고일 2001.06.26

확인서 및 대금지급 증빙 등에 의하여 공장 및 여관의 건축용역을 제공한 실지사업자로 판단한 사례

심판청구번호 국심2001중 0796(2001. 6.26) 도 ○○○시에서 여관업을 영위하는 자로서 처분청은 ○○○지방국세청장이 청구외 ○○○시 ○○○구 ○○○동 ○○○ 소재 ○○○건설(주)에 대한 특별세무조사 결과 확인된 건설업 명의대여자료에 의하여 청구인이 1995.9.28∼1996.1.30 기간 중 ○○○도 ○○○시 ○○○면 ○○○리 ○○○ 소재 ○○○프라스틱 공장(이하 "쟁점공장"이라 한다) 건설용역을 위 법인의 명의를 대여받아 실제로 제공하였고, 1996.12.20∼1997.3.20 기간 중 ○○○도 ○○○시 ○○○면 ○○○리 ○○○ 소재 ○○○ 여관(이하 "쟁점여관"이라 한다) 건설용역을 위 법인의 명의를 대여받아 실제로 제공하였다 하여 위 쟁점공장 건설용역 공급가액 330,000,000원, 위 쟁점여관 건설용역 공급가액 325,000,000원을 청구인의 수입금액으로 보아 2001.1.4 청구인에게 1995년 제2기 분 12,000,000원, 1996년 제1기 분 27,600,000원, 1996년 제2기 분 12,300,000원, 1997년 제1기 분 26,700,000원의 부가가치세를 부과 처분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1.3.24 위 1995년 제2기 및 1996년 제1기분 부가가치세 부과처분에 대하여, 2001.4.3 위 1996년 제2기 및 1997년 제1기분 부가가치세 부과처분에 대하여 각각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인 주장 청구인은 쟁점공장 건설용역과 관련하여 당시 청구외 ○○○프라스틱(주)에 이사로 재직하고 있던 청구인의 동생 ○○○로부터 건설종합면허를 가진 건축업자를 소개해 달라는 부탁을 받고, 평소 알고 지내는 청구외 ○○○건설(주)의 수주이사로 칭하는 청구외 ○○○의 전화번호를 가르쳐 준 것 외에는 공사를 관여한 사실이 전혀 없음에도 불구하고 ○○○건설(주)의 대표 ○○○ 및 ○○○의 일방적인 진술에 근거하여 사실상 청구외 ○○○프라스틱(주)가 직접 프라스틱 공장을 시공한 사실을 확인하지 아니하고 청구인에게 과세한 당초처분은 명백히 근거과세원칙에 위반되는 부당한 처분이다. 또한, 청구인은 ○○○도 ○○○시 ○○○면 ○○○리 ○○○ 소재 ○○○ 여관 건설 용역과 관련하여 청구인의 여동생 청구외 ○○○ 및 여동생의 친구 남편인 청구외 ○○○의 여관 신축을 도와주면서 평소 알고 지내는 ○○○건설(주)의 수주이사로 칭하는 청구외 ○○○에게 면허 대여를 부탁한 사실 및 위 여관 건설 공사에 일부 관여한 사실은 있으나, 실제로는 건축주 ○○○가 청구인의 남동생 ○○○를 여관 건설공사 관리인으로 고용하여 직접 신축한 것임에도 청구외 ○○○건설(주)의 대표 ○○○ 및 수주이사로 칭하는 ○○○의 일방적인 진술에 근거하여 사실상 청구외 ○○○가 직접 시공한 사실을 확인하지 아니하고 청구인에게 과세한 당초처분은 명백히 근거과세원칙에 위반되는 부당한 처분이다.
  • 나. 처분청 의견

○○○지방국세청장이 청구외 ○○○건설(주)의 대표 ○○○ 및 수주이사 ○○○로부터 징취한 확인서에 의하여 실제 시공자는 청구인인 것으로 확인되며, 청구인이 불복청구 중 제시한 ○○○의 ○○○지방국세청장의 조사결과를 번복하는 진술서는 과세관청의 부과처분 이후 작성된 것으로 신빙성이 없고, 쟁점여관 건설용역의 경우 쟁점여관 건물에 대하여 청구인 및 청구인 처 ○○○를 채무자로 하여 280,000,000원의 근저당이 설정된 점에 비추어 실질적으로 청구인이 건축용역을 제공한 것으로 보이므로 당초 처분 정당하다.

3. 쟁점 및 판단
  • 가. 쟁점 청구인이 쟁점공장 및 쟁점여관의 건축용역을 제공한 실지사업자인지 여부를 가리는 데 있다.
  • 나. 관련법령 이 건 과세요건 성립당시의 관련법령은 다음과 같다. 국세기본법 제14조 【실질과세】

① 과세의 대상이 되는 소득·수익·재산·행위 또는 거래의 귀속이 명 의일 뿐이고 사실상 귀속되는 자가 따로 있는 때에는 사실상 귀속되는 자를 납세의무자로 하여 세법을 적용한다

  • 다. 판단 첫째, 청구외 ○○○건설(주) 대표 ○○○ 및 수주이사 ○○○가 쟁점공장 및 쟁점여관 건축공사의 실지시공자가 청구인이라고 확인한 사실이 ○○○지방국세청장의 위 법인에 대한 특별세무조사결과 징취한 확인서에 확인된다. 둘째, ○○○지방국세청장의 청구외 ○○○건설(주)의 건설공사명의대여혐의에 대한 조사복명서에 의하면, 위 법인은 1998.7.13현재 폐업상태의 법인이며, 회사가 비치·기장한 장부의 허위, 건설현장의 전국산재 등 사유로 실제현황파악이 곤란하여 대표자 및 수주이사의 진술에 의하여 실지시공자를 확인하였으며, 건축주 관할세무서장이 건축주에 대한 공사대금 지급사실 등을 조사하여 실제시공자를 확인 제세 추징하도록 자료 통보한 사실이 확인된다. 셋째, 청구인의 동생 ○○○가 청구외 ○○○프라스틱(주)의 이사로 등재되어 있다가 1996.11.7 사임한 사실이 법인등기부등본에 의하여 확인되며, 청구인이 쟁점여관 신축공사와 관련하여 레미콘 주문서 상에 연대보증인으로 서명한 사실이 확인되며 쟁점여관 건물에 1997.8.6 청구인과 청구인의 처 ○○○를 채무자로 하여 채권최고액 280,000,000원, 1998.5.20 청구인의 처 ○○○를 채무자로 하여 채권최고액 70,000,000원의 근저당권 설정한 사실이 등기부등본에 의하여 확인된다. 넷째, 쟁점여관 신축공사와 관련하여 공주세무서장이 건축주 청구외 ○○○에 대하여 확인한 결과 건축주 ○○○가 쟁점여관 신축과 관련하여 청구외 ○○○건설(주)로부터 수취한 세금계산서 공급가액 32,500,000원을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판단하여 관련 매입세액을 불공제 처분한 사실이 확인된다. 다섯째, 청구인은 쟁점여관 신축과 관련하여 청구외 ○○○건설(주)가 건설면허를 대여한 사실 및 청구인이 여관 신축 공사에 일부 관여한 사실을 인정하면서도 쟁점공장건설의 실제공사는 청구인의 동생 ○○○가 이사로 있었던 청구외 ○○○프라스틱(주)가 자기 책임하에 시공하였고, 쟁점여관 신축의 실제공사는 건축주 ○○○가 청구인의 동생 ○○○를 고용하여 자기 책임하에 시공하였다고 주장하면서, ○○○건설(주)의 수주이사 청구외 ○○○가 ○○○지방국세청장의 세무조사시 확인한 내용을 번복하는 내용을 진술한 확인서, 청구외 ○○○ 등 하청업자 들의 청구외 ○○○로부터 공사대금을 지급받았다는 확인서, 쟁점여관 신축공사현장의 실질적인 관리를 하였다는 청구외 ○○○의 확인서를 제출하고 있다. 이 확인된 사실을 종합하여 판단하여 보면 청구인이 제시하는 증빙서류가 대금지급 사실이나 사업자의 지위에서 수수한 영수증 또는 장부기록 등으로 검증되지 아니하며, 당초조사내용을 번복하는 사인간의 확인서에 불과하며, 쟁점공장의 건설과 관련하여 쟁점공장의 건축주인 청구외 ○○○프라스틱(주)가 쟁점공장을 직접 시공한 사실을 적극적으로 주장하지도 아니하는 것으로 보이며, 청구인이 건축주인 위 법인의 확인서도 제시하지 못하고 있는 점에 비추어 쟁점공장을 건축주가 직영하였다는 청구주장을 신뢰하기 어려운 것으로 판단되고, 쟁점여관의 건설과 관련하여 1996.12.20∼1997.3.20 까지의 건설공사 기간 중 쟁점여관의 건축주인 청구외 ○○○가 공사대금을 직접 지급한 구체적 지급증빙이 제시되지 아니하고 있는 점, 청구인이 쟁점여관 신축공사와 관련한 레미콘주문서 상에 연대보증인으로 서명한 사실 및 쟁점여관 건물에 1997.8.6 청구인 및 청구인의 처 ○○○를 채무자로 하여 채권최고액350,000,000원의 근저당권 설정한 사실 등에 비추어 실질적으로 청구인이 공사대금 지급 등 쟁점여관 신축에 주도적 역할을 한 것으로 보이는 점, 청구인이 스스로 쟁점여관 신축 공사에 일부 관여한 사실을 인정하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쟁점여관의 건축주가 직영으로 건축하였다는 청구주장 역시 신뢰하기 어려운 것으로 판단된다. 그러므로 청구인이 쟁점공장 및 쟁점여관의 신축 공사용역을 실지로 제공한 것으로 본 당초처분에 잘못은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 라. 따라서 이 건 심판청구는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